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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주자대표회의 건?
장미빛인생 추천 0 조회 166 12.01.11 09:3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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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11 10:35

    첫댓글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현재 법적으로 선관위원장의 해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2.3. 재개표는 투표함봉인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재개표를 위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4. 새로운투표를 해야 합니다.
    5. 경비원이 업무시간에 선거업무에 투입되었다면 별도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선거업무에 투입되었다면 시급×시간으로 계산을 해야지요.
    6. 반드시 인상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물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상을 해 주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 공백에 대한 인원보충이 있어야겠지요.

  • 작성자 12.01.11 15:51

    드라콥님,감사 합니다,그렇지 않아도 많은곳에 도움을 주시는글 많이 참고 하고 있습니다.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글을 드립니다! 드라콥님,1.투표함이 선관위원장집에 있습니다,문제가 안되나요?2.관리사무실에 있던것입니다,사무실직원의 직무유기인가요? 3.투표함을 동대표들이 개봉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요?

  • 12.01.11 15:05

    6. 감단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에 90% 적용 대상자입니다(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자동으로 인상이 될수 밖에 없기때문에 점심시간1시간,저녁1시간등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기존임금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조정은 급여 때문인것 같습니다
    7. 경비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기존임금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이렇게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 받지 않습니다

  • 작성자 12.01.11 15:40

    고맙습니다.손동태님의 글도 계속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님의 글이 있기에 카페가 아름답습니다.감사 합니다.

  • 12.01.11 22:37

    5.도 위 6.7번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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