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자 상거래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버티다 버티다 안되겠어서 터트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엔 자금이 없어서 카드 현금 서비스로 자금을 돌렸씁니다.
지금에 와서 결정적인 계기는 세무소에서 날라온 부가세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 때문입니다.
우선 제 부채는
신용보증기금 2000만원
국민신용대출 2200만원
부가세 세금 1100만원
자동차 리스 할부 300만원
아하론패스 500만원
국민카드 850만원
한빛카드 300만원
기업카드 120만원
농협카드 350만원
외환카드 100만원
lg카드 800만원
신한카드 700만원
롯데백화점 카드 20만원
신세계백화점 카드 25만원
총 9400만원 정도 입니다.
저의 재산이라고는 할부금이 나가는 중고 자동차 1대와, 오피스텔 임대 500에 40만원 짜리 입니다. 오피스텔은 지금 친구와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친구 보증금입니다.근데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씁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카드 돌리고 있었는데 이번달에 lg와 국민카드 우리카드를 한도를 0으로 만든데다, 12월 30일까지 부가세 세금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을 걸겠다고 합니다.
이번달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서 150~180 정도 매달 수입이 들어 옵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고 다음달에 신용불량이 되면 제가 워크 아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 명의로된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원은 같이 쓰고 있는 친구 돈인데..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사업자 등록 되어져 있는건 휴업을 해야 하나요?
만약 워크아웃이 된다고 하면 제가 매달 낼 돈은 얼마정도 될까요?
제가 카페이 있는 내용을 공부를 좀 했는데... 실질적인 상황을 한번 여쭤 보려고요...
참! 사업으로 쓴 내용이 30/100 이 넘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보증 기금(2000만원)이나, 세금(1100만원) 때문에 넘을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첫댓글 제가 알기론 세금은 워크대상이 아닌걸로..보증기금은 제 신랑도 보증기금 보증으로 기업은행에서 창업자금 3000만원대출 받았었는데..그건 기업은행측에서 잘했다고 하더군요..
예.. 세금은 워크 대상이 아니란걸 오늘 알았씁니다. 워크를 하더라도 세금은 따로 내야 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