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기계·기구"라 함은 소화기(소화기)·소화약제(소화약제)·방염도료(방염도료)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검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소방검사)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이나 관계지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이하 "소방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한다. <개정 2005.8.4>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을 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②소방검사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이 공개되거나 소방대상물에서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검사하는 경우 2.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전에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방검사의 항목과 검사자의 자격 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의 결과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손실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행정기관에 동의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06.3.24>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방염성능의 검사)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방염처리업의 등록)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방염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2006.9.22>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방염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①방염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방염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5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월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방염업의 운영) ①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방염업자는 그 날부터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염처리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방염업자가 당해 방염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염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④방염업자가 방염처리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제19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시·도지사는 방염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5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5.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6.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동안은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④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방화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자위소방대)의 조직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⑦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 (공동방화관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6.3.2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방화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책임, 방화관리자의 책임, 소방훈련·교육·소방검사 등의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①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시험과목·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5.8.4> ⑤관리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⑥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2006.9.22>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2.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3.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4. 제2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5. 제2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때 6. 제27조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7.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9. 제26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2006.9.22>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관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관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0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 ①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③관리업자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관리사의 참여하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시·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때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30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 동안은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과징금처분) ①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의 대상·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⑤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이하 이 조에서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8.4> ⑥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⑦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⑧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품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서 관련 전문가나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중 일부의 시험을 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의 대상·구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사후 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 교부의 중지를 말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때 4. 제품검사시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때 5.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때 6.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얻은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다. <신설 2005.8.4> 제39조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 ①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의 구분·대상·절차·기술기준·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시험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품질 인증업무에 관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 인증표시, 수수료 그 밖에 우수품질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방화관리자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3.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 대행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을 받을 때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방재청장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제4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지정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4조 (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3.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취소 4.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 제36조의 규정중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8항 전단의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7조 규정의 형식승인 변경 및 제40조 규정의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공사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소방방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업무를 공사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공사 및 지정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공사 및 지정기관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 (감독) ①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 2.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자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자 4.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을 얻은 자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은 자 7.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8.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 (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4.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7.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8.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9.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시험시설의 심사, 형식승인의 변경, 성능시험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0.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11.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제4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3.24> 1.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제12조제2항 또는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제4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4. 제18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6.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6항 또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3.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5.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6.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소방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06.3.24> 1.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6.3.24> 5. 제17조제3항·제20조제4항·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7. 제2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소방시설등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다만, 지하구의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등을 설치·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제4조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는 제27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으로 본다. 제6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는 제3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제27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일부개정 2006.5.29 대통령령 제19488호] |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
||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1.11> 1. "무창층(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라 함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 "비상구"라 함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그 밖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출입구를 말한다. 4.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가구류(옷장·찬장·식탁 및 식탁용 의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집기류(사무용 책상·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를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종이류(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 또는 목재 다. 실(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라.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
||
제3조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1> |
||
제4조 (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과 비상구·방화문·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으로 한다. |
||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
제6조 (소방용기계·기구)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수동식·자동식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 및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소화약제 및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 3. 방염제 :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4. 소방펌프 : 동력소방펌프·이동용소방펌프 5. 소방펌프자동차(동력소방펌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사다리차·굴절차를 포함한다) 6. 소방호스 7. 결합금속구 :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 8.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 및 관창 9. 자동소화설비의 기기 중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기동용수압개폐장치·스프링클러헤드 및 가스관선택밸브 10. 송수구 11. 금속제피난사다리·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대 12.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기 중 발신기·수신기·중계기·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포함한다) 및 음향장치(경종을 포함한다) 14.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15.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을 제외하며, 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 |
||
제2장 소방검사 등 |
||
제7조 (소방검사의 항목)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방화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소방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
제8조 (소방검사자의 자격)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자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5.11.11>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자 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의 장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자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검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자 |
||
제9조 (소방검사의 방법)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1.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소방검사대상물의 층이나 장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소화펌프 또는 제어반이 설치된 층이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 대하여도 실시하여야 한다. 2.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검사서에 의하되,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검사세부검사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단체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검사반에 편성된 시·군·구 외의 기관의 직원은 관계공무원을 보조하되, 소방검사대상물 또는 지역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방검사자가 소방검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방검사서 부본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소방검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11.11> |
||
제10조 (개수명령 등의 대상)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위락시설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5. 숙박시설 6. 노유자시설 7. 의료시설 8.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9. 교육연구시설 10. 공장 11.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운전학원 12.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관망탑 및 휴게소 13. 교정시설 1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지하가·지하구 |
||
제11조 (손실보상)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
제3장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1.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13조 (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5.7.27, 2005.11.1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나목 및 동조제9호·제11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중 2 이상을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다만, 게임제공업에 있어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5.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외에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
||
제14조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3.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
||
제4장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
||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
||
제16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
||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거나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되기 전에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과 공연장·집회장·관람장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감소되는 경우 4. 다중이용업,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
||
제18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
||
제19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
||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1>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숙박시설·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
제21조 (방염업의 종류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
제22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11.11>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2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당해 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
제23조 (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①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1.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제1항제9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에 필요한 시간·기간·교과목 및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21조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제24조 (방화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①법 제2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2.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제연구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13. 그 밖에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
||
제25조 (공동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2의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별표 2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
||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인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
제27조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11.11>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8.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제28조 (시험방법)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
||
제29조 (시험과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화재하중·열전달·화염확산·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다.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
제30조 (시험위원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 응시자격심사·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1.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제31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2.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과목 |
||
제32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②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
||
제33조 (응시원서 제출 등) ①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해당 자격증 사본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
||
제3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제2차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
||
제3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5.11.11> |
||
제36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
제6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
||
제37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라 함은 제6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소방용기계·기구를 말한다. |
||
제7장 보칙 |
||
제38조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
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업무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의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1.11>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5.11.11>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업무(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를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시험시설심사 및 제품검사 3. 법 제36조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제품의 형식승인을 위한 일부의 시험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변경 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③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5.11.11> ④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성능시험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5.11.11> |
||
제40조 (과태료 부과) ①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
부칙 <제18404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나목의 규정과 같은 란 제3호 다목의 규정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5.29>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의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때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때 제3조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9> 제4조 (방염처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염처리에 관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1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 섬유류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란 제1호의 커텐 등 섬유류(벽포지 포함)를 방염처리하는 시설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다. 제6조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된 기존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 및 영화관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4조 및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된 기존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의 관계인은이 영 시행 후 3월(지하역사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대용비상조명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2005년 5월 29일까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호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중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③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④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란의 공사의 예시란중 "소방법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
|||||||||||||||||||||||||||||||||||||||||||||||||||||||||||||||||||||||||||||||||||||||||||||||||||||||||||||||||||||||||||||||||||||||||||||||||||||||||||||||||||||||||||||||||||||||||||||||||||||||||||||||||||||||||||||||||||||||||||||||||||||||||||||||||||||||||||||||||||||||||||||||||||||||||||||||||||||||||||||||||||||||||||||||||||||||||||||||
부칙 <제19128호,200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9488호,2006.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1> 제2조 (개수명령 등의 절차)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개수명령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으로 관계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서류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②시·도지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의 경우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 2.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의 경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하구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다음 각목의 설계도서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다. 창호도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건축허가청 등이 그 건축허가 등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다중이용업) 영 제13조제6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5.12.21> 1. 찜질방업 :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산후조리원업 :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3. 고시원업 : 구획된 실(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4.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수면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7.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6조 (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라 함은 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이 표시된 도서를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설치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3.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 또는 완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확인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방시설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영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그 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취소 등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 가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미터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제8조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1.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제9조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방염처리업의 인력·시험실·시설 및 시험기기가 영 제21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하고,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방염처리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는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방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방염처리업을 휴·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6조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12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방염처리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방염처리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13조 (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삭제 <2006.9.7> 4. 삭제 <2006.9.7> 5.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6.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1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및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선임기간내에 있지 아니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의 선임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방화관리자선임연기신청서에 2급 방화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방화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호의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방화관리자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제2항제4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으로 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로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업의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교육일정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라 함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제18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점검 수수료)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05.12.21> 제21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삭제 <2006.9.7> 3. 영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명세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제22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소방시설관리업의 인력과 장비가 영 제36조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제2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제24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2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26조 (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삭제 <2006.9.7> 4. 삭제 <2006.9.7> 5.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6. 영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2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제29조 (방화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0조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4매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4. 방화관리자 경력증명서(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②협회장은 강습교육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제32조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1급·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①영 제2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방화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영 제2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방화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4조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③방화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방화관리자강습교육 수료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방화관리자시험의 과목은 별표 3의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과목으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⑦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 (방화관리자수첩 교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급·2급방화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2. 영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2항제5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 방화관리자수첩·2급 방화관리대상물 방화관리자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방화관리자수첩의 서식 그 밖에 방화관리자수첩의 교부·재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①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화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교육시간 및 과목)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과목·교육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 (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협회장은 방화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방화관리자 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수료사항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연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 (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제40조 (방화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 및 방화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자격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업무대행자의 경우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2조 (서식) ①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재직)증명원은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증·소방시설관리사수첩 및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은 별지 제39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제43조 (수수료 및 교육비)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5와 같다. 제44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방화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하는 방화관리업무 및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 및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별표 6 제2호 나목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