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7.04.27 (대통령령 제20036호)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6, 2006.11.23>
제1조의2 삭제 <2004.10.29>
제2조 (적용범위)
①「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2.12, 1998.10.1, 1999.2.1, 1999.7.1, 2002.12.30, 2004.10.29, 2005.10.26, 2005.12.30, 2006.11.23>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 <1998.10.1>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1998.10.1, 2005.10.26>
④삭제 <2005.12.30>
⑤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개정 1997.5.8, 1998.10.1, 1999.7.1, 2004.10.29, 2005.10.26, 2005.12.30, 2006.11.23>
제2조의2 삭제 <1999.2.1>
제3조 (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3.12.18>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6.3.9, 1998.7.1, 1998.10.1, 2000.2.9, 2002.12.30, 2003.12.18, 2004.2.25, 2005.10.26, 2005.12.30>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4.2.25>
3. 삭제 <1998.10.1>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제4조 (대리인)
①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고용보험통계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고용보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된 고용보험 관련 통계(이하 "고용보험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의 자격·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3 (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용보험 관련연구기관 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4.2.25, 2005.10.26, 2007.4.27>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연구, 관리·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개정 2004.10.29>
제5조 삭제 <2004.10.29>
제6조 삭제 <2004.10.29>
제7조 삭제 <2005.12.30>
제7조의2 삭제 <2004.10.29>
제8조 삭제 <2004.10.29>
제9조 삭제 <2004.10.29>
제9조의2 삭제 <2004.10.29>
제9조의3 삭제 <2004.10.29>
제9조의4 삭제 <2004.10.29>
제10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개정 2003.12.18>)
①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18>
②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7.5.8, 1998.7.1, 2003.12.18, 2004.10.29>
③삭제 <2003.12.18>
④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노동부장관은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임금지급내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7.5.8, 2003.12.18>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직자가 이직일이전 18월간에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직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기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7.5.8, 2003.12.18>
⑥삭제 <2003.12.18>
제10조의2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①사업주는 피보험자를 당해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②삭제 <1996.3.9>
제12조 (피보험자 이름등의 변경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일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제13조 (확인의 청구 및 통지)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당해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2005.12.30>
③삭제 <2005.12.30>
④삭제 <2003.12.18>
제14조 삭제 <1997.5.8>
제3장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개정 2005.12.30>
제15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4.2.25, 2005.10.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7.1, 2002.12.30, 2005.10.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1, 2003.11.29, 2005.10.26>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월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 개정규정의 적용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근로시간을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1, 2005.10.26, 2005.12.30>
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2.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③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 (교대제전환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하고,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③교대제전환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가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대제전환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설비의 인정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5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개정 2005.12.30>)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전문인력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닐 것
2.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전문인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일 것
3.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것이 아닐 것
4.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100분의 40이상을 해당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일 것
②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인으로 하되,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해당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4분의 3을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7.4.27>
③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12월간 지급한다. 다만, 해당전문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한다. <신설 2005.12.30>
④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15조의6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이하 "신규업종진출"이라 한다)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이하 "신규업종진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가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30인 이하에 한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업종으로의 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⑥중소기업신규업종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1998.7.1>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5.10.26>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그 매출액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전직지원 및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 및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17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1998.10.1, 1999.2.1, 2000.12.30, 2004.2.25, 2004.10.1, 2005.10.26, 2007.4.27>
1. 1월을 단위(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삭제 <2004.2.25>
3.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삭제 <2000.12.30>
5. 1월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의 피보험자의 6할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7. 삭제 <2007.4.2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2.1, 2004.2.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2.1>
제17조의2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①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2001.7.7, 2004.10.1>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칠 것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실시상황과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2.30, 2005.10.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 2007.4.27>
제17조의3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①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0.1, 1999.7.1, 2000.12.30, 2004.10.1, 2007.4.27>
1. 제17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액의 3분의 2[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이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2. 삭제 <2004.2.25>
3.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4.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5. 삭제 <2007.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2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에 대하여는 1일로 본다)의 합계가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중에 180일에 달할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당해 인력재배치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중에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달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2.1, 1999.7.1, 2000.2.9, 2000.12.30, 2004.2.25, 2004.10.1, 2007.4.27>
③삭제 <1999.2.1>
④삭제 <2000.2.9>
⑤삭제 <2000.12.30>
⑥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는 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8.10.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근로자 1인당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0.12.30>
제17조의4 삭제 <2002.12.30>
제17조의5 삭제 <1998.7.1>
제18조 (전직지원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직업상담 등을 위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동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업상담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1.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정년(停年)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2.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
②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각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사업주"라 한다)가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는 전직지원계획서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주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4분의 3[대규모기업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2005.12.30>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은 월단위로 하고 12월을 한도로 한다.
⑦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삭제 <1998.7.1>
제19조 삭제 <2000.12.30>
제19조의2 (재고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당해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직후 6월부터 2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당해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10.1, 2007.4.27>
1.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
2. 삭제 <2007.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6월(재고용된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개정 2004.10.1>
③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근 2년의 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재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의 사업의 이전이나 지정지역에서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업의 이전이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6.3.9, 1997.12.31, 2002.12.30, 2005.10.26, 2005.12.30>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업이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될 것
2. 사업의 이전·신설 또는 증설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될 것
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될 것
4.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된 날(이하 "조업개시일"이라 한다)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 3월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당해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5.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6. 지역고용계획의 실시상황 및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시행될 것
②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금액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5.8, 1997.12.31>
④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업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지급한다.
⑤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동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1996.3.9, 1997.5.8>
⑥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삭제 <1997.5.8>
제2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1998.7.1, 1998.10.11, 1999.7.11, 2000.2.9, 2000.12.30, 2004.2.25, 2004.10.1, 2005.10.26>
1.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상일 것
2. 삭제 <2004.10.1>
3.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이내에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전 3월, 계속고용후 6월간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단축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법 제8조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개정 2004.2.25>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2.25, 2004.10.1>
④삭제 <2004.10.1>
⑤삭제 <2000.12.30>
⑥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이후 계속고용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 <개정 2004.2.25>
⑦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 (신규고용촉진장려금<개정 2002.12.30, 2004.10.1>)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2.30, 2004.2.25, 2004.10.1>
③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2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4.10.1>
④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2.9, 2002.12.30, 2004.10.1>
⑤삭제 <2000.12.30>
⑥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4.10.1>
제22조의3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취업훈련(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로서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2.25, 2005.12.30>
②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12월(채용된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③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 (임금피크제보전수당)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이상 떨어진 자(당해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하며, 이 항에서 같다)부터 6년간 지급한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기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개정 2007.4.27>)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당해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한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파견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직접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지급한다. <신설 2007.4.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4.27>
제23조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개정 2005.12.30>)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의 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0.26, 2005.12.30>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05.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5.12.30>
⑤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23조의2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금액은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과납한 공제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5, 2005.10.2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2005.12.30>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일 것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관리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월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 구입비용 및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한 실적 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③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5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창업촉진 지원사업)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피보험자이었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점포임대 등 창업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장기실업자(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의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사업의 내용·수준 및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6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2. 피보험자등의 취업의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등 취업지원사업
3. 고령자·여성·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제23조의7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 및 이 영 제23조의6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1.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종류·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및 수준,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 피보험자등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으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자 중에서 구인상황 및 구직활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3조의8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 및 이 영 제23조의6제3호에 따라 고령자·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대부의 대상자 선정 및 요건 그 밖에 지원 또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 (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법 제19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5.12.30, 2007.4.27>
1.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시설
2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
4.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2.30>
④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5.8, 2005.12.30>
⑤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및 장애아 또는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 또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3.9, 1997.5.8, 1999.7.1, 2002.12.30, 2005.12.30>
제24조의2 삭제 <2005.12.30>
제25조 삭제 <1997.5.8>
제26조 삭제 <2005.12.30>
제26조의2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보험료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적용한다. <개정 1998.7.1, 2000.2.9, 2000.12.30, 2001.7.7, 2002.12.30, 2004.2.25, 2004.10.1, 2004.10.29, 2007.4.27>
제26조의3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의2·제22조제1항제3호·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9, 2000.12.30, 2002.12.30, 2004.10.1>
②제15조의5·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10.1, 2005.12.30>
③제15조의2·제15조의3·제15조의4 및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교대제전환지원금·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4.10.1>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가 당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04.10.1>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00.2.9, 2002.12.30, 2004.2.25, 2004.10.1, 2005.6.30, 2005.10.26, 2005.12.30>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의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를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4.2.25, 2004.10.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④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범위·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2.9, 2000.12.30>
제28조 삭제 <1998.7.1>
제29조 삭제 <1998.7.1>
제30조 (비용지원의 한도)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제17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4.10.1, 2004.10.29, 2005.12.30>
②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6.30, 2005.12.30, 2006.11.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9.7.1>
④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제30조의2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개정 2002.12.30>)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2.9, 2000.12.30, 2001.7.7, 2002.12.30, 2004.2.25, 2004.10.1, 2005.6.30, 2005.10.26, 2005.12.30>
1.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40세이상의 자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5.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6.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7. 일용근로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5.12.30>
④삭제 <2002.12.30>
제30조의3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0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이하 "근로자능력개발카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피보험자는 훈련기관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비용은 훈련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④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의 범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신청 및 발급, 비용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자영업자를 제외한다)인 근로자가 자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2005.12.30>
1.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피보험자(자영업자를 제외한다)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발,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 (실업자의 취업훈련<개정 2004.2.25, 2005.12.30>)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로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 대하여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7.1, 2004.2.25,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훈련을 받는 자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7.1, 2004.2.25, 2005.12.30>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해 실업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5.8, 1998.7.1, 2000.2.9, 2004.2.25, 2005.12.30>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에 대하여 당해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2004.2.25, 2005.12.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의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그 밖의 실업자 취업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2004.2.25, 2005.12.30>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6.30>
②삭제 <1998.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대부기간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5.8, 1998.7.1, 2004.2.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한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5.8, 1998.7.1, 2000.12.30>
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 등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한 공공단체가 노후 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2.9, 2000.12.30>
제33조의2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최종 합격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3 (자격검정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을 것
4.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8.7.1, 2000.2.9, 2002.12.30, 2004.2.25, 2005.6.30, 2005.10.26, 2005.12.30>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매체의 개발·편찬 및 보급사업
3의2.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의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사업
3의4.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의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의7. 「기능대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대학에 두는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3의8.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우수훈련과정에 한한다)
3의9.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직무지식 습득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내의 직무지식을 원활하게 축적·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기타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②삭제 <200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④우선선정직종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등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삭제 <1998.7.1>
제35조의2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훈련기간중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8.7.1, 2000.12.30>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7.1, 2004.2.25>
제35조의3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법 제26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가 지역 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지원의 요건·내용·수준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1.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22조의5,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4조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2. 제27조,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5,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②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단체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신설 2002.12.30, 2005.12.30>
제37조 삭제 <2005.12.30>
제4장 실업급여 <개정 2005.12.30>
제38조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교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5.8>
제39조 (급여원부의 작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7.12.31>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41조 삭제 <2003.12.18>
제42조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직한 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의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2000.2.9>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2000.2.9>
③수급자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수급자격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④수급자격자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 또는 정정한 경우에는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의 관련사항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수급자격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를 당해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7.5.8>
제44조 (실업의 인정)
①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실업인정일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기재한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2003.12.18, 2005.12.30>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2003.12.18>
제44조의2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자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수급자격신청률"이라 한다)이 연속하여 2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제45조 (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7.1, 2000.2.9, 2000.12.30, 2003.12.18, 2004.2.25, 2004.10.1, 2005.10.26, 2005.12.30>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의2.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 이 경우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2의3.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당해 수급자격자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 1회에 한한다)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4.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자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
6.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7. 삭제 <2005.12.30>
제46조 (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①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4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2005.12.30>
②제1항의 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발급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훈련등의 실시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제47조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법 제34조제5항 전단에서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2.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관한 안내 및 교육
3.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제공 등 재취업을 위하여 미리 준비할 사항에 대한 심층상담 및 지도
4. 구인·훈련 등 고용정보의 탐색 및 활용요령,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요령 등 재취업활동 방법 지도
5. 일자리정보제공, 직업소개, 동행면접, 채용관련 행사의 참석 기회의 제공
6. 훈련필요여부 상담, 적합한 훈련과정의 안내, 훈련지시 등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7조의2 삭제 <2003.12.18>
제48조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①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원을 그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1997.5.8, 1998.10.1, 1999.2.1, 2000.12.30, 2005.12.3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49조 (근로의 제공 등)
①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근로제공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 삭제 <2000.2.9>
제50조 (수급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9.2.1, 1999.7.1, 2005.10.26>
1.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의 질병 또는 부상을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4.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
제51조 (수급기간의 연장신고)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1998.7.1, 1999.2.1, 2000.2.9, 2003.12.18,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최초 요양일에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2.25, 2005.10.26>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기간연장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수급기간연장 사유가 종료되거나 수급기간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2004.2.25>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기간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2004.2.25>
제52조 (훈련연장급여 지급)
①법 제4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개정 2000.2.9>
②삭제 <2000.2.9>
③삭제 <2000.2.9>
제52조의2 (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
①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1999.2.1, 1999.7.1, 2000.2.9, 2002.12.30, 2003.12.18, 2005.10.26>
1. 삭제 <1999.7.1>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다.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
3. 직업상의 경험,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상황 등으로 보아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4.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②법 제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0일을 말한다. <개정 1999.2.1>
③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 2000.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3 (특별연장급여 지급)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2.1, 1999.7.1>
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자의 수(법 제42조 내지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연장급여 등을 지급받는 자의 수를 제외한다)를 당해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월간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제53조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①수급자격자는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5.8>
②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개정 1997.5.8>
제54조 삭제 <2005.12.30>
제55조 (미지급구직급여의 청구)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미지급급여청구자"라 한다)는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고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미지급급여청구자가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지급을 받고자 하였을 경우에 행하였어야 할 신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제56조 (준용) 제53조의 규정은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은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으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개정 1997.5.8>
제56조의2 (고액금품의 범위 등)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직당시 수령한 총액 1억원이상의 금품(임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이직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이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년부터 이직후 실업의 신고일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2.9, 2005.10.26, 2006.3.29>
1.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사업
4. 이직일 이전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이 없었던 사업
제57조 (구직급여의 지급정지절차)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 불구하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재차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때에는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지급정지의 사유·기간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의 인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2 (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18>
1.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행한 재취업활동내용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제58조 (구직급여의 반환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또는 구직급여의 반환과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수급자격자(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반환 또는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령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5.8, 1997.12.31>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절차, 납부기한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7.12.31>
제59조 (상병급여의 지급청구 및 지급제외)
①수급자격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이 당해 취업할 수 없는 기간안에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이내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상병급여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질병·부상 또는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8, 1998.10.1, 1999.2.1>
②법 제4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상 및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1.7.7, 2005.10.26>
1.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배상
2.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제60조 (준용) 제49조, 제53조, 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상병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9조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청구서"로, 제53조, 제55조 내지 제58조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개정 1997.5.8>
제61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개정 2003.12.18>)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18>
1.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2.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때에 한한다.
②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제62조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개정 2003.12.18>)
①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이하 이 항에서 "소정급여일수"라 한다)를 3분의 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
2.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이상 3분의 2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7.7, 2003.12.18, 2005.10.26>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구분에 의한다)에 재취직되었을 것
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다. 단순노무종사자
2. 삭제 <2002.12.30>
제63조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 등)
①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3조의 규정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3조의2 (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당해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실적평가,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4조 (직업능력개발수당)
①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5.8>
②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금액은 교통비·식대등 직업훈련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직업능력개발수당은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5.8>
④직업능력개발수당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 (광역구직활동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18>
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3.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거리이상일 것.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하되, 수로의 거리는 실제의 거리의 2배로 본다.
②광역구직활동비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6조 (이주비)
①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3.12.18>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②이주비의 청구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53조의 규정은 이주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6조의2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제5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7조 (준용) 제55조제1항·제3항,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보고, 제58조제1항중 "법 제47조"는 "법 제54조"로 본다.
제68조 (사무의 위탁)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행하는 실업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행하여진 경우 당해 위탁에 관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행하는 실업의 인정, 실업급여의 지급 기타 실업급여에 관련된 사무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신설 2001.10.31, 2005.12.30>
제68조의2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10.26>
1. 천재지변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4.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제68조의3 (육아휴직급여액)
①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2007.4.27>
②제1항의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하여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8조의4 (육아휴직급여기간중 취업의 신고 등) 법 제5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8조의5 (준용)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는 "법 제55조의5 또는 법 제55조의6"으로, "구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본다.
제68조의6 (육아휴직급여의 감액)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의 월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68조의7 (육아휴직급여의 사무의 위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행하는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8조의8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제68조의2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는 "법 제55조의7제2호 단서"로 본다.
제68조의9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상·하한액 <개정 2005.12.30>) 법 제5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등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0.26, 2005.12.30>
1. 상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2. 하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최저기준월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
제68조의10 (준용) 제68조의4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기간중의 취업의 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법 제55조의4제1항"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5조의4제1항"으로 본다.
제68조의11 (준용)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제한·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는 "법 제55조의9"로,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본다.
제68조의12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호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27>
제6장 삭제 <2004.10.29>
제69조 삭제 <2004.10.29>
제70조 삭제 <2004.10.29>
제71조 삭제 <2004.10.29>
제71조의2 삭제 <2004.10.29>
제72조 삭제 <2004.10.29>
제73조 삭제 <2004.10.29>
제73조의2 삭제 <2004.10.29>
제74조 삭제 <2004.10.29>
제75조 삭제 <1997.5.8>
제76조 삭제 <1998.7.1>
제76조의2 삭제 <2004.10.29>
제77조 삭제 <2004.10.29>
제78조 삭제 <2004.10.29>
제79조 삭제 <2004.10.29>
제79조의2 삭제 <2004.10.29>
제80조 삭제 <2004.10.29>
제80조의2 삭제 <2004.10.29>
제80조의3 삭제 <2004.10.29>
제81조 삭제 <2004.10.29>
제7장 고용보험기금
제82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법 제6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개정 2005.10.26>
②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또는 예상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05.10.26, 2005.12.30>
제83조 (기금의 계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개정 1997.5.8>
제84조 (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1996.3.9, 2004.10.29>
1.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3.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4. 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의 위탁수수료지급
5. 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제85조 (기금지급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급 또는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0.29, 2005.10.26>
제86조 (기금운용계획)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7조 (기금운용결과의 공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기금의 운용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1개이상의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또는 종합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88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의2 삭제 <2005.12.30>
제89조 (거래은행의 지정) 기금지출관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지점· 출장소·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제90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소정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29>
②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통지서를 지체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③한국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91조 (기금의 지출절차)
①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②기금지출관이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③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4.10.29>
제92조 (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다만,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29, 2005.10.26>
제93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등의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②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제94조 (기금의 운용상황보고)
①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②제1항의 보고외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95조 (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2005.10.26>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96조 (적립금등의 출납)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7조 (「국가재정법」의 준용 <개정 2005.10.26, 2006.12.29>)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10.26, 2006.12.29>
제8장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98조 (심사관의 자격)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노동부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1. 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에 관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에 관련된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2. 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98조의2 (심사관의 배치·직무)
①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은 노동부에 둔다. <개정 2005.12.30>
②심사관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2005.12.30>
제99조 (기피신청의 방식)
①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1조 (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의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3. 심사의 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
5.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의한 심사의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6. 심사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7. 청구 연월일
②심사의 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2조 (심사청구의 보정)
①법 제75조의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의 보정명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심사관은 법 제75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의 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삭제 <2005.12.30>
제104조 (원처분의 집행정지의 통지) 법 제7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통지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사의 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 처분 및 집행정지의 내용
3.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4.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5. 집행정지의 이유
제105조 (심리를 위한 조사)
①법 제7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의 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을 요하는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제출을 요하는 문서 기타 물건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5. 감정을 요하는 사항 및 그 이유(법 제75조의7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출입할 사업장 기타 장소, 질문할 사업주·종업원 기타 관계인, 검사할 문서 기타 물건(법 제75조의7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심사관은 법 제7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
제106조 (결정서) 법 제7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이 서명·날인한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4. 주문
5. 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
제107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각각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당연 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98.7.1, 2000.12.30, 2005.10.26, 2006.6.12>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을 심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지명한다. <개정 2006.6.12>
제108조 (위원의 임기)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삭제 <2000.12.30>
제109조 (위원의 처우)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제11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2.30>
제111조 (직무)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30>
제112조 (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당연직위원과 위원장이 매회의시마다 지정하는 노·사대표 각 1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운영한다. <신설 1998.7.1, 1998.10.1>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8.7.1>
제112조의2 (조사연구원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조사연구원의 자격·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제113조 (통지)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는 문서로 하되,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114조 (심리비공개의 신청) 법 제76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15조 (심리조서)
①법 제7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5. 심리내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76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16조 삭제 <2002.12.30>
제117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제10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
3. 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4. 결정이 있음을 안 날
5. 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5의2.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재심사 청구의 연월일
②재심사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8조 (재결서)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재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원처분청의 명칭
4.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5. 주문
6. 청구의 취지
7. 이유
8. 재결 연월일
제119조 (준용) 제99조·제100조·제102조·제104조·제105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9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00조·제105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00조·제102조·제105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02조·제104조·제105조 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본다.
제9장 보칙
제120조 삭제 <2004.10.29>
제121조 삭제 <2004.10.29>
제122조 (진찰비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진찰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2조의2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
①법 제83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본다.
제123조 (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7.1, 2000.2.9, 2001.12.31, 2003.12.18, 2004.2.25, 2004.10.1, 2005.12.30, 2006.11.23, 2007.4.27>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1의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의 수리
1의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1의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1의5.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창출의 지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3의2.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3의3.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및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을 제외한다)
4. 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및 지급제한
7. 삭제 <2004.10.29>
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 및 조사결과 통지
10.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0의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10의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해임의 신고
10의4.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
10의5.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원
10의6.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10의7.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원
10의8.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원
10의9.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10의10. 제23조의7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10의11. 제24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고용촉진시설에 한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11. 제24조제4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12.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6.3.9, 1997.5.8, 1999.2.1, 1999.7.1, 2000.2.9, 2004.10.29, 2005.10.26, 2006.11.23, 2007.4.27>
1. 삭제 <2004.10.29>
1의2. 삭제 <2004.10.29>
1의3.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 삭제 <2004.10.29>
3. 삭제 <2004.10.29>
4. 삭제 <2004.10.29>
5. 삭제 <2004.10.29>
6. 삭제 <2004.10.29>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의2.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삭제 <2004.10.29>
10. 삭제 <2004.10.29>
11. 삭제 <2004.10.29>
12. 삭제 <2004.10.29>
13. 삭제 <2004.10.29>
14. 삭제 <2004.10.29>
15. 제23조의5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6. 제24조제5항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04.10.29>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2.12.30, 2004.10.1, 2005.10.26, 2005.12.30>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의2.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2의3.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 제34조제1항제3호의8 및 제3호의9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4조제1항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④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제23조의8에 따른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제24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제24조제1항제4호의 고용촉진시설에 한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2005.10.26, 2005.12.30, 2007.4.27>
⑤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진단 등 지원의 권한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05.12.30, 2007.4.27>
⑥법 제8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장비 등의 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06.11.23, 2007.4.27>
1.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2. 직업·훈련상담 등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고용정보의 제공·직업지도·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중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의 운용
⑦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그 임명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4.10.1, 2005.12.30, 2006.11.23, 2007.4.27>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담당이사·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5.8, 2000.2.9, 2004.10.1, 2005.12.30, 2006.11.23>
제10장 벌칙
제124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0.1>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부칙 <제14570호,1995.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전부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한 사업주 또는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상시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그 사업주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이내에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보험관계 성립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25일까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내직업훈련계획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1995보험연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사전공제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31일까지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628호,1995.4.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7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제56조제2항,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 및 제59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81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기본급여 또는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⑧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935호,1996.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사립학교 근로자의 보험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이하 "사립학교"라 한다)의 근로자 및 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 실업급여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실업급여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당해 사립학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가입한 것으로 보게 되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70일이내에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총액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4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보험연도 제1분기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유급휴가 60일을 제외한 육아휴직이 1996년 1월 1일이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율의 결정을 위한 전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5보험연도를 199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부칙 <제15092호,1996.6.29>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7호,1997.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 제10조제2항, 제23조의2, 제35조의2 및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 및 제6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7보험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587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24호,1998.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8.2.24>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2.24]
부칙 <제15683호,199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9호,1998.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제37조, 제69조, 제76조 및 제123조제1항제5호·제22호의2·제24호·제26호·제27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8조의2·제19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계획을 신고하거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중인 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902호,1998.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인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 (고용유지지원범위에 관한 잠정조치) ①노동부장관은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을 한도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동안은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종의 사업주
2.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의 추가 실시이후 1년동안 감원하지 아니할 것을 노사간에 합의한 사업주
②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실시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중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부칙 <제16095호,19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수비용교부금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용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1998년이전의 보험료 납부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 및 보험사무처리에 따른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①제1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7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한도를 200일로 연장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채용장려금에 관한 잠정조치)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월 1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된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된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채용전 1월 및 채용후 3월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③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당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한다. 다만,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또는 55세이상으로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16464호,1999.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1항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재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채용장려금에 관한 잠정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16705호,200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9조제1항, 제49조의2, 제51조제1항,제52조, 제52조의2제1항·제3항, 제56조의2, 제57조의2, 제61조, 제67조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업주가 추가로 실시하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상한액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 제22조의2제5항 및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 장기실업자 및 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준훈련에 대한 비용지원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기준훈련에 대한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에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1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노동부장관은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 할 것
2.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을 것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것
부칙 <제17090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5항,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4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45조제6호·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용지원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업자재취직훈련비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비용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 (채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 (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0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2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3조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이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적용한다.
제14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심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107조 및 제1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노동부장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할 것
2. 종전사업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이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을 것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것
부칙 <제17301호,2001.7.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강장려금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강하는 자 및 근로자학자금대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취직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03호,2001.10.31>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71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부칙 <제17853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취직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보험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잠정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춘 자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육아휴직급여액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제1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69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⑦내지 <54>생략
부칙 <제18165호,2003.12.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착공하는 하도급공사부터 시행한다.
③(실업인정의 특례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④(조기재취업수당의 적용례)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96호,2004.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직지원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55호,2004.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1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중 제5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재고용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제22조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18572호,2004.10.29>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5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로,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4조의2제2항중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을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로 한다.
②내지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103호,2005.10.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수강지원금의 수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46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200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사업의 임금피크제에 적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제22조의4제4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이를 지급한다.
제3조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대제전환을 실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개선조치를 취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직지원계획서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이 영 시행 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제2항 후단,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지원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6 및 제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적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9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6조·제26조의2·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내지 <26>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호 및 제2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노동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⑪내지 <241>생략
부칙 <제19738호,2006.1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카드에 의한 근로내역신고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 전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전에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7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와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2007년 3월 1일 전에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부정행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의5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제목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036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1항·제2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른 보호휴가를 받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전에 이미 재고용된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장려금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까지 육아휴직기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하여는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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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7.04.27 (대통령령 제20036호)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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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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