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등 철거 가옥주
국민주택 특별분양 일괄 신청 접수계획 안내문
□ 공급 물량 : 4,730세대
◦기존지구 : 771세대
구 분 |
계 |
강일 |
강일2 |
장지 |
천왕 |
발산 |
계 |
771 |
250 |
280 |
102 |
76 |
63 |
60㎡ |
235 |
10 |
86 |
- |
76 |
63 |
85㎡ |
536 |
240 |
194 |
102 |
- |
- |
◦신규지구 접수 물량 : 3,959세대
구 분 |
계 |
마천 |
세곡 |
우면2 |
천왕2 |
신정3 |
상암2 |
상계
장암 |
신내3 |
신내2 |
계 |
3,959 |
364 |
396 |
598 |
256 |
625 |
444 |
72 |
1,140 |
64 |
60㎡ |
657 |
72 |
88 |
107 |
45 |
115 |
22 |
33 |
130 |
45 |
85㎡ |
3,302 |
292 |
308 |
491 |
211 |
510 |
422 |
39 |
1,010 |
19 |
□ 신청예정 물량 : 4,672세대
계 |
신청 대상 |
비 고 |
전용60㎡ |
전용84㎡ |
4,672 |
834 |
3,838 |
|
□ 신청접수 대상자
구 분 |
신청 접수 대상자 |
신규 신청대상
(관할 구청에 신청) |
2008.4.17이전에 보상계획 공고되어 2008.10.31이전에 보상협의를 하고 특별공급대상자로 결정된 자 |
지구변경 신청대상
(SH공사에 신청) |
기신청자(동호 미추첨) 중 지구변경 희망자
※ 기동호추첨 및 불법거래 통보자 등은 제외 |
□ 신청접수 일정 및 방법
○ 신청접수 기간 : 2008.6.16(월) ~ 10.31(금) [공휴일 제외]
○ 지구별, 전용면적별로 구분하여 신청 접수
○ 신규 신청자는 희망지구(1,2,3순위)를 선택하여 각 순위별 1개 지구씩 반드시 지정하여 신청
○ 기존 접수자 중 동호추첨 대기 중인 대상자(단, 종전에 1회 지구변경 신청 기회 사용자는 제외)는 1회에 한하여 지구변경 신청 기회를 부여(각서 징구)하고, 신규 접수자와 동일한 방법(희망지구 1,2,3순위)으로 신청 접수
○ 금회 일괄 신청접수 후 남은 물량(금회 지구변경자 발생으로 기존지구 추가 잔여 물량 포함)은 2008.12.1 이후 신청 접수
․금회 일괄 신청 접수시 미신청자, 2008.4.17이전 보상계획 공고되었으나 2008.11.1 이후 신규 협의 보상자, 지구변경 희망자(금회 일괄 신청시 신규 신청자 포함) 대상
□ 신청접수 장소 및 방법
○ 신규 신청자는 각 구청에 신청접수
각 관할구청은 신청접수기간 동안 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 명단을 작성(엑셀 지정 양식)하여 매일 SH공사에 문서로 통보하고 특별공급신청서 등은 별도 송부
․금회 신규 신청대상자 → 특별공급신청서 작성 제출(1,2,3순위 희망 지구) → 관할구청 접수 → 관할구청 특별공급신청자 명단 작성(지구별, 면적별 구분) → SH공사로 특별공급신청자 명단 제출(접수 당일) → 대상자료 입력 후 접수 현황 결과 게시
․구비서류 :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서 및 각서(해당 구청에 비치),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인감증명서 1통(신청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추가
○ 지구변경 신청자는 SH공사에 신청접수
․다른 지구에 이미 신청 접수하였으나 생활여건 변동 등 개인사정으로 지구변경을 희망하는 철거민은 특별공급 지구변경 신청서 작성(1,2,3순위 희망 지구)하여 SH공사(분양팀)로 직접 신청
․특별분양 대상자로서 입주권리에 대한 가처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접수일 현재 가처분 등이 해제된 상태이어야 지구변경 신청이 가능함.
․구비서류 : 지구변경신청서 및 각서(공사 비치),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인감증명서 1통(신청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추가 제출
□ 신청접수 홍보 및 안내
○ SH공사 및 각 구청 홈페이지에 공급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를 하되
․신규 신청대상자는 각 구청에서 보상협의 계약시 안내 및 등기우편 발송
․지구변경 신청 대상자는 SH공사에서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
□ 신청접수 현황 공시
○ 접수기간 동안 매일 09:00~17:00 지구별, 면적별 접수 현황을 18:00이후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지구별 입주자 결정
◦ 추첨 일시 : 2008.11.11(화) 15:00
◦ 추첨 장소 : SH공사 1층 분양팀(추첨실)
◦ 결정 방법
․지구별, 면적별 동일 순위의 신청자가 접수물량을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대상자 결정. 단, 3순위까지 낙첨된 자 중 신규 신청자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지구를 배정하고, 지구변경 신청자는 신청접수 전의 상태(지구 및 자격)대로 복귀.
․일괄 신청접수 후 잔여 물량에 대한 대상자 결정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제8조(개정전 규칙)에 의한 신청접수 순서에 의하여 결정
․전산추첨 시 정복 경찰관 2명 입회하에 실시
◦ 당첨결과 조회
․개인별 당첨 결과는 SH공사 홈페이지 좌측 하단 ‘당첨자 조회’ 란에서 확인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좌측 하단 ‘당첨자 조회’ 클릭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확인(추첨일 18:00 이후 조회 가능)
◦ 지구변경 신청자는 향후 지구변경 신청 불가
□ 동호추첨 및 분양가격 등
○ 금회 신청접수 지구의 단지별 동호추첨은 건설공정 80%수준의 시점에 실시 예정
○ 분양가격 및 납부방법은 동호추첨 후 계약 안내시 별도 통지 예정
○ 금회 신청접수대상 지구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배치(Social Mix)되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단지는 물론 같은 동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할 수 있음.
□ 기타 사항
◦ SH공사에서는 2008.6.16(신청접수 개시일) 이후 신청 접수를 받게 되며, 신청 접수 후 취소나 수정 등 접수 내용 변경 불가
◦ 각 구청에서는 신규 협의보상 철거민이 일괄 신청접수 기간 내에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되, 향후 동호추첨 및 공급계약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특별공급은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 등 언급 지양).
◦ 특별분양 신청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시에는 그 변경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SH공사 분양팀으로 우편(135-988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 또는 팩스(02-3410-7502)로 송부하여야 함.
2008. 6
서울특별시 SH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