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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평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1호
200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08일 경기도가평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응시지역 직렬 (근무예정지) 직급 |
사무보조 |
조무 |
계 |
비고 |
10급 |
10급 |
가 평 군 |
2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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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 기능직 10급 관련 교재 보기
방 법 |
직 렬 |
제1·2차시험(필기) |
제3차시험(면접) |
비 고 |
제한경쟁 특별임용 |
사무보조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
조무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최종면접시험시행일 기준)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 (1965.1.1.~1988.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3) 학력·경력 제한 없음 (4) 거주지 제한 (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 자 (5) 직렬별 해당자격증 소지자(자격증 1가지 이상 소지자)
직렬별 |
직급 |
자 격 증 |
사무 보조 |
10급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한글타자 3급 이상, 영문타자 3급 이상 |
조 무 |
10급 |
(토목,건축,통신,전기,기계,난방,화공,가스,농림,전산) 분야 기능사 이상 |
4. 담당업무
직 렬 별 |
담 당 업 무 |
비 고 |
사무보조 |
- 수업료 징수 등 각종 회계업무 - 기타 행정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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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무 (시설관리) |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수목 관리 및 환경미화 - 도색 및 미장업무 - 당직업무 및 대외 각종 공문서 수발 - 기타 행정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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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3차시험은 제1·2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11.14(목)~2006.11.16(목) 근무시간내(09:00~18:00) 나.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 : 경기도가평교육청 1층 관리과 다. 접수방법 :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우편접수불가)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경기도가평교육청 소정양식 (양식 비치) (2) 사진 3매 :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cm×4.5cm)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경기도교육청 수입인지(5,000원) (4) 주민등록초본 1통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군경력이 있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5)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응시연령 연장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시험시행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제1·2차시험 (필기시험) |
2006.11.25(토) 15:00 |
가평군 가평읍 소재 가평중학교 |
경기도가평교육청홈페이지 [http://www.kengp.go.kr] “공지사항”참조 |
제3차시험 (면접시험) |
2006.12.8(금) 15:00 |
경기도가평교육청 본관 2층 회의실 |
8. 합격자 발표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제1·2차시험 (필기시험) |
2006.12.5(화) 14:00 |
경기도가평교육청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
경기도가평교육청홈페이지 [http://www.kengp.go.kr] “공지사항”참조 |
제3차시험 (최종합격자) |
2006.12.14(목) 14:00 |
경기도가평교육청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
※ 1·2차(필기)시험 및 3차(면접)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지 않음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또는 본인 확인 신분증), 수험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 좌석에 착석한 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정 7일전에 공고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가평교육청 관리과(☎ 031-580-5111~5116)로 문의 바람 바. 경기도가평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kengp.go.kr] 공지사항을 이용하시기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