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관련해서 여쭤볼께 있어서 글 남겨요~
2012년 10월 2일 최초계약
계약평수 90평
지하1층
보증금 3000만원, 달세 165만원
에 최초 2년계약을 하였는데요.
이때 물이 새고 있어서 건물주가 방수공사를 완료한다는 조건하에 계약을 하였습니다.(특약으로 계약서에 작성)
근데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임대목적물 전체에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낙수현상이 있었고, 완벽한 방수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
차후 2014년 10월 3일 재계약
계약평수 75평
지하1층
보증금 3000만원, 달세 165만원
차후 재계약시 물이새는 부분중 일부를 계약평수에서 재하고 달세조정없이,
재계약을 울며 겨자먹기식(인테리어등 재반비용이 아까워서)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계약평수안에서는 완벽한 방수공사를 실시한다고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도 물이 새고있습니다.
문제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누수부분이 아직 미해결되어서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건물주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뒷짐을 쥐고 있는 상태이며,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완벽히 잡기는 힘들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임시로 천장을 철판으로 막은 구조물(유도방수라고 건물주가 해준거임)위로 고양이도 뛰어다닙니다.
또 다른 세입자를 구했음에도 다음세입자의 사업종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평수 60평에 달세를 180만원으로 올려서 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와는 의사소통이 불가합니다.
문자나 연락에 일절 답이 없습니다.
어떤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원하는 부분은
방수부분 미해결로 계약의 파기와 더불어 보증금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만약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건물주에게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사비용,부동산 중개비,인테리어 비용일부등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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