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가의 대지와 나의 대지는 잘못된 담장을 경계로 30년 정도 접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경 나는 신축을 위해 측량한 결과 약 1평 정도씩 서로 상대방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인된 토지 측량을 경계로 담장을 설치할 생각이었으나 가는 자신의 허락없이 담장을 훼손할수 없다하여 기존담장을 유지한채 신축완료함. 이후 2013년 가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담장이 공사에 방해된다면 철거후 자신이 재설치하기로 하여 구두 허락함. 가는 담장을 새로이 재설치하면서 공인된 측량결과데로 재설치하기를 원해 나는 이를 허락하면서 가의 비용으로 쌓을것을 다시한번 구두합의함. 가는 담을 재설치한후 나의 대지안 화단의 흙 때문에 새로 쌓은 담이 붕괴될수 있다며 나의 화단 토사제거를 요구함. 나의 화단은 30년이상 유지되어 왔고, 신축때문에 잠시 철거 되었다가 기존 화단보다 작은 규모로 동일한 장소에 가가 새로 담장을 쌓기전에재설치하여 유지되어옴.
(질의내용) 나의 소유대지안에 있는 화단의 흙이 새로운 담의 안전에 방해된다며 토사를 제거하라는 가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