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처음으로 궁금증이 생겼네요..ㅎㅎ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사고보상금이 110,272,000이 들어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부 환급)
원장님이 1억이 더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공단에 압류를 해서 1억을 더 줬던게 나와서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손실이 발생되었구요(종합소득세 모두 환급)
세무서 직원이 분개 어떻게 했느냐
다음엔 적용 받을 수 없다.. 뭐 이런식으로 정확히 얘기하지도 않았고
정신이 잠시 나가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아요..ㅠㅠ
전혀 나지 않아요.. 기억이...
이런 경우에
그럼 이월결손금으로 2009년 결산할 때 적용 받을 수 있는거죠?
그리고 발생되는 문제는 뭐가 있나요?
첫댓글 일단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에 대해 수정신고 하여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2009년 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