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의 세금은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 납부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세금의 종류별로 그 기한을 기억해 두었다가
납부하게 되면 괜히 손해보는 그런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 법인세의 납부기한은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각사업년도기간 : 법인에서 창업시 임의로 정함]입니다.
2. 소득세 납부기한은
[과세기간 : 전 국민 1. 1 ~ 12. 31]
다음연도 5월 31일입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의무)이며,
이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과소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기한이 경과되면 전자신고는 되지 않으며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 : 다음연도 5월 31일입니다.
4. 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비거주자 포함)입니다.
* 사족 : [살아서(生) 재산을 넘겨주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내에 납부하라는 의미]
5. 상속세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비거주자는 9월 이내)입니다.
* 사족 :[돌아가시면(死) 슬프고 정신도 없고,
재산현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2배로 줌]
6.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 1월 ~ 6월, 2과세기간 : 7월 ~12월]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신고기간 종료 후 25일입니다.
(1과세기간 : 4/25, 7/25 2과세기간 : 10/25, 익년1/25)
7. 취득세 (지방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지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므로 60일이라는
기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