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 10구역에 임대사업자 등록 하신 분들 대상으로 안내드립니다 .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 하셔야 하는데 10구역은 부기등기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 부기등기 안하면 과태료가 200만.300만.500만원 3차까지 부과 됩니다.)
등기소나 구청에서는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을 하라는 답변만 주는데
종부세나 1/2 임대기간 충족 문제로 당장 임대사업자 말소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라서 구청에 얘기를 해도 면피성 답변 뿐이고 국토부에 추가로 문의를 했습니다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무는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적용되며, 재건축 대상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말소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기등기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거나, 상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말소 또는 양도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거나 과태료를 내라는 거구요.
부기 등기를 확인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확인 됐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탁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의무에서 무단양도 금지에 걸린다고 합니다 . 과태료 3000만원짜리구요 .
임대 사업자 등록당시 방법은 3가지중 하나에 해당이 되실겁니다 .
1번 신탁 해지 안하고 신탁원부 제출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2번 신탁 해지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재신탁 하신 경우
3번 한토신이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2020년 8월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매뉴얼에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당시 신탁 원부를 제출한 경우는 미위반 , 미제출하거나 관계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위반으로 처리 한다고 되어 있어서 1번 방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하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될 걸로 보이는데(아직 확답 못 받았음) 2번이나 3번으로 임대사업자 내신 경우 신탁 후에 구청에 추가로 확인하고 신탁원부 제출이나 관계자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걸로 보입니다 .
실제로 타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가 됐고 , 이의제기로 구청에서 대법원에 확인 요청이 들어 갔습니다.
10구역에서도 관련 내용 계속 확인 중이었고 저희가 지금이라도 신탁원부를 제출 하겠다고 얘기 했고 영등포 구청에서 국토부에 정식 공문으로 관련 내용 확인 요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
답변은 빠르면 10월말에서 11월초쯤 나올걸로 예상되구요 .과태료 부과 당사자인 영등포 구청은 대법원 답변과 국토부 답변에 따라서 진행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현재는 답변을 기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게 없구요 . 답변이 오기 전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
2번 방식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 하신 경우 구청 안내에 따라서 했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관련 안내문이나 인터넷질의로 답변 받으신 내용등 관할 기관에서 2번 방식으로 안내 받으신 자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10구역에 임대 사업자 등록 하신 분들은 정비위원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명부 작성해서 파악해 두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