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겸 제21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 참가선수 선발전 및 국가대표선수 평가전'이
2013년 6월 21일(금)부터 7월 2일(화)까지 12일간 전라남도 여수시 흥국체육관(고등.대학.일반부) 및 진남체육관(초등.중학부)에서
펼쳐집니다. 대회 참가요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복은 상대선수와 구별이 가능해야 하며, 복식선수들은 같은 색상의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특히, 혼합복식
참가선수는 가능한 같은 색상의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팀명 및 선수명표기
①
초·중·고·대학부 팀명은 경기복의 상의 뒷면(등)에 표기해야 하며, 선수명 및 지역명을 추가로 표기 할 수
있다.
②
일반부 경기복 상의 뒷면에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하단에 팀명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③
글자는 한글, 한문, 영문중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색깔도 허용한다.
④
글자의 크기는 70㎠ 이내로 한다. 단, 팀명 높이는 5cm, 선수명의 높이는 6~10cm 이내로 한다.
다.
광고
①
20㎠ 이하의 제작사 엠블렘 부착을 상의5개(좌우소매, 좌우어깨, 좌우가슴, 좌우칼라 중 선택), 하의1개, 신발
각2개, 양말 각2개 까지 허용한다
②
일반부는 300㎠ 이내의 앞면 광고 1개를 허용한다.
라.
지도자 - 단정한 복장(초.중고) 및 정장(대학.실업) · → 반바지, 트레이닝복, 슬리퍼,
하이힐 착용 후 코트내 출입 불가
마.
기타 경기복 규정은 전국연맹체(본 협회 산하연맹)에 정하는 규정에 준한다.
22.
대회 무단 불참 및 일반 규정
가.
선수 및 팀 징계규정
①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무단 불참하는 팀과 선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 단체전 :
익년도 본 대회 출전 자격정지
- 개인전 :
개인전에 출전한 선수가 불참할 경우 익년도 본 대회 출전 자격정지
②
경기도중 부상이 아닌 기권의 경우 다른종목의 경기도 출전 불가
- 단체전 :
단식 및 복식경기에 중복된 선수가 한 경기를 위해 경기전 한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 개인전 :
경기에 중복(단식,복식 모두 참가한 경우)참가한 경우, 남은 경기종목을 위해 한 종목의 경기를 기권할 경우
나.
불참사유 발생시 조치
①
불참사유가 부상일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제3조1항에 의한 병원장 및 보건소장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적 사유가 있을 시 소속단체장의 명의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한다.(증빙서류 첨부)
③
대회기간중 개인적인 사유로 기권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서를 소속임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단체전 오더 잘못 표기하여 제출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선수1인이 종목을 달리하여 3종목 이상, 같은 종목 2종목 이상에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종목 중
1종목을 기권처리 하며 기권에 대한 종목 선택은 상대팀에서 결정한다.
②
선수 성명이 선수등록부와 상이할 경우 해당종목을 기권 처리한다.
③
고의성이 발견되거나 부정선수가 출전할 경우는 해당경기 몰수는 물론 징계조치한다.
④
상기 내용외 발생되는 사항은 해당대회 운영본부에서 심의.결정한다.
23.
라켓 지정제 운영 :
초·중학부 선수는“라켓지정제”실시로 경기 참가시 공인라벨이 부착된 지정라켓만 사용하여야 한다.
24.
우승기반환
※ 전년도(2012년도) 우승팀의 우승기는 대회 전일
대회본부(본부석)에 필히 반납 바람.
남초 - 대전매봉초등학교
여초 - 반천초등학교
남중 - 군산금강중학교A
여중 - 성지여자중학교A
남고 - 문수고등학교
여고 - 범서고등학교
남대 - 원광대학교
여대 - 인천대학교
남일 - 삼성전기
여일 - 삼성전기
25.
경기중 선수의 부상으로 후송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는 참가선수단에서 경비를 부담하며 스포츠
상해보험은 참가선수단별로 가입한다.
26.
참가신청 마감 후 부상이나 특별한 사유로 불참선수가 발생 할 경우 대회 개최 3일전 까지 증빙서류
제출 후 유자격(해당종목에 참가신청 하지 않은 선수)선수로 교체 할 수 있다.
27.
경기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거 당해연도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해당등록 시.도(개최지 포함)와
고등학교 졸업연고 시.도로 참가하지 않고 타 시.도로 참가한 선수나 해당선수 소속단체는 본 대회 참가를 제한 한다. 또한, 전국체육대회에
해당단체의 선수등록 연고 시.도와 고등학교 졸업연고 시.도에 각각 중복하여 참가한 경우에도 본 대회 참가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