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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클 회칙 검토 및 수정 안내
일라클 회칙 상정이 요구 되어 회원님께 안내 말씀 올립니다.
기 일라클 수정 회칙은 순수동호회를 기반으로 회원을 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고, 기 시샵 실비아님과
운영진 돌돔님, 현무님, 아게하님에 의해 상정 되어 실행 되었으나 짧은 기간을 유지하고 폐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후 일라클 회칙 복원을 요구하는 여론과 필요성이 부합 되어 회원님의 의견과 수정과정을 거처 유익한
회칙을 만들고자 하오니 검토 후 수정안과 의견을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된 기 일라클 수정회칙을 베이직으로 유지해야 할 항목이나 유권해석 시 오류가 있어 보안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 또는 추가해야 할 항목 등이 있으면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정도 여론을 수렴하고 2주정도의 수정과정을 거쳐 투표로써 일라클 회칙을 결정하고자 하오니 회원님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일산라틴댄스 클럽 회칙.
제1조. (목적)
본 회는 “일산라틴댄스클럽”이라 칭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살사를 통한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 비영리 단체" 이다
제2조. (적용기간)
본 회칙은 현 운영진부터 적용 되어 차기 새로운 운영진이 구성되면 회원투표에 의해 수정이 가능하다.
제3조. (회칙의 발효 및 변경)
1.회칙은 운영진이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올라온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다.
2.운영진에 의해 작성된 회칙은 최소한의 정모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우수회원들에게 최
소 3일~최대7일간의 공지기간겸 온라인 공개찬반투표를 거쳐 참여한 우수회원의 과반수 이상
의 찬성이 있을 시 발효된다.
3.회칙은 새로운 운영진이 구성 되었을 때 또는 현 운영진이 임기 중에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변경이 가능하며 그 절차는 제 3조 1,2항과 동일하다.
4.운영진의 모든 행위는 정관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며 일반회원도 전체클럽의 원활한 운영
및 본회의 취지와 목적을 위해 회칙을 준수한다.
제4조.(회원의 등급).
회원의 등급은 다음과 같고 최근 카페활동 및 참여도에 따라 운영진 협의하에 조정 가능함.
1.회장
2.운영자
3.최우수회원(특별회원)
4.우수회원
5.정회원
6.준회원
*정모에 3개월 이상 불참석 혹은 온라인 게시글, 댓글 등 실질적 활동이 미미한 상태에서 접속 및 자료열람만 주로 하는 회원은 운영진 협의 하 등급조정을 한다.
(단.운영진에게 직업상 혹은 군입대,유학 등의 특수한 사유로 불참석을 고지할 시에는 예외.)
제5조.(회원관리.)
1.온라인으로 가입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정한다.
2.준회원 중,동호회에서 주최하는 초급강습을 수료하거나,2개월 이상 동호회행사(정모.MT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온라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회원을 정회원으로 정한다.
3.매 월 한 달을 기준 매 달 말일 월 최소 정모참석률 50%이상을 유지하거나 오프모임준비,강습
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회원 그리고 유익하고 건전한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회원을 우
수회원으로 정한다.
4.최우수회원(명예특별회원):전임강사 혹은 운영진중 매 월말 기준 정모참석률 50%이상과 월 최소 30개 이상의 게시글 혹은 댓글을 작성할 시에 해당..
5.과거 클럽에 물의를 일으켜 자진탈퇴 혹은 강퇴를 당한자는 운영진 및 정모참석률 50% 이상이 되는 정회원이상의
회원들이 60%이상 온라인으로 공개 찬성의사를 표시할 때에만 재가입이 허용된다
(시샵 단독직권으로 재가입 허용 금지)
제6조(운영진의 임기)
1.시 샵 : 임기 6개월,,,,,,,,,연임 가능하다.
2.운영진 : 임기 6개월,,,,,,,,,연임 가능하다.
제7조(운영진의 자격)
회칙을 정당하게 준수할 수 있고 투표일전까지 온라인상 댓글 혹은 게시판글로 공식적으로 클럽을 위해 운영진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회원.(단.타유사동호회의 강사,운영진,그에 유사한 역할을 하는 회원 혹은 살사와 관련된 상업활동과 연관된 회원은 제외됨.)
시 샵 : 운영진후보 추천직전까지 최소3개 월 동안 우수회원자격을 유지 중이고 정회원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회원.
운영진 : 준회원이상 자격을 지니고 클럽활동에 열정적이며 운영진 혹은 우수회원으로부터 추
천을 받은 회원.
제8조(운영진의 선출 및 구성)
1.시샵. : 카페지기는 선출된 운영진들이 일차적으로 선거 최다득표 회원을 추대하고 만약 최다득표
자가 시샵직을 고사할 시에는 선출된 운영진 내부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
2.시샵은 대내외적으로 카페의 공식적 대표성을 가지고 동시에 운영진과 같은 실무적 운영권
한을 갖는다.
3.운영진의 구성은 최소3인 최대6인으로 하되 회원들 투표 중 다 득표한 회원이 운영진으로 결
정된다.
(투표로 선출된 운영진이 6인 미만이고 필요로 할시 총인원 6인 이내에서 시샵 단독권한으로
정식운영진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4.투표권한은 정회원이상 회원 중 최근3개월 기준 50%이상 정모 및 행사 참가율을 보인 회원으
로 하며 1인이 서로 다른 3인을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한을 갖는다.
6.투표방식은 별첨의 방식을 따른다.
7.카페지기 공식적 대표권한과 실질적 권한의 양도는 새로 선출된 운영진에게 선거결과 공표
후 1주일 이내 실행한다.
제9조(회원의 징계)
1.불미스런 사건발생시 운영진은 우선 1차적으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 명확히 정리하고 이
를 기초로 상황수습을 원칙으로 한다.
2.동호회 회원들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거나,동호회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회원은 운영진
들이 운영진회의를 거쳐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3.특정회원을 비방하거나,근거 없는 소문을 다수를 상대로 유포하는 글에 대해서는 운영진 정
식 협의하에 이동 또는 삭제할 수 있고 경고 및 징계조치를 할수 있다.
4.개인의 홍보 글,도배,행운의글,저주글등 돌림글,음란성,명예훼손(욕설,비방),상업성 광고 등 일
체의 직.간접적 게시물을 출첵란 혹은 자유게시판에 올려 카페 내 무질서를 초래
하는 회원은 공개경고 혹은 징계의 대상이 될수 있다
5.클럽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회원들의 사적인 정보(이메일주소,핸폰 번호,주소등)를 일라클
공식운영진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회원은 전체회원의 사생활과 권
익보호차원에서 중징계의 대상이 될수 있다.
6.일산 내 영리목적의 살사학원을 출입하는 회원 중 일산 내 사설학원 및 강사를 홍보 혹은 살사관련 직.간접적 상
업적 홍보를 반복적으로 하는 회원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7.회원의 징계가 이뤄질 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결과에 대해 운영진이 전체회원에 투명하
게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제재대상자의 아이디와 실명은 익명으로 보호됨.)
제10조(운영진의 징계)
1.운영진도 일반회원과 같이 평등의 개념으로 위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적절한 절차
에 의거 일반회원과 같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전,현 운영진 모두 재직 시 직무상 알게 된 사생활정보(전화번호,이멜주소등등 일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고 개인적 홍보 및 상업적 목적에 활용할 시 중징계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3.운영진이 개인적 감정으로 객관적 사실의 확보 혹은 확인 없이 사적 친분을 위해 특정인을 옹
호 무고한 특정회원을 사실 과장하거나 비방,모략 혹은 부당하게 징계건의를 하는 등의 음해행위가
확인될 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시샵이 회칙에 없거나 그에 상당히 위배되는 행위를 할 시 우수회원의 발의에 의해 탄핵의 대상은 물론 일반회원과 같
은 절차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1조(운영진의 탄핵절차)
온라인상 우수회원이상 회원의 발의에 의해 온라인 공개 댓글로서 우수회원의 최소 과반수이상 참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시 발의자와 카페지기가 투표를 관리하여 발의 후 10일 이내에 투표결과를 발표로서 탄핵을 마무리한다.
시 샵 : 우수회원 의 과반수 이상 참여 우수회원 2/3이상이 온라인상 우수회원게시판에
공개댓글로 찬성 시 가결로 인정함.
운영진 : 운영진 내부 다수결로 탄핵을 결정한다.(만약 시샵이 다수결로 결정된 탄핵가결안을 거부할 시에는 온라인 우수회원 게시판상에서 우수회원의 과반수이상 참여와 60% 이상의 찬성을 가결의 기준으로 적용 최종 결정한다.)
시샵의 탄핵 가결 시 기존 운영진은 시샵과 함께 임기가 종결되며 탄핵발의자가 해당 시샵의 임기 동안 임시운영진을 조직하여 운영을 대행하며 시샵 외 운영진의 탄핵가결 시 피탄핵자의 대체인원을 해당 시샵의 권한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강사의 선정).
1.강사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운영진보다는 기존강습 수강생들이 공개적인 의사표명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이뤄진다.(기존 수강생이 없는 새로 개설되는 강습(특강포함) 또한 임시로 파악될
수 있는 강습희망자들의 의견을 최우선시한다.)
2.각 종목 초급반과 최상위반은 최대한 “프로강사”를 초빙 강습을 진행한다.
제13조.(의사표현의 자유.)
1.일라클의 모든 회원은 누구나 발언의 자유가 있고 가입기간 상관없이 온라인상에서 클럽발
전에 관한 토의를 “이야기방(혹은 자유게시판)”란에 공개적으로 제안할수 있다.최소한의 형
식과 매너 그리고 보편적 타당성을 갖춘글은 사적인 목적이라고 간주되지 않고서는 회장 및
어떤 운영진에 의해서도 삭제될 수 없다.
2.일반회원들은 활동 중 불만사항이나 불미스런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한 제보를 운영진에게
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기밀보호를 지키고 이를 운영에 참고한다.
운영진에게 전한 제보성 발언을 특정인에게 공개 혹은 운영진 개인의 목적으로 내부제보자
에 대한 징계의 사유로 활용할 시 해당 일반회원은 이에 대해 온라인상 공개게시판에 글
로서 해당운영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중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3.중대한 사안이 있을 시 시간과 공간의 효율상 운영진 혹은 우수회원은 임시로 온라인 카페 내
별도공간을 만들어 온라인 토론을 건의 및 진행할 수 있다.
( 단.본회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저급한 단어사용이나 특정인에 대한 정당하지 못 하거
나 근거 없는 비난을 할 시 운영진이 자체협의하에 일방적으로 삭제 혹은 명예훼손등으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제14조.(회계운영)
1.동호회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동호회 운영비"라한다
2.동호회 운영비는 운영진이 담당하여 관리한다.
3.동호회 운영비는 본회의 발전과 회원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4.본 회의 재정은 정기모임에서 빠비 및 강습비의 잔액등으로 조성되며,협찬금은 파티및 엠티등에서 모금할수 있다.
5.운영비의 사용은 회장 및 운영자회의에서 정한다.
6.매시즌 동호회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전체회원들에게 공개한다.
7.운영비는 최소예비비100만원을 유지하고 운영한다.
제15조(강습비 및 빠비 관련)
1.빠비의 대상에서 정식운영진,강사진 , 각종목 초급강습생은 제외된다.(단 빠비는 수시로 조정 가능.)
2.강습비는 운영진,강사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정식운영진은 강습비를 무료로
한다.(단.특강은 시샵이하 강사진까지도 예외없음.)
3.전체회원의 권익보호와 정모장소의 임대목적상 빠에 입장하면 시간,홀딩여부 상관없이 정모참가로 규정, 빠비는 원칙대로 지불하고 이를 고의적 혹은 상습적으로 어길시엔 운영진 임의로 명단공개를 하고 2회이상 정모비를 내지 않을 시 회원자격 강등,온라인카페 접근금지,회원자격정지,입장금지등 운영진 협의하에 제재할수 있다
제16조.(동호회 행사 및 정모)
1.동호회의 공식 정기모임은 상황에 따라 운영진 협의하에 일주일에 1~2회씩 실시한다.
2.비정기 모임은 상황에 따라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하며,정모는매주 토요일에 실시하
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3.동호회 회원간에 친목도모를 위하여 비정기 모임,MT 및 파티등 여러행사를 개최한다.
제17조.(동호회의 재산권 및 자료이용)
1.클럽활동중 알게된 동호회 내부자료를 개인적인 상업목적으로 이용하는것을 일체 금지한다.
2.동호회 회원은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다.
3.순수 비영리 동호회인 본회의 모든 유무형의 지적,물적 재산권은 현재 활동하는 전체회원의
공동소유이므로 어떤 사유로도 양도될수 없다.
*별첨*
-운영진 구성을 위한 투표방식 규정-
1.투표방식은 오프라인상에서 비밀투표로 하되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최근3개월 동안 정
모참석률 50%이상의 정회원이상 에게 주어지고 우수회원 과반이상의 참여를 원칙으
로 한다.(선거일 공지 시 선거권자의 명단을 같이 게재함.)
*의의:일라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2.투표장소와 날짜는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적절한 시기에 회원들에게 발표한다
3.부재자를 위한 투표기간은 2주동안 2차례로 한다.
4.투표결과는 시작부터 2주후까지 비공개로 처리되며 투표종료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
표한다.
돌돔님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폐지 되었던 회칙을 베이직으로 공지한 것은 기 폐지 되었던 회칙을 존중하고 복원
한다는 뜻 과 같은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회칙을 다듬어 튼튼한 회칙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였기에 이해를 구합니다.
회칙의 적법성이나 무효와 유효 이런 일련에 관련 된 내용이 포함 된 공지는 아닙니다.
문구의 해석을 개인입장에 맞추어 달리 할 수 있겠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거나 따지자
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공지 내용의 뜻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공지한 내용 입니다.
폐지란? 실시하여 오던 제도나 법규 따위를 그만두거나 없어지다. 란 뜻으로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입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상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일체 하면 안된다.” 라는 문구에서 “안된다”
는 회칙이나 법률 등에 기재할 때 일반적으로 금지라는 단어로 쓰여지듯이 “없어졌다라는”
말 또한 폐지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돌돔님도 회칙 개정 시 유지,금지,조정
폐지 등을 뜻 풀이를 해서 쓰지는 않을 것이라 사료 되기에 또한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라클 회칙은 명백히 없는 것이 사실 입니다.
얼마 전 운영진으로 추천 된 저와 몇 분 그리고 돌돌님과 시샵 선출 과정에서도 회칙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서로 인지 했기에 선출방식을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과 회원들의 투료
을 거치지 않은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돌돔님이 주장 하시 듯 회칙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샾의 권한 보다 앞서겠지요. 시샾 선출 과정에서도 회칙 외 몇 가지 언급하셨고
저에게 공약처럼 약속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요구하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시샾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할
거라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사실이구요.
또한 거론 된 비유에 답 이라면 강퇴 회원의 원상복구 와 회칙 복원은 성격적으로 다르다고
생각 됩니다.
강퇴조치는 모든 회원이 공감하는 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닐겁니다.
강퇴 된 회원과 친분이 있는 회원 이라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싫어하는 회원은 당연 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회칙은 모든 회원에게 공평하게 적용 되는 것으로 신중히 다루어야 하지 않나 사료 됩니다.
돌돔님의 의견에 준 한다면 아무리 회칙의 폐지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는 하나 현재 회칙은
폐지 되어 없는 것이 사실 입니다.
현재 회칙이 없는데 어떤 절차와 근거로 돌돔님의 의견 데로 회칙을 원상복구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시샵의 회칙 폐지 무효화 선언을 근거로 하셨지만 시샾 직권 위의 개념이라고 하신 회칙을
어떻게 저 시크릿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근거의 의미는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 하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 만큼 회칙의 중요성을 중시 한다면 아무 근거 없이 회원님의 의견도 묻지 않고 시샾의
권한으로 기 회칙을 올린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 못 됐다고 지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돌님이 중요 시 하는 회칙이나 회칙의 적용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지가 올려지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이해를 구합니다.
일라클 회칙을 바로 프로필에 올리고 공지를 거쳐 개정절차의 수순을 밟지 못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 시샾인 제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많이 고민 했습니다.
시샾 선출과정에서 아무리 폐지 된 회칙이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적용하여 회원 투표형식을 거쳐 선출
된 것이 아니고 적용할 회칙이 없다는 이유로 추천 된 운영진 의견을 중점으로 이루어진 선출 방식 이었기
때문에 회원님들께, 돌돌님 또한 포함해서 그때그때 나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 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시샾 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회칙을 먼저 올려 적용하고. 이 후 개정을 추진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고 권한 남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회원님께 공정한 회칙으로 순수동호회를 유지 발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밑 바탕이 된 돌돔님의
의견이라 믿고 있는 저의 생각이 맞는다면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더 회칙을 올리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성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거친 회칙이라면 조금 더 공정하고 멋진 회칙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
되기에 돌돔님의 이해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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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원님의 다양한 의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시샵에 의해 "폐지"가 됐다는 말씀이신지요??;;,,,,상식적으로도 그렇구 위개정회칙 조항상에도 회칙은 시샵직권 위의 개념입니다,,,,한 예로 본회칙상 정관을 위배한 시샵은 탄핵대상이 될정도니깐요,,,,하여 당연히 시샵은 회칙을 직권(일방)으로 폐지할 권리가 없습니다.,,,,폐지란 말씀은 "취소"해주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여러차례 저는 개정회칙이 살아있었음을 알려왔기에 상당히 당황스럽게 느껴지네요,,,,회칙개정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할수있지만 전시샵님이 한 회칙무효선언의 원인무효 근거논리가 확실한 상태에서 그냥 은근슬쩍 "없어졌다"라고 하시는건 상당한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대통령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또 공식적인 여론수렴 및 합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직권으로 법을 폐지한다거나 개정할수 없는거나 같은 상식적 논리라 생각합니다,,또한 근거없이 불법적으로 강퇴된 회원이 원래대로 원상복귀됐듯이,,,,,위 회칙도 일단은 온전히 원상복귀후 정식개정이 이뤄져야죠.,,,씨크릿님 본인이 약속을 하고 또 너무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또 논쟁(?)을 한다는게 의아스럽습니다.,,,우려되는게 사실이지만 그냥 착오로 말씀하신것이라 믿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금 다시 프로필란을 확인해보니 위회칙을 않올리셨더군요!;;,,,지금 회칙을 개정하고 수정하신다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절차와 근거를 가지고 개정 및 수정을 하신다는건지요?;,,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씨크릿님이 시샵확정되기전.후 공약사항처럼 누차 말씀하신대로 프로필란에도 정식으로 올려 개정회칙의 유효성은 지키기로 약속은 확실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누가 누구에게 부탁할 일도 아니고 강퇴자들의 명예회복과 회칙복구는 "상식적인 일"일이고 너무나 당연스럽다란 말씀 하시지 않으셨나요?,,,누가 누굴 위해서 회칙 올리자는것도 아니고 더이상 일라클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 하지말자는 뜻일뿐입니다
돌돌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본문 하단에 저의 답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을 구합니다.^^
제4조(회원의등급) 1.회장 2.운영진 3 .우수회원 4.정회원 으로 간결화했으면 합니다. 등급이 많다는것은 신분제도도 아닌데 어쩌면 서로간에 소통의 벽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입후 등업신청만 하면 정회원으로 등급조정을 해주고 정회원이 일라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동호회를 이끌어 갈수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제5조(회원관리) 제2,4항은 삭제됐으면 좋겠고 제3항만을 보완하여 우수회원 기준으로 했으면 합니다. 순수동호회에 등급이 많다는것은 외부에서 보면 폐쇄적일수도 있고, 준회원이 정착하여 활발히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라클은 오픈마인드 동호회가 되었으면하는 마음에...^^
넵!~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참여해 주셔서 더욱 더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어요..지금 올려진 회칙이 실비아님 시샵 때 만들어진 마지막 회칙인가요? 아님 거기에서 수정이 이루어진 회칙인지요... 만약 수정이 된 회칙이라면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실비아님 시샾 당시 개정 된 마지막 회칙 입니다.
네.. ^^ 꼼꼼히 다시 잘 읽어볼께요~*
회칙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운영진직 포기"를 시크릿님의 요청에 따라 해드렸건만 결국 돌아온건 전시샵 향기님때랑 똑같은거네요,,,,,어느정도 예상을 않한건 아니지만,,,,참 우려스럽기만 하네요,,,,,특정인에 대한 감정 하나때문에 소수의 분들이 "원칙"과 "상식"을 자꾸 훼손하니,,,참!~답답하기만 하네요,,,,,하지만 지금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후일 누군가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아무때고 새로 시샵된 자가 맘대로 폐지할수 있고 지켜지지도 못할 "회칙"은 뭐하러 지금 또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합니까?;;,,,애들 장난감도 이렇게 버리진 않을것 같네요,,,,
전시샵의 "회칙무효선언"을 인정해주고,,,,,누구는 공개강퇴고 누구는 비공개 강퇴라 명예회복명단에서 빼고,,,,,,그럼 애초에 씨크릿님 뭐하러"회칙 다시올리기"와"돌돔,라니님 포함 강퇴자들에 대한 명예훼복 조치",약속하셨습니까?,,,,시샵직때문이었나요?,,,,둘중의 어느약속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하지를 않으시는군요,,,,,이 모든걸 "말"로서 합리화만 하신다면,,,,,,,끝까지 남은 "진정성"에 대한 희망의 끈마져 이젠 없어져 버리네요,,,,,,새출발을 하자고 하시겠다면서 왜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참 이해가 않가네요,,,일라클내에서 "상식"지키기란게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였나요?
참~^^기존에 저에게 부탁한다는 말들이 많아서 의도를 설명드린 것인데 설명이 너무 어려웠나 봅니다.간단히 설명 드리면 돌돌님 회원 이십니다. 그래서 시샾이 멋대로 하지 않고 회원에게 권리을 넘긴 것이고 그렇다면 회원인 돌돔님이 기존에 회칙를 그대로 올려달라고 본인의 의견을 내시면 간단한 것을....저의 설명이 미흡해서 오해를 하셨나 봅니다.회원에게 권리를 드린 만큼 돌돔님께서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다른 살사 동호회 회칙 몇개를 찾아서 비교해 보고 있어요..대부분 제 1조는 (명칭)이네요..즉, 제1조(명칭) 본 동호회는 "일산라틴댄스클럽"이라고 칭하고, 약칭으로 '일라클'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동호회는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ilsanLDC)을 기반으로 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며 일산에서 라틴댄스를 함께 배우고 즐기며 그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순수비영리 단체'이다.....라는 식으로 온라인 주소를 명시했으면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연속적으로 본질을 왜곡시키시네요!;;,,,,단 두가지 약속을 지켜주시는걸 믿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시크릿님 요청에 따라 운영진직마져 포기하는데 동의를 해드렸는데,,,,,세상에 말로서 못할게 뭐가 있을까요?,,,,,,,,하지만 할말이 없으시다고 회칙원상복귀 관련 권한을 회원들한테 넘겼을뿐이라 하고 책임을 회피하시면,,, 그럼 저한테 시샵확정 전,후상황에서 (시샵직권으로) 위회칙의 재등재 약속을 왜 하신겁니까??,,,,,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건 수정및개정을 하더라도 일단 원상태대로 살려놓고(등재)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겁니다
일라클 재건차원에서 강퇴자들 명예회복 발표문안도 그러려니 하고 두리뭉실 이해를 해드렸건만,,,,,,,연속적으로 이렇게 모든걸 슬쩍 대충 넘어가려 하시는 모습이 참 우려스럽습니다.,,,,,분명 위 공지사항에서 전시샵의 직권에 의해 회칙이"폐지"됐음을 확인하고 공식화하셨습니다..,,,정식 회칙등재도 없이 본개정절차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건가요?,, 또한 정식근거가 될만한 절차도 없이 만들어진 회칙이 어떻게 적법성을 지닐수 있을까요?,,?,,,,,예전처럼 지금 시샵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고 극소수 주위분들의 어린애들같은 성화가 있었을거라 사료됩니다만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싶어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지금이라도 전시샵의 "회칙무효선언"은 무효란점 확인해 주시고 정식으로 위회칙은 재등재시켜주시길,,,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회칙은 폐지됐음"관련 발언은 취소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만약 시샵직권에 의한 회칙폐지가 선례화되면 일라클은 정말 "엉터리"동호회가 될거라 생각합니다.,,,,지금 일라클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 상황에 더이상의 잡음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 모든 회원이 다른 사사로운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인 요소는 일체 배제하고 그냥 모든게 상식에 기준하여 진행이 될수 있도록 한마음이 됐으면 합니다..,,,,,이젠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수정 건의 사항이 많아서 이야기방에 게시물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