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발급 시행안내
등록자 주상하이총영사관
등록일 2008-09-30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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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발급 시행 안내
외교통상부는 우리 여권의 보안성 강화와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2008년 11월 24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접수되는 여권도 모두 전자여권으로 발급하기로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전자여권의 개념
o 전자여권이란, 개인정보 및 바이오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하여 내장된 여권을 말하며, 칩에 수록되는 정보에는
-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발급관청
-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진
- 그리고 지문이 전자적으로 수록됨. 다만,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2010년 1월부터 시행
□ 재외공관 전자여권 발급 시행시기 : 2008년 11월 24일(월) 접수분 부터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다만,
-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거나
- 12세 미만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8세 미만자도 허용)
※ 2010년 1월 1일부터 12세 이상 지문 수록
☞ 대리 신청인 자격(다음 각 호 중에 하나)
1.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2. 배우자
3.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2촌 이내 친족 :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 대리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공통)
- 대리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신청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
- 신청인이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사항
(신청인이 질병, 장애, 사고 등의 사유로 대리 신청 시)
-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전자여권 신청 구비서류
- 전자여권신청서(총영사관 양식 비치)
- 전자여권사진 2매
- 구여권(사진이 있는 면) 원본 및 사본
- 유효한 비자면 사본
- 18세미만자
여권신청인의 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총영사관 양식 비치) 및 인감증명서
(부모가 직접 신청 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 전자여권 수령방법 :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이 수령하며, 수령
시 구여권 원본 및 사본, 접수증 지참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도 지참)
□ 발급 소요시간 : 3~4주
[총영사관에서 접수한 전자여권의 발급 절차]
⇒ 총영사관에서 신청서류 접수, 스캔작업, 외교통상부에 온라인 전송
⇒ 외교통상부에서 여권 발급 처리, 항공편 외교행랑으로 총영사관에 송부
⇒ 총영사관에서 신청인에게 교부
□ 수수료
- 유효기간 10년 : 440위안
- 유효기간 5년 : 만8세 이상~18세 미만 376위안, 만8세 미만 280위안
- 유효기간 5년 미만 : 병역, 행정제재 등 120위안
□ 제출서류의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상 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1개월
- 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2008년 11월 24일 접수분 부터는 사진부착식 여권발급(발급 소요기간 2일) 이 중단되고 전자여권이 발급(발급 소요기간 3-4주)되므로 소지한 여권 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여권발급 신청에 유의 주시기 바람.
대한민국 주상하이 총영사관
전자여권용 사진 설명서(시행령 제5조)
□ 사진규격
▶ 가로 3.5㎝ 세로 4.5㎝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
▶ 바탕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함
□ 사진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부적합함.
□ 얼굴비율 및 방향
▶ 얼굴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세로 길이가 2.5~3.5cm이어야 함.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며, 기울어져서는 안 됨.
□ 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해야 함.
□ 눈동자
▶ 정면을 응시하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면 안 됨.
□ 표정
▶ 가능한 한 자연스런 표정이어야 하고,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함.
□ 안경
▶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됨.
▶ 색안경 착용은 지양하고, 조명에 반사되거나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됨.
□ 머리모양 및 액세서리
▶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함.
▶ 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됨.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 되고,
액세서리 착용 시 조명에 반사되지 않아야 함.
□ 조명
▶ 초점이 명확하고 조명이 적정해야 하며,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함.
□ 배경
▶ 흰색바탕에 테두리가 없어야 하고, 무배경이어야 함.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함.
□ 의상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 됨.
▶ 군인은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 시에만 제복 착용 가능.
▶ 종교적 의상은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 됨.
▶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 됨.
※ 유 아 (만 7세 이하)
▶ 사진 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
▶ 얼굴 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는 2.0~3.5cm
▶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함.(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해야 함)양식의 맨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