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5.03.11 (부령 제421호)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3.24, 2005.3.11>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2003.3.24, 2005.3.11>
③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④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⑤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2003.3.24>
⑥영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자본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5.3.11>
1.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제1호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중 많은 금액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2.3.30, 2003.3.24, 2005.3.11>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제4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영 제4조제1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말한다.
제5조 (연구개발비의 범위) 영 제5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개정 2001.3.28>)
①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3.30, 2005.3.11>
②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2. 기술정보비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11>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④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5.3.11>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4.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⑤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 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4.10.16, 2005.3.11>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대학
⑥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⑦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나목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5.3.11>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⑧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02.3.30, 2004.3.6, 2005.3.11>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6항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⑨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5. 중소기업 기술지도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5.3.11>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제52조 및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⑩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란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⑪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2.3.30, 2005.3.11>
⑫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5.3.11>
⑬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지원란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02.3.30, 2005.3.11>
⑭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증획득지도비 및 심사비 등을 말한다. <신설 2003.3.24, 2005.3.11>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개정 2001.3.28, 2003.3.24>)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등을 말한다.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③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④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⑤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파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02.3.30>
⑥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거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3.3.24>
⑦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가목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⑧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4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⑨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9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⑩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제6조제8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⑪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라 함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기술대학등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4.10.16>
⑫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6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0.3.30>
제7조의2 (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1>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②영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10조 삭제 <2004.3.6>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①영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개정 2000.3.30>
②영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0.3.30, 2002.3.30, 2005.3.11>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영 제2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②영 제2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③삭제 <2001.3.28>
제13조 (환경·안전설비의 범위<개정 2004.3.6, 2005.3.11>)
①삭제 <2001.3.28>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생략:별표4%>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3.24>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④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5.3.11>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 영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⑤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6의<%생략:별표6%>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절단기·목재가공용 둥근톱·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 기계·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가액의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⑥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7의<%생략:별표7%>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개정 2005.3.11>
⑦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생략:별표8%>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⑧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2의 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1.3.28>
⑨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3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5.3.11>
⑩영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4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5.3.11>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5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4.3.6, 2005.3.11>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생략:별표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제14조의2 (시험연구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영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1>
제14조의3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변경신고방법) 영 제27조제7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의 자산 및 업종명란에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1>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영 제28조·영 제29조·영 제35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3.30, 2005.3.11>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영 제28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3.30, 2005.3.11>
제16조 삭제 <2002.3.30>
제17조 삭제 <2002.3.30>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①영 제37조제1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②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자산총액에서 동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③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④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01.3.28>
⑤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⑥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2.3.30, 2005.3.11>
1. 영 제37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의한 부채비율이 나목에 의한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한다.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2. 영 제37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부채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⑦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 1차연도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에 의하고, 2차연도 이후에는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2.3.30>
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3.11>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53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5.3.11>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3.11>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제23조의2 삭제 <2003.3.24>
제24조 삭제 <2004.3.6>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중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1>
1. 정읍제2산업단지
2. 정읍제3산업단지
3. 대불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지방산업단지
제26조 삭제 <2001.3.28>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②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3.11>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영 제66조제3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3.12.15, 2005.3.11>
제28조 삭제 <2002.3.30>
제29조 삭제 <2002.3.30>
제29조의2 (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3.11>
제30조 (유통시설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의<%생략:별표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제31조 삭제 <2002.3.30>
제32조 삭제 <2002.3.30>
제33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률 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과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중 생명공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5.3.11>
1.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 만 20세이상일 것
2.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보험료불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매월 또는 3월 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계약만료일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을 것
②삭제 <2004.3.6>
③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당해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저축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의2 (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 의하여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 영 제80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영으로 본다. <개정 2004.3.6, 2005.3.11>
②삭제 <2004.3.6>
③영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2002.3.30>
제35조 삭제 <2002.3.30>
제36조 삭제 <2002.3.30>
제37조 삭제 <2000.3.30>
제38조 삭제 <2000.3.30>
제39조 삭제 <2000.3.30>
제40조 삭제 <2000.3.30>
제41조 삭제 <2000.3.30>
제42조 삭제 <2001.9.29>
제43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9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9의<%생략:별표9%>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45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 영 제9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3.11>
제46조 삭제 <2001.3.28>
제46조의2 (문화사업 투자금액의 범위) 영 제104조의6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6조의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해운기업이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해운기업이 투입한 선박에 대하여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②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이라 함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2. 당해 기업이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
③영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영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④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나목에서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⑤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이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을 말한다.
⑥영 제104조의8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7조 삭제 <2003.3.24>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생략: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②삭제 <2001.3.28>
③삭제 <2001.3.28>
④영 제106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0.3.30>
제48조의2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①영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법 제1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1>
②영 제10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면세금지금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면세금지금중개업무에 대한 지식·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출 것
제48조의3 (면세금지금 추천량)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제2호·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1>
1. 국내사무소용 건물·구축물 및 당해 건물·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
②「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5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③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영 제110조제4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2. 폐타이어
3. 폐섬유
4. 폐유
제51조 (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
제51조의2 삭제 <2001.3.28>
제51조의3 (조세감면신청등)
①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4 (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5 (관세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05.3.11>
1. 당해사업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제51조의6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2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1. 법 제12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 영 제11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확인한 서류
나. 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서류(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52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등)
①영 제117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8>
1. 당해사업자,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가 제출한 매출기록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출되지 아니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당해사업자,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가 제출한 매출기록에 의한 매출액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의 100분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②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용카드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당해과세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전액이 기재된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1.3.28>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영 제124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을 말하며, 동호에서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11>
제54조 삭제 <2002.3.30>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3.6, 2005.3.11>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사업소득/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수입금액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2.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재해상실비율×(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나.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재해발생률×(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재해발생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제56조 삭제 <2001.3.28>
제56조의2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등)
①사업연도중에 증자 또는 감자 등을 한 법인이 영 제129조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동조제5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자기자본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영 제129조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영 제129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5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13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3.11>
1. 무도장운영업
2.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제58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영 제13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등 간행물에 의하여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해외방송등 전파매체를 통하여 외국인에게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3. 기타 직접 외국인을 상대로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영 제13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당해 건물의 연면적)
②영 제13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당해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영 제1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임대가능면적의 적수)
2. 영 제1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건물 연면적의 적수)
③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영 제132조제4항의 산식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등의 적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영 제132조제4항의 산식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1>
⑤영 제132조제4항의 산식에서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⑥영 제13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⑦영 제132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제59조의2 (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삭제 <2003.3.24>
제61조 (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1. 영 제3조제4항, 영 제8조제4항, 영 제15조제2항, 영 제50조제5항, 영 제51조제3항 및 영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명세서 또는 준비금사용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제28호 내지 제3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1호에 규정된 해당 서식 준용
2. 영 제4조제2항, 영 제4조의3, 영 제6조의2, 영 제9조제6항, 영 제9조의2제2항, 영 제10조제6항, 영 제11조제5항, 영 제21조제3항, 영 제22조제2항, 영 제22조의2제2항, 영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 영 제27조의4제7항, 영 제94조제4항, 영 제103조제2항, 영 제104조의2제3항, 영 제104조의5제6항 및 영 제117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의2. 영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3. 영 제5조제12항, 영 제6조제5항, 영 제11조제5항, 영 제27조의2제4항, 영 제60조제4항, 영 제60조의2제13항, 영 제61조제3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7항, 영 제65조, 영 제102조, 영 제116조의14제2항, 영 제116조의15제3항 및 영 제116조의21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의2.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3의3. 삭제 <2004.3.6>
3의4. 삭제 <2004.3.6>
3의5.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2호의5서식
3의6. 삭제 <2003.3.24>
3의7. 삭제 <2003.3.24>
4.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4의2. 영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5.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6.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와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7.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8.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9.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10.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 : 별지 제9호서식
10의2. 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별지 제9호의2서식
11.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10호서식
12.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11호서식
12의2.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신청서 : 별지 제11호의2서식
12의3. 영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별지 제11호의3서식(1)·별지 제11호의3서식(2)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3)
12의4.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11호의4서식
12의5. 영 제27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11호의5서식
13.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3항, 영 제63조제9항 및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14. 영 제63조제9항,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영 제72조제4항 및 영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5. 삭제 <2002.3.30>
16. 영 제56조제7항제1호·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78조제5항제1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완료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17. 영 제56조제7항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18. 삭제 <2002.3.30>
19. 삭제 <2002.3.30>
20. 삭제 <2002.3.30>
21. 삭제 <2002.3.30>
22.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23.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24. 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별지 제23호서식
25. 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서 : 별지 제24호서식
26.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이행상황의 제출 : 별지 제25호서식
27. 영 제35조제8항(영 제35조의2제7항 및 영 제4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
27의2. 영 제3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27의3. 영 제3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 : 별지 제26호의3서식
28. 영 제36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제36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계획서 :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제3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계획서 :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제37조제1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32. 영 제37조제17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명세서 : 별지 제31호서식
33. 영 제3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외의 법인이 제출하는 수증자산명세서 : 별지 제32호서식
34. 영 제3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수증자산명세서 : 별지 제33호서식
34의2. 영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증자산명세서 : 별지 제33호의2서식
35. 삭제 <2002.3.30>
36. 삭제 <2002.3.30>
37. 삭제 <2002.3.30>
38. 영 제40조제2항 및 영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38의2. 영 제35조의4제2항 및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37호의2서식
39.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명세서 : 별지 제38호서식
39의2.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40. 영 제43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41. 영 제43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40호서식
41의2. 삭제 <2002.3.30>
42. 영 제43조의2제9항 및 영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43. 삭제 <2002.3.30>
43의2. 영 제4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42호의2서식
44. 영 제50조제6항 및 영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45. 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별지 제44호서식
46. 영 제57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45호서식
46의2. 영 제56조제7항, 영 제5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 별지 제45호의2서식
47.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46호서식
47의2. 영 제60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46호의2서식
47의3. 삭제 <2002.3.30>
48. 영 제6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47호서식
49. 영 제6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48호서식
50. 영 제6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49호서식
51.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50호서식
52. 삭제 <2002.3.30>
53. 삭제 <2002.3.30>
54.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포기에 관한 신청서 : 별지 제53호서식
55. 영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56. 삭제 <2002.3.30>
57. 삭제 <2002.3.30>
58. 삭제 <2002.3.30>
59. 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서식
59의2. 영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의2서식
60. 영 제8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 별지 제59호서식
61.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별지 제60호서식
61의2. 삭제 <2002.3.30>
61의3. 삭제 <2002.3.30>
61의4.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4서식
61의5.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5서식
62. 영 제97조제3항(영 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 별지 제61호서식
63. 영 제97조제4항(영 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62호서식
64. 영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별지 제63호서식
64의2. 영 제99조의2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 별지 제63호의2서식
64의3. 영 제9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신고서 : 별지 제63호의3서식
64의4. 영 제99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신고서 : 별지 제63호의4서식
65. 영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조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 별지 제64호서식
65의2. 영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64호의2서식
65의3. 영 제104조의2제3항에 의한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 : 별지 제64호의3서식
65의4. 영 제10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64호의4서식
65의5. 영 제10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64호의5서식
65의6. 영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 별지 제64호의6서식
65의7. 영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 별지 제64호의7서식
65의8. 영 제104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회사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64호의8서식
66. 영 제106조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 : 별지 제65호서식
67. 영 제106조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공급증명서 : 별지 제66호서식
67의2. 영 제10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별지 제66호의2서식
68. 영 제106조제15항 및 이 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확인서: 별지 제67호서식
69. 영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사업자의 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별지 제68호서식
70. 영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
71. 영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70호서식
72. 영 제11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 별지 제71호서식
73. 영 제11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 별지 제72호서식
74. 영 제1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수납명세서 : 별지 제73호서식
75. 영 제11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4호서식
75의2. 영 제11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 별지 제74호의2서식
75의3. 영 제117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 : 별지 제74호의3서식 및 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75의4. 영 제117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 : 별지 제74호의4서식 및 별지 제74호의4서식 부표
76. 영 제121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5호서식
77. 삭제 <2001.3.28>
78. 삭제 <2000.3.30>
79. 삭제 <2001.3.28>
80. 삭제 <2003.3.24>
81. 제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별지 제80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2. 제5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3.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신고서 : 별지 제82호서식
84. 제5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별지 제8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5. 제5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 별지 제84호서식
②금지금거래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2003.3.24, 2004.3.6, 2005.3.11>
1. 영 제10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 별지 제85호서식
2. 영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 : 별지 제86호서식
3.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7호서식(1) 및 별지 제87호서식(2)
4.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 : 별지 제88호서식(1) 및 별지 제88호서식(2)
5. 영 제106조의3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9호서식(1) 및 별지 제89호서식(2)
6. 영 제106조의3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
7.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 별지 제91호서식
8. 영 제10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 별지 제92호서식
9. 영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 별지 제93호서식
10. 영 제106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 별지 제94호서식
11. 영 제10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 별지 제95호서식
12. 영 제10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 별지 제96호서식
12의2. 영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납세담보제공확인서 : 별지 제96호의2서식
13.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면세확인신청서 : 별지 제97호서식(1) 및 별지 제97호서식(2)
부칙 <제76호,1999.4.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96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685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9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6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2. 에너지절약형설비의 설치란 다목(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자장기저축의 기존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근로자장기저축기관과 직접 저축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근로자장기저축기관에 저축금액을 직접 납입하던 자의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저축금액을 직접 납입할 수 있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중 "영 제3조제5항"을 "영 제3조제6항"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중 "영 제3조제6항"을 "영 제3조제7항"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및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호,1999.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6의 개정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6호,199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00.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 내지 제41조, 제61조제1항제58호 및 제61호와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신종적립신탁·단위금전신탁 및 추가금전신탁(이 규칙 공포일 이후 가입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의하여 종합거래할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이 규칙 공포일 이후 발행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및 증권으로 본다.
제4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후순위채증권투자신탁 및 후순위채금전신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동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45호,2000.6.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3.30>
제2조 (부채비율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범위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삭제 <2002.3.30>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24호,2001.9.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등) ①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1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0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1년 10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④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2001년 10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원재료 그밖에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 10월 1일 이후 3개월간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2001년 10월 1일 이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53호,2002.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3항 및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화증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3호,2002.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0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제61조제2항 및 별지 제85호서식 내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4항 및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보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관련 시설 등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7>내지 <19>생략
부칙 <제358호,2004.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호·별표 5·별표 7·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승인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승인을 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수토지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조세면제 확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조세면제의 확인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범위에 추가되는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당해 매립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2004년 4월 2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6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69호서식·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서식에 의하여 감면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379호,2004.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장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및 부수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항만공사의 화물료 징수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6호,2004.10.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호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5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5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 제1호 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1호,2005.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권 등 무상이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경·안전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9항·제10항, 별표 4 제4호, 별표 제8호의3 및 별표 제8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설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문화사업 투자금액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면세금지금도매업자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면세금지금 거래를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3호의 적용범위란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5(종전 별표 8의3) 제1호 나목(1) 적용범위란 (바)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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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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