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 비고 |
성별・학력 및 병역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에는 채용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인사규정」 제13조 |
응시연령 | 신규임용일 현재 만18세 이상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정년 미만인 사람 | 「인사규정」 제14조제1항 |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분야(전기, 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인사규정」 제13조 |
거주요건 | 지역제한 없음 |
3. 결격사유
면접시험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자격이 없으므로, 신규임용 전・후에라도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근로조건
가. 근로시간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나. 휴 일 : 일요일(주휴일), 토요일, 공휴일
다. 휴 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라. 연 보 수 : 금20,000,000원 이상(경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마.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 가입
5. 채용방법 : 경력경쟁시험채용
가. 1차 : 서류전형(서류 적격심사)
나. 2차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
다. 3차 : 신체검사(최종합격자)
6. 서류전형
가. 응시자의 응시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공고문 및 공사 규정 등)에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구비서류, 응시연령, 응시자격, 병역관계, 취업지원 대상, 자격증 등 확인 심사
다. 서류전형은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만 판단함
라. 결격사유 해당여부 및 신체검사 적합여부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7. 면접시험
가. 면접시험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나. 면접시험 평정요소(100점 만점)
੦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15점)
੦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지방공사・도매시장 및 담당예정직무・전공 등 관련 지식, 일반상식)(30점)
੦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15점)
੦ 예의・품행 및 성실성(15점)
੦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15점)
੦ 기타(10점)
다. 가점 : 서류접수기간 관련서류 제출자에 한함
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5~10점)
੦ 당해 근무 직종 자격・면허 소지자(3~10점)
라.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점수(100점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산점수를 가산한 총점 순위로 합격자 결정
8. 최종합격자 결정
가.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최종합격자를 결정
나.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੦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੦ 2순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੦ 3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구리농수산물공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자 확정
9. 신체검사
가. 최종합격자는 국・공립의료원 또는 종합병원 신체검사서(채용용)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신체검사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을 연기하거나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11. 신규임용
가.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지정한 임용기간 이내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일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
나. 공사에서 작성한 임용후보자명부 상의 성적순위에 따라 1년 이내에 신규임용
12. 구비서류
가.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직원 채용 지원서(소정 양식)
나. 증명사진 3매
다. 자기소개서(자율 양식)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정 양식)
마.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 관계가 표시된 초본 제출)
바. 자격・면허증명서 또는 자격・면허증 사본(자격증・면허증 소지자)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아. 가족관계증명원(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자. 신체검사서(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유의사항 : 지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모든 서류에는 생년월일만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가 기재되지 않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채용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장소 | 기간 | 비고 |
모집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 2015. 09. 25(금) ~ 10. 08(목) | ੦ 구리농수산물공사 홈페이지 ੦ 구리시(청) 홈페이지 ੦ 클린아이(행정자치부) | 13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공고일 제외) |
원서접수 | 2015. 10. 01(목) ~ 10. 08(목) | ੦ 구리농수산물공사 총무팀 | 6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0. 13(화) | ੦ 구리농수산물공사 홈페이지 ੦ 구리시(청) 홈페이지 ੦ 클린아이(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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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5. 10. 16(금) 14:00부터 | ੦ 구리농수산물공사 상황실 |
| 접수증 및 신분증 지참 |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0. 23(금) | ੦ 구리농수산물공사 홈페이지 ੦ 구리시(청) 홈페이지 ੦ 클린아이(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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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등록 | 2015. 10. 23(금) ~ 10. 30(금) | ੦ 구리농수산물공사 총무팀 | 6일 | 임용등록 서류 |
신규임용 | 2015. 11. 01(일) ~2016. 10. 31(월) | ੦ 구리농수산물공사 |
| 기간내 신규임용 |
※ 상기 일정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우 11916)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구리농수산물공사 총무팀
1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30일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구비서류 미제출, 기재오류・착오・누락,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자격・면허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신체검사서 등이 허위・위변조 증빙서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신규임용 전・후에라도 결격사유 등의 발생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재공고 사항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교부 또는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사.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다르거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정된 시험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자.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규정 등에 따라 사장이 정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총무팀(031-560-5111~2)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gamaco.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 9. 25.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