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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지자체 산하기관 ․ 유관기관 ․ 비영리단체 및 대학 대상
2008학년도 서울 방과후학교 설명회
사회자 : 이용식 장학사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
[사례발표1]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과 지역사회 학교의 만남 ․․․․․․․․․․․․․․․․․․․․․․․․․․․․․․․․․․․․․강민철 팀장
(광진청소년수련관)
[사례발표2]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최영남 연구부장
(신미림초등학교)
서울 방과후학교 비전
Ⅰ. 2008학년도 서울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3
Ⅱ. 서울 방과후학교 10대 추진 과제 6
Ⅲ. 2008학년도 방과후학교 시범․중점․거점학교 운영 현황 15
Ⅳ.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의 실제 21
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강사 관련 안내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 24
2.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관리 31
Ⅵ. 우리교육청과 지자체 산하기관, 유관기관, 비영리단체,
대학간 상호 협력 방안 38
Ⅰ. 2008학년도 서울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2008. 2. 2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2008. 4. 24)
○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학교의 교육 기능 보완
○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
○ 다양한 학습욕구 해소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실현
가. 운영 관리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 자율 운영
- 학교의 여건상 학교장이 직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 운영 또는 영리기관에 개별 프로그램 위탁 운영 가능
○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
※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운영 방식, 운영 시간, 프로그램 개설, 강사 채용, 강사비, 수강료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나. 교육 대상 및 장소
○ 희망하는 해당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타교생, 학업중단 청소년, 지역주민까지 확대 운영
○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연계․활용
○ 타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외부 기관(단체)에 학교 시설 적극적 개방
- 해당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 시간․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한 후, 학교 시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운영기관이 학교 시설 관리 및 안전사고 등을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
※ 학교시설을 활용한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다. 운영 시간
○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사례 지양
-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방학․토요휴업일․재량휴업일․단기방학 등을 활용 운영
○ 정상적인 정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
라. 프로그램
○ 교과, 특기․적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초등 방과후학교에서 운영을 금지하던 교과 프로그램 운영 허용
○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 인성․창의성․특기 계발 등을 위한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 무학년․수준별 선택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 인근 학교간, 학교급간, 지자체 산하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비영리단체와 연계․공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확충 노력
마. 지도 강사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능력이 있다고 단위 학교에서 인정하는 모든 현직교원․외부강사․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
- 본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인력풀 구축․운영
○ 외국인을 강사로 활용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 준수 필요
바. 회계 관리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자녀 대상 자유수강권 제도 운영
○ 투명한 회계 관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고, 학교 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예산 편성․집행 결과 공개 ※ 모든 회계는「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에 따름
사. 학습 교재 선정 지침 준수
○ 학교별, 강좌별로 수준별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
○ 학교의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습교재 선정
Ⅱ. 서울 방과후학교 10대 추진 과제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과 선택에 의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지역사회 및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 학생․학부모의 희망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설 및 학생의 선택권 최대 보장
○ 교과 프로그램의 무학년 수준별 편성 및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설 운영
○ 학교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탑재, 홍보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위한 영어 프로그램 개설․운영 권장
○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 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
○ 단위학교 배치 원어민 활용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 원어민 영어회화반, 영어 에세이반, 영어드라마반 등
○ EBS 영어교육방송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사이버 가정학습 「꿀맛닷컴(www.kkulmat.com)」에 사이버학급 개설
- 꿀맛닷컴의 교과학습, 논술, 영어, 독서 학습자료 활용 지도
- 사이버 자율평가․과제 부여․상담시스템 활용 지도
○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실시 가능
※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가정학습 꿀맛닷컴 운영계획」에서 안내
○ 목적 : 현장성 있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 운영내용 : 4팀(팀별 4,000천원)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 대상 학생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기반 마련
○ 초․중․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우선하되, 소년소녀가장․시설수용학생․보훈대상자 자녀․새터민 자녀 및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30,000원 내외, 연300,000원 내외 지원
○ 대상 프로그램 및 적용 범위
-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특기적성 계발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대상
○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의 보육을 위한 과외 수요 억제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잠재된 여성 인력 활용 극대화
○ 유휴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유휴교실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
- 학교당 시설비 30,000천원, 운영비 20,000천원 내외 지원
- 수요가 있고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부터 저학년 위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모든 학년으로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
- 강사 채용 및 학생 부담금(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인건비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
○ 보육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는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 활용
○ 실질적인 보살핌과 교육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 교실 당 20명 내외로 편성․운영 권장
○ 학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토요휴업일 및 학교장 재량휴업일, 방학기간 지속 운영 권장
○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대학생(멘토)이 소외 계층 초․중․고 학생(멘티)과 정기적으로 만나 개별화 학습 및 인성지도를 실시하여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 교육청의 예산 및 멘토 지원을 통한 멘토링 사업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 고등학교는 졸업생을 활용하거나, 인근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학교 자체적으로 적극 추진
○ 지역교육청은 멘토링 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고, 참여대학은 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역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하며, 멘토 추천 및 교육은 대학에서 담당
○ 초․중학교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멘티를 선정하고, 멘토링 장소 제공 및 관리를 담당
○ 멘토링은 기초학습․교과 지도, 특기․적성 지도, 진로․학교생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으로 실시
○ 멘토링 활동은 최소 1회 2시간,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
○ 운영목적 : 지역 특색에 맞는 운영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일반화함으로써,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유도
○ 운영기간 : 2008. 3~2009. 2
○ 예산지원 : 학교당 9,000천원
○ 영역별 운영학교수
영역 |
초 |
중 |
고 |
계 |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시범학교 |
1 |
1 |
1 |
3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
8 |
2 |
2 |
12 |
계 |
9 |
3 |
3 |
15 |
○ 운영 중점
- 방과후학교 관련 핵심 정책과제 수행 모델 개발․확산
- 인근 학교간, 학교급간 연계․공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 운영 모델 개발
○ 목적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시 저소득층 자녀의 자존감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참여율 제고,
-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학교 및 교원의 업무 경감 추진
○ 운영시기 : 2007. 11~2008. 8
○ 예산지원 : 학교당 6,000천원
○ 운영학교수 : 3교(초 1, 중 1, 고 1)
○ 운영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카드 활용 시범운영 방안 마련
- 자유수강권 대상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자유수강권 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 목적 : 실질적인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운영시간 연장 및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한 학생 선택권 강화
○ 운영학교수 : 15교(중 11, 고 4)※ 강남교육청 명품 방과후 거점학교 9교 별도 운영
○ 예산지원 : 학교별 36,200천원 지원
○ 운영방법
- 지역교육청별(중), 지역별(고) 교통이 편리하고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를 지정하여 인근 학교의 우수 강사를 확보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
- 평일 방과후의 운영시간은 지역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교과 프로그램 뿐 아니라 특기․적성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수준별로 편성․운영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운영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점 운영
○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 운영학교수 : 180교(초 70, 중 60, 고 50)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운영학교수 : 120교(유 51, 초 44, 중 25)
○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질의 교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 제공
○ 목적 :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 운영학교수 : 230교(초 67, 중 88, 고 75)
○ 지원내용 : 총28억9천만원(학교별 1,000만원~2,000만원 지원)
○ 운영방침
- 방과후학교 활성화 노력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운영 권장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저소득층 지원 및 강사비 보전금으로 예산 사용
○ 지역사회 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성인대상 컴퓨터, 영어, 스포츠 댄스,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운영
- 청소년 수련관,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 전문계 고등학교와 산업체와의 협력체제 강화
○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기여
○ 교육청과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비영리단체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상호 정보 교환 및 연계방안 모색
○ 지역내 방과후학교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방과후학교 유관기관(단체)을 발굴하여 지원 협약 체결
․방과후학교 유관기관(단체)과의 상호 연계방안 추진(희망기관)
․서울시 및 행정구청과의 협력체제 구축
- 서울시 산하 청소년 수련관 연계 방과후학교 활성화 추진
- 지역별 소속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용 안내
- 우수강사풀 공유 및 안내
○ 서울 방과후학교 홍보
․비영리기관(단체) 방과후학교 설명회
․서울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홍보용 리플렛 제작 보급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 우수사례 발굴 홍보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운영모델 개발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모델 및 위탁 프로그램 개발
○ 방과후학교 콜센터 운영
․방과후학교 전화 민원센터․도움창구 운영
․외부강사 고충처리센터 및 방과후학교 운영 아이디어 접수센터 운영
․교사, 학생, 학부모,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게 방과후학교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 ☎ 3999-373, 3999-029 FAX 3999-065 )
○ 방과후학교 관련 담당자 커뮤니티 구축․운영
․유관기관(단체)의 방과후학교 관련 정보풀 구축․운영
․유관기관(단체)의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 운영 현황 소개 및 홍보
○ 현직교원,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학부모, 퇴직교원, 지역인사 등 지역사회 인적자원 최대 활용
○ 방과후학교에 참여 의지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강사 적극 발굴․추천
학부모 강사 D/B 구축 등 우수강사 인력풀 구축․운영
○ 우수 학부모 강사 D/B 10,000여명 구축
○ 본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인력풀 구축․운영
․ 우수강사 인력풀 : 학교장 추천 강사로 구성, 홈페이지 탑재 및 학교에 안내
○ 외부강사 채용서류 간소화, 타 학교에 재채용시 제출서류 최소화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의 ‘외부강사 관리규정’ 참조
○ 강사의 자질 향상과 질 관리를 위한 검증 시스템 구축
․ 우수 강사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우대방안 강구
․ 교육청․학교별 외부강사 연수 및 방과후 초등 보육프로그램 전담 교사 연수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및 온라인관리시스템을 통한 강사풀 운영
○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 http://safterschool.sen.go.kr
․ 운영자료실, 강사풀, 학교별 우수사례, 방과후학교 Q&A 운영
○ 방과후학교 온라인관리시스템 서비스 시범 운영 : 31교(초13교, 중9교, 고9교)
․ 지역사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검색 기능 제공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소개(강의계획 안내) 및 수강 신청 등
○ 목적 :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우수사례 정보교환
○ 대상 :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교사
○ 운영 : 운영 우수학교 발표 및 운영방법에 대한 지구별 분임토의 실시
○ 목적 :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우수사례 공유 및 일반화
○ 대상 :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시교육청 지정 시범학교(총15교)
○ 시기 : 2008. 10~11월
○ 교장(감), 교사, 학부모, 외부강사 대상 연수 : 연중
․ 각종 교원 자격․직무 연수 등에 필수 강좌로 개설
․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연수․홍보 강화
․ 외부강사에 대한 연수 강화로 전문성 신장
○ 주요 언론사 보도 및 기고문 게재
○ 교육청 발행 홍보물, 교육관련 잡지에 기획 특집으로 연재
○ 교육청은 물론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적극 홍보
○ 정기적인 평가․환류 체제 구축으로 서울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정착 유도
․ 분기별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조사
․ 주기적인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담임장학을 통한 운영 지도 : 연4회 이상
․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방과후학교 운영지침 준수 지도
○ 맞춤식 장학(요청, 컨설팅, 종합장학)을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도
○ 구성 : 교장 또는 교육전문가, 교감, 교사, 장학사, 학부모 등
○ 시기 : 5월, 10월
○ 대상 : 컨설팅 요청학교 및 시범․중점학교 등
○ 기능 : 방과후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 평가, 개선방안 도출 및 자문
○ 대상 : 학생, 교사, 학부모, 외부강사
○ 운영시기 : 2008. 12
○ 서울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교 43교 표창(초 22, 중 11, 고 10)
○ 운영시기 : 2008. 12
Ⅲ. 2008 방과후학교 시범․중점․거점학교 운영 현황
영역 |
초 |
중 |
고 |
계 |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시범학교 |
1 |
1 |
1 |
3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
8 |
2 |
2 |
12 |
계 |
9 |
3 |
3 |
15 |
연번 |
학교명 |
주소 |
비고 |
1 |
서울금호초등학교 |
성동구 금호2가 |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
2 |
서울신곡초등학교 |
강서구 화곡4동 |
서울시교육청 지정 |
3 |
서울문창초등학교 |
동작구 신대방1동 |
서울시교육청 지정 |
4 |
서울신미림초등학교 |
구로구 신도림동 |
서울시교육청 지정 |
5 |
서울개포초등학교 |
강남구 개포2동 |
서울시교육청 지정 |
6 |
서울강서초등학교 |
양천구 신월4동 |
서울시교육청 지정 |
7 |
서울매봉초등학교 |
구로구 개봉1동 |
서울시교육청 지정 |
8 |
서울정목초등학교 |
양천구 목4동 |
서울시교육청 지정 |
9 |
서울우이초등학교 |
강북구 수유5동 |
서울시교육청 지정 |
10 |
장평중학교 |
동대문구 장안3동 |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
11 |
성사중학교 |
마포구 성산2동 |
서울시교육청 지정 |
12 |
반포중학교 |
서초구 반포동 |
서울시교육청 지정 |
13 |
방산고등학교 |
송파구 방이동 |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
14 |
신서고등학교 |
양천구 신정4동 |
서울시교육청 지정 |
15 |
경인고등학교 |
구로구 고척1동 |
서울시교육청 지정 |
영 역 |
중 |
고 |
계 |
서울시교육청 지정 거점학교 |
11 |
4 |
15 |
강남교육청 명품 방과후 거점학교 |
9 |
․ |
9 |
계 |
20 |
4 |
24 |
연번 |
학교명 |
주소 |
비고 |
1 |
장평중학교 |
동대문구 장안3동 |
동부교육청 |
2 |
성사중학교 |
마포구 성산2동 |
서부교육청 |
3 |
여의도중학교 |
영등포구 여의도동 |
남부교육청 |
4 |
상경중학교 |
노원구 상계8동 |
북부교육청 |
5 |
선린중학교 |
용산구 청파3가 |
중부교육청 |
6 |
잠실중학교 |
송파구 신천7동 |
강동교육청 |
7 |
양천중학교 |
양천구 신월7동 |
강서교육청 |
8 |
휘문중학교 |
강남구 대치동 |
강남교육청 |
9 |
인헌중학교 |
관악구 봉천11동 |
동작교육청 |
10 |
무학중학교 |
성동구 행당2동 |
성동교육청 |
11 |
수유중학교 |
강북구 수유1동 |
성북교육청 |
12 |
가락고등학교 |
송파구 송파2동 |
동부권역 |
13 |
세현고등학교 |
강서구 가양동 |
서부권역 |
14 |
불암고등학교 |
노원구 중계본동 |
북부권역 |
15 |
중대부속고등학교 |
강남구 도곡동 |
강남권역 |
16 |
언북중학교 |
강남구 논현2동 |
강남교육청 |
17 |
대치중학교 |
강남구 도곡2동 |
강남교육청 |
18 |
중동중학교 |
강남구 일원2동 |
강남교육청 |
19 |
영동중학교 |
서초구 서초2동 |
강남교육청 |
20 |
반포중학교 |
서초구 반포동 |
강남교육청 |
21 |
언주중학교 |
강남구 삼성2동 |
강남교육청 |
22 |
개포중학교 |
강남구 개포3동 |
강남교육청 |
23 |
역삼중학교 |
강남구 역삼2동 |
강남교육청 |
24 |
신동중학교 |
서초구 잠원동 |
강남교육청 |
영역 |
초 |
중 |
고 |
계 |
서울시지원 방과후학교 중점학교 |
67 |
88 |
75 |
230 |
지역 교육청 |
행정구 |
초등학교 | |
20,000천원(11교) |
10,000천원(56) | ||
동부 |
동대문구 |
전농초 |
동답초,배봉초, 용두초,장평초 전곡초,휘경초 |
중랑구 |
면동초 |
망우초, 면일초, 묵현초,중화초,상봉초 봉화초,신묵초,원묵초,중랑초,중목초, | |
서부 |
서대문구 |
홍제초 |
고은초 |
마포구 |
|
마포초, 상지초,신북초 | |
은평구 |
|
불광초,안산초 | |
남부 |
영등포구 |
대동초, 영문초 |
여의도초 |
구로구 |
|
고산초,고원초,구로초,동구로초 | |
금천구 |
|
신흥초 | |
북부 |
노원구 |
연촌초 |
상계초 |
도봉구 |
|
오봉초 | |
중부 |
중구 |
|
|
용산구 |
|
한강초 | |
종로구 |
|
서울대부설초 | |
강동 |
강동구 |
|
강동초, 성일초 |
송파구 |
|
삼전초 | |
강서 |
강서구 |
|
신곡초,화곡초 |
양천구 |
|
강서초,서정초,신강초,신기초, 양화초,강월초 | |
강남 |
강남구 |
포이초 |
삼릉초 |
서초구 |
|
| |
동작 |
동작구 |
문창초 |
흑석초, 노량진초 |
관악구 |
|
신성초,조원초 | |
성동 |
성동구 |
|
성수초 |
광진구 |
양진초,중마초 |
중광초 | |
성북 |
성북구 |
숭례초 |
성북초,장월초 |
강북구 |
|
송중초,수송초,수유초,인수초 |
지역 교육청 |
행정구 |
중학교 | |
20,000천원(23교) |
10,000천원(64) | ||
동부 |
동대문구 |
경희중, 성일중, 전일중 |
경희여자중, 대광중, 청량중, 동국대부속중 |
중랑구 |
원묵중 |
동원중, 면목중, 영란여자중 중화중, 태릉중 | |
서부 |
서대문구 |
연희중, 홍은중 |
서연중, 정원여중 |
마포구 |
동도중, 상암중 홍익대부속여중 |
서울여중, 성사중, 성산중, 성서중 숭문중, 경성중, 신수중, 아현중 | |
은평구 |
|
덕산중, 불광중, 상신중, 숭실중, 연서중 | |
남부 |
영등포구 |
|
당산서중, 영원중 |
구로구 |
|
신도림중, 우신중 | |
금천구 |
문일중 |
시흥중 | |
북부 |
노원구 |
|
상원중, 노일중 |
도봉구 |
|
선덕중, 효문중, 창북중 | |
중부 |
중구 |
|
환일중 |
용산구 |
선린중 |
| |
종로구 |
|
서울대부설여자중 | |
강동 |
강동구 |
성내중, 신암중 |
신명중 |
송파구 |
문정중 |
거원중, 오주중 | |
강서 |
강서구 |
|
덕원중 |
양천구 |
금옥중, 신목중 |
신화중 | |
강남 |
강남구 |
언북중 |
대왕중, 휘문중 |
서초구 |
|
서운중 | |
동작 |
동작구 |
인헌중 |
상현중, 영등포중, 장승중 |
관악구 |
|
미성중, 봉원중, 삼성중, 성보중 | |
성동 |
성동구 |
한양대부속중 |
경수중, 경일중 |
광진구 |
신양중 |
건국대부속중, 광양중, 동국대부속여중 | |
성북 |
성북구 |
서울대부설중, 석관중 |
개운중, 월곡중, 한성여중 |
강북구 |
수유중 |
강북중, 삼각산중, 성암여중 창문여중, 화계중 |
행정구 |
고등학교 | |
20,000천원(25교) |
10,000천원(49교) | |
동대문구 |
해성국제컨벤션고 |
정화여상 |
중랑구 |
송곡여고 |
원묵고, 송곡고, 태릉고 |
서대문구 |
|
한성고 |
마포구 |
|
서울디자인고, 홍익여디자인문화고 |
은평구 |
선일여상, 선정관광고 숭실고, 예일여디자인고 |
동명여고, 동명여정산고, 선일여고 신진과학기술고, 예일여고, 은평웹미디어고 |
영등포구 |
|
관악고 |
구로구 |
서서울생활과학고, 구로여정산고 |
경인고, 구로고, 덕일전자공고, 우신고 유한공고, 은일정산고 |
금천구 |
|
문일고 |
노원구 |
대진여고, 불암고, 용화여고 |
상계고, 광운전자공고 영신여실, 은곡공고 |
도봉구 |
자운고, 효문고 |
정의여고, 선덕고, 신경여실 |
중구 |
이화여고 |
한양공고, 성동공고 |
용산구 |
성심여고 |
|
종로구 |
경복고 |
경기상고 |
강동구 |
|
둔촌고 |
송파구 |
창덕여고 |
|
강서구 |
대일고, 영일고 |
세현고 |
양천구 |
금옥여고 |
서울영상고 |
강남구 |
|
중앙대부속고 |
서초구 |
서울고 |
서울전자고, 동덕여고 |
동작구 |
|
서울공고, 숭의여고 |
관악구 |
|
미림여고, 미림여정보과학고 서울관광고, 서울여상, 영락고 |
성동구 |
무학여고 |
성수공고, 경일고 |
광진구 |
동국대부여고 |
건국대부속고, 광양고 |
강북구 |
성암국제무역고 |
신일고 |
성북구 |
동구여상 |
|
Ⅳ.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의 실제
위탁운영이란 위탁운영기관이 주체가 되어 수여조사, 프로그램 개설 운영, 평가 등을 총괄하는 형태로 인접대학(교대, 사대 등)과 개별 협약(MOU, 양해각서)을 통해 또는 비영리단체(기관), 학부모회 등에 의해 운영되는 방과후활동을 의미하는데 지역 사회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위탁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과정 ]
가.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앞의 첫 번째 모델에 의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중 위탁사업이 가능한지를 알아본다. 이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 학생들의 희망 프로그램을 알리고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비영리단체(기관) 모집 공고“를 올리고 공문을 발송한다.
나. 위탁운영기관 협약 체결
위탁 운영 모델의 두 번째 단계로 프로그램을 담당할 위탁기관을 결정하여 협약을 체결 한다. 신청 접수된 공모 계획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 후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방과후학교 위탁운영기관 협약 ]
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시행
위탁기관에 의해 각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단계로 학교는 지원 및 진행여부를 점검한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전체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학생 출결 카드, 학생생활지도표, 교재 등이고 학부모 공개수업의 날을 운영하여 학부모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와는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교육 공동체를 형성한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시행]
라. 평가 및 환류
위탁 활동이 실시되는 동안 협약대로 진행되는지 중간 점검을 하고 강사에 대한 불만이 높거나 협약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강사 교체나 시정해 줄 것을 위탁 기관에 요구한다. 또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을 통해 협약이 끝난 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 및 환류]
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강사 관련 안내
1. 수요조사 및 홍보
가. 수요 조사
1)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가) 학생, 학부모들의 프로그램 선호도 및 희망 프로그램 조사
- 희망 교과 프로그램의 수준이나 내용
- 희망 특기ㆍ적성 교육 프로그램
나) 수강 희망 시간 조사
- 평일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 토요휴업일 및 방학중
- 일일 수강 가능 시간
다) 학부모의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조사
- 강사 요원 - 학부모 자원봉사 요원
라) 방과후학교 참여 시 건의사항 등 조사
2) 교직원 대상
가) 교과, 특기ㆍ적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조사
나) 1교사 1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조사
다)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과별로 가능한 프로그램 조사
3) 지역사회 대상
가)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가능성 조사
나) 인접 대학 및 지역내 비영리단체의 위탁 운영 참여 희망 조사
다) 지역주민 수강 희망 프로그램(평생교육 프로그램) 조사
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조사
- 강사 요원
- 자원봉사 요원
대상 |
수요조사 내용 |
학생 및 학부모 |
희망하는 프로그램 수강 희망시간 학부모의 참여 희망(강사 또는 자원봉사) |
교직원 |
1교사 1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조사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과별 프로그램 조사 |
지역사회 |
지역사회 시설의 이용가능성 인접대학이나 비영리단체의 위탁운영 참여희망 조사 지역주민 대상 참여 희망 조사(강사 또는 프로그램 수강) |
나. 홍보 활동
1)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가) 방과후학교 설립 목적 및 의의, 추진 방향, 운영 과정 및 절차, 교육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방법, 수강료 등의 홍보 자료 제작 활용
나) 설문지 조사 및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 탑재
다) 학생에게 교내 방송을 통해 안내하고 학교 신문을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
라)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안내․홍보
다) 학부모회, 학부모 연수를 통하여 프로그램 수요 및 참여 희망 여부(강사, 학부모 자원 봉사) 조사
2) 교직원 대상
가) 방과후학교 설립 목적 및 의의, 추진 방향, 운영 과정 및 절차의 설명과 홍보 자료를 제작․배부
나) 설문 조사 및 교사 연수를 통하여 안내하고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조사
3) 지역사회 대상
가) 방과후학교 설립 목적 및 의의, 추진 방향, 운영 과정 및 절차, 인력풀, 교육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방법, 수강료 등의 홍보 자료를 제작․배포
나) 인근 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방법에 안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학교 환경과 시설 현황 홍보
다) 지역사회의 자치구청과 지역사회 단체에 방과후학교를 안내하고 운영 협조 공문 발송
라) 자치구청, 동사무소 발행 지역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 협조 요청
마) 인근 대학과 개별 협약(MOU, 양해각서)을 통하여 대학생 보조교사 및 명예교사제 운영 협력 요청
바) 다양한 우수 강사,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력풀 구성․홍보
대상 |
홍보 방법 |
학생 |
설문조사, 가정통신문, 홍보자료 제작, 학교 홈페이지, 교내 방송(특히 동영상자료), 학교신문 이용 |
학부모 |
학부모회, 학부모 연수시 동영상자료 상영, 설문조사, 홍보 자료 제작, 학교 홈페이지 탑재 |
교직원 |
홍보자료 제작, 설문 조사 |
지역사회 |
홍보자료 제작, 인근 학교에 협조 또는 안내공문 발송, 자치구청과 비영리단체의 참여협조 공문, 지역신문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활용, 인접대학 대상 홍보 |
2. 프로그램 개설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의 선택권 보장 |
학력신장, 인성과 창의성, 특기 계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청소년 보호ㆍ선도 |
지역사회 및 학교 여건 |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구분 |
교과 프로그램 |
특기적성 프로그램 |
권 장 사 항 |
○ 무학년 수준별 선택 프로그램 단계나 수준, 학습내용을 명확히 안내 ○ 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사고력 신장을 위한 팀티칭 (협력 수업) ○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학교 여건 고려) |
○ 학생이나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특기ㆍ적성, 소질 계발 도달 가능한 수준 제시 (자격증 취득이나 인증제 등) ○ 교내외의 유능한 강사 초빙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흥미 있는 프로그램 |
지 양 사 항 |
○ 강제적 획일적 운영 ○ 정규 교육과정 정상화 저해 ○ 교과 진도 나가기 ○ 학습지, 문제 풀이식, 교재 판매 수준에 따라 참여 학생 제한 |
○ 일회성 프로그램 ○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 ○ 위화감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 학습 분위기를 지나치게 저해하는 프로그램 |
*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로 지역사회의 문화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성인 대상 컴퓨터, 영어, 스포츠 댄스,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3. 수강료 및 강사비 책정
가. 수강료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 자율로 책정
2)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학부모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책정
3) 강사비, 수용비, 수강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
ex) 수강학생수가 많으면 수강료가 낮아지고, 적으면 올라간다.
나. 강사비
1) 강사 개인별로 하되, 사교육비 경감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 자율로 책정
2) 강사비는 강의시간 및 학생수에 비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강의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적정수준의 강사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
3)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타 학교 및 타 프로그램 및 사설 학원과의 형평성 및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
4) 월 단위로 책정하거나 시간단위(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기준)로 책정
5) 현직교사의 경우 동료교사와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
4. 프로그램 운영
가. 교육 대상
1) 방과후학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 대상
저소득층자녀에게도 자유수강권 제도를 통한 참여 기회 부여
2) 학교간, 학교급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인근 학교 학생에게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
3) 프로그램의 학급 편성 규모는 교육 내용 및 희망자 수를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
나. 운영 형태
1) 학교장 중심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비영리단체(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2) 비영리단체(기관)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전체 또는 몇 개의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음
3) 영리단체에 개별프로그램 위탁운영할 수 있음
3)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학교는 비영리단체(기관), 영리단체(기관) 확인, 프로그램 운영계획 검토, 위탁 단체 운영 평가 등을 실시
4) 운영형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5) 위탁 운영 단체와 협약(MOU 또는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운영
다. 운영 기간 및 운영 시간
1)운영 기간은 수요자의 요구,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연중 쉬지 않는 방과후학교’ 운영
2) 운영 시간
가)지역ㆍ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학생의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사례 지양
나)토요휴업일 및 방학 중 운영은 학생, 학부모의 희망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예시 : 전일제, 오전반, 오후반)
라.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작성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개설 강좌는 연계성과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서 작성
2)프로그램 운영계획서의 체제은 학교별로 제작하여 활용하되, 지도 목표, 지도 기간 및 차시별 지도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3)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사전에 수합하여 홍보함으로써 방과후학교 학생 모집에 활용할 수 있음
4) 운영 계획에 따른 교수ㆍ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마. 방과후학교 학습교재 활용
1) 학교별, 강좌별로 수준별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학교의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교과협의회 추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습교재를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교과협의회에서 학습교재 추천 이유 및 학습교재 관련 사항 협의 후 기록
-학습교재 관련 사항 : 프로그램명, 학습교재명, 출판사명, 가격, 사용할 대상 학생 등
3) 학습교재를 학교에서 일괄 구입하거나 강매하는 행위 및 학습교재 채택대가 수수 금지
바. 학생 관리 및 안전 대책
1)학생 지도카드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결과에 대해 가정으로 통지함으로써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2) 수업태도 및 기본생활 습관 지도 등 바른 인성이 함양되도록 지도
3)강사는 수업 전에 출석을 확인하고 결석생은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가정과 연계 지도(SMS 문자전송, 유선통화 등)
4)전담인력 또는 외부강사 활용 등을 통해 학생 결석시 가정으로 연락하는 책임을 부여하여 운영함으로써 담당교사의 업무 경감 및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함. 또는 학교 여건에 맞추어 방과후학교 담임교사를 정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안내와 홍보, 학생관리를 담당하게 함
5)학교시설물의 파손, 부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며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조치함
6)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하교지도 대책 마련
5. 프로그램 운영 평가
1) 프로그램 운영이 끝나면 반드시 프로그램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차시계획 수립 반영
2) 교직원 및 강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의 적정성, 강사 채용, 수강료 및 강사비 책정, 수용비 집행의 투명성 등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전반에 걸쳐 평가를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실시
3)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환경, 교수학습내용,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1.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
가. 강사의 범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학교에서 인정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당해 학교 및 인근 학교의 현직 교원, 일반 외부 강사, 문화예술교육 강사, 자원봉사자, 외국인 강사를 모두 포함한다.
나. 강사의 자격
1) 필수 자격 기준 :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해당 분야 지도가 가능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2) 희망하는 당해 학교 및 인근 학교의 현직교사
3) 해당분야 대학 졸업자, 예ㆍ체능 전공자, 기술ㆍ기능 보유자
4) 교육청의 인력풀에 등록된 강사,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 강사
5)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재학생, 전공과 부합하는 대학생
6) 학부모 자원봉사자, 경찰, 군인, 공무원, 기업인, 종교인 등 지역사회 인사
7) 원어민 강사, 국내체류 외국유학생 등
8)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모든 강사
※ 원어민 강사는 서울시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ㆍ활용ㆍ관리 업무의 실제」(2007.2) 참고할 것(www.etseoul.or.kr-원어민협력교사방-공지사항,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연결되어 있음)
2. 강사 선정을 위한 절차
가. 강사풀 구성
1) 교내 강사풀
◦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본교 교사
◦ 교직원이 추천하는 인근학교 현직교원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등록한 외부강사
◦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원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
◦ 당해 학교에 근무한 경험 있는 기간제 교사
2) 교외 강사풀
◦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홈페이지의 우수 강사풀
- 강사 구직란 : 강사가 직접 등록
- 우수강사 인력풀 : 학교장 추천에 의해 구성된 인력풀
◦ 문화예술교육 강사(국악, 연극, 영화, 만화 등)
- 문화관광부 및 각 구 문화원 홈페이지 활용
◦ 대학생, 특기 소지자, 학원 강사 등 일반 외부 강사
◦ 국내 체류 외국인, 원어민 강사 등 외국인
3) 자원봉사자 인력풀
◦ 학부모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지도, 과제 지도, 학생 상담 활동 등
◦ 인접 대학의 방과후학교 지원 및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 대학생 보조교사ㆍ멘토링, 명예교사제 운영
나. 강사 채용을 위한 계획 수립ㆍ운영
1) 기본 계획 수립
가) 수요조사에 따라 강사 수급 상황을 결정한다.
나) 강사 채용 공모서를 공고한다.
다) 강사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라) 강사 채용과 관련된 심사 및 심의(자문) 계획을 수립한다.
2) 외부강사 근무 규정 마련
가) 외부강사 근무 규정 및 구비 서류를 명확히 제시한다.
나) 외부강사 채용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3) 우수강사 선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가) 우수강사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나) 단위 학교별로 강사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
- 교육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한 창의성ㆍ참신성 여부
- 교수ㆍ학습 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ㆍ실천 가능성 여부
- 수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교육활동 추진 능력 등
다) 방과후학교추진위원회에서 선정 절차를 마련한다.
라) 강의 종료 후 실시되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 교육 수요자들에 의한 강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 교과협의회 및 교사 평가를 통한 자질 검증
3. 강사 채용
가. 강사 채용 원칙
1) 올바른 교육관을 가진 강사를 채용한다.
2)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자격 기준 일치 여부 및 교육관, 전문성을 확인한다.
3) 강사 채용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나. 채용 절차
강사 채용 공모서 공고 |
⇨ |
방과후학교 추진위원회 심사 |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 |
강사 채용 계약 |
다. 강사 채용 공모서 공고
1)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 신문 등에 채용 공모서 공고
2) 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공지
라. 강사 신청서 접수
1) 강좌 개설을 희망할 시 학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2) 신청서 및 기타 구비 서류 접수
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1)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 파악
◦ 자격 기준 일치 여부 확인
◦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점검
2) 면접 심사 - 교육관 및 전문성 파악
바. 강사 채용 계약
1) 계약은 학교장과 채용 희망 강사 개인 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유의사항
◦ 강사비, 근무기간, 근무조건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파악하여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채용해야 함
사. 강사 채용 구비서류
1)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 채용계약서 2부 ◦ 이력서(사진부착) 1부(주민등록증과 대조 후 접수) ◦ 교원자격증 사본(원본대조)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사본도 가능-원본대조필) ◦ 범죄경력회신서 1부 ◦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 |
※ 타교(대학교 포함)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은 강사신청서(채용공고에 서식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함
2) 교원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 채용계약서 2부 ◦ 이력서(사진부착) 1부(주민등록증 대조 후 접수) ◦ 국가기술자격증 및 공인된 자격증 사본(원본대조)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사본도 가능-원본대조필) ◦ 범죄경력회신서 1부 ◦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 |
3) 대학(대학원)생 멘토로 위촉된 경우
◦ 재학(대학졸업) 증명서 1부 ◦ 담당 교수 추천서 1부 |
4) 퇴직교원
◦ 경력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신체검사서) 1부 |
※ 기존의 외부강사 및 타 학교에 1년 이내 재채용 시 기존학교에 제출한 서류를 이관하거나, 사본(전임 학교장의 원본 대조필)으로 대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자는 채용신체검사서 대신에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항과 2항의 규정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취업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그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아. 강사 채용시 유의사항
1) 방과후학교 강사와 관련된 국가자격증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없으므로 요구하지 않는다.
2) 방과후학교와 유사한 명칭의 자격증을 공인된 자격과 같이 광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주의하도록 홍보한다.
3)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방과후학교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는 조항을 넣지 않도록 유의한다.
4. 강사 관리
가. 복무 관리
1) 방과후학교 강사 근무 규정을 만들고 이를 적용한다.
2) 외부강사의 복무는 교원의 복무에 준하도록 한다.
3) 단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운영 단체에서 강사 복무 상황을 관리
나. 연수 실시
1) 교내 사전 강사연수를 실시한다.
◦ 강사의 자세
◦ 수업 기법 안내
◦ 학생출결관리 요령
2) 서울교육연수원 방과후학교 강사연수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다. 교육 활동
1) 현직 교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해 주당 10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하는 것을 지양한다.
2) 강사는 학습 지도안 및 학생 지도카드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3) 강좌 종료시 지도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강사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라. 강사의 해임
1) 강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임된다.
2) 다음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해임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결강 누적횟수가 3회 이상일 때
◦ 강의 준비와 학생지도를 소홀히 하여 학부모, 학생이 강사의 교체를 원할 때
◦ 강사와 학부모, 학생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 범법 사실이 있거나, 계약 기간 중 범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기타 해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강사에 대한 평가 : 방과후학교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실시할 수 있음
마. 강사 재채용 기준을 마련해 제시
[예시자료]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기준
○○학교
1. 강사의 자격
(1) 희망하는 본교 교사는 우선적으로 선정
(2) 현직 교사 및 교사 자격증 소지자
(3) 해당분야 대학졸업자, 예ㆍ체능 전문가, 기술ㆍ기능 보유자, 교육청 인력풀에 등록된 강사
2. 채용 구비 서류
(1) 이력서 1통(사진부착, 주민등록증과 대조․확인)
(2) 최종학력 증명서 1통
(3) 자격증 사본(원본대조) 1통
3. 외부 강사 선정 심사 기준표
프로그램명 : ( ) 강사명 : ( )
심사항목 |
배 점 기 준 |
배점 |
1. 강사 자격 ( 40점 ) |
40 : 현직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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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교사 자격증 소지자 | ||
20 : 해당 분야 대학졸업자, 예ㆍ체능 전문가, 기술ㆍ기능 보유자 | ||
2. 서류 구비 여부 ( 10점 ) |
10 : 서류 모두 구비 및 서류상 적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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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서류 모두 구비이나 부적합 2개 이하 | ||
6 : 서류 미비 또는 부적합 2개 이상 | ||
3. 강사 경력 ( 10점 ) |
10 : 학교 강사 경력 4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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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학교 강사 경력 1~3년, 학원 강사 경력 5년 이상 | ||
6 : 학교 강사 경력 6개월~1년 미만, 학원 강사 경력 2~5년 | ||
4 : 학교 강사 경력 6개월 미만, 학원 강사 경력 2년 미만 | ||
2 : 학원 강사 경력 1년 미만, 개인 강습 5년 이상 | ||
4. 강의 계획 ( 10점 ) |
10 : 교육적 사명감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독창성이 뛰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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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교육적 사명감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 | ||
3 : 교육적 사명감보다는 경제적인 면에 관심 높음 | ||
5. 면접(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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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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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우리교육청과 지자체 산하기관, 유관기관,
비영리단체, 대학 간 상호 협력 방안
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예산, 시설사용 상호 협력
○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인근학교의 프로그램 안내를 통한 협력 체제 구축
․ 지역사회 유관기관(사회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등)과 학교가 연계하여 방과후학교 위탁프로그램 운영 권장
․ 인근지역 초․중등학교 대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운영 권장
○ 각 기관(단체)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장소 및 시설를 인근학교에 제공하는 방안 모색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저소득 학생 재정지원 가능 기관 협력
○ 방과후학교 대상자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 공유(학교, 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 및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 협약에 의한 프로그램 위탁 운영
○ 방과후학교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 공유 및 활용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와 방과후학교 협력기관과의 상호 협력
나. 우수강사 인력풀 구축 공동 협력 및 활용
○ 학교, 기관(단체)간 우수 인력풀 확보 및 상호 교류
○ 기관(단체)의 인력풀이 지역사회 학교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우수 인력풀과 기관(단체) 인력풀 상호 교류
○ 자원봉사, 문화예술, 보육, 대학(원)생, 공무원, 체육특기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정보 공유 및 관리
○ 우수 강사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시 상호 협력
․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운영시 강사 지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인근학교의 우수강사풀 안내를 통한 협력 체제 구축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구청 산하 기관 강사 제공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강사 상호 제공
다.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 홍보 협조
○ 각 기관(단체)별 방과후학교 우수 프로그램에 학생 참여 홍보 방안
(온라인, 오프라인 활용 )
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운영
마. 방과후학교 담당자 커뮤니티 구축
○ 참여 기관 및 단체 실무 담당자 커뮤니티 구축․운영
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기관(단체)소개서 제출 협조
○ 기관소개서 제출기간 : 2008. 5월 1일∼5월 9일
○ 제출대상 : 방과후학교 관련 지자체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비영리 단체, 대학 중 희망하는 기관
※ 기관소개서를 검토하여 우리교육청 방과후학교 협력체제 구축계획에 의거 추후 별도 통보함
○ 제출서류 : 기관(단체) 현황 소개서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 kohisto@hanmail.net )
○ 문의사항 :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방과후학교담당관실
이용식 장학사
- 전화번호 : 02) 3999-405, 3999-373 FAX 3999-065
<서식>
기관(단체) 현황 소개서
○ 일반현황
기관(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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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
주 소 |
( - )
|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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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 ||
담당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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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 명 |
| |
직위(급)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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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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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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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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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단체)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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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단체) 방과후학교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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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이 모자랄 경우 늘려서 사용하십시오)
○ 서울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와 협력 가능 분야
1. 방과후학교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운영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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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초, 중, 고, 대, 성인)
2. 방과후학교 강사 확보 현황
강의 분야 (구체적) |
지도능력 [전: 0명, 자: 0명, 연: 0명] |
강사경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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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능력 [전: 명, 자: 명, 연: 명] |
1년 이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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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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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능력 [전: 명, 자: 명, 연: 명] |
1년 이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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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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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능력 [전: 명, 자: 명, 연: 명] |
1년 이하: 명 |
|
1년 이상: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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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능력 [전: 명, 자: 명, 연: 명] |
1년 이하: 명 |
|
1년 이상: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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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능력 [전: 명, 자: 명, 연: 명] |
1년 이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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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명 |
(※ 전: 전공자, 자: 자격증 소지자, 연: 관련 분야 연수자)
(※ 칸이 모자랄 경우 늘려서 사용하십시오)
Ⅴ. 서울방과후학교 지원센터와의 협력 계획안 (자유롭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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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