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소유의 법적 한계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분야는 콘도미니움 (일반적으로 줄여 콘도라 부른다. 그러나 한국의 콘도와는 개념이 다르다. 한국의 주상 복합빌딩과 비슷한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뿐이다.
필리핀 정부에서 해마다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그 리스트에 외국인이 40퍼센트까지 소유가 가능한 분야로 콘도가 명시되어 있다.
Ownership of condominium units where the common areas in the condominium project are co-owned by the owners of the separate units or owned by a corporation (Sec 5. of RA 4726). 위의 규정을 보면 공유면적이 여러명의 소유주나 회사가 소유한 콘도의 경우 40퍼센트까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100개의 units가 있는 콘도의 경우 40개 units까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자기가 산 부동산을 100퍼센트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콘도밖에 없다.
2) 법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데? 법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법인 자체가 외국인에겐 100퍼센트 소유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하는 50퍼센트이상을 소유하는 것조차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현재 법인의 경우 필리핀 현지인의 이름을 올려 놓고 다른 부차적인 방법으로 그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완벽하게 외국인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모를지만 일단 생겼다 하면 불리한 것은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
3) 콘도에 투자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현재 메트로 마닐라를 필두로 많은 콘도가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할 때는 지금의 필리핀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완공된 콘도에 투자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현재 공사중인 콘도일 경우는 콘도사업의 주체에 대해서 미리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 부실한 회사일 경우는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의외의 손해를 볼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 메트로 마닐라에는 현재 짓다만 콘도나 빌딩을 찾는 것은그리 어렵지 않다. 필리핀에는 한국처럼 주택공제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못 베팅했다간 원금도 건지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4) 현재 개인이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백퍼센트가 dummy를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dummy라는 것은 필리핀인의 이름을 빌려서 사는 경우다. 이름을 빌려 준 필리핀사람이 다행히 좋은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정말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