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4.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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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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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근로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선돌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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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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