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사람들이 보험이 훌륭한 ‘세테크’ 수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보험이 가족이나 본인이 불행스런 일을 겪었을 때, 일정한 금액 정도를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보험가입시 보장내용 뿐 아니라, 세금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보험도 훌륭한 재테크 수단으로 변신한다.
예를 들어, 연간 연금보험 240만원과 보장성보험 70만원을 내면 소득공제 혜택으로 연말정산에서 68만2000원(연금 52만8000원, 보장성보험 15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22% 수익률을 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다.
결국 보험을 이용한 절세법은 평소에 보험상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 연금보험가입을 고려하라 =전문가들은 저금리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만큼 재테크 전략에 연금가입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연금보험처럼 기간이 긴 상품에 투자하는게 위험보장과 함께 노후대비에 안성맞춤이란 설명이다.
특히 올해초 새로 선보인 신개인연금보험은 종전의 개인연금보다 절세혜택이 훨씬 커졌다.
지난해 말 이전에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매년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 2월에 나온 신개인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의 100%(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만약 두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상품별로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이하의 직장인이 월보험료가 20만원씩 납입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52만8000원의 세금환급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사망의 원인과 관계없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축기능도 있어 보험세테크에 유리한 상품이다.
◆ 근로자우대-생계형저축-장애인 보험= 연간급여가 3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우대저축보험을 알고있는게 좋다.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유공자와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형저축보험을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근로자우대저축보험은 월 50만원까지, 생계형저축보험은 총납입보험료 2000만원까지 정부가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하여 이자소득세 면제혜택을 준다. 물론 보험은 7년이상의 모든 장기보험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이 상품들은 보험기간이 7년이내라도 비과세 자격이 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는 경우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보험의 7년 비과세 혜택도 커다란 매력이 된다.
◆ 보험금을 탈 때 유의할 점 =보험금을 탈 때에도 세금문제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와 수익자(보험금을 타는 사람)가 다르면 증여나 상속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생존보험금의 경우 배우자는 5억원,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내면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은 다르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상속세 문제가 발생한다. 피보험자 본인이 계약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상속인인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즉 상속받는 유가족에게 상속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하지만 이 경우 계약자를 상속인 중의 한 사람으로 해두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로 한다면 보험료는 배우자(또는 자녀)가 부담한 것이 된다.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 연금보험 선택 포인트
연금이 왜 필요한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어떤 연금 보험을 얼마 만큼 가입 해야 할까?”하는 것이다.
먼저 가입금액을 결정할 때는 자신이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제대로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등 추가로 발생할 수입을 계산해서 그 차액만큼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현재 재정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므로 연금개시 연령이나 지급액이 변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연금보험 선택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선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소득공제는 못 받지만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생보사 전용 연금보험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일이다.
소득공제형 연금저축(보험사,은행,투신,우체국,농협 판매)은 납입기간중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어 샐러리맨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할 때는 세제혜택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고, 이자소득세가 있으며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단점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비해 생보사 전용 연금보험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가입한지7년만 경과하면 해약할 때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연금수령시에도 연금소득세가 없다. 고액의 연금설계에 보다 유리하다.
이 상품은 회사별로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연금개시 연령이 다양한 상품이 좋다. 일찍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50세 이전 연금개시형을 택하면 되고 고연령에도 충분한 소득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늦게( 70세형) 연금이 개시되는 상품을 고르면 무난하다.
둘째 연금지급 방법의 선택도 고려해야 한다. 사망시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시에는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시 유가족에게 목돈을 물려주는 상속연금형과 개인형, 부부형, 정액형, 체증형 등 연금개시 시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연금형태를 지급할 수 있는 상품이 유리하다.
셋째, 본인의 자산운용이 편리하도록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는 상품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령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적립된 연금보험에서 일부를 찾아 쓸 수 있는 중도인출제도나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별도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제도(한도는 회사별로 다른데 보통의 경우 납입기간중에 보험료의100%까지 증액가능) 등이 고려 대상이다.
넷째 보험료 할인이다. 보험료를 자동이체할 경우 할인(1%선)이 되는지 여부와 단체가입시 보험료 할인(2.5%)이 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연금은 장기간 납입하는 상품이므로 1%만 할인을 받아도 연금액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
다섯째, 어떤 특약이 있는 지 꼼꼼히 보아야 한다. 특히 연금개시후에 특약설계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입원, 개호보장 특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섯째 연금보험은 보험기간이 종신이므로 본인이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튼튼한 회사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해주는 종신연금형이 있어 오래살수록 고객에게는 훨씬 유리하다. 70대 중반까지만 살아도 고객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원리금을 다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연금보험·은행저축 비교
보통 보험과 달리 연금 보험은 저축수단으로서도 매우 유용하다.
현재 금리수준에서의 연금보험과 은행저축과의 비교를 해보자. 40세의 남자가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60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 사람이 10년간 납입하는 총 원금은 1억2000만원이다. 이후 10년간 거치 후 60세부터 사망시까지 매달 받게되는 연금 수령액은 매년 2799만원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총 2억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은행저축은 10년간 월 100만원씩 적립시(이율 연 6%, 세후수익률 기준) 1억5507만원이 되고, 이를 연 복리 6%로 10년간 거치시 만기 수령액은 2억3276만이 된다. 연금보험이 일반 저축에 비해 오히려 약 5000만원 정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연금보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일시납의 경우는 차이가 더 많이 난다. 40세의 남자가 5000만원을 연금보험에 가입후 60세에 연금을 수령하면 경우, 이 사람은 연간 1630만원을 평생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일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1억63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의 경우, 5000만원을 6%복리로 20년간 적립하면 세후 1억421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쪽이 일반 저축보다 약 2000만원 정도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