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목 외의 부분 생략) |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생 략) |
제13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현행과 같음) |
②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②---------------------------------------------------------------------------------.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3. ---------------------------- 시ㆍ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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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늘~~~~신속한 정보를 안내해 주신는 카페지기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법령을 스크랩 해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존 공사업체도 내년 말 까지 완비해야하니,, 업체 반발이 만만치 안을터인데,,,쩝~~힘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소방초보입니다... 위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부탁드려요 ㅠㅠ
명분은 그럴듯하다만..기관에 있던넘들 배불리려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질 않으니...쯧
결국은 소방공제조합운영비,인건비,청사구입등등 모든비용이 국가에서 주는것이아니고 소방공사업체에서 갹출되는 돈으로 운영되기때문에 혹하나 더붙은것임 각종 미사어구로 변명은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