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 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 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에는 적요 입력을 생략하지
만,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 대체거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
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의 계정
과목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대변에 동액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
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 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로 나뉘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메뉴 안
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 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⑦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하며, 하단의 분개가
적절히 작성되었다면 분개유형(외상, 현금, 혼합, 카드)은 답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⑧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6.17의2)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⑨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
메뉴의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하고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입력( 전표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분개 생성
또는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직접 수동분개 입력) 하여야 합니다.
⑩ 앞선 문제의 답안에 영향을 받는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 본인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
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실14.3] 과거사건에 의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ㆍ1번 지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문단 실14.3을 인용한 지문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단계배분법의 계산 결과가 직접배분법보다 부정확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아 항상 가장 부정확하다.'는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입니다. 객관식 문제는 정답이 1개이며, 정답을 특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본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즉,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찾는 문제입
니다. 토지의 매입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매입이므로 당연히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세부담 최소화 가정이 없다 하더라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기 때문
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당해연도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 먼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 먼저 발생
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1번의 3번(기각)
ㆍ선납세금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 자산에 해당하며,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예수금(부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ㆍ잡급은 일용직 등에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교육훈려비와 성격이 다른 계정과목입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문제에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 후 미가공 상태로 보관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조공정을 통해 완성품이 되어
야 제품이라는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계정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프로그램과 데이터상 오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법인카드(비씨카드)로 결제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법인카드(국민카드)로 입력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문제 3번의 1번(인용)
ㆍ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당기매입액은 예정신고분 의제매입액을 합산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
분 의제매입세액 75,000원을 이용하여 역산한 의제매입액 1,325,000원을 합산한 4,175,000원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문제의 지문에서 예정신고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재료 매입액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데이터상 전표로 입력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조회할 수도 없었으므로 확정신고기간의 의제매입액 2,850,000원만을 당기매입액으로 입력하여 공제대상금액을
산출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문제의 자료에서 제시된 신축공사비는 새로 건물을 짓는 데 소요된 비용이라는 뜻이며, "공장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이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건설중인자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이 시작된 자산만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기입하는 것
이 아닙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2024년 말 매도가능증권의 기말 공정가치에 따른 회계처리 시 공정가치 감소액 1,200,000원 중 1,000,000원은 2023년 말 인식
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00,000원과 우선하여 상계하고, 나머지 200,000원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문제의 취지에 비추어 자료에 제시된 서지은(중도퇴사자)의 총지급액 12,000,000원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 총지급액으
로 보아야 합니다. 급여대장의 총지급액이라면 해당 금액 중 비과세 항목을 분명히 밝혔을 것이며, 문제의 자료상 급여대장에는
총지급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총지급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ㆍ또한, 본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일 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문제에 해당하므로 시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
간 기출 형태와 다르다 하여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