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탐설비7조5항의감지기 설치제외장소 6호에 파이프덕트등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장소 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현장에 파이프가 지나는공간과 덕트가 지나가는 공간이 구분되어 층별로 방화구획되어 있으며
층고는 4M 면적45제곱미터정도인데 현재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않습니다. (현재 공장내에 이런구간이 많이 있으며 4월에 준공)
이곳에 정말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에는 감지기설치해야할것 같은데 ...
파이프피트및 덕트구간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한다는 조항도있고 파이프피트및 덕트부분에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경계구역의 면적 ,층별등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감지기를 설치하지않아도 된다면 지금 현장이 층별로 방화구획이 되어서 그런것인지궁금합니다.
파이어리더에 내공이 높은신 분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고수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화재안전기준상으로는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한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파이프 피트나 덕트피트 구역은 5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면적인데 그곳은 매우 크군요. 설치제외 가능하지만 45제곱미터나 된다면 그 내부에 가연물을 둘수도 있고 하니 감지기를 설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목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준보다 면적이 너무커서 개인적으로는
감지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장에서 근거없이
이야기할수 없으니 답답하군요.
저도 소방감리를 했을때 감지기 설치를 권유하였고, 이는 소방서 감찰시 얼마든지 논란의 사유가 됩니다... 그곳의 문이 아주 작고 출입이 어렵고, 물건을 적체하기 어려울경우에는 설치를 면제할 수 있으나, 창고의 개념이 될 수 있는곳은 설치를 권유하는 것이 향후 소방 감찰시에 책임을 면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인데... 피트에 물건 적체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다는게 문제점입니다. 다시말해 화재위험 물질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에 감지기 설치가 어렵다면 출입문을 작게하여 점검구의 개념으로 만들기를 제안드립니다.
쓰끼님의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피트내부면적이 클뿐만아니라
출입문 일반적인출입문보다 조금작은 치수입니다. 확실한 법적 근거제시 없이는
최소한의 법만 지켜 비용 최소화를 요하는 건축주와 대립되기에 어렵네요.
이런공간이 너무 많고요 소방서에서도 왔다갔는데 이부분은 못보고 다른 모든설비의
작동테스트는 다하고간 상태고요.저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차후를 생각해서 설치를
생각하는데 어렵네요.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감지기 설치대상입니다
감지기 설치제외장소에서 소공간 20 m3 면제대상에서 법개정으로 삭제함
따라서, 파이프 덕트 또는 피트 공간에는연기감지기 설치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