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54호「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전기설비의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변화된 시공환경에 부합하도록 전기공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전기공사업자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자본금확인서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변경하며,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기본적인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취업이 제한되는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전기공사 종류 신설 (안 별표 1)전기공사의 종류에 헬리포트조명설비공사,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 등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 전기울타리시설공사, 전격살충기시설공사 등을 신설함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변경(안 제6조제1항제2호)전기공사업의 부실 방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 중 자본금확인서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변경함으로써 전기공사업자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일정 범위의 보증의무를 부담하도록 함.다. 전기관련 기능사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안 제12조의4제1항제1호 및 안 별표 4의2) 전기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자격취득자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중 경력 필요 기간을 완화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을 실시라.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및 별표 4의4 신설)전기공사기술자가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에 따른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 제출「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43, 전송 : 044-203-4764- 이메일 : kihok@motie.go.kr, kihok9476@korea.kr
전기공사업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_전력산업과_최종.hwp
2015年 4회<次>신재생발전설비(태양광)기사 9月 19日 합격을 위한
전과목 이론 및 핵심 문제풀이 25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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