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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정규직(공무직) 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
동해시 정규직(공무직) 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년 11월 6일
동 해 시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인원 | 근무부서 | 담당사무 | 근무시간 |
취업상담사 | 1 | 경제과 | ∘ 구인·구직 알선, 취업 연계 ∘ 구인·구직 행사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 구인처 발굴 및 유관기관 취업지원 연계 ∘ 구인·구인자 DB관리 및 취업정보 제공 ∘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등 | 주40시간 |
지역사회복지사 | 1 | 가족과 | ∘ 아동복지교사 노무·행정 관리 ∘ 지역사회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적합한 지역 돌봄 기관으로의 연계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운영에 요구 되는 실무 지원 ∘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연계된 업무 지원 | 주40시간 |
아동복지교사 | 14 | 가족과 (지역아동센터) | ∘ 돌봄 필요아동 기초학습 교육 ∘ 돌봄 필요아동 학교 및 일상생활 교육 ∘ 기초영어 및 독서, 예체능 활동지도 | 주25시간 (1일5시간) |
CCTV모니터요원 | 12 | 안전과 (안전정보센터) | ∘ 방범, 어린이 안전 등 CCTV 영상 모니터링 ∘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건, 사고 방지 및 관련 민원 신속 대응 ∘ 기타 안전정보센터 관련 업무수행 | 주40시간 (교대근무) ①06시~14시 ②14시~22시 ③22시~06시 |
채용분야 | 인원 | 근무부서 | 담당사무 | 근무시간 |
금연지도단속원 | 1 | 보건소 | ∘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금연관련 공중이용시설 지도 점검 등 | 주40시간 |
치매전담 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 1 | 보건소 | ∘ 치매관리사업 전반 | 주40시간 |
치매전담 사례관리사 (간호사) | 2 | 보건소 | ∘ 치매관리사업 전반 | 주40시간 |
객실청소원 | 3 | 보건소 (무릉건강숲) | ∘ 무릉건강숲 객실 및 시설 관리 | 주40시간 |
조리사 | 2 | 보건소 (무릉건강숲) | ∘ 무릉건강숲 식당 운영 및 시설 관리 ∘ 무릉건강숲 식당 음식 조리 | 주40시간 |
건강관리사 (간호사 또는 숲해설가) | 1 | 보건소 (무릉건강숲) | ∘ 무릉건강숲 테마체험실 및 프로그램 운영 | 주40시간 |
사서실무원 | 10 | 평생교육센터 (도서관) | ∘ 도서관 이용객에게 도서 안내 및 도서 정비 ∘ 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도서관 활성화 관련 사업 등 관련업무 | 주25시간 (1일5시간) |
2.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정년퇴직(만 60세) 되는 해 연말까지
3. 응시자격 요건
○ 거주지 요건 : 2017.11.27.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해시로 되어 있는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주소지가 계속하여 동해시로 되어 있어야 함.
○ 연령구분 : 만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채용분야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채용분야 | 자격기준 |
취업상담사 | ∘ 1년 이상의 구인·구직 상담, 알선, 취업지원 등 취업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 |
지역사회복지사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염성 질환이 없는 사람 |
아동복지교사 | ∘ 초등 또는 중등 학습지도가 가능한 사람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염성 질환이 없는 사람 ∘ 주 5일 근무 중 휴일 및 18시 이후 근무가 가능한 사람 |
CCTV모니터요원 |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 ∘ 24시간 교대근무로 주간·야간 및 휴일근무가 가능한 사람 |
금연지도단속원 | ∘ 현장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 ∘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사람 ∘ 주 5일 근무 중 필요시 야간근무 또는 주말 근무가 가능한 사람 |
치매전담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사람 |
치매전담사례관리사 (간호사) | ∘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사람 |
객실청소원 | ∘ 청소 등 객실 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 ∘ 주 5일 근무 중 휴일근무가 가능한 사람 |
조리사 |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외식업체 등에서 음식 조리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주 5일 근무 중 휴일 및 9시 이전(6시부터) 또는 18시 이후(21시까지)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건강관리사 | ∘ 간호사 또는 숲해설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주 5일 근무 중 휴일 또는 18시 이후 근무가 가능한 사람 |
사서실무원 |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 ∘ 주 5일 근무 중 휴일 또는 18시 이후 근무가 가능한 사람 |
4. 보수조건
채용분야 | 연보수액 | 월보수액 | 비고 |
취업상담사, 지역사회복지사 CCTV모니터요원 | 26,070천원 | 2,172천원 | 주40시간 |
아동복지교사, 사서실무원 | 16,707천원 | 1,392천원 | 주25시간 |
치매전담사례관리사, 객실청소원 조리사, 건강관리사, 금연지도단속 | 26,327천원 | 2,194천원 | 주40시간 |
* 1호봉 기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미포함
* CCTV모니터요원에 한하여 야간근무(22시~익일 6시)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별도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27.(월) ~ 11.29.(수) 09:00~18:00
○ 접수장소 : 동해시청 국장실(본관 2층 행정과 사무실 앞)
○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출력 사용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②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해당자만 제출서류 : 취업보호증명서, 저소득관련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장기실업 확인(고용보험피보험자 확인서) |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나. 서류전형(1차심사)
○ 전형방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의 서면심사
- 응시자의 자격요건을 확인 후 부적격자 제외하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 후 최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이하로 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 2명 이하 3배수, 3명이상 2배수로 합격자 결정
채용직무 | 채용인원 | 합격자 결정인원 | 비고 |
계 | 48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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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담사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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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사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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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교사 | 14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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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모니터요원 | 1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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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단속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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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사회복지사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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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간호사 | 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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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청소원 | 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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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 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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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사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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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실무원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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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심사시 항목별 배점표의 동점자 우선순위에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로 결정함.
○ 합격자 발표 : 2017. 12. 4.(월) - 동해시 홈페이지
○ 서류전형 항목별 배점표 : 20점 만점 + 가산점
① 지역사회복지사
항 목 | 배점기준 | 배점적용 | 배 점 | 비 고 |
연령 | 5 | 만 35세미만 | 5점 | 청년층(만34세이하)우대 |
만 35세이상 | 3점 | |||
세대원수 (당사자 제외) | 5 | 5명이상 | 5점 | ‘17.11.27기준으로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4명 | 4점 | |||
3명 | 3점 | |||
2명 | 2점 | |||
1명이하 | 1점 | |||
동해시 거주기간 | 5 | 10년 이상 | 5점 | 동해시 거주기간 총 합산 |
5년~10년 미만 | 3점 | |||
5년 미만 | 2점 | |||
채용직무 기간제 근로경력 | 5 | 근무경력 총 2년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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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총2년미만~1년이상 | 3점 | |||
근무경력 총 1년미만 | 2점 | |||
◈ 가산점 부여 : 서류전형 만점의 5%(중복부여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및 취약계층(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우대 ◈ 세대원수 - 친인척(혈연 및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친족)에 한해 적용, 단순 동거인은 제외함. - ‘17.11.27부터 최종 합격일 발표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채용직무 기간제 근로경력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취지를 반영하여 채용 예정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한 경력에 한해 인정함. ◈ 동점점 우선 순위 : 연령 세대원수 동해시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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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CTV모니터요원, 금연지도단속원
항 목 | 배점기준 | 배점적용 | 배 점 | 비 고 |
세대주 | 5 | 세대주인 경우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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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닌 경우 | 3점 | |||
세대원수 (당사자 제외) | 5 | 5명이상 | 5점 | ‘17.11.27기준으로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4명 | 4점 | |||
3명 | 3점 | |||
2명 | 2점 | |||
1명이하 | 1점 | |||
동해시 거주기간 | 5 | 10년 이상 | 5점 | 동해시 거주기간 총 합산 |
5년~10년 미만 | 3점 | |||
5년 미만 | 2점 | |||
채용직무 기간제 근로경력 | 5 | 근무경력 총 2년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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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총2년미만~1년이상 | 3점 | |||
근무경력 총 1년미만 | 2점 | |||
◈ 가산점 부여 : 서류전형 만점의 5%(중복부여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및 취약계층(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우대 * 장애인 우대는 ‘CCTV모니터요원’에 한함 ◈ 세대원수 - 친인척(혈연 및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친족)에 한해 적용, 단순 동거인은 제외함 - ‘17.11.27부터 최종 합격일 발표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채용직무 기간제 근로경력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취지를 반영하여 채용 예정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한 경력에 한해 인정함. ◈ 동점점 우선 순위 : 세대주 세대원수 동해시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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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업상담사
항 목 | 배점기준 | 배점적용 | 배 점 | 비 고 |
세대원수 (당사자 제외) | 5 | 5명이상 | 5점 | ‘17.11.27기준으로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4명 | 4점 | |||
3명 | 3점 | |||
2명 | 2점 | |||
1명이하 | 1점 | |||
동해시 거주기간 | 5 | 10년 이상 | 5점 | 동해시 거주기간 총 합산 |
5년~10년 미만 | 3점 | |||
5년 미만 | 1점 | |||
채용직무 기간제 근로경력 | 5 | 근무경력 총 2년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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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총2년미만~1년이상 | 3점 | |||
근무경력 총 1년미만 | 2점 | |||
자격증 | 5 | 직업상담사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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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 3점 | |||
◈ 가산점 부여 : 서류전형 만점의 5% - 청년층(만34세 이하),취업지원대상자 및 취약계층(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와 취약계층 우대는 중복 적용을 제외하여 1개에 한하여 인정하며 청년층 우대는 중복 적용 ◈ 세대원수 - 친인척(혈연 및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친족)에 한해 적용, 단순 동거인은 제외함 - ‘17.11.27부터 최종 합격일 발표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채용직무 기간제 근로경력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취지를 반영하여 채용 예정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한 경력에 한해 인정함. ◈ 동점점 우선 순위 : 세대원수 동해시 거주기간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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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객실청소원, 조리사
항 목 | 배점기준 | 배점적용 | 배 점 | 비 고 |
연령 | 5 | 만40세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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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0세미만 | 3점 | |||
세대원수 (당사자 제외) | 5 | 5명이상 | 5점 | ‘17.11.27기준으로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4명 | 4점 | |||
3명 | 3점 | |||
2명 | 2점 | |||
1명이하 | 1점 | |||
동해시 거주기간 | 5 | 10년 이상 | 5점 | 동해시 거주기간 총 합산 |
5년~10년 미만 | 3점 | |||
5년 미만 | 1점 | |||
채용직무 기간제 근로경력 | 5 | 근무경력 총 2년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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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총2년미만~1년이상 | 3점 | |||
근무경력 총 1년미만 | 2점 | |||
◈ 가산점 부여 : 서류전형 만점의 5%(중복 적용 불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취약계층(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우대 ◈ 세대원수 - 친인척(혈연 및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친족)에 한해 적용, 단순 동거인은 제외함 - ‘17.11.27부터 최종 합격일 발표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채용직무 기간제 근로경력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취지를 반영하여 채용 예정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한 경력에 한해 인정함. ◈ 동점점 우선 순위 : 연령 세대원수 동해시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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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치매전담사례관리사(사회복지사, 간호사), 건강관리사
항 목 | 배점기준 | 배점적용 | 배 점 | 비 고 |
연령 | 5 | 만35세 미만 | 5점 | 청년층(만34세이하)우대 |
만35세 이상 | 3점 | |||
세대원수 (당사자 제외) | 5 | 5명이상 | 5점 | ‘17.11.27기준으로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4명 | 4점 | |||
3명 | 3점 | |||
2명 | 2점 | |||
1명이하 | 1점 | |||
동 해 시 거주기간 | 5 | 10년 이상 | 5점 | 동해시 거주기간 총 합산 |
5년~10년 미만 | 3점 | |||
5년 미만 | 1점 | |||
경 력 노인복지(사회복지사) 의료(간호사, 건강관리사) 숲해설(건강관리사) | 5 | 2년이상 | 5점 | 채용분야별 관련경력 1개에 한해 인정 |
1년이상~2년미만 | 3점 | |||
1년미만 | 1점 | |||
◈ 가산점 부여 : 서류전형 만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 취약계층(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우대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우대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와 취약계층 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여 1개에 한하여 인정하며 장기 실업자 우대는 중복 적용 ◈ 세대원수 - 친인척(혈연 및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친족)에 한해 적용, 단순 동거인은 제외함 - ‘17.11.27부터 최종 합격일 발표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동점점 우선 순위 : 연령 세대원수 동해시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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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아동복지교사(시간제)
항 목 | 배점기준 | 배점적용 | 배 점 | 비 고 |
세대원수 (당사자 제외) | 5 | 5명이상 | 5점 | ‘17.11.27기준으로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4명 | 4점 | |||
3명 | 3점 | |||
2명 | 2점 | |||
1명이하 | 1점 | |||
동해시 거주기간 | 5 | 10년 이상 | 5점 | 동해시 거주기간 총 합산 |
5년~10년 미만 | 3점 | |||
5년 미만 | 1점 | |||
채용직무 기간제 근로경력 | 5 | 근무경력 총 2년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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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총2년미만~1년이상 | 3점 | |||
근무경력 총 1년미만 | 2점 | |||
자격증 | 5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개이상 보유시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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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부여 : 서류전형 만점의 5% - 청년층(만34세이하) 및 취업지원, 취약계층(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 취업지원대상자와 취약계층 우대는 중복 적용을 제외하여 1개에 한하여 인정하며 청년층 우대는 중복 적용 ◈ 세대원수 - 친인척(혈연 및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친족)에 한해 적용, 단순 동거인은 제외함 - ‘17.11.27부터 최종 합격일 발표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채용직무 기간제 근로경력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취지를 반영하여 채용 예정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한 경력에 한해 인정함. ◈ 동점점 우선 순위 : 세대원수 동해시 거주기간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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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서실무원(시간제)
항 목 | 배점기준 | 배점적용 | 배 점 | 비 고 |
세대원수 (당사자 제외) | 5 | 5명이상 | 5점 | ‘17.11.27기준으로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4명 | 4점 | |||
3명 | 3점 | |||
2명 | 2점 | |||
1명이하 | 1점 | |||
동해시 거주기간 | 5 | 10년 이상 | 5점 | 동해시 거주기간 총 합산 |
5년~10년 미만 | 3점 | |||
5년 미만 | 1점 | |||
채용직무 기간제 근로경력 | 5 | 근무경력 총 2년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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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총2년미만~1년이상 | 3점 | |||
근무경력 총 1년미만 | 2점 | |||
자격증 | 5 | 준사서 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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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독서지도사 | 3점 |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2점 | |||
◈ 가산점 부여 : 서류전형 만점의 5% - 청년층(만34세이하) 및 취업지원, 취약계층(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 취업지원대상자와 취약계층 우대는 중복 적용을 제외하여 1개에 한하여 인정하며 청년층 우대는 중복 적용 ◈ 세대원수 - 친인척(혈연 및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친족)에 한해 적용, 단순 동거인 제외 - ‘17.11.27부터 최종 합격일 발표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채용직무 기간제 근로경력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취지를 반영하여 채용 예정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한 경력에 한해 인정함.(공공근로 제외) ◈ 동점점 우선 순위 : 세대원수 동해시 거주기간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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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접심사(2차심사)
○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공지
○ 면접대상 : 1차 심사 합격자
○ 면접내용 : 책임성과 정신자세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업무 적합성, 직업의식, 의사발표 논리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면접점수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6. 유의사항 등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1개의 채용 직무에 대하여 응시하시기 바라며, 미비 된 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총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동해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각종 인사 청탁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된 응시표는 반드시 지참하여야 2차 시험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응시표 분실 시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전형 전일까지 동해시청 행정과(조직인사팀)에서 본인임을 확인 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행정과 조직인사팀 033-539-8395, 033-539-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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