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위험요소 상존하는 아파트 시설물
② 끊이지 않는 아파트 내 산재사고
③ ‘불이야’…불안한 아파트 입주민
④ 부실한 점검·관리…승강기 안전 ‘빨간불’
⑤ 아파트 단지 내 안전, 개선·보완방법 없나?
③ ‘불이야’…불안한 아파트 입주민
지난 5년 동안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화재 발생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2646건(사망 30명, 부상 189명)으로 ▲2010년 화재 2366건(사망 40명, 부상 186명) ▲2011년 화재 2362건(사망 31명, 부상 181명) ▲2012년 화재 2426건(사망 20명, 부상 284명) ▲2013년 화재 2457건(사망 40명, 부상자 320명)으로 집계,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재 건수가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지난 2012년 20명에서 지난해 40명으로 2배나 급증했으며, 부상자의 경우 지난 2011년 181명에서 지난 2012년에는 284명으로 103명 가량 대폭 늘어나는 등 화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477건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적 요인 501건, 미상 186건, 기계적 요인 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요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주의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0건 이상의 수치가 집계돼 입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부산 북구 A아파트 거실에서 시작된 불이 집 내부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불길을 피하기 위해 베란다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입주민 4명이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인지하지 못해 사망했다.
충북 영동군 B아파트에서는 지난해 10월 입주민 3명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아파트 내부와 가구 등을 태운 후 20여분 만에 불길이 진압됐으며, 지난해 4월 전남 목포시 C아파트에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외부 공기가 거실로 유입돼 불이 번져 대피하지 못한 입주민 3명이 숨지고 1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광주 남구 D아파트 뒤편에 마련된 텃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입주민 1명이 불길에 휩싸인 것을 경비원이 발견하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소방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뒤였으며, 서울 양천구 E아파트 경비실에서는 지난 2010년 11월경 불이나 경비실 내부 화장실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경비원이 발견됐다.
인천 남동구 F아파트에서는 지난해 8월 입주민 세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고 20여명이 대피했고, 지난 2010년 4월 부산 진구 G아파트 입주민 H씨가 가스레인지 주변의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분사형 살충제를 사용하다가 불이나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전기장판 사용이나 전기합선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도 적지 않았다.
경기 군포시 I아파트에서는 지난 2012년 3월 오전 1시경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화재로 입주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화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대구 달서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전기합선 및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주차장 내부와 주차된 차량 등을 태웠고, 지난해 1월 울산 북구 K아파트 배전함에서 시작된 불이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번져 입주민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주의에 의한 원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꼽히고 있다.”며 “입주민의 경우 음식물 조리시 화기취급에 신경을 쓰고, 콘센트 사용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전기 이상 사용시 차단되는 콘센트 등을 사용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파트 관리주체의 경우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점검표 등 홍보물을 제작해 세대에 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관리주체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 발생 후 5분 안에 신속한 초기 대응을 실시해야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평소 소화기 사용법이나 화재시 행동지침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댓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