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험-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요건 및 문제점
ㅇ전세보험 보증실적((보증하는 전세금 규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2016년 상반기 기준 총 3조 3967억원
*2015년 동기 대비 3배 증가(2015년 총 보증액 2조6681억원)
*보험료 : 보험 계약자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연 0.2~0.3%
ㅇ깡통전세 문제의 현실화
- 집주인이 빚이 많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본격적으로 대두
- 다가구·다세대주택 임차인 전세보험 가입의 어려움
ㅇ시가 추정의 비현실성 : 공시가격의 1.5배 적용
=>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율은 평균 50~60%이지만, 지역과 주택형태에 따라 약 2~3배까지도 차이
=> 전세보험에 가입하려면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주택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채권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보증 거부
ㅇ다가구주택ㅡ 다세대주택 보증한도 제한
- HUG : 다가구주택-추정시가의 75%, 다세대주택-추정시가의 80% 이내
![](https://t1.daumcdn.net/cfile/cafe/213D364757C2C1B322)
ㅇ원인
-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낙찰가율이 아파트보다 낮아 주택가격 보수적 책정
* 아파트 : 시세의 90%까지 적용
- 공식적(객관적) 시세 :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공시지가에만 의존
- 전세보험 사각지대
ㅇ실제 시장 상황
- 전국 다세대·다가구주택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최근 83.9%, 79.9%이며
서울의 경우 90% 이상
첫댓글 개선할 부분입니다.
전세보험 등 정부 금융정책의 허점입니다.
실제 전세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