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 법 개정 전의 7일전 통지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라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새로운 글로써 질문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 법 개정 전의 7일전 통지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라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새로운 글로써 질문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