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한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을 시작으로 현재 시내 336곳이 지정됐다. 서울 시가지 면적의 5.75%인 21.35㎢에 달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며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사실상 불합리한 토지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그동안은 불가능했던 컴퓨터 관련 제품 조립업체, 인쇄업체, 창고 등의 입지로도 사용이 가능해돼 일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는 미관기구 336곳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23곳 중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되는 강북구 삼양로 등 16곳은 6층 이하의 층수 제한, 건축물 용도 입지 제한을 적용받는다.
홀로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뀌는 압구정로는 층수 제한이 기존의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다소 완화돼 개발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나머지 6곳은 한강 변인 점을 고려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추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철거가 진행 중인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의 문화나 예술, 전통과 역사를 도외시했던 개발에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공구상과 철물상, 공업소 등이 밀집한 입정동 공구거리 일대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해 있는데 일부 구역에 지난해 10월 관리처분 인가가 나 80개 건물 가운데 33개가 이미 철거되면서 세 들어 있던 400여개 업체가 문을 닫았고, 9개만 남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시행사는 지하 8층, 지상 26층의 공동주택(390가구)을 지을 예정이다.
이 지역 상인과 장인, 이들과 연대하는 예술가 등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를 꾸리고 “재개발을 중단하고 이 지역을 ‘제조산업문화 특화지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는데 세운상가를 도시재생 중심으로 내세우면서 주변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주택을 짓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구상가 상인들 주장에 동의하는 면이 있다”며 “서울에는 동대문 의류상가, 종로 주얼리, 중구 인쇄업·공구상가·조명상가, 동대문 문방구에 이르기까지 집중 도시산업의 근거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을지로와 청계천 일대 오래된 가게들의 보존 문제도 불거지면서 이북식 냉면집 ‘을지면옥’ 등 노포들도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계획대로 이곳에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면 종로구 피맛골의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을지면옥을 비롯한 일부 가게 주인들은 재개발에 반대해 소송까지 진행 중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땅 주인 75%가 동의하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어 앞으로 관리처분까지 통과되면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1980년대 형성돼 최근 젊은이들에게 ‘한국판 옥토버페스트’로 각광받는 을지로 ‘노가리골목’도 일부 철거된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역사적인 부분, 전통적으로 살려야 할 부분은 잘 고려해서 개발계획 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기술적 문제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이 보존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구청에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 지역의 산업적 보존가치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시와 협의해 점포주,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지역 꼬마빌딩(연면적 기준, 100㎡초과 1000㎡미만)의 연간거래 총액은 2014년 2조8000억원에서 2017년 6조2000억원으로 거래량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018년 1분기에만 2조1000억원의 거래가 이뤄져 지난해 연간거래총액 또한 2017년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2년 이후 단기부동자금의 큰 증가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상업용부동산에 꾸준하게 유입됐고, 경제성장기 자산을 축적한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꼬마빌딩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강남 30평대 오래된 아파트도 20억원을 넘는 상황이라 꼬마빌딩의 거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양상이다.
하지만 현 대출 금리 수준과 대출을 위한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선뜻 매입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어서 자금력이 뒷받침 되는 투자자들, 즉 현금부자들에게만 보유와 매입이 더 유리한 분위기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보유주택을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10.2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별로 상승률은 제각각이지만 저가나 고가 할 것 없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곳이 많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공표된 올해 공시가격을 보면 서대문구 홍제동 단독주택(109㎡)의 경우 지난해 2억8500만원에서 올해 3억2100만원으로 13% 올랐다. 은평구 불광동 단독주택(22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3800만원에서 올해 9억3500만원으로 47% 상승했다.
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185㎡)은 14억3000만원에서 40억원으로 공시가격이 180% 급등했다.
공시가격이 올라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도 늘게 됐다. 1주택자, 60세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소유했다는 조건에서 홍제동 주택 소유주의 보유세는 올해 59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4000원가량 늘어난다. 불광동 주택 소유주는 215만원으로 54만원 증가한다. 역삼동 주택 소유주는 537만원으로 전년 대비 179만원 증가한다.
증여세 또한 크게 오르면서 자산가들의 증여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이 오는 2월 확정되고 공동주택은 4월말, 토지 개별 공시지가는 5월말 확정된다. 그 이전에 증여를 마쳐야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다.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홍제동 단독주택 소유주의 올해 증여세는 4300만원으로 전년보다 700만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불광동 주택 소유주의 증여세는 지난해 1억13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약 2억원으로 2배가량 된다. 역삼동 단독주택의 증여세는 지난해 3억8000만원에서 올해 14억7000만원으로 3.8배나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과세대상은 바뀐 것이 없으나 물가와 시세가 오르고 수도권도 집 한 채에 10억원 넘는 경우가 많아져 부자가 아니더라도 증여 준비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서 자산가들만의 일이었던 증여세 문제가 일반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될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2020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반면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간 임대소득이 14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자녀들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2018년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해 과세를 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
임대소득 과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과세때 혜택을 주고 있지만 문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해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필요경비율을 70%까지 적용해주겠다고 했지만 올해 시행령 개정때 슬그머니 60%로 후퇴시켰다. 여기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예를들어 연간 임대소득이 1400만원인 두 가구가 있다고 치자. 모두 은퇴 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고 A씨는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에 부응해 지난해 사업자가 됐고 B씨는 시기를 놓쳐 등록을 하지 못했다. 이들 모두는 건강보험을 자녀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A씨는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돼 2020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지역가입자로 등록해야 한다. A씨의 연간 임대소득 1400만원은 올해부터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아 과표기준이 160만원이 된다. 여기에 소득세율 14%를 적용하면 연간 22만4000원을 내야 하지만 75% 감면을 받아 최종 세액은 5만6000원이 된다. 어쨌든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B씨는 자녀 명의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B씨는 연간 임대소득 1400만원에 대해 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받아 과표기준이 500만원이 돼 소득세율 14%를 적용받아 70만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B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새로 등록하게 되면 재산과 자동차까지 모두 합산해 이를 따져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예를들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6억원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이 4억원이라고 치면 재산이 10억원이 된다. 여기에 배기량 2000~2500cc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건강보험료 점수가 1000점을 넘게 된다. 1점당 183.3원을 적용하므로 B씨는 최소 월 18만3300원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게 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220만원에 달한다.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되레 되통수를 맞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말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때까지만해도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율을 70%까지 적용하고 이를 통해 연간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1333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만든 청년몰이 애물단지 신세가 되고 있다.
경남 진주시 대안동 중앙시장 청년몰의 경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청년몰 2~3m 옆에 또 다른 청년몰이 들어섰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2017년 4월 이곳에 ‘청춘다락’이라는 쳥년몰을 열었는데 처음에는 손님 발길이 잠깐 이어졌지만 처음 점포 12개에서 지난해 초부터 줄기 시작하더니 현재 2개(식당과 커피숍)만 남았다.
진주시의 판단은 ‘공간 협소와 상인 간 갈등’ ‘청년 상인의 역량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아직 영업중인 청년 상인은 시 등에서 컨트롤 타워는커녕 사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2018년 12월 27일 새 청년몰인 ‘비단몰’이 들어섰다. 청춘다락과 문을 사이에 두고 코앞에 있다.
공단이 청년 상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20개 미만의 점포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상인창업지원(2015년 시행)’과 20개 이상의 점포를 묶어서 지원하는 ‘청년몰(2016년 시행)’사업으로 나뉜다.
공단은 점포별로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이 효과를 내지 못하자 점포를 묶어 청년몰을 만드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공단이 창업지원 명목으로 524개 점포를 지원했으나 이 중 213개(40.6%)가 문을 닫았다. 청년몰도 지원받은 469개 점포 중 3년여 만에 85개(18.1%)가 영업을 중단했다. 현재까지 창업지원에는 190억원, 청년몰에는 500억원을 썼다.
지난해 12월 등록한 신규 주택 임대사업자가 1만4000명을 기록해 전달보다 54% 늘었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으로 임대소득 세금 부담이 높아지자 임대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전국 1만4418명으로 전월(9341명) 대비 54.4% 늘었다. 전년 동월(7348명)과 비교해선 96.2%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40만7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5421명, 5070명이 새로 등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472명) 송파구(469명) 서초구(370명), 경기에서는 고양시(501명) 성남시(471명) 용인시(465명) 등에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았다.
전국에서 지난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3만6943채로 현재까지 총 136만2000여 채가 임대등록됐다. 서울에서 1만2395채, 경기에서 1만2038채가 각각 새로 등록됐다.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만들고 있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작년 9·13 부동산대책 이후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전국에서는 2만6000여 명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며 작년 3월(3만500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이후 세제 혜택이 줄어들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수요가 '확' 빠졌다.
하지만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주택 미등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자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이 다시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미등록 시 50%) 및 기본공제(400만원·미등록 시 2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도 그대로 주어진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물리는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 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해 올해부터는 임대등록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집을 지키면서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 중에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주거비부담이 늘어나 빚갚기가 되레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마련한‘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이다.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상환 기간을 유예 또는 연장하거나 채무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법원을 통한 공적 제도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를 통한 사적 제도로 나뉜다.
지금까지는 개인회생절차가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고 담보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빚을 갚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질 수 있었다. 은행 등 채권자가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자는 주택을 잃게 된다.
신용회복위와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가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가 법원의 요청을 받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한 후 법원이 이를 반영한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채무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내면서 신용채무를 먼저 갚은 후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상환한다. 대상은 6억원 이하의 실거주주택에 부부합산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으로 손해를 보는 채권자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자산건정성 분류 기준이 바뀐다. 현재는 거치기간 종료 후 최대 5년간 성실 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되는데 앞으로는 거치 기간 포함, 1년 동안 성실 상환 시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아름터타워
경기 파주시 와동동 1458-1 아름터타워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파주유일의 최초의 중심상업지구인 운정중심 상업지역내 8차선 대로변 사거리코너 건물이자 약 3만평 초고층 주상복합 예정부지 바로 앞 상가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으며 운정역과 연계된 스트리트 형 중심상권 초입상가로 풍부한 유동인구 흡수 또한 예상된다.
경의선 운정역 도보5분거리 역세권 입지이며 현재 경의중앙선, 14개광역버스 및 기타 노선버스 다수 운행되고 있으며 향후 GTX와 함께 개통예정인 SRT, BRT,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개통임박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신설, 교하-서울간 제2자유로 괘속교통망 등 여러가지 교통호재로 인한 가치를 지녔다.
종합병원부지와 가장근거리 입지, 현대건설59층주상복합, 행정타운등과 초근접. 바로 옆에 초고층 주상복합,쇼핑몰예정지와 법원,등기소,행정타운이 인접하고 있으며 인근 LG디스플레이 공장이 들어선 산업단지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파주 출판도시, 헤이리마을 등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어 미래가치가 높다.
지하 4층~지상 10층 총점포수 80개 연면적은 15,006.40㎡ 규모이며 1층은 금융,의료,근린생활용품,음료,기호음식,커피전문점,편의점,약국,패스트푸드,안경전문점,베이커리 등 2층은 금융,미용,뷰티,한식,푸드코트,중식,일식,양식,경양식,음식기타,은행,퓨전요리전문점,헤어샵,한식,중식,일식전문점 등3층은 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안과,한의원 등 4 층은 오피스,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정형외과,치과,피부과,산부인과,성형외과 등 5층 오피스,교육,학원,메디컬,클리닉,입시학원,어학원,수학학원,미술학원,피아노학원 등 6층 오피스,메디컬,클리닉,스포츠관련,카페,이색카페,휘트니스센터,스크린골프,독서실,어린이수영장,키즈카페 등 7층 오피스,교육,학원,법무사사무실,변호사사무실,세무사사무실,보험사 등 8층 오피스,스포츠관련,미용,뷰티,드팜므산후조리원,요가,필라테스,피부관리샵 등9층~10층 드팜므 산후조리원(입점확정 임대완료)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600~3,500만원, 2층 850~950만원 3층 650~850만원 4층 550~750만원, 5층 480~630만원, 6층 480~530만원, 7층 480~530만원, 8층 480~530만원, 9층 480~530만원, 10층 500~510만원 선이다.
시행은 아름터타워, 시공은 현해건설이 맡았으며 2019년 6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건대하이뷰상업시설
서울 광진구 화양동 192번지외 10필지 건대하이뷰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세종대학교,건국대학교,한양대학교 더블 학세권 캠퍼스타운 수요와 성수동 4만 3천평의 기업단지 도보 5분내 비즈니스 수요 및 강남 출퇴근 직장인 등 8만 7천여명 풍부한 배후수요를 독점하고 있다. 7호선,2호선 더블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도보 1분에 위치한 입지이며 강변북로,분당도로,동부간선도로 접근 용이한 사통팔달 쾌속 교통지이다.
바로 옆 어린이 대공원, 서울숲, 뚝섬한강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롯데백화점, CGV, 이마트, 스타시티 등 원스톱 쇼핑문화와 먹자골목 로데오거리 상권이며 광진구청, 광진경찰서, 건국대 병원과 같은 풍부한 인프라 주거환경, 대로변 신호등 앞 위치, 접근성, 광고 노출 효과 등 프리미엄을 갖추었다.
지하 2층~지상 20층 총점포수 25개 연면적은 11,467.51㎡ 규모이며 1층은 금융,수의동물,의료,근린생활용품,카페,이색카페,한식,푸드코트,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분식 등 2층은 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카페,이색카페 등 3층은 수의동물,메디컬,클리닉,미용,뷰티,카페,이색카페,한식,중식,일식,음료,기호음식,육류,주류음식,양식,경양식 등 4 층~20층은 오피스,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5,400~6,600만원, 2층 3,600~3,900만원, 3층 2,500~2,900만원 선이다.
시행은 국제자산신탁(주), 시공은 정우개발(주)가 맡았으며 2020년 10월 20일 준공 예정이다.
|
첫댓글 즐감
잘 보고 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