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워치] 윤도진 기자 spoon504@bizwatch.co.kr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내년 4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15년 이상된 15층짜리 중층 아파트는 최고 18층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달 말 개정 완료 시 4개월 뒤면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3개층까지 더 올려짓고 주택 수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리모델링은 별동·좌우증축만 가능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소위는 법안 처리 지체를 감안, 당초 공포 6개월 후 시행토록 한 시행시기를 수정해 공포 4개월 후 시행토록 했다.
이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국토법안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박기춘 의원으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이달 중 상임위와 본회의 절차를 모두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9일 열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본회의 일정을 거치게 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및 양천구 목등, 경기도 과천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에서 지은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는 430만여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5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총 200만가구 가까이 몰려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행복주택 관련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의 법상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법안 명칭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복주택 사업에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를 부여하고 대상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넣었다.
아울러 4.1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함께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년 동안 한시 감면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야간 의견 차가 큰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쟁점 법안들을 이번 소위 논의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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