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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뉴타운 원당 뉴타운(경기) 시세 및 사업 후 세대수 분석
☆알프☆ 추천 0 조회 473 08.06.14 10:4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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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17 11:11

    첫댓글 원당 뉴타운 지역에 빌라를 매입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뉴타운지정이후에 거래한 것은 분양권이 제한된다고 되있네요.. 그럼 저는 조합원 입주권을 못받는건가여?

  • 08.06.17 23:46

    위의 질문과 같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08.06.18 01:26

    못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규정이 필요없는 것이지요. 토지거래허가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될텐데요. 그렇게 되면 추가부담금 부담하기 버거운 영세 집주인은 팔지도 못하고 입주도 못하고 사면초가가 되게요. 그렇게는 하지 못한답니다. ^^

  • 08.06.18 10:36

    그렇게 적혀있지 않습니까....혼란스럽네여..

  • 08.06.18 14:37

    - 고양시청의 답변입니다. - 고양 원당 재정비촉진지구(일명 원당뉴타운)는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단계에 있고 2009년 말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는 촉진구역과 구역별 사업시기 등이 결정되고 사업시기가 도래될 경우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문의하신 조합원의 자격 여부 등이 결정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08.06.18 14:36

    사업추진이 되야 알수가 있다는 말인지..그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여부를 판단한다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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