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4. 고교연합 총회의 불법 · 부정 의혹에 따라 고교연합의 창립정신을 되찾아 고교연합을 바로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의 원심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기각됨에 따라 제기했던 항고사건(서울고법 2024라20190)도 2024. 4. 17. 기각 결정되었다.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셨던 74명의 회원/고교들을 비롯해 많은 회원들께서 항고심 신청이 무슨 까닭으로 기각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셔서 이에 관한 필자의 사견(私見)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 다른 견해가 있다면 댓글을 통한 토론을 환영하는 바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이번 항고 기각에는 재판부의 납득할 수 없는 재판 진행과정이 있었고,
둘째로, 재판부가 고교연합 회칙을 해석함에 있어 고교연합 내부적으로 통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내용과 동떨어진 판단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고교연합 회칙 해석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면 현행 회칙을 마련할 당시 회칙을 너무 자세히 하면 회장의 운신을 제약하여 고교연합의 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회칙을 다소 두루뭉술하게 한 것인데, 이 점이 일부 세력의 악용에 빌미가 된게 아닌가 싶다.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서 판단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하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1. 증거를 차단시켜 놓고 증거부족이라니!
금번 가처분 사건의 핵심은 대전고 등에서 몇 사람이 타인의 회비를 대납하여 매표(買票) 함으로써 가짜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주어 부정선거를 했다는 강한 의혹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원심에서 채권자들은 대전고 등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통장 사본을 제출토록 구석명 신청을 했으나 채무자들을 이를 기피하였고, 재판부는 구성명 신청을 묵살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
항고심에서 채권자들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대전고 등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통장 사본, 고교연합에 대해 대전고 등으로부터 회비를 입금받은 통장 사본과 그 회비를 고교연합에 송금한 사람과 송금은행을 알 수 있는 고교연합 거래은행(하나은행)이 발급하는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도록 재판부가 명령해 줄 것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항고심 신청을 기각하면서 동시에 문서제출명령 신청도 기각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서 다음 두가지를 들고 있는데,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다.
첫째, 가처분 소송에서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재판부는 문서제출명령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을 그 자체로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는말인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자료들은 관련자들이 현재 소지하고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로서 ’즉시 조사‘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신청 채권자들로서는 구할 수 없는 자료임을 재판부도 알 것임에도 채권자들이 알아서 구해서 재판부 코앞에 디밀란 말인가?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다.
둘째,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90조를 들어 채권자들이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이 소명을 위한 조사에 필요치 않다고 보아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동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만 하는데, 채권자들이 문서제출명령 신청한 자료들은 대전고 등의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재판부가 채권자들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기각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도, 대전고와 고교연합 등으로부터 손쉽게 징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명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대전고의 회비 대납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여겨진다.
<재판부 판결문 발췌>
2. 총회에서 위임하는 고교대표는 지정된 고교대표가 아니어도 되는가?
고교연합의 개인회원은 총회에서 행사할 일체의 권리를 '소속 고교의 대표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회칙 13조 2항), 2023. 7. 11. 채무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일 2023. 5. 4. 직전인 2023. 4. 27. 기준으로 대전고의 대표는 박웅범임을 채무자 스스로 밝히고 있다.
또한, 대전고 출신 김화길이 쓴 2022. 10. 4.자 미디어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대전고 구국동지회는 2022. 10. 3. 광화문 인근 '오양식관'에서 대전고 전임 대표이던 이형규의 사회로 임시 총회를 갖고 박웅범을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인한 바 있음을 볼 때에도 2023. 5. 4. 총회 당시 대전고 대표는 채무자 박웅범이 확실한 것이다.
하지만, 대전고 회원들은 박웅범 대표가 아닌 이형규에게 총회 참여권을 위임하였고 총회 이후의 날인 2023. 7. 17. ~ 20. 기간 중에 받은 ’위임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위임장이 적법하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위임사실확인서가 왜 필요한가?
가사, 대전고 회원들의 투표권이 정당하고 이형규에 대한 위임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2023. 7. 26. 채무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대전고 회원들의 위임장을 보면 자필서명이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워드 작업한 이름에 타인이 일괄적으로 새긴 막도장이 찍혀 있을 뿐이어서 위임인의 진정한 의사표시를 확인했다고 볼 수 없다.
대전고 회원들의 위임이 문제가 되자 대표인 박웅범이 이형규가 포함된 6명 가량의 다른 사람들을 공동대표로 지명했으므로 그중 한 명인 이형규의 총회참석 대리권 행사가 문제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회원들의 동의없이 대표가 다른 사람들을 공동대표로 지명한다는 것도 해괴할 뿐더러 설령 적법한 공동대표들이라 할지라도 총회 위임권 행사도 이형규 단독이 아닌 공동으로 행사했어야 적법하다고 본다.
이상의 제반 상황으로 볼 때, 대전고는 위임받을 권한이 없는 자(이형규)가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형규가 2023. 5. 4.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재판부는 이형규의 총회 참석 대리권 행사에 문제없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총회 참석을 위임할 고교대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고교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표로 하여 위임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니 고교연합이 지금까지 견지해 온 통념과 배치되는 재판부의 판단인 것이다. 만일 고교연합 회칙의 기술(記述)상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면 회칙의 미비점으로 대전고의 억지가 먹히게 된 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단체회비 50만 원과 개인회비 6만 원에 같은 1표씩 주는게 합당하다?
2023. 5. 4. 총회에서 단체회비 50만 원과 개인회비 6만 원에 대해 같은 1표씩을 준데 대해 채권자들은 단체회비와 개인회비의 성격, 고교연합의 전례, 회칙의 취지 등으로 볼 때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제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납득하기 곤란하다.
회원총회로 한다 하여 대의원회의의 경우에 비하여 표심(票心)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 대의원회의를 하든 회원총회를 하든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의 투표권 표심(票心)은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고교연합은 2020. 5. 26. 총회시 단체회비에 대해 개인회비 6만 원을 나눈 투표권을 부여한 전례가 있을 뿐더러, 회칙 제14조 1항에 의하면 대의원회의 경우 단체회원(고교)에 대해 1표를 부여하며, 개인회원에 대하여는 20명(6만원×20명=120만원) 분에 대해 1표를 부여한다. 즉, 단체회원에게는 개인회원 20명과 같은 비중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2023. 5. 4. 회원총회에서 50만 원의 단체회비와 6만 원의 개인회비에 같은 1표씩을 부여한 것은 고교연합 총회의 전례와 회칙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단체회비가 갖는 의미를 무시하여 개인회비의 투표권에 비해 단체회비 투표권이 비중을 악의적으로 낮추어 '개인회비 납부액이 많은 특정 고교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꾸민 계략'에 불과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재판부는 50만 원의 단체회비와 6만 원의 개인회비에 같은 1표씩을 부여한 것이 회칙상 문제 없다는 것이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 역시 고교연합 회칙의 기술(記述)상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면, 회칙의 미비점, 즉 대의원회의의 경우에는 단체회비에 대한 투표권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총회의 경우에는 명시되지 않은 점이 채무자들의 억지를 재판부가 용인하게 되는 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납득할 수 없는 점들에 대해 채권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에서 깊이있게 항변하여야 할 것이고, 회장에게 운신의 폭을 주어 고교연합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회칙을 다소 두루뭉술하게 만든 것이 일부 세력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차후 회칙 개정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