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사례
Q
관광농원에 도로 폭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한 경우 준공검사 관련
[도시정책과-1815 , 2015·03·05·]
가·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3)①에서 말하는 농업용 시설로 보아 개발규모별 도로 폭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와 별개로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지침) 3-3-2-1(1) 및 (2)에 따라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별로 적정 폭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나, 지침 3-3-2-1(3)①에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의 경우는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면 지침 3-3-2-1(2)의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나목에서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경우 그 시설 전체를 지침에서 말하는 농업용 시설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이 경우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개발규모는 해당 관광농원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전용이 없는 영농체험시설 등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개로 사업특성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침에서 정한 개발규모별 도로 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국토계획법 제61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외에 별개로 산지전용허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준공검사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법제처 법령해석례 10-0489, 11-0130 참조)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도시정책과-1815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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