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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음 선교사의 입국 1884년 미북장로회 소속인 알렌(H.N.Allen)이 의사의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의료선교 활동을 한 이후, 1885년 부활절에 마침내 미국장로교회의 최초의 공식적인 복음 선교사인 호레이스 G. 언더우드 (元杜尤(H.G.Underwood)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라와 함께 인천에 상륙할 때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으며 한국에서의 활동을 솔내교회를 방문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그는 부임 이후 얼마 안되어서 압록강에서 32명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는데, 이는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신앙을 고백하는 장로교인이 많이 존재했었음을 말해준다. 언더우드는 선교의 열성이 대단하여 한국 장로교회의 기초를 놓고 신학적 성향을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의 후손은 오늘까지 대를 이어 한국에서 선교와 봉사를 게속하고 있는데 아들이 원한경 목사요, 손자가 원일한 장로입니다. 원두우 박사는 1886년에 현재 경신 중고등학교와 연세대 학교의 전신인 언더우드학당을 설립하고 1887년 9월 27일 한국교회의 모교회라 일컬어지는 새문안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때 서상륜과 백홍준을 장로로 장립하였습니다. 1889년에는 문서선교를 위해 대한기독교서회를 설립하였으며 1897년에는 장로교회신문인 그리스도 신문을 발행하였습니다. 초기에 설립된 장로교회들을 보면 소래교회, 서울의 새문안교회, 연동교회, 승동교회, 안동교회, 평양의 장대현교회 등이다. 이후 이들 교회는 크게 부흥하여 인근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후 여러 외국 장로교회들이 한국에 속속 선교사를 보냈는데 1888년에는 카나다장로교회 선교사 기일 (奇一; J.S. Gale)목사가 개인자격으로 입국 하였고 1889년에는 호주장로교회 선교사데이비스 (J. H. Davies)가 누이동생 (M. T. Davies)과 함께 입국하여 이듬해4월 선교지인 부산으로 가던 중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는데 이 사건은 호주장로교회가한 국선교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92년 미국남장로교회 선교사이눌서 (李訥瑞; W. D. Reynolds)목사 부부, 전위렴 (全緯廉; W. M. Junckin)목사부부, L. F. Davies양 최의덕(崔義德; L.B.Tate)목사, 그의 여동생 최마태(催馬太;M.S.Tate)가 입국하여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893년 카나다장로교회의 선교사인 매견시 (梅見施; W. J. McKenzie)목사가 개인자격으로 입국하여 솔내에서 활동하다 1895년 병으로 사망하자 카나다 장로교회가 감동을 받고 한국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898년에는 캐나다 장로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이 함경남북도와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폈다
3. 독노회와 총회의 조직 이렇듯 제각기 진출한 4개의 장로교선교회는 선교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 설립이 본격화 되고 교세가 증가하자 한국장로교회의 창설을 위해 서로 긴밀한 협력을 위하는 한편, 신학교육, 문서사업에서 연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4. 성장배경과 선교정책 한국 기독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초대 교회 사역자들의 열심, 그리고 한국인의종교적 심성과 국가 사회적 배경이 조화를 이루어 급속히 성장 하였습니다. 독노회를 조직한지 5년만인 1912년에 감격적인 총회의 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1911년 제 5회 노회에서 총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노회 산하의 각대리회를 노회로 조직하기 시작 했는데 1911년 10월 8일부터 1912,2,15일 사이에 전라, 경기충청, 황해, 함경, 경상, 남평안, 북평안 등 7개 노회가 조직 되었습니다. 7개 중 4개가 북한지역에 있으며 특히 평안는 2개 노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북한, 그중에도 평안도의 장로교 교세가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1912,9,1일 평양의 장로회신학교에 전국 7개 노회 총대 목사 96(선교사 44, 한국인 목사 52), 장로 125 계 221명이 모여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조직하고 초대 총회장으로 언더우드 목사를 선출 했다. 당시 교세는 교회수 2천54교회, 목사 128, 장로 225, 세레교인 53,008, 교인총수 127,228 명 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성에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등 3명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1903년부터 일기 시작한 부흥의 기운은 1907년에 그 절정에 달하였는데, 이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는 장로교회가 그 중심이었다. 그후 장로교회는 신앙뿐만 아니라 그 세력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특별히 억압받는 민족의 고통 속에서 교회의 민족적 의지를 고창한 1919년 3.1운동에 이르러서는 장로교회가 큰 공헌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일제의 보복과 억압으로 교회는 큰 시련을 당하기도 하였다.
따라 신학 경향이 보수적인가 하면 진보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선교구역 분할정책이 한국교회 성장 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교파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적인 인재의 양성과 사회봉사를 통한 선교를 위해 많은 학교를 세웠는데 우리 교단에만도 대학(전문대포함)이 11, 중고교가 22, 병원이 8개에 이르는데 그 명단은 총회 주소록에 잘나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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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해받는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천주교와 동학교로부터 박해가 있었으며 구한말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이에 저항하는 교회를 억압하여 소위 105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10년 일제 강점기에는3.1운동 참여, 기독교 내세사상과 일제의 천황사상의 충돌,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저항 등으로 끊임없이 박해를 받으며 신학교와 각 대학이 문을 닫게 되는가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투옥 되었습니다. 북한이 공산 치하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교회들이 억압을 받고 6.25 한국전 쟁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여러 교회가 폐쇄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제 시대의 대표적인 순교자는 주기철 목사님이며, 공산당에 의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 입니다. 이러한 신앙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오늘의 성장도 가능했습니다. 일제 말기에는 한국의 모든 교파가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에 하나로 강제로 통합되어 30회 총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총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1912 년에 제 1회 총회를 했는데 83년이 지난 금년의 총회가 80회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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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회 분열과 성장 1920년대에 해외선교와 국내 전도활동, 농촌운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던 장로교회는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신학적인 갈등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장로교회는 처음부터 보수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자라왔으나, 점차 외국의 새로운 신학사상과 방법론에 눈뜨고 귀국한 신진 식학자들에 의해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평양신학교의 박형룡 박사는 당시의 교계의 형편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한국 장로교회는 초기 50년동안 정통신학교의 고수에 성공하였으나 그 말단에 가서는 자유주의의 잠행적 운동의 침입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다른 교파에서 공공연하게 진행되는 자유신학운동에 발맞추어 암암리에 정통신학 반대의 행동을 취하는 인사들이 장로교회 안에 생겼던 것이다. 당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고등비평과 성경의 유오(有誤)를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십자가 대속, 재림 등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은 총회적으로는 신학적인 대립을 가져오게 되었고 여러 요소들과 함께 교회의 평화를 위협했다. 그 무렵 일제(日帝)의 신사참배 강요로 한국교회는 함께 어려운 시련에 부딪치게 되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서로 다른 것이었다. 평양신학교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자진해서 무기 휴교에 들어간 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사참배 문제와 상관없이 서울에 '조선신학원(1940년)'을 세웠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조선신학교는 해방전후로 독무대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일제 말엽에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에 갇혔던 목사들과 망명중이던 교회 지도자들은 뜻을 같이하여 보수신학의 보루였던 평양신학의 전통을 이어서 보수신학교를 새로 세워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부산에 '고려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그후 '고려신학교'의 교장으로 있던 박형룡 박사는 자유주의의 신학적 도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정통신학을 보수하기 위하여 서울로 상경하여 '장로회 신학교'(1948년)를 설립하였다. 그 다음해 1949년 4월 19일 서울에서 모인 제 35회 총회에서는 장로회신학교를 총회 직영신학교로 인준하였다. 이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보수신학의 승리였다.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어 북한에서는 교회가 없어졌지만 남한에서는 교회가 복구되어 우리 장로교회는 1942년 총회를 복구하여 31회를 복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투옥되었던 한상동 목사를 선두로 하는 경남지역인사들이 출옥한 후 신사참배를 한 인사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부산의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 교단을 분리하여 1952년9월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노회>를 조직, 분립하여 오늘의 예장 고신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파분열이 시작되어 김재준 목사를 비롯한 함경도 출신인사들이 중심이 된 조선신학교 (현재의 한신대 학)의 신신학이 문제되어 1953년6월 <대한기독교장로회>를 조직, 분립하여 현재의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신학교문제와 에큐메니칼운동 참여문제를 이유로 예장 통합 측과 양분었습니다. 교리적 순수성을 지킨 총회는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 세계교회협의회)와의 유대관계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다시 한번 분립의 진통을 겪게 된다. 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열린 WCC대회에 대한 상이한 견해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WCC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탈퇴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상반된 입장이 점점 가시화 되면서 총회는 결국 WCC를 지지하는 총회와 반대하는 총회로 갈라지게 된 것이다. 1959년 WCC를 지지하는 자들은 연동교회에서 총회를 속개하여 '통합총회'를 이룩했고, 통합측을 추종하는 교수와 학생들은 신학교를 분립하기에 이르렀다. WCC를 반대하는 자들은 승동교회에서 교단의 합동을 위하여 NAE(National Association Evangelism)와의 관련을 끊고 먼저 고신측 교단과 합동(合同)하여 '합동총회'로서 오늘에 이르렀다. 합동측에 남아 평양신학교의 전신을 지키던 교수와 학생들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61년에 고려신학교와 합동한 후, 1965년 지금의 사당동(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산 31-3번지)에 학교를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었으며, 1967년에는 1959년 통합측의 이탈로 인하여 문교부로부터 학교법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1975년 '총신대학'으로 1995년에는 '총신대학교'로 교명 인가를 얻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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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의 교리와 정치 우리 교단과 산하 노회, 교회의 교리와 조직을 포함한 정치원리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 1편 교리, 제 2편정치, 제 3편 권징, 제 4편 예배와 예식의 4개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교리는 우리 교단이 믿는바 교리가, 정치는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운영해가기 위한 규율, 즉 치리회인 교회, 노회, 총회의 조직과 운영방침, 목사 장로 등 직원의 자격과 세우는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징은 교회법을 위반한 사람과 치리 회에 대해 재판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예배와 예식은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각종 집회와 예식의절차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단에 소속한 모든 교회와 교인은 이 헌법을 인정한 것이며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그러기에 목사 장로는 물론이고총회 직원과 노회직원 여러분들은 이 헌법 을 익히고 있어야 합니다.
1. 교리 우리 교단의 교리는 사도신경, 12신조,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함께 한국교회100주년을 기념하여 1986년에 선포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은 그전까지 외국교회가 제정한 것들을 우리의 교리로 채택하고 있었는데 우리 자신의 고유한 신앙고백이 필요하다고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단의 성경, 하나 님, 예수, 성령, 인간, 구원, 교회, 국가, 선교, 종말관이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으로서 개정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연구하여 총회가 결의하고 노회에 수의해서 통과되어야만합니다.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은 총회에서 축석회원 과반수의 결의와 각 노회에서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노회가 51개 노회 중 과반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각 노회에서 투표한 표수를 총회가 집계하여 총투표수의 3분의2를 넘어야 하고 그렇게 가결된 것을 총회장이 즉시 공포하여 시행합니다. 그러나 교리는 더 엄격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안을 작성하여51개 노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각 노회 투표 총수의 3분의 2가 넘어야합니다. 그렇게 가결된 것을 다음 총회에 보고하고 선포함으로서 비로소 개정이 완료됩니다.
2. 정치 우리 교단은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진리와 행위의 일치, 성경도리를 신봉하는 직원, 대표자에 의한 치리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치리, 신앙과 도덕에 관한 권징을 정치의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대의정치제도를 채택하여 교인의 대표를 선출하여 교회 의사의 결정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장로(목사도 장로임)를 공동의회에서 선출하여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의대표로 노회를, 노회의 대표로 총회를 구성합니다. 당회는 모든 시무 목사와 장로가 회원이며 노회는 소속 목사 전원과 당회가 세례 교인 수에 비례하여 선출한장로로 구성되는데 비해 총회는 노회가 파송하는 같은 수의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세례교인 1천 명당 목사, 장 로 각 1명을 보냈으나 금번 헌법 개정으로 총회 회원 총수를 1,500명 이내 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노회에 목사장로 각 4명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 머지를 세례교인수를 비례하여 나누어파송하게 됩니다. 내년 81회 총회의 경우 51개 노회에 8명씩 배정한 408명을1,500명에서 빼면 1,092명이 됩니다. 세례교인 949,929명을 1,092로 나누면869,8명당 1명이 되는데 목사 장 로 동수로 하고 노회별로 배정을 하면 기준이 그 보다는 낮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된 총회의 결정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의최고의 의사가 되며 따라서 모든 소속 교인과 교회, 노회는 이 결정에 순종해야합니다.
3. 권징 권징은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그가 세우신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죄를 범한 교인과 하급 치리회를 권고, 징계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로 하여금 회개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모든 권징은 반드시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당회와 노회는 재판할 사건이 있을 때 재판국을 구성하는 비상설이지만 총회는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국가와 마찬 가지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모든 고소 고발은 소속 치리회에 하도록 되어 있어 목사의 경우 소속이 노회이므로 사실상 2심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범죄는 아니지만 치리회의 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 해 상급 치리회에 소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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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가 하는 일 헌법 정치 제12장 83조가 규정한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속 치리회외 지 교회, 소속 기관, 산하 단체의 총찰 2) 하급 치리회가 합법적으로 제출한 각종 헌의와 문서의 처리 3) 노회록 검사 4) 헌법 해석권 5)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구역을 정함 6) 목사의 자격고시 7) 다른 교파 교회와 연락 8) 교회의 쟁론 진압 9) 신학대학 관리와 교역자 양성 10) 선교, 교육, 사회사업 실천 11) 노회 재산 분규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성경에 입각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소속 한 교인, 교회, 노회, 기관을 총찰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하며 다른 교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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