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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안과에서 인공눈물 처방받은 경우 보험가입에 문제있나요?
베네베네 추천 0 조회 681 11.04.14 21:2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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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14 22:18

    첫댓글 보험가입전 최근3개월이내의 병원진료내역은 모두 고지는 해야되구요....심사는 들어가는데....1회통원 단순 안구건조로 안약처방받은건 별문제없이 심사통과하고 보험가입되던데요....

  • 작성자 11.04.14 22:26

    아 그런가요? 그럼 다행인데...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 보험사에서 앞으로 쭉 치료받을 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인공눈물도 안약에 들어가나요? 암튼 3.4개월치나 처방해준게 걸려서요... 검색해봐도 부정적인 내용이 많네요. 그냥 약국에서 사도 되는데 괜히 병원에서 처방받아 일을 만들었나 싶네요.. ㅜㅜ

  • 11.04.14 22:36

    일단 보험가입시에 담당설계사에게 고지는 꼭 하시구요...해당보험회사의 심사결과를 보는게 정확하겠네요....보험사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으니..........저도 보험가입때문에 이번에 알아보다보니 진료횟수가 7일이상, 약처방일이 30일이상이면 심사가 다 들어가는데...3~4개월치나 처방받은거면.....-.-;;........별거아닌 단순진료에도 보험회사(특히 실비보험)는 까다롭게 심사는 하더라구요...그래도 추후에 문제가 없으려면 모두 고지하시고 심사받는게 좋을거 같아요....

  • 작성자 11.04.14 23:06

    아 네 두번이나 답변 감사드려요... 인공눈물은 원래 긴 기간을 처방해주는거 같아요. 매일 수시로 쓰라는 제품인데다 아마 중간에 특별히 진료를 필요시하지 않는다는 뜻도 될거 같은데... 암튼 이거 오늘 한번 써봤는데 별로 쓰나안쓰나 좋은지도 모르겠고... 문제는 심사 받는 동안의 불안한?? 상황에 놓여질 게 너무 싫으네요. 정 문제되면 3개월지나 가입하려구요..

  • 작성자 11.04.17 18:35

    병원에 알아보니 서류상 투약일수가 3일이라고 합니다. 그 약이 일회용이라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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