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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59조 (길이·너비·높이)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 너비 1.3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02.25.]
제60조 (차량총중량)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삼륜형의 경우에는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1조 (중량분포) 이륜자동차의 조향바퀴에 작용하는 하중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1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62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①이륜자동차의 접지부분은 소음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삼륜형 이륜자동차의 뒷차축에 설치하는 공기압고무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가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제63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차량총중량 100킬로그램당 출력이 1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륜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이 없어야 한다.
제64조 (주행장치) ①이륜자동차의 공기압 고무타이어는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적용되는 하중이 당해 타이어의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타이어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97·8·25]
②이륜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제65조 (조종장치) 다음 각호의 장치는 차량중심선에서부터 좌우 각각 60센티미터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동장치·가속제어장치·변속장치 및 기타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등화점등장치·경음기·방향지시등의 조작장치
제66조 (조향장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시에 차체등 이륜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67조 (제동장치) ①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앞·뒷바퀴를 동시에 제동하거나 분리하여 제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다음 표와 같은 제동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제68조 (완충장치) 제16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완충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9조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운행중 진동등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워야 한다.
제70조 (차체) 이륜자동차의 차체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71조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①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좌석과 기타의 좌석에는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2. 운전자의 좌석외의 좌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운행중 좌석에서 승차인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장치 또는 발걸이등을 설치할 것
②이륜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차체 뒷면에는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2조 (방풍장치)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행중 진동·충격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아니할 것
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제73조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 (배기관) 이륜자동차의 배기관은 적재물등을 발화시키거나 이륜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75조 (전조등) ①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2개이하의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8·25,2001.4.28.]
1. 비추는 방향은 이륜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그 주광축은 하향일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1등당 광도는 주행빔은 5천칸델라 이상 15만칸델라 이하, 변환빔은 1천칸델라이상 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변환빔은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②제1항의 전조등은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한다. 다만, 주간에 점등되는 등화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광도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00칸델라 이상 800칸델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1·4·28. 2003.02.25.]
제76조 (번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기준에 적합할 것
2. 번호등은 전조등 또는 후미등과 따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가장 바깥부분과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점과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 이상일 것
제77조 (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1등당 광도는 1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일 것
4. 삼륜형의 경우 후미등의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
제78조 (제동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1등당 광도는 10칸델라 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일 것
4. 삼륜형의 경우 제동등의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
제79조 (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뒤의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하고, 등화의 간격은 앞면등화는 25센티미터 이상, 뒷면등화는 15센티미터(삼륜형의 경우에는 차체너비의 50퍼센트)이상으로 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일 것
3.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4.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일 것
5. 1등당 광도는 30칸델라 이상 750칸델라 이하일 것
제80조 (후부반사기)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사부는 3각형외의 형으로서 그 규격은 5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야간에 뒷쪽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추는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광은 적색일 것
4. 반사기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하일 것
제81조 (기타의 등화) ①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륜자동차의 각종 표시장치에는 야간 운행시 운전자가 계기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도형 또는 지시침등에 발광도료등을 사용하여 조명장치를 대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 (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5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③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신설 97·8·25]
제83조 (경음기) 제53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경음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 (후사경) 이륜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의 뒷쪽 50미터 사이에 있는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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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법률로 보면 머플러 임의교환에 대한 내용도 없고 .. 그래서 35조,36조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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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음방지장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소음·진동규제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3.2.25, 2005.8.10>
제36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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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 또한 자동차 소음기준에 대한 언급만 있고 교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 소음진동 규제법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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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규제법]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9.6.9]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운행차 소음측정방법
가.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소음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배기관(Manifold) 및 소음기(Muffler)를 훼손 또는 탈거한 차량, 고소음경음기 또는 쌍경음기를 부착한 차량, 노후된 대형버스 및 화물차, 이륜자동차등)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을 측정하는데 적용한다.
나. 측정장소 선정
(1) 가능한 주위로부터 음의 반사와 흡수 및 암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개방된 장소로서 마이크로폰 설치 중심으로부터 반경 3m 이내에는 돌출 장애물이 없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평탄하게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주위 암소음의 크기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크기보다 가능한 10㏈ 이하 이어야 한다.
(2) 마이크로폰 설치 위치의 높이에서 측정한 풍속이 2m/sec 이상일 때에는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고, 10m/sec 이상일 때에는 측정을 삼가해야 한다.
다. 측정기
(1) 소음측정기는 KS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지시계의 동 특성은 “빠름동특성(Fast)”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2) 자동기록장치는 소음측정기에 연결된 상태에서 정밀도 및 동특성 등의 성능이 보통(지시)소음측정기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동특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빠름(Fast)동특성”에 준하는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측정기는 제작자 사용설명서에 준하여 조작하고 측정전에 충분한 예열 및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측정요령
(1) 배기소음 측정방법
(가) 배기소음 시험은 자동차의 변속기어를 중립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아이들링) 상태에서 자동차를 원동기 최고출력시의 75% 회전속도에서 4초 동안 운전하여 그동안에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소음크기의 최대치를 측정한다. 다만, 원동기 회전속도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하고, 이 경우 측정치의 보정은 중량자동차의 5㏈, 중량자동차외의 자동차는 7㏈을 측정치에서 빼서 최종측정치로 한다. 또한 승용자동차중 원동기가 차체 중간 또는 후면에 장착된 자동차는 배기소음측정치에서 8㏈을 빼서 최종측정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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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관련법률을 찾아본 결과 머플러는 임의 변경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지만, 구조변경은 사용자가 임의로 자동차의
구조변경을 원할경우 신고제로 합당한 기준에 의해 검사를 받고 관련 부속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교체하였을 경우 위의 표와 같이 소음규제에 대한 단속에 응해야 하고 또 2001년 개정된 소음규정으로
원동기 최대 출력의 75% 즉 시그너스는 8500rpm에 10.6 마력에 최대출력이 나오므로 약 6350rpm에소음도 측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애프터마켓용 머플러에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을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무라 같은 회사에 경우 수출국에 규제에 따라 머플러를 제조 판매함으로 '빅스'에 티맥스 구조변경을 예를들면
소음기를 장착하면 규제 안에 들어갈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중통 소음기를 빌려서라도 장착하시고 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론 4000rpm에서 측정해주면 쉽게
통과 할 수 있겠지요~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잡으면 무조건 튀는게 상책이라는 불법행위를 카페지기가 회원님들에게 알려드려야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