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주민토론방 RE : 내역서입찰이야? 총액입찰이냐? 누가 옳은건가?
이사 이윤섭 추천 3 조회 691 24.06.02 11:51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6.02 12:07

    첫댓글 현 조합/이윤섭 이사님께서 예상/계획 하시는, 은행주공 CM용역비는 20억원입니까?

  • 작성자 24.06.02 12:23

    아닙니다.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처럼 그런 자문을 해 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며,

    전체 기간 용역이 아닌 부분으로 쪼개어 필요할 때마다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속담이 떠 오르네요.

  • 24년 국토부 표준 계약서 개선 전에는 총액입찰 즉 공사비 총액만 명시하여 입찰 진행하였고 24년도 개선 후 총액입찰 즉 공사비+산출내역서 또는 품질사양서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시공자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으로 우선 시공자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체결 때까지 시공자가 후속적으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품목에 속해 있던 자재인지, 새로 추가가 필요한 자재인지 등을 따져 단가 산정방법에 명시하여 공사비 인상 협의.

    *물가변동에 대한 공사비 조정기준’은  지수조정률 방식’을 적용하여 총공사비를 세부적인 비목군(노무비·경비·재료비 등)으로 잘게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 현실적인 물가상승 부분을 공사비에 반영.

    여기서 cm 선정 후 공사비 세부내역 즉 마감재. 물량산출하여 입찰할 시 입찰 당시 예상하는 공사비 및 입찰공고는 언제 제시할 수 있는지 또한 내역입찰 성공한 사업장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24.06.02 13:15

    조합원님께서는 계약법에 대해 좀더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공사 선정총회 후 산출내역서 제출은 사실상 제출을 안 해도 처벌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법적 다툼은 당연히 조합집행부가 사전에 피할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구요.

    CM선정 후 가 아니고, 이미 수의계약 4500만원으로 선정된 업체에게 마무리 용역을 허고 종료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하는것이 아니고,

    안병현님이 이사들을 공격하는 꺼리로 CM을 들먹이기에,

    조합원님들께 설명차원에서 글을 쓴 것이니,

    마치 당장 용역 선정을 위해 준비한다고 호도허지 마세요!

    위 글을 인용하여 24년도 공사계약서의 효과를 스스로 올렸음에도, 성공한 사업장을 제시하라고요?

    서울시 사업장 전체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이 계약서 (매우 흡사)에 준하는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여 적용해 왔는데, 사례를 들으라구요?
    서울시 사업장은 사실상 전부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계약서 역시 서울시표준안에 일부 조항 수정한 것이니까요.

    공부를 했으면, 본인생각이 맞는지 토론도 하고 점검도 해 가면서 주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윤섭 이사님 질문과 다른 사항에대하여 글을 작성하셨네요.
    저는 국토부 표준 계약서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24년 표준 계약서를 부정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입찰 당시 공사비 및 총액입찰이 아닌 내역입찰 사업지 알려달라는 게 잘못인지요
    본인 스스로부터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맞는다고 윽박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답을 못할 때에는 답글을 작성 안 하시는 게 이미지를 위해 좋을듯합니다
    질문을 주장이라 ..공부 좀 더하세요

  • 작성자 24.06.02 14:12

    @106동 오정목(오순주 딸) 무엇을 부정한다는 것인지 말해 보세요~

    총액계약에는 (평당단가*연면적)과 (산출내역서 포함)인데, 입찰할때 제출하지 않고 선정할때 제출하는
    않고, 선정후에 제출하는 것은 사후에 또 다른 문제(시공사가 제출을 불성실 또는 하자 있는 제출 등)가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얘기해 보세요

  • @이사 이윤섭 이윤섭 이사님 제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1.세부내역서 작성하기위한 업체 선정 후 입찰기간
    2.내역입찰 예상 공사비
    두가지 사항 질문했을 뿐인데 본인이 작성하신 글을 잘보세요.
    지적도 본인이 한것입니디.

  • 작성자 24.06.02 14:17

    @이사 이윤섭 2018년 시공사 선정때 입찰지침서에 제출서류로 안병현 님이 얘기한 5가지 서류가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어땠나요?

    구체적으로 어느수준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조합에서 물타기 소송변론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조합에서 업무에 대해 무지하거나 업무를 해태하여 조합원들이 계속 부담금에 허덕인다고......."

    은바위 카톡방에서 매일 수십~수백개의 글을 올리면서, 정작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례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인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모르면 물어보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도 계속 집행부 이사들 까는 글만 달면 비대위인가요? 조합원을 위하는 일인가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조합원들 여론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생각은 안 되나요?

  • 작성자 24.06.02 14:23

    @106동 오정목(오순주 딸) 1. 1달정도,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어서, 산출내역 나오면, 수정작업 한다고 합니다.

    2. 예상공사비는 안 뽑을 겁니다.
    서울시는 예정공사비 산출을 하는데, 우리가 각 자재에 대한 기준( 동등이상)을 정하고 경쟁입찰시켜서 금액 받으면 됩니다.

    공공기관 과 민간에선 모두 스펙을 정할때 마루 강마루 넘버 (품질 ~동등이상 가능)이렇게 지정합니다.

    내 집 짓는데, 왜 건설사들이 강마루 라고 내역 만들어,

    가격은 구정마루(비슷한 품질에 시중에서 국산제일고가에 속하는 강마루)가격 쓰고,
    실제 들어올때는 제일 싸구리 중국산 마루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줍니까?

  • @이사 이윤섭 1.2번까지만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질문 한번에 온갖말로 비난을 하는것이 집행부에 계신 임원에 자세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네들이라.. 욕도 하시겠습니다.
    본인이 비대위 활동 했을때에 빠져 소송에 취해 그것이 정답인것처럼 말하지말고 임원(당시네들)이면 바른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그사람의 인격입니다.

  • 작성자 24.06.02 14:59

    @106동 오정목(오순주 딸) 좀 알고 공부하고 문의도 하고 그러세요~

    제가 정답일 수는 없지만,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도 좀 하시구요.

    그리고 위 사항들은 대의원회의,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근거로 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조합원님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네요.
    조합집행부에 불신을 심어주어서, 우리조합에게 좋을까요?

  • @이사 이윤섭 좀 알고선 잘 읽어보고 답을 하세요. 시비만 걸지 말고
    제가 결정했냐고 물어봤나요?
    참 이상한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심신 안정을 위해 오늘은 쉬는 게 도움이 될듯합니다
    아~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4.06.02 15:08

    @106동 오정목(오순주 딸) 예전 반포3주구 판결문을 가지고 논쟁했던 것이 생각나네요.

    판결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올렸다고 주장하고, 글 수정해 넣고 딴소리하고---

    알겠습니다!

  • @이사 이윤섭 에효. . 한 글자도 수정한 건 없고요 첨부한 판결문만 다른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딴소리는 누가 했더라.. 힘들어 보이네요. 좀 쉬는 게 좋을듯합니다.^^

  • 24.06.02 15:26

    @106동 오정목(오순주 딸)
    쭈욱 보니 ᆢ
    이 분은 내용의 핵심을 벗어나
    엉뚱한 자기 회피와 딴지거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ᆢ
    왜 이럴까요?

    이런 것을
    아집이라 합니까
    고집이라 합니까

  • 24.06.02 15:29

    @111동 김동례 동례씨! 두사람 건전한 토론 하는데 끼지말고 가만히 계셔 주는게 어떠실까요?
    잘하고 있는데 고추가루 뿌리시는거 같습니다.

  • 24.06.02 15:47

    (문제)시공사 선정총회 후 산출내역서 제출은 사실상 제출을 안 해도 처벌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론) 입찰지침서 공고시 내역서 및 산출근거 제출의무 지정하면 안내면 무효임을 모르시나요? 우리조합 종전 입찰지침서에도 제출토록 의무화 한바있고 당연히 받은바 있어요(조합서고에 한박스로 보관중)

  • 작성자 24.06.02 21:05

    @119동 안병현 제가 5년동안 그 대안설계자료제출의 부실 문제 집어서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 했는데,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위원이 그 자료 전체를 2달간 보고 2번의 의견서를 통해 설계도면은 그림이고, 도면도 없이 뽑은 산출내역은 허구이고, 자재와 시방서도 없이 산출한 공사비 내역서 역시 허구이고, 그렇게 제출한 입찰서류는 거짓이다!

    이렇게 대안설계를 제출하여 계약을 하면,

    조합원들의 재건축 아파트 품질은 보증할 수도 없고, 공사비 관련 분쟁이 발생시 해결할 방법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왜 소송에서 졌는지 궁금하시죠?

    조합에서 그런 시공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면죄부가 주어진 것입니다.

    계약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됩니다.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는 서로 협의했고, 체결했으면, 그것을 하자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반포3주구가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우선협상자로 결정을 했기에, 내역입찰임에도 부실한 내역서로 하자로 선정 무효를 조합에서 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이유로 선정을 취소한 것은 계약법 위반이다라고 하여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 것입니다.

  • 24.06.03 16:14

    @이사 이윤섭 이사님글 :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위원이 그 자료 전체를 2달간 보고 2번의 의견서를 통해 설계도면은 그림이고, 도면도 없이 뽑은 산출내역은 허구이고, 자재와 시방서도 없이 산출한 공사비 내역서 역시 허구이고, 그렇게 제출한 입찰서류는 거짓이다!
    ========================================================================
    (답변)우리 조합 서고에 GS/HDC가 제출한 대안설계도면도 있고, 공사내역서와 산출내역도 있고, 자재 및 시방서도 있는데 당신과 법정투쟁시 이런 서류까지 보여주면서 소송하기 귀찮아서 안보여준것 같음. 오버

  • 작성자 24.06.02 15:27

    오순주님
    반포3주구 조합이 현산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 이유를 알고 계세요?

    우리조합 계약해지 사유와 왜 다른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조합의 이번 입찰지침서에 대한 문제와 매우 흡사한 점도 있는데----

  • https://m.cafe.daum.net/okjg/NvWo/95?svc=cafeapp
    참고하세요

  • 작성자 24.06.02 15:30

    @106동 오정목(오순주 딸) 오순주 님이 무슨 내용으로 글 썼는지
    사실 관심없어요.

    저는 우리조합사업을 어떻게 하여야 조합원님들 재산을 잘 계획할 수 있을지 관심이 있습니다.

  • @이사 이윤섭 역시 ~~
    이사님의 품격 여기서 나오는군요.
    관심만 열심히 가지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