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에 소재하는 45개 국가ㆍ정부 공공기관에 지역 제한 경쟁입찰 계약을 요청했다. 관련법에 따라 울산 소재 법인이나 사업장에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우선권이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울산 소재 정부 기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낸바 있다.
울산시가 이번에 참여를 요청한 대상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사업본부,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울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울산항만공사 등 울산 소재 45개 주요 정부공공기관이다.
협조 내용은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에서 지역제한 경쟁입찰, 지역생산 자재 구매 등 법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 달라는 게 골자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계약에서 법인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 지역 제한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있다.
국가ㆍ정부공공기관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계약은 해당지역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장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울산 소재 한 정부기관이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소액공사를 전국 대상으로 입찰공고하는 사례가 발생해 지역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에 상주하는 정부 공공기관의 작은 관심이 울산지역 업체에는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