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창원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그 동안 창원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4107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30억원을 지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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