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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자료
2020년 2월 4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평가하시오" *평가 부분=긍정적 평가(칭찬)+부정적 평가( 비판)
마지막에 과제에대한 설명 하심,,
그쪽으로 이 출석 점수를 출석 쇼 점수를 잘 들을 관대하게 들여야죠
후하게 줄 준비가 돼 있거든요 표절만 하지 마세요
본인만의 과정을 본인 스스로 노력하셔서 과정을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세요 나니까 보지 말고 그게 백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몇 점이에요 나니까 보면 표절하면 제가 점수 진짜 안 드릴 거예요 여기서 부탁드릴게요 되겠습니다 하자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깐 우리 그 동안 손 씻는 차례 형성 도 발동됐는데 지 옥회 장주옥 회장 두개라고 상당한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상상은 우리 대학교 지 걔 교과서 개표 안 됐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줘9월 4일 개정된 이형우 농구 개정 위와 지원료 정리해서 상영하고요 여의도에서 잘된 부분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 비판하고 이런 평가해주세요 팀을 들으면 두 가지에요 2020년 2월 4일 결정이와 주요 정리해서 써 주시면 돼요 이건 네이버 나 기타 포대를 가시면 형 사전 법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해당 방영해 2020년 2월 4일 개정 보고 계시면 뭐 어떤 중앙대의 개정이 됐고 왜 개정됐는지 이런 개정이 와 준용 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참고 하셔서 팩트를 그냥 점령해 주시면 되고 평가 부분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영구가 먹는 일들이 있거든 저기 뭔 소리였죠 그이 공은형중에서 잘된 부분 안된 부분 뭐 잘돼 먹으면 칭찬하고 잘못 되는 비판하고 이런 편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서술해 주시겠죠 나 혼자 생각이 몰린 나 혼자 고창에서 내가 전문대 지금 그럼 뭐 배정된 내용 내가 한번 쭉 보면서 어떤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잘 됐고 어떤 부분은 어떤 면에서 잘못된 걸 잘못된 계정이지 나만의 생각으로 그 평가를 해볼래 이것도 좋아요 어떤 방법으로 좋습니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평가하고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맞으면 되지만 각자 요 여러분들 각자 충분한 실력가지고 계세요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세요 어떤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이것 하실라고 혼자서 노력니 롱이 완벽하지 않아서 좋아요 우리가 보신 것 형은 뭐합 잖습니까 이게 법학과 잖아요 배우는 배우고 있잖아요 완벽할 것까지 없어요 다만 자기가 짜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출해 주시라는 겁니다 터질 만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봐서 아 계속 이유 지운 내용 정리를 정리해서 써줬네요 형과 어 정리해서 쓰셨네요 실제로 평가할 때 제가 좋은 점수를 되는 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2022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자료 – 담당교수 : 김대성
- 목 차 -
[제1강] 수사의 방법
[제2강] 임의수사의 방법
[제3강] 체 포
[제4강] 구 속
[제1강] 수사의 방법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며, 이러한 형사절차의 출발선은 수사임
수사의 방법 : 임의수사, 강제수사
- 강제수사 :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의해 행해지는 수사
- 임의수사 :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수사
현행법 체제는 수사에 있어서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규제장치들을 두고 있음
□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기관은 수사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형성의 자유를 가짐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도 “수사에 관하 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수사절차 의 자유로운 형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 위의 조항의 단서에서는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 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강제처분에 대한 법적 제한을 명시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원칙을 ‘임의수사의 원칙’이라고 함
임의수사의 원칙은 다음 세 가지를 그 내용으로 함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둘 다에 의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더 적은 임의수사에 의해야
ⅱ) 임의수사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수사에 의해야 하지만, 이때에도 강제수 사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ⅲ) 임의수사라고 할지라도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지 않으므로 수사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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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 규제
(1) 강제처분 법정주의
강제처분과 강제수사(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는 수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임의수사 에 비해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강제처분 및 강제수사를 해야 함
- 제199조 제1항 :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2) 강제수사 비례의 원칙
강제수사에서도 수사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따라서, 강제수사는 임의수사로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수단으로서만 허용되고,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처분의 실행과 기간 및 방법도 예상되는 형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됨
- 제199조 제1항 :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3) 영장주의
체포, 구속, 압수 등의 강제처분은 사법권 독립에 의해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사전에 발부하는 영장 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
수사상 필요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하는 적법한 영장에 의해야 함
- 헌법 제12조 제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 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소법 제200조의2 제1항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 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 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2강] 임의수사의 방법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공무소 등에의 조회(사실조회), 피의자신문, 참고인조 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등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임의수사의 방법 감시, 정보원의 사용, 지문 분석, 행방 추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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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피의자신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
1. 의의와 성질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 술을 들을 수 있음 (‘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질은 피의자의 임의의 진술을 듣는 임의수사임
2. 방법
(1) 출석요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함
출석요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 원칙적으로는 출석요구서의 발부에 의하지만, 반드시 여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화, 구두 또는 인편에 의해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출석을 요구하는 장소도 수사관서일 것을 요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해도 무방함
피의자에게는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
-> 따라서,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에도 언제나 퇴거할 수 있음
<판례> -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 사실로 구인할 수 있음 |
(2) 진술거부권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고지해야 함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피의자가 거부할 수 있는 진술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음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출석한 피의자가 신문에 응하여 진술할 것인가는 피의자의 임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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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함
-> 이 경우에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함
<판례> -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 력을 인정할 수 없음 |
(3) 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피 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함 (‘인정신문’)
피의자에게 신문할 사항은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하는 데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 와 대질하게 할 수 있음
(4) 적정한 신문절차의 보장
① 피의자신문의 주체와 참여자
피의자신문의 주체 : 검사, 사법경찰관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사법경찰리 경사, 경장, 순경 |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때에는 검찰청 수사관, 서기관 또는 서기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함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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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신문 중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고,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 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는 제한될 수 있는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해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함
<판례> -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 인을 참여하게 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 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 사를 결정하고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 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 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음
②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함
->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줘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함
피의자가 조서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그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함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추후에 공판단계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됨
③ 수사과정 기록제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밖에 조사과정 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 사기록에 편철해야 함
<판례> - 수사과정 기록제도는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부터 진술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함 으로써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고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 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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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2007.6.1.의 형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ㆍ신설)
<참고> 우리 형사소송법의 간략한 연혁 및 주요 개정 ✔ 우리 형사소송법 : 1954.9.23. 제정, 같은 해 10.14. 시행 è →수십여 차례의 개정 ✔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던 개정 : 2007.6.1.의 개정, 2020.2.4.의 개정 |
피의자신문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사실 대로 녹화하여 재생시킬 수 있는 과학적 증거방법임
그러나, 영상녹화물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라든지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 로는 사용될 수 없음
->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절차를 법률로써 규정하면서, 영상녹화물을 피 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진술자의 기억이 불명확한 경 우에 기억환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줘야 하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 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해야 함
Ⅱ. 참고인조사 (피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형사소송법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의 방법과 참고인진술조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피의자신문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됨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할 것인지, 출석한 경우에 진술을 할 것인지는 참고인의 임의에 속함 참고인조사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음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도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진술자의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에 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라든지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음
[제3강] 체 포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의의
수사목적의 달성 및 형사소송절차의 진행ㆍ형벌집행의 확보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력이 행사되는 처분을 “강제처분”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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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은 그 처분을 행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법원의 강제처분’, ‘수임판 사에 의한 강제처분’으로 구분됨
-> 그 중,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함
->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으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 외에도, 강제처분은 다른 몇 가지 기준들에 의해 각각 그 종류가 구분됨
-> 예를 들어, 그 처분의 ‘객체’ 내지 ‘대상’을 기준으로
- ‘대인적 강제처분’ : 강제처분의 객체ㆍ대상이 ‘사람’인 경우 (체포, 구속, 증인신문 등)
- ‘대물적 강제처분’ : 강제처분의 객체ㆍ대상이 ‘물건’ 혹은 ‘사물’인 경우 (압수, 수색, 검증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에 대해 영장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와 구속이 신중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실행에 있어서 인권침해 내지 기본권침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 하고 있음
그런데, 체포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 혹은 시급성으로 인하여 법관의 체포영장 발부를 기다릴 여유가 없 는 상황들 혹은 법관의 체포영장 발부까지 기다렸다가는 형사절차상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들 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행법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염두하여 법관에 의해 사전에 발부되는 영장 없이도 체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체포제도를 두고 있음 ➜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 인신구속제도 - 체포 - 통상체포(영장O) - 긴급체포(영장✘) - 현행범인 체포(영장✘) - 구속(영장O) |
Ⅱ. 통상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1. 의의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 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비교적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200-2)
2. 요건과 사유
<제200조의2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 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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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포요건 - 범죄혐의의 상당성
-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우선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여기서,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한 혐 의를 의미함
그리고, 피의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대한 해석에 의해 무죄추정의 권리를 가짐
-> 따라서,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으로서의 범죄혐의는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 즉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함
(2) 체포사유
- 출석요구의 불응 또는 불응 우려
-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 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함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의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비춰 볼 때, 여기서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과 관련한 ‘정당한 이유 없이’의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한편, 경미사건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발부가 제한됨
-> 즉,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 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체포영장 의 발부가 허용됨
3. 절차
(1) 체포영장의 청구 수사기관은 우선 법원에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해야 함
-> 이 때, 영장의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검사임
-> 검사는 체포요건을 충족하고 체포사유가 인정되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음
-> 만일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2020.2.4. 개정 때 신설; §221-5)
만일 피의자가 동일한 사건으로 과거에 체포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는 경 우에는 검사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때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체포영장 청구서에 기재해야 함
(2) 체포영장의 발부
<제200조의2 제2항>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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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 (체포의 필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 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함
(3) 체포영장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은 ‘체포영장의 집행에는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함
-> 교도소ㆍ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그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고, 피의자 를 체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 할 기회를 주어야 함
-> 다만,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영 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음
-> 이 경우에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함
(* 밑줄 친 부분 : 2022.2.3. 개정 때 추가)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음(§216①)
-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ㆍ건조물ㆍ항공기ㆍ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4. 사후조치 체포된 피의자는,
-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수사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의뢰를 받은 수사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의자가 지명한 변 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함
<제200조의2 제5항>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구속)에 의하여 구속영 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피의자를 체포한 후에 그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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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함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한 때에 구속기간의 기산 시점은 피의자가 체포된 때임
Ⅲ. 긴급체포
1. 의의
수사기관이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제도(§200의3)
2. 요건
<제200조의3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 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 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1)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 즉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어야 하고, 피의자는 이러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2) 체포의 필요성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함
(3) 체포의 긴급성
긴급체포는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요함
->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의미함
3. 방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긴급체포를 한다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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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를 한 때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함
긴급체포를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선 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의 일시와 장소, 범죄수사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 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함
4. 사후조치
(1) 구속영장의 청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 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함
-> 이 때, 구속영장은 지체 없이 청구해야 하고, 적어도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함
(2) 법관의 심사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인신구속제도이므로 그 남용 가능성을 염두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형법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의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인 긴급체포는 불법체포감금죄(§124)가 될 수 있음
- 형사소송법적으로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구속의 요건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적법 성, 즉 체포 당시 긴급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그 중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함
(3) 피의자 석방
긴급체포를 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받지 못한 때 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함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석방통지서’에 그 피의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 체포의 구체적 사유, 석방의 일시ㆍ장소ㆍ사유 등 관련 사 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통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함
(4) 재긴급체포의 제한
긴급체포를 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서 체포할 수 없음
5. 긴급체포와 압수, 수색, 검증 - 12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또는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긴급체포 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 음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ㆍ소지ㆍ보관하 는 것으로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지체 없이 청구해야 하 고, 적어도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만일 이 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해야 함
Ⅳ. 현행범인 체포
1. 의의
현행범인 체포의 대상 = 현행범인 + 준현행범인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요건
(1)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현행범인 :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
-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아직 종료하지 못한 상태
-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 : 범죄행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 또는 범죄의 명백성이 판단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종료순 간과 시간적ㆍ장소적 접착성이 있는 상태
준현행범인 :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211②)
-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2) 체포사유
명문규정은 없지만,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서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해석됨
판례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을 요한다고 함
(3) 비례성(수사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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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인권보장의 취지에서 현행범인 체포가 제한됨
-> 즉,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만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음
3. 절차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범인 체포의 주 체에는 제한이 없음
(1) 일반인의 현행범인 체포
일반인의 체포권한은 현행범인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올 때까지 붙들고 있거나 가장 가까운 경찰서 로 데리고 가서 경찰관에게 인도하는 것임
-> 이를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강제력 혹은 물리력이 사용될 수 있음
사법경찰관리가 일반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으면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사유를 묻고 필요한 경 우에는 체포자에게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음
-> 여기서의 동행요구는 ‘임의동행’임
(2) 수사기관의 현행범인 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 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체포해야 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일반인과는 달리,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또는 타 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 증을 할 수도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음
4. 사후조치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에 그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청구했지만 기각되어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 는 그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함
[제4강] 구 속
Ⅰ. 구속의 의의와 종류
구속 : 형사절차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
구속의 목적은 공판절차의 실행이나 증거의 보존에 있음
-> 그러나, 구속은 개인의 기본권 내지 인권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그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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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규정하면서, 법관이 이 요건에 따라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구속 = 구인 + 구금
구속 = 피의자 구속 + 피고인 구속
Ⅱ. 피의자의 구속
* 피의자 구속의 경로 ✔ 통상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구속 ✔ 긴급체포 ➜ 구속 ✔ 현행범인 체포 ➜ 구속 ✔ 체포✘ ➜ 구속 |
1. 요건
(1) 범죄혐의의 상당성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여기서의 범죄혐의의 상당성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범죄혐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범죄혐의, 즉 ‘현저한 범죄혐의’를 의미함
-> 구속요건으로 요구되는 범죄혐의는 공소제기에서 요구되는 범죄혐의, 즉 유죄판결을 받을 보통의 개연 성인 ‘충분한 혐의’보다 더 높은 정도의 것이어야 함
현저한 범죄혐의의 존재 여부는 검사가 제출한 수사자료를 토대로 판사가 자유심증으로 판단함
-> 판사는 이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도 있음
(2) 구속사유(§70①)
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주거부정’)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3) 구속의 비례성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의 구속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할 수 없음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는 때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의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함
경미범죄, 즉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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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음
2. 구속영장의 청구
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권자도 검사로 국한됨
->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시행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 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음
-> 만일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2020.2.4. 개정 때 신설; §221-5)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검사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이에 더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긴급체포 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 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취지와 체포의 일시ㆍ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각 각 제출해야 함
피의자도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해야 함
3.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 는 제도
(1) 심문주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판사를 지정할 수 있음
(2) 피의자의 인치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의 효력을 이용하여 법원에 인치할 수 있고, 미체포 피의자는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해야 함
(3) 심문기일ㆍ장소의 지정ㆍ통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후 즉시 심문의 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함
심문기일은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하고, 미체포 피의자는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 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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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장소는 법원청사 내이어야 함
-> 다만, 판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음
(4) 심문기일의 절차와 방법
① 피의자의 출석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검사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함
-> 그러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장소 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및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음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임의로 출석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라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향후에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장소에 인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필요적 변호
2007.6.1.의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필요적 변호를 도입하였음
지방법원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함
-> 이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1심까지 그 효력이 있으며, 해당 국선변호인의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 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음
③ 심문의 절차
판사는 심문 이전에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일체의 진술을 하 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함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음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기타 제3자를 심 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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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 술할 수 있음
④ 심문사항
판사는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의 사유’는 물론이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대해서도 심문할 수 있음
⑤ 심문의 방법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음
->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음
판사는 심문을 함에 있어서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⑥ 심문조서의 작성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피의자심문조서’)로 작성해야 함
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 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됨 (판례)
(5) 심문 후의 피의자 유치
구인된 피의자의 구인기간은 24시간 이내이므로, 피의자심문이 종결된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그 시간의 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피의자를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음
-> 그러나, 구속영장이 피의자가 구인된 지 24시간이 지나도록 발부되지 않을 때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함
4. 구속영장의 발부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 구속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함
그렇지 않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구속영장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 하고 서명ㆍ날인하여 검사에게 교부함
->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ㆍ준항고가 허용되지 않음 (판례)
구속영장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피의자의 성명, 주거, 죄명 + 피의사실의 요지 + 인치구금할 장 소 + 발부 연월일 + 유효기간 +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
구속영장은 여러 통을 작성하여 여러 명의 사법경찰관리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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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기재해야 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며, 다만 법원 또는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음
5. 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함
-> 해당 피의자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로 교도관이 집행함
검사는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의 지휘를 촉탁할 수 있음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음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에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구속영장의 집행에는 다음의 사항이 집행주체의 의무로 부과되고, 피의자는 그에 대응하는 권리를 가짐
① 고지의무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 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
② 영장제시 및 사본교부의무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이를 피의자에게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고, 신속하게 지정된 법원 기 타 장소에 인치해야 함
-> 다만,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 리고 집행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집행을 완료한 후에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함
(* 밑줄 친 부분 : 2022.2.3. 개정 때 추가)
③ 통지의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중에 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함
④ 변호인 선임 의뢰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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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접견교통권
구속된 피의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접견교통할 수 있음
6. 구속기간과 구속기간의 연장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 의자를 석방해야 함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 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함
-> 그리고,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회에 한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경찰의 구속기간 + 검찰의 최대 구속기간 =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기간] 최대 30일
다만, 국가보안법상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사법경찰관에게 1회, 검사에게 2회에 한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음
-> [경찰] 10일 + 10일(1회 연장) [검찰] 10일 + 10일(1회 연장) + 10일(2회 연장) = 50일(최대)
7.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할 수 없음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건이라도 그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동시에 또는 수단ㆍ결과의 관 계에서 행해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함
재구속의 제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 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판례)
Ⅲ. 피고인의 구속
개념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신체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하는 강제처분
목적 : 공판진행 중에 있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고, 추후에 있을 형의 집행 을 확보하기 위함
1. 구속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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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를 요하지 않고,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함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법원 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음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수탁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함
피고인이 수탁판사의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탁판사는 그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 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음
2. 구속기간과 구속기간의 연장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함
-> 그러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 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다만, 상소심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 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음
제1심의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공소제기시이며,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 금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3. 재구속의 무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할 수 없음
-> 그러나, 법원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재구속의 제한이 없음
Ⅳ.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 구속의 집행정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 하거나 피고인의 거주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
-> 다만,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함
(1) 구속집행정지의 절차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함
-> 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함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음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됨
-> 국회의 석방의결을 통보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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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결정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음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 (§102②)
- 도망한 때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다만, 국회의원이 국회의 석방요구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회기 중에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없음
2. 구속의 실효
(1) 구속의 취소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피의자)ㆍ변호인ㆍ변호인 선임권자의 청 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함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함
-> 검사는 법원의 의견요청에 대해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함
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법원의 구속취소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음
(2) 구속의 당연실효
① 구속기간의 만료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됨
② 구속영장의 실효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 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함
구속 중인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해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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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함
③ 사형ㆍ자유형의 확정
사형 또는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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