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 장 | ||||||||||||||||||||||||||||||||||||||||||||||||||||||||||||||
1. 포장의 기능과 기술의 이해
| ||||||||||||||||||||||||||||||||||||||||||||||||||||||||||||||
가. 포장의 기능과 목적 | ||||||||||||||||||||||||||||||||||||||||||||||||||||||||||||||
상품의 포장은 유통 과정에서 내용물을 외부의 압력이나 부적합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농산물 포장의 목적은 농산물이 유통되는 동안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병충해, 미생물, 먼지 등에 의한 오염을 막고(보호성, 위생성), 광선, 외부의 급격한 온도 변화 및 습도로부터 차단시켜 변질을 줄이는데(보존성) 있다.
| ||||||||||||||||||||||||||||||||||||||||||||||||||||||||||||||
나. 관련 용어의 정리 | ||||||||||||||||||||||||||||||||||||||||||||||||||||||||||||||
(1) Packing과 packaging | ||||||||||||||||||||||||||||||||||||||||||||||||||||||||||||||
| ||||||||||||||||||||||||||||||||||||||||||||||||||||||||||||||
(2)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제시하는 포장 관련 용어의 정의 | ||||||||||||||||||||||||||||||||||||||||||||||||||||||||||||||
| ||||||||||||||||||||||||||||||||||||||||||||||||||||||||||||||
다. 소비-유통측면에서 포장의 분류
| ||||||||||||||||||||||||||||||||||||||||||||||||||||||||||||||
(1) 겉포장과 속포장 | ||||||||||||||||||||||||||||||||||||||||||||||||||||||||||||||
포장은 겉포장(대포장)과 속포장(소분포장) 및 낱개 포장으로 나뉜다.
| ||||||||||||||||||||||||||||||||||||||||||||||||||||||||||||||
(2) 낱개 포장 | ||||||||||||||||||||||||||||||||||||||||||||||||||||||||||||||
낱개 포장은 속포장의 일종이지만 특별히 상품 하나하나를 포장하는 방식이다. 단감을 비닐 봉지에 5과씩 담지 않고 한개씩 비닐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실용화되지 않고 있다. 낱개 포장은 특히 개당 가격이 높은 고품질 사과, 배 과일이나 참외, 메론, 수경재배 오이 등의 과채류 포장에 이용하면 상품의 격을 높일 수 있다.
| ||||||||||||||||||||||||||||||||||||||||||||||||||||||||||||||
라. 유통 기능에 따른 포장수준 | ||||||||||||||||||||||||||||||||||||||||||||||||||||||||||||||
| ||||||||||||||||||||||||||||||||||||||||||||||||||||||||||||||
그림 7-1. 낱개 포장과 속포장 예시. | ||||||||||||||||||||||||||||||||||||||||||||||||||||||||||||||
그림 7-2. 겉포장(packing) 및 적송포장(팔레타이징)의 예. | ||||||||||||||||||||||||||||||||||||||||||||||||||||||||||||||
2. 농산물 겉포장재의 종류 및 특성
| ||||||||||||||||||||||||||||||||||||||||||||||||||||||||||||||
농산물 표준규격에 명시된 겉포장재는 1) 골판지상자, 2) PE대(폴리에틸렌 필름 포대), 3) PP대(직물제 포대), 4) 그물망(PE), 5) 지대(종이포대), 6) 플라스틱상자, 7) 다단식 목재ㆍ금속재 상자 등 7종이 있다. 이외에도 고분자 플라스틱 상자(PS, 발포스티렌 스티로폼 상자)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재활용도가 높지 않아 사용의 제한을 두고 있다. | ||||||||||||||||||||||||||||||||||||||||||||||||||||||||||||||
| ||||||||||||||||||||||||||||||||||||||||||||||||||||||||||||||
가. 골판지 상자 | ||||||||||||||||||||||||||||||||||||||||||||||||||||||||||||||
겉포장재로서 골판지상자를 사용하는 주목적은 내용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내용물이 위치하는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골판지상자는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일 및 과채류용 겉포장재로서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등 모든 과일의 포장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당근, 오이, 감자 등 채소 작물에도 대량 사용된다.
| ||||||||||||||||||||||||||||||||||||||||||||||||||||||||||||||
(1) 골판지상자의 특성 | ||||||||||||||||||||||||||||||||||||||||||||||||||||||||||||||
골판지 상자는, ① 대량 생산품의 포장에 적합하고, ② 대량 주문요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③ 가볍고 체적이 작아 보관이 편리하므로 운송 물류비가 절감되고, ④ 포장작업이 용이하고 기계화, 생력화가 가능하며, ⑤ 포장조건에 맞는 강도 및 형태를 임의 제작할 수 있고, ⑥ 외부충격에 완충을 주어 내용물의 손상을 방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
(2) 골판지 상자의 분류
| ||||||||||||||||||||||||||||||||||||||||||||||||||||||||||||||
(가) 일반 외부 포장용 골판지상자 | ||||||||||||||||||||||||||||||||||||||||||||||||||||||||||||||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농산물 겉포장 및 수송용 골판지상자로써 한국산업규격 KS A1003에서 정한 골판지상자 형식(표 7-1), KS A1059, KS A1502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따른다. 홈판형 박스 중 KS A1003-0201 형식의 박스는 설계전개도가 정확한 직사각형을 이루므로 대량생산 시 원료 손실이 적으며 강도와 편이성이 높아 장거리 수송을 하는 농산물 포장은 대부분 이 형식을 따르고 있다.
| ||||||||||||||||||||||||||||||||||||||||||||||||||||||||||||||
(나) 방수 골판지상자 | ||||||||||||||||||||||||||||||||||||||||||||||||||||||||||||||
골판지 상자는 수분을 흡수하면 그 강도가 떨어지므로 장기간 습한 기상조건에서 수송할 경우, 또는 수분함량이 높은 원예생산물의 저장 및 정거리 수송을 위해서는 방습ㆍ방수 처리가 된 포장재의 이용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의 겉포장재는 오랫동안 저온에 있다가 외부로 나오게 되므로 온도 차이에 의한 물방울이 응결되어 압축 강도가 떨어지고 포장 상자가 눌리면 안의 생산물이 물리적인 상처를 받게 되므로 압축 강도가 높고 습기에 강한 재질이 요구된다. 방수 골판지 상자는 물이나 습기와 접촉하였을 때 저항성을 주기 위한 방수처리에 따라 크게 3종으로 구분한다. | ||||||||||||||||||||||||||||||||||||||||||||||||||||||||||||||
| ||||||||||||||||||||||||||||||||||||||||||||||||||||||||||||||
(다) 강화 골판지 | ||||||||||||||||||||||||||||||||||||||||||||||||||||||||||||||
강도를 높일 목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 가공을 한 골판지상자를 말한다. | ||||||||||||||||||||||||||||||||||||||||||||||||||||||||||||||
표 7-1. 골판지 상자의 대표적인 형식(KS A1003). | ||||||||||||||||||||||||||||||||||||||||||||||||||||||||||||||
| ||||||||||||||||||||||||||||||||||||||||||||||||||||||||||||||
(3) 골판지 구성에 따른 구분 | ||||||||||||||||||||||||||||||||||||||||||||||||||||||||||||||
| ||||||||||||||||||||||||||||||||||||||||||||||||||||||||||||||
![]() 그림 7-3. 골판지 종류. | ||||||||||||||||||||||||||||||||||||||||||||||||||||||||||||||
표 7-2. 골의 종류에 따른 골의 수와 높이. | ||||||||||||||||||||||||||||||||||||||||||||||||||||||||||||||
| ||||||||||||||||||||||||||||||||||||||||||||||||||||||||||||||
(4) 골판지 상자의 필요조건 | ||||||||||||||||||||||||||||||||||||||||||||||||||||||||||||||
(가) 골판지 상자의 품질기준 | ||||||||||||||||||||||||||||||||||||||||||||||||||||||||||||||
골판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A1059(상업포장용 골판지), KS A1502(외부포장용 골판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농산물 골판지상자는 품목과 포장단위에 따라 파열강도, 압축강도, 수분함량 및 발수도가 적합한 수준이 되도록 골판지 종류를 지정하고 있다(표 7-3, 예시 참조). 골판지의 종류는 파열강도와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양면, 이중양면 골판지에 각각 1, 2, 3, 4종으로 나눈다. 파열강도는 주로 라이너종이의 재질에 따라 압축강도는 골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 ||||||||||||||||||||||||||||||||||||||||||||||||||||||||||||||
표 7-3. 표시단량별 골판지 종류. | ||||||||||||||||||||||||||||||||||||||||||||||||||||||||||||||
| ||||||||||||||||||||||||||||||||||||||||||||||||||||||||||||||
(나) 방수성의 표현 | ||||||||||||||||||||||||||||||||||||||||||||||||||||||||||||||
골판지상자의 방수특성은 발수도 R로 표시한다. 발수도는 포장 종이재질에 물을 흘려보낼 때 물이 종이에 스미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R값이 클수록 방수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반 유통용 농산물 골판지상자의 발수도는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R2, R4, R6으로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생산물의 수분함량 및 호흡속도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표 7-4) | ||||||||||||||||||||||||||||||||||||||||||||||||||||||||||||||
표 7-4. 농산물 특성 및 속포장을 고려한 겉포장 골판지상자의 발수도. | ||||||||||||||||||||||||||||||||||||||||||||||||||||||||||||||
| ||||||||||||||||||||||||||||||||||||||||||||||||||||||||||||||
나. 플라스틱 상자 | ||||||||||||||||||||||||||||||||||||||||||||||||||||||||||||||
재료는 KS M3154(폴리프로필렌 성형수지)에 규정된 2종 05500급 이상 또는 KS M3353(폴리에틸렌 성형재료)의 3종 3~4류를 사용한다. 낙하 충격 및 하중 변형에 견디는 강도를 필요로 한다.
| ||||||||||||||||||||||||||||||||||||||||||||||||||||||||||||||
다. PE대(폴리에틸렌대) | ||||||||||||||||||||||||||||||||||||||||||||||||||||||||||||||
폴리에틸렌 필름 봉지형태의 겉포장재로 내용물의 중량에 따라 적정 두께가 정해져 있으며(표 7-5), PE 종류 및 두께에 대한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 등은 KS M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따른다. | ||||||||||||||||||||||||||||||||||||||||||||||||||||||||||||||
표 7-5. 농산물 표시단량별 포대용 PE 필름 두께. | ||||||||||||||||||||||||||||||||||||||||||||||||||||||||||||||
| ||||||||||||||||||||||||||||||||||||||||||||||||||||||||||||||
라. PP대(직물제 포대) | ||||||||||||||||||||||||||||||||||||||||||||||||||||||||||||||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플라스틱 연신사(KS A1037,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로 직조한 포대 포장으로 인장강도, 직조 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7-6). | ||||||||||||||||||||||||||||||||||||||||||||||||||||||||||||||
표 7-6. PP 직물제 포대의 품질 특성. | ||||||||||||||||||||||||||||||||||||||||||||||||||||||||||||||
| ||||||||||||||||||||||||||||||||||||||||||||||||||||||||||||||
마. 그물망 | ||||||||||||||||||||||||||||||||||||||||||||||||||||||||||||||
양파, 마늘 등의 수송용 겉포장재로 널리 쓰이며, 고밀도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계 원단을 사용하여 메리야스상으로 직조한 그물로써 포장단량에 따라 적합한 그물망의 강도를 무게로 정하고 있다(표 7-7). | ||||||||||||||||||||||||||||||||||||||||||||||||||||||||||||||
표 7-7. 그물망 겉포장재의 포장단위에 따른 포장재 무게. | ||||||||||||||||||||||||||||||||||||||||||||||||||||||||||||||
| ||||||||||||||||||||||||||||||||||||||||||||||||||||||||||||||
3. 속포장재 및 완충용 부속재료 | ||||||||||||||||||||||||||||||||||||||||||||||||||||||||||||||
속포장재는 크게 상품을 직접 담거나 받쳐주고 분리하는 역할의 봉지, 난좌(트레이), 용기류와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완충재로 나눈다. 봉지나 용기류는 나름대로 완충소재를 사용하지만 봉지(백)로 쓰는 얇은 필름 소재는 완충력이 떨어지므로 별도의 완충용 소재를 활용해야 한다.
| ||||||||||||||||||||||||||||||||||||||||||||||||||||||||||||||
가. 트레이 | ||||||||||||||||||||||||||||||||||||||||||||||||||||||||||||||
트레이는 대개 스티로폼을 이용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압축종이 트레이가 많이 사용된다. 대부분 트레이에 생산물을 담고 수축 필름을 이용하여 랩핑 포장을 한다. 스티로폼 트레이는 어느 정도 완충충이 있어서 생산물의 물리적 손상을 줄일 수 있다.
| ||||||||||||||||||||||||||||||||||||||||||||||||||||||||||||||
나. 소형용기 | ||||||||||||||||||||||||||||||||||||||||||||||||||||||||||||||
소포장 방식이 도입되면서 플라스틱 용기, 종이 용기 등 속포장 용기가 선보이고 있다. 소포장 용기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포장이므로 내용물이 잘 보이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 ||||||||||||||||||||||||||||||||||||||||||||||||||||||||||||||
다. 필름백 | ||||||||||||||||||||||||||||||||||||||||||||||||||||||||||||||
플라스틱 필름을 활용하는 봉지(백) 속포장은 소비단위로 포장을 함으로써 유통의 편리성과 생산물의 품질을 유지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플라스틱 필름은 유연성이 뛰어나 다양한 형태로 제작될 수 있고 가스와 수분 차단성 및 열접착에 의한 밀봉성이 좋은 장점이 있으나 가스와 및 수분 투과가 지나치게 차단되면 가스 장해 및 과습, 결로 현상에 의해 부패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품목에 적합한 포장기술이 필요하다.
| ||||||||||||||||||||||||||||||||||||||||||||||||||||||||||||||
라. 낱포장용 재질 | ||||||||||||||||||||||||||||||||||||||||||||||||||||||||||||||
낱개 포장재로는 유산지 등 얇은 종이가 사용되고 공기를 주입한 완충용 합성 수지가 이용된다.
| ||||||||||||||||||||||||||||||||||||||||||||||||||||||||||||||
마. 완충용 부속재료 | ||||||||||||||||||||||||||||||||||||||||||||||||||||||||||||||
완충재는 생산물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상품의 위ㆍ아래의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포장 재료로서 과일 난좌, 골판지 패드, 스티로폼 패드 등이 활용된다. 발포 플라스틱(PE, PP, PS) 입자나 그물망 형태로도 가공되며 고급 과일의 낱개 포장에는 발포 PE, PP 혹은 스티로폼 그물망이 쓰이기도 한다.
| ||||||||||||||||||||||||||||||||||||||||||||||||||||||||||||||
4. 포장재료의 적합성 진단 | ||||||||||||||||||||||||||||||||||||||||||||||||||||||||||||||
가. 겉포장재와 속포장재의 기본요건 | ||||||||||||||||||||||||||||||||||||||||||||||||||||||||||||||
겉포장재는 주로 외부의 충격을 방지하고 수송, 취급을 편리하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부적절한 환경으로부터 생산물을 보호하는데 있다. 속포장재는 겉포장재와 달리 상품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거나 상품이 겉포장재에 의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속포장재는 유통 중 발생하는 부패나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재질을 사용한다.
| ||||||||||||||||||||||||||||||||||||||||||||||||||||||||||||||
나. 포장재의 선택의 기준 | ||||||||||||||||||||||||||||||||||||||||||||||||||||||||||||||
포장하고자 하는 상품의 물리적, 생리적 특성이나 형태, 출하, 수송, 유통 작업의 특성 및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재의 기능이 다르고 이에 알맞은 포장 재질의 선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포장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위생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내용물을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며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물질이 생기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포장재는 또한 사용이 쉽고 경제적이며 포장 작업이 쉽게 이루어지는 재질이어야 한다. 최근에는 자원의 재활용과 자연 환경 보호 측면에서 분해가 쉬운 재질의 개발이 요구된다.
| ||||||||||||||||||||||||||||||||||||||||||||||||||||||||||||||
다. 기본 기능에 대한 개별적 진단 | ||||||||||||||||||||||||||||||||||||||||||||||||||||||||||||||
(1) 위생성ㆍ안전성 | ||||||||||||||||||||||||||||||||||||||||||||||||||||||||||||||
특히 속포장재에 해당하는 특성으로써 포장재질로부터 유해물질이 내용물에 전이되지 않아야 한다. 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겉포장 박스에 농산물을 담을 경우에는 겉포장 박스의 위생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
(2) 보존성, 보호성, 차단성 | ||||||||||||||||||||||||||||||||||||||||||||||||||||||||||||||
| ||||||||||||||||||||||||||||||||||||||||||||||||||||||||||||||
한편, 과일과 채소처럼 수확 후에도 생리활성이 높은 농산물의 속포장 재료로 지나치게 차단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면 포장 내에 이산화탄소 축적에 따른 생리적 장해가 발생할 수 있고 김서림, 물방울 응결현상에 의해 미생물 증의 위험성이 있다. 속포장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할 경우, 대상 농산물의 저산소 장해, 이산화탄소 장해, 과습에 의한 부패 감수성 등을 고려하여 포장재를 선택하거나 가스 투과 기능성을 부여한다. | ||||||||||||||||||||||||||||||||||||||||||||||||||||||||||||||
(3) 작업성(기계화) | ||||||||||||||||||||||||||||||||||||||||||||||||||||||||||||||
겉포장 재료는 공간점유면적이 최소화되도록 접은 상태로 보관되므로 사용과정에서 쉽게 펼쳐지고 모양을 갖출 수(제함) 있어야 하고 내용물을 담은 후에는 봉함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기계화에 의한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 속포장 재료 역시 기계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경탄성, 미끄럼성, 열접착성이 있어야 하고 대전성이 없어야만 포장기계에서 미끄러질 때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 ||||||||||||||||||||||||||||||||||||||||||||||||||||||||||||||
(4) 상품성, 정보성 | ||||||||||||||||||||||||||||||||||||||||||||||||||||||||||||||
인쇄적성, 광택, 투명성 등 포장자체의 외관은 물론 상품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포장재 선택이 중요하다. 특히 속포장 필름이 투명해야 상품의 품질이 쉽게 확인되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상품의 품질과 규격에 대한 표시사항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앞으로는 신선 농산물에도 영양정보 표기가 일반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친환경 인증, 지리적 표시제 상품의 경우 정확한 인증 표시는 필수적이다. 또한 수출농산물의 경우 수출 대상국의 현지 통관에 필요한 표시사항 및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제대로 표기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
(5) 편리성 | ||||||||||||||||||||||||||||||||||||||||||||||||||||||||||||||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용이 간편한지 해체 구조와 개봉성을 확인한다. 겉포장재는 저장 유통 과정에서는 보존, 보호성이 커야 하므로 밀봉이 되어야 하지만 소비단계에서는 쉽게 해체가 가능해야 하고 감량이 손쉬워야 한다. 속포장재 역시 쉽게 개봉이 되어야 하므로 플라스틱 필름의 열접착 봉지나 용기 뚜껑에는 개봉하는 부분에 일자 혹은 삼각형 흠집을 내거나(opening-cut) 뚜껑을 뜯는 부분이 접착부에서 어느 정도 돌출되도록 한다. | ||||||||||||||||||||||||||||||||||||||||||||||||||||||||||||||
(6) 경제성 | ||||||||||||||||||||||||||||||||||||||||||||||||||||||||||||||
포장재료의 생산비는 물론 디자인 개발, 브랜드화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포장경비에 포함된다. 국내 농산물 포장은 고급화 추세를 타고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과 디자인에 과다한 경비가 지출되고 있다. 소비시장 요구에 부응하고 물류효율에 적합한 최소한의 포장설계가 필요하다. | ||||||||||||||||||||||||||||||||||||||||||||||||||||||||||||||
(7) 사회성(환경친화성) | ||||||||||||||||||||||||||||||||||||||||||||||||||||||||||||||
환경과 연관된 특성으로 분해성, 재활용성을 들 수 있다. 종이 소재의 골판지 상자나 지대 포장은 분해성, 소각성이 좋아 친환경적이지만 재사용 및 재활용도가 떨어져 장기적으로는 산림자원의 낭비로 이어진다. 플라스틱 또는 발포 플라스틱 상자는 사용 후 분해되지 않아 쓰레기문제를 야기하지만 회수 및 재사용 시스템을 갖춘다면 자원낭비를 막는 경제적인 포장재라 할 수 있다. | ||||||||||||||||||||||||||||||||||||||||||||||||||||||||||||||
5. 경제적인 포장기술 | ||||||||||||||||||||||||||||||||||||||||||||||||||||||||||||||
경제적인 포장기술은 소비자의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되고 품질유지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포장재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 ||||||||||||||||||||||||||||||||||||||||||||||||||||||||||||||
가. 소비지향적 포장 | ||||||||||||||||||||||||||||||||||||||||||||||||||||||||||||||
농산물의 포장도 소비자의 구매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마케팅 차원의 설계와 디자인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내수용은 물론 수출용 포장도 대상 소비자 색상 및 디자인 기호도를 분석하여 포장설계에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색상 사용에 따른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소비시장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1) 포장상자의 표시내용과 내용물의 일치(소비자 기대 효용에 부응하는 품질), 2) 소비자 구매 패턴에 대응하는 중ㆍ소 단위 포장 개발, 3) 품질확인이 가능한 포장재 선택 및 포장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과일, 과채류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표 7-8) 소비자는 주로 10kg 이하의 소포장 단위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소포장 용기나 필름 백 포장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 ||||||||||||||||||||||||||||||||||||||||||||||||||||||||||||||
표 7-8. 과일 품목별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규격. | ||||||||||||||||||||||||||||||||||||||||||||||||||||||||||||||
![]() | ||||||||||||||||||||||||||||||||||||||||||||||||||||||||||||||
- 농수산물 유통공사. 2005, 2006. 주요과일 소비실태조사. | ||||||||||||||||||||||||||||||||||||||||||||||||||||||||||||||
나. 수확후 관리기술을 적용하기위한 포장설게 | ||||||||||||||||||||||||||||||||||||||||||||||||||||||||||||||
원예생산물 수확후 관리기술의 핵심은 품질유지를 위한 저온유통(cold chain)으로 볼 수 있다. 기온이 낮은 시간대의 수확작업에서부터 예냉 -저온저장-냉장수송-저온매장 진열 과정을 거치는 저온유통시스템에서 포장상자는 적용하는 기술에 적합한 형태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
(1) 예냉 용 포장박스 | ||||||||||||||||||||||||||||||||||||||||||||||||||||||||||||||
차압 통풍식 예냉기술을 적용하는 복숭아, 포도, 딸기용 골판지 상자는 예냉과정에서 찬공기가 포장박스 내부로 순조롭게 유입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그림 7-4). 포장박스의 통기구 면적은 해당 측면적의 5%가 적합한데 통기구를 뚫을 경우 상자의 전체적인 압축강도가 떨어지므로 예냉용 골판지 상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강도의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팔레트에 상자를 교차적재(cross stacking)할 경우 찬공기의 흐름이 다른 상자에 의해 막히지 않도록 통기구를 배열한다. | ||||||||||||||||||||||||||||||||||||||||||||||||||||||||||||||
![]() 그림 7-4. 예냉 시 교차적재한 골판지 상자 내부로의 공기흐름 양상. | ||||||||||||||||||||||||||||||||||||||||||||||||||||||||||||||
(2) 저온 유통용 포장 박스 | ||||||||||||||||||||||||||||||||||||||||||||||||||||||||||||||
환경변화가 없는 저온저장 중이라도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저온저장고 내 상대습도는 90% 이상 유지되므로 골판지 상자에 포장한 채로 저온저장을 할 때는 종이가 수분(수증기)을 흡수함으로써 물리적인 강도가 약해진다. 특히 저온에서 높은 온도(상온)에 노출될 경우에는 수증기 이동 뿐 아니라 상자 표면에 물방울이 응결되어 물에 젖은 상태처럼 강도가 약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저온유통용 포장상자, 특히 골판지 상자는 수증기(수분)가 침투되지 않는 재질로 바꾸어주고 강도를 높여야 한다. 골판지 상자의 물리적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유통용 골판지 상자, 특히 수냉식 예냉 생산물을 포장하는 골판지 상자의 경우 내외면 발수도가 R8 값이 되도록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한 저온저장용 골판지상자의 압축강도는 외부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압축강도에 35%를 가산하고 내수능력은 발수골판지 2호 R9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발수도를 높이려면 왁스나 파라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수처리 포장재는 재활용도가 떨어져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 ||||||||||||||||||||||||||||||||||||||||||||||||||||||||||||||
(3) 정보제공 목적의 지능형 포장 | ||||||||||||||||||||||||||||||||||||||||||||||||||||||||||||||
지능형 포장이란 포장의 정보전달 기능을 사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과정에서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능형포장은 저장유통 환경을 감지하여 계획된 유통경로를 거쳤는지를 확인하여 유통관련 종사자와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고를 주거나 보완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는 온도 환경의 변화과정은 물론 경로추적 바코드 혹은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이력추적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라벨과 비슷한 모양의 시간온도적산감지체는 저장, 유통과정에서 상품이 노출된 온도 이력에 따라 품질지표 변화에 상응하는 색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온도변화효과를 품질한계점 판단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 ||||||||||||||||||||||||||||||||||||||||||||||||||||||||||||||
다.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포장기술 | ||||||||||||||||||||||||||||||||||||||||||||||||||||||||||||||
환경친화형 포장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대응 포장재료는 재활용(recycle, reuse)이 가능하고 감량화 및 소각이 용이한 포장재 및 쉽게 분해되는 성질의 생분해성 포장재료가 바람직하다. 종이를 주재료로 하는 골판지 상자도 방수성을 높이기 위해 방수물질 도포처리나 차단소재를 복합가공 처리하여 사용하면 재활용도가 낮아지고 분해성이 떨어지므로 필요한 수준의 발수도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그에 적합한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 ||||||||||||||||||||||||||||||||||||||||||||||||||||||||||||||
7.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표준 포장규격 (2006.12.12 개정고시) | ||||||||||||||||||||||||||||||||||||||||||||||||||||||||||||||
가. 거래 단위 | ||||||||||||||||||||||||||||||||||||||||||||||||||||||||||||||
농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표 7-9, 그림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일류는 크게 3kg, 5kg, 7.5kg, 10kg, 15kg으로 구분하며 일부 과일과 채소는 1kg, 2kg 및 20kg 단위 등 보다 실용적인 포장단위 및 개수 포장도 허용된다. 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 ||||||||||||||||||||||||||||||||||||||||||||||||||||||||||||||
그림 7-5. 사과의 거래단위별 골판지 포장 예시. | ||||||||||||||||||||||||||||||||||||||||||||||||||||||||||||||
표 7-9. 주요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 | ||||||||||||||||||||||||||||||||||||||||||||||||||||||||||||||
| ||||||||||||||||||||||||||||||||||||||||||||||||||||||||||||||
나. 포장치수 | ||||||||||||||||||||||||||||||||||||||||||||||||||||||||||||||
농산물의 포장 치수는 한국산업규격(KS A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 치수 69개 모듈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규격에 준하며(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제 4조: 표 7-10), T-11형 팔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
(1) 골판지상자 포장치수 | ||||||||||||||||||||||||||||||||||||||||||||||||||||||||||||||
골판지상자는 24종에 대해 길이와 너비가 정해져 있으며(표 7-11)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할 수 있다(겉포장 및 속포장). 골판지상자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이다. | ||||||||||||||||||||||||||||||||||||||||||||||||||||||||||||||
표 7-10. 농산물용 골판지 포장박스 치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세부지침. | ||||||||||||||||||||||||||||||||||||||||||||||||||||||||||||||
| ||||||||||||||||||||||||||||||||||||||||||||||||||||||||||||||
(2) 지대, 포대, 그물망 및 플라스틱 상자 | ||||||||||||||||||||||||||||||||||||||||||||||||||||||||||||||
농산물 겉포장의 종류는 골판지 상자 외에도 종이 포대, 폴리에틸렌 포대, 직물제 포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가 있고 종이포대는 3종, PE대, PP 직물제 포대 및 그물망은 56종의 다양한 포장치수가 부여되어 있다. 그물망, 직물제 포대(PP 대), 폴리에틸렌대(PE 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로 되어 있다(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5조 2항). 플라스틱 상자의 포장치수는 크기별로 11개 유형에 대해 길이, 너비, 높이가 명시되어 있으며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ㆍ너비ㆍ높이의 ±3㎜로 주어져 있다. | ||||||||||||||||||||||||||||||||||||||||||||||||||||||||||||||
라. 의무표시사항 | ||||||||||||||||||||||||||||||||||||||||||||||||||||||||||||||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는 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포장 외면에 표시하여야 한다(그림 7-6). 품목,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품종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표 7-11, 표 7-12). | ||||||||||||||||||||||||||||||||||||||||||||||||||||||||||||||
그림 7-6. 표준규격품 출하 표기 예시. | ||||||||||||||||||||||||||||||||||||||||||||||||||||||||||||||
표 7-11. 품종 및 계통명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 | ||||||||||||||||||||||||||||||||||||||||||||||||||||||||||||||
| ||||||||||||||||||||||||||||||||||||||||||||||||||||||||||||||
표 7-12.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 방법. | ||||||||||||||||||||||||||||||||||||||||||||||||||||||||||||||
| ||||||||||||||||||||||||||||||||||||||||||||||||||||||||||||||
자료:국립원예특작과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