•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건설입찰동호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이전질문 검색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공업1종 = 자본금 4억?, 3억?
사신 추천 0 조회 431 13.10.30 13: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10.30 14:14

    첫댓글 업종 추가만 3억 이지않나요 두업종 면허를 다 유지하려면 4억을 맟추어야 되지요

  • 작성자 13.10.30 15:10

    그렇군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13.10.30 14:49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결국 자본금 4억 다 마추셔야됩니다.

  • 작성자 13.10.30 15:10

    네... 그렇군요.. 구체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