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월4.17%/3 금융재산 : 월6.26%/3 승 용 차 : 월100%/3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0원”으로 처리 |
○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 적용금액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일반재산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회(금융재산 조회 포함) 없이 유아학비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로 책정
* 소득조사 제외대상도 사회복지통합망상 자격관리를 위해 유아학비 신청 및 자격결정은 필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만5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자녀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⑧「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3세~만5세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 포함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 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인정(난민인정증명서)받은 난민인정 유아 |
<유아학비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일반 사항 | |
가구원 범위 |
유아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소득 평가 | |
①소득 |
ㅇ 상시근로자 소득 : ‘연평균소득’(취업,실직 등은 ‘전월소득’ 반영) ㅇ 일용근로자, 기타 사업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ㅇ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 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 | |
②승용차 재산 |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환산율(100%×1/3) |
일반재산 |
③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환산율(4.17%×1/3) ④주택·건출물: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제공)÷시가 보정율 0.9 ×환산율(4.17%×1/3) ⑤전․월세 보증금×환산율(4.17%×1/3) ⑥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환산율(4.17%×1/3) ※ 차령6년초과차량․승합차․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 |
⑦금융재산 |
금융재산 총액 ×환산율(6.26%×1/3) |
■ 공제 | |
⑧기초공제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⑨대출금 |
금융권 대출 전액 |
■ 소득인정액 계산식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③~⑦ 재산별 가액 합산후 ⑧,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후 환산율 적용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
* 금융재산은 유아학비 지원 신청 시 및 연2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사 실시
Ⅲ. 지원방법
지원시점
○ 법정 저소득층 : 입학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 3~4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유치원 취원 중에 소득 및 재산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저소득층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신청일을 입학일로 간주
○ 기타 저소득층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2] 제4호. 다목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 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012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침」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에 의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 '신청일'이라 함은 보호자가 유아학비의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완료한 시점임(단, 5. 31까지 신청한 경우 입학일 기준 지원)
* 유아학비 지원 신청일자보다 유치원 입학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간주
○ 다문화가정․난민인정 유아 교육비 지원 : 신청일 기준
○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분기 직전 월초까지 입학 및 퇴원 등 출결 변동사항 반영, 신청 후 분기 시작 전일까지 유치원으로 지원액 입금
* 공립유치원에 취원중인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는 수업료는 교육청에서 시․도 교육금고로 바로 입금하고, 차액만 유치원으로 입금 조치
○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
* 가급적 신청 및 지원일정을 준수하여, 학부모로부터 원비 전액을 선납후 지원액을 환불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함
※ 산정예시 : 3월 16일에 입학한 만3세아의 유아 학비 지원 - 지원액 : 197천원*16(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 101,670원(십원미만 절사) - 교육일수 및 해당월의 일수 : 공휴일 포함 |
-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
※ 교육일수 15일 이상 : 월 유아학비 지원단가 전액 지원 ※ 산정예시 : 3월 13일~4월10까지 결석한 만5세아의 경우 - 3월유아학비 지원 : 177,000원*12(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68,510원 - 4월 유아학비 지원 : 177,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
- 단,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원아가 질병, 재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결석한 경우, 일할계산하지 않고 결석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학비 지원
* 질병의 경우 의사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재난․재해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그 외,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 일할계산 등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 단수계산)에 의거 십원미만 절사처리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 |
||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 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불가
- 단,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보육시설의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연장보육료' 추가 지원 가능
○ 농림수산식품부 양육비 지원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불가
- 단,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더라도,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는 '종일반비' 추가 지원 가능
○ 유아학비 지원금액이 변경(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함
○ 유아학비 지원금액이 변경(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등으로 지원결정이 취소․중지되거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중지) 달까지 학비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은 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 |
||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등으로 지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등으로 지원결정이 취소․중지되거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한다 |
Ⅳ. 행정사항
○ 지원원칙
- 유아의 주소지와 유치원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유치원 소재지 지역교육장(대학총장)이 유아 학비 지원
○ 지원절차
-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 발급
- 유치원장은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에 대한 지원현황을 유치원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장(대학총장)에게 보고
- 유치원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장(대학총장)은 원아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장에게 행정구역이 다른 유아의 중복지원 확인
○ 지원원칙
- 거주지 변경시 학부모가 신청한 경우, 전출지 행정관청은 서류일체를 전입지 행정관청에 이송하여 신규 전입자에 대한 지원 누락 방지
○ 지원절차
- 전출지의 행정관청은 관련 서류 일체를 전입지 행정관청으로 이송
- 전입지 행정관청은 소득 및 재산의 변동사항만을 파악, 자격 결정후 신청인에게 통지 (*유치원 변동시, 전입 유치원 ‘입학일’ 기준 소급지원)
Ⅴ.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
[1 면]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 |||||||||||||||||||||
별도안내 | ||||||||||||||||||||||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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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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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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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
건강상태 (장애/질병) |
취업상태 |
전화번호 (집/직장) | ||||||||||||||
직업 |
직장명 | |||||||||||||||||||||
※ 배우자와의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 ||||||||||||||||||||||
부양 의무자2) |
수급(권)자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가구원수 |
소득 |
재산 |
월평균 지원금3) |
전화번호 |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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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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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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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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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
안
내 |
신청인의 범위 | |||||||||||||||||||||
공통 |
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 |||||||||||||||||||||
기타 관계인 |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지원 |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 | ||||||||||||||||||||
영유아보육 |
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
장애인복지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 |||||||||||||||||||||
청소년지원 |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 |||||||||||||||||||||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면]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 ||||||||
보장구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 |||||||
□ 기초생활 보장 |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 차상위) ⑥기타 ( ) | |||||||
□영유아보육 |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i-사랑카드) □ 유아학비 | |||||||
□ 아 동․청소년 |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기타( ) | |||||||
□한부모가족 |
□ 아동양육비 □ 학비 □ 기타( ) | |||||||
□장애인복지 |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의료비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기타( ) | |||||||
□ 노 인 복 지 |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 |||||||
□사회복지서비스 이 용 권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 |||||||
□ 기 타 |
□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기타( ) |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 |
□ TV수신료 면제 (고객번호 : ) □전기요금 할인 (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 (통신사 : □ KT □ SKT □ LGT) | |||||||
급 여 계 좌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보장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비고(사유)6) | ||
※대표계좌기재 | ||||||||
통지방법 |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 |||||||
신청시 구비서식 |
추가 제출서류 | |||||||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 |
1.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 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 ||||||
한부모가족 노인ㆍ장애인 아동․청소년 기타(타법의료급여7)) |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 |||||||
제출하는 곳 |
관할 시·군·구청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 |||||||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10)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1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 사항> |
○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에 따라 최초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서식] [1 면]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 |
□ 결 정 |
] 통지서 | ||||||||||||||||||||||||||||||||||||||||
□ 변경․정지․중지․상실 | ||||||||||||||||||||||||||||||||||||||||||
신 청 인 / 세대주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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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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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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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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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신청구분 |
급여․서비스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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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심 의 결 과 |
□ 신청결과 | |||||||||||||||||||||||||||||||||||||||||
□ 적 합 |
보 장 구 분 |
급여․서비스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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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 |
생년월일 |
신청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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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월 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 |||||||||||||||||||||||||||||||||||||||||
안 내 및 유 의 사 항 | ||||||||||||||||||||||||||||||||||||||||||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보육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기 타 |
1. 귀하는 위와 같이 (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보육,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기타)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아동․청소년 |
□ 특별지원청소년 | |||||||||||||||||||||||||||||||||||||||||
1.귀하는 위와 같이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소년소녀가정보호비/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기타 | ||||||||||||||||||||||||||||||||||||||||||
1. 귀하는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면] | ||||||||
조 사 심 의 결 과 |
□ 적 합 |
□노인복지 |
□ 기초노령연금 | |||||
1. 귀하는 위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입금금액 계좌번호(본인 및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기타 | ||||||||
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1. 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본인부담금 및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아래의 사업별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해야만 익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1차 납부 기한) 매월 15일∼27일, (2차 납부 기한) 익월 1일∼10일까지. 이 경우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카드 수령봉투에 인쇄된 납부계좌 또는 위 본인부담금 부분에 인쇄된 납부계좌로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외의 사업은 제공기관에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 면] | |||||||||
□ 부 적 합 |
보 장 구 분 |
급여․서비스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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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사유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 기타( ) | ||||||||
안 내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ㆍ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변경·정지·중지·상실 | |||||||||
□변 경 |
일자 |
년 월 일 부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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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기타( ) | ||||||||
□정 지 |
일자 |
년 월 일 부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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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 기타( ) | ||||||||
□중 지 |
일자 |
년 월 일 부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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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부양기준 초과) □ 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 □ 기타( ) | ||||||||
□상 실 |
일자 |
년 월 일 부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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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사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기타( ) | ||||||||
비 고 |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ㆍ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2) 영유아보육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3) 한부모가족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4) 장애인복지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해당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에 신청 5)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6) 노인돌보미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7)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건소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신청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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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