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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성과 이주여성 |
한국여성과 이주남성 | ||||||
여성국적 |
2003. |
2004 |
증감률 |
남성국적 |
2003 |
2004 |
증감(률) | |
계 |
19,214 |
25,594 |
6,380(33.2) |
계 |
6,444 |
9,853 |
3,409(52.9) | |
1 |
중국 |
13,373 |
18,527 |
5,154(38.5) |
중국 |
1,199 |
3,621 |
2,422(202.) |
2 |
베트남 |
1,403 |
2,462 |
1,059(75.5) |
일본 |
2,613 |
3,378 |
765(29.3) |
3 |
일본 |
1,242 |
1,224 |
-18(-1.4) |
미국 |
1,237 |
1,348 |
111(9.0) |
4 |
필리핀 |
944 |
964 |
20(2.1) |
캐나다 |
223 |
230 |
7(3.1) |
5 |
몽골 |
318 |
504 |
186(58.5) |
방글라 |
158 |
186 |
28(17.7) |
6 |
미국 |
323 |
344 |
21(6.5) |
호주 |
108 |
136 |
28(25.9) |
7 |
태국 |
346 |
326 |
-20(-5.8) |
영국 |
88 |
120 |
32(36.4) |
8 |
러시아 |
297 |
318 |
21(7.1) |
독일 |
93 |
110 |
17(17.3) |
9 |
우즈벡 |
329 |
247 |
-82(-24.9) |
파키스탄 |
130 |
103 |
-27(-20.8) |
10 |
기타 |
639 |
678 |
39(6.1) |
기타 |
595 |
621 |
26(4.4) |
※ 위의 통계에는 이주민 가족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2) 혼혈인
2003년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 미군 관련 혼혈인의 수는 400~500여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펄벅재단 측은 5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지촌의 여성이 외국여성으로 대체되면서 외국 여성의 2세 혼혈인이 있는데 이들 여성의 대분은 필리핀 여성이라고 한다. 1990년대 이후 농촌 총각 등 국내 결혼이 어려운 계층의 국제결혼 사례가 증가하면서 혼혈 아동이 급증하였다. 2005년도 총 결혼 건수의 13.6%가 국제결혼이고, 농림 어업 종사자(남성)의 경우 35.9%가 국제결혼을 하였다. 농어업 종사자 세 명 중 한 명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것이다. 행자부 조사에 따르면 이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즉 국제결혼이민자 자녀(혼혈아동)은 30,727명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국내에만 3만 5천여 명 정도의 혼혈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펄벅재단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계 혼혈인이 5천여 명, 아시아계 혼혈인이 3만여 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혼혈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3) 이주 노동자 자녀
이주노동자 2세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이 시눈 노출을 우려해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아 숫자 파악에 곤란을 겪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 15세 이하 불법체류자 중 (6,438명)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국적자를 제외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는 2,500여명이라고 한다.
3.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
1) 언어의사소통 문제
가족 및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것이 언어인데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나 태국과 베트남,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페루 등과 같은 나라의 여성들의 경우 한국어 습득의 기회를 갖기도 전에 출산을 하거나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는 등 일상생활의 적응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언어 장애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머니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 아이들이 발달성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어머니들은 힘겨워 하게 된다.
2) 가정폭력 문제
언어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성격과 기대의 차이, 혹은 남편의 성격 장애나 알콜중독증 등으로 인하여 가정 폭력사례가 늘고 있다.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국제결혼을 한 농어업 종사자 945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10~14%이었다.
3) 사회 적응의 곤란
신고 절차를 몰라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남편의 무관심과 더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벌어지는 인권 침해 등의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편, 혼혈인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아가게 된다.
<사례> 한 필리핀 여성은 출산 전 진료를 위하여 병원을 찾았는데 진료 방법의 차이에 따른 충격으로 정신 착란 증세를 일으켜 출산 후 바로 가출한 사례가 있었다.
4) 신분상의 불안
국내 2년 이상 체류한 배우자들에게 주어지는 귀화 시험의 자격요건은 최근 국적법이 개정되어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고 있다. 초등학교 3,4학년수준의 읽기와 한국에 관한 기본 상식을 묻는 것으로 60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이혼한 경우에는 귀책사유를 남편에게 있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경우 2년 체류기간을 만료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가출하였을 경우 남편이 이혼을 일방적으로 해놓은 사례도 접수되어 국적취득 전까지 발생 문제에 대한 선별적 관심이 필요하다.
5) 문화적 갈등
시부모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음식조리의 어려움, 관혼상제에 따른 가정의 대소사에 대한 낮은 이해, 종교와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음주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다른 이해로 빚어지는 갈등이다.
또한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완전히 언어습득을 하기 전, 각종 매체로부터 소외되거나 지역사회 주민과도 관계망 확장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4.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1) 경제적 지원
대다수 다문화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 국적이 없으므로 경제활동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개발프로그램과 취업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문화적 지원
(1)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충 상담
다문화가족은 어떤 유형이든 간에 한국사회내의 소수자로서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노동권적 문제, 사회권적 문제, 시민권적 문제, 인권적인 문제에 걸친 상담의 필요가 있으며 더구나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의 부부간, 고부간 문제를 비롯해서 폭력이나 자녀의 교육문제 등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처지에 일상으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상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에 있어 이러한 다문화 가족 및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은 수요자의 확보는 측면을 넘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 사례 ‘한국 이주 노동자인권센터’의 주요 활동 >
- 문화 차이 극복 훈련
- 배우자 언어 배우기(외국어 교실)
- 다문화 가족캠프, 한국문화 체험 등
:다름이 아름다운 인권교실 참여(혼혈아동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
- 국제결혼 관련 상담 및 갈등 해소 교육
- 가정방문
- 다문화 강사 양성 교육
- 국선도
(2) 법적제도 개선
우리가 만나는 다문화가족 속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양쪽 모두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 가정에서 마저 무시와 차별을 경험한다. 심지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파괴당하고 있다.
국민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배우자라도 한국인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미끼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근절할 수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잠재적인 가해자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적인 갭 인정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한국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 사례 뉴스자료: 베트남 출신 주부 50여명의 '한국 배우기' >
베트남 출신 주부들로 대구·부산 인접지에 살고 있는 50여 명의 다문화가족들이 14일 오전 경주 불국사를 찾았다. 이들은 한국생활 적응 공부를 하면서 책과 TV로 간간이 대했던 보문단지와 불국사의 청운교·백운교, 다보탑·석가탑 등 역사유물을 직접 보면서 마냥 신기해했다.
시집온 지 2년 남짓한 남티키우트랑(23·부산 해운대) 씨는 "TV에서 불국사를 보면서 '직접 한 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고국 사람들과 함께 올 수 있어서 더욱 좋다."고 말했고, 트렁티마이키우(21·김해시 삼방동) 씨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려웠다."며 "이번이 계기가 돼 한국생활이 더욱 즐거워 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산~경주 간 버스에서 서로의 생활얘기와 가족을 소개하고 "형제∙자매처럼 지내자."며 즉석 결연을 맺기도 했다.
이날 나들이를 기획하고 지원한 KT 부산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2006-05-15]
(4) 이주국과의 교류
현재 다문화가족이 많은 유형은 이주여성의 경우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며 이주남성의 경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이다. 여기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주요한 인력수출국임으로 이에 맞는 방안, 즉 이들 정부와의 교류와 함께 이들의 인권적인 문제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은 한국과의 관계가 긴밀해 짐에 따라 갈수록 이주여성들이 증가할 것이며 국제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난 기획서 초초안과 초안에서 밝혔듯이 학교 내에 부속기구로 ‘국제교류협력회’를 두어 적극적인 연계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 사례 일본의 노력 (일본 신주쿠 구청 홈페이지) >
일본에서는 <다문화공생>이라는 명칭을 정착화 시켜 다문화를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 명칭은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 생긴 말인데 이 다문화공생의 일환으로 도쿄도의 신주쿠 지역에서 추진한 사업 중 한 가지가 <다문화 공생의 마을 만들기 多文化共生のまちづくり>이다. 외국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각분야의 활동 그룹의 네트워크화를 도모하고, 외국인이나 관계단체의 교류와 이해를 깊게하는 장으로써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 しんじゅく多文化共生プラザ>가 설립될 예정이다.
3) 교육적 지원
(1) 보육시설의 확충
다문화 가족의 유형이 다양하여 모든 유형에서 제기되는 필요를 포함할 수 없고 따라서 일반적인 유형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 다문화가족의 증가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14세 전후의 자녀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교육 수요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며 오히려 유아와 아동의 높은 수요가 예측됨으로 이에 따른 교육시설 설치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보육시설(보육교사포함)의 설치가 필요하다.
(2)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이나 이주남성 또는 이주가족의 부모들에 대한 역할을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부모들이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거나 실업의 상태에 있는 관계로 이들이 교육의 정기교과를 맡기에는 현재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함으로 일정한 프로그램, 가령 자국 문화소개나 학모회모임, 언어 교육 영역,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 하루 보육교사 등의 역할을 맡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구체적-체계적 시스템 마련
학교는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이외 성설적인 한글공부방, 상담/지원 체제 등을 갖추어야한다. 유아와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시설(보육교사 포함)과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결합하고 초등학교 수준(1~6)학년을 기준으로 하는 8학년(7~13세) 규모의 교육시설의 갖춘 것이 필요하며 교육은 정규교사와 자원 활동가, 다문화가족 부모,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 사례 다문화가정 자녀에 방과 후 한국어 교육지원 (한국어자료실) >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등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돕기 위해 '방과 후 학교'가 개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방과 후 학교를 개설해 한국어와 부족한 교과를 지도하는 한편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책에는 방과 후 학교 외에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이들을 지도, 상담하는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 1결연을 맺도록 해 학교 적응을 돕기로 했다. 또,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일부 시범실시중인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사의 각종 연수 시 다문화 이해 교육을 교양과목에 포함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내년 초로 예정된 교육과정 개선 시, 중3 도덕 교과서에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단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고, 학교 당국에도 이를 알릴 계획이다.
Ⅲ. 결론
많은 수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또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제 결혼 가정, 혼혈인, 이주 노동자 등에 대해 무관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인기 스타에 의한 대중들의 일회성 관심일 지도 모르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변화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제도적인 문제는 정부의 특정 부처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짜임새 있는 정책 결정 능력이 요구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라는 열린 자세로 대할 때 다문화 가정은 한걸음 더 가까워 질 것이라고 본다.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 설동훈.『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센터 어울림 www.eulim.org
-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 펄벅재단 http://www.pearlsbuck.or.kr
조손가정과 복지대책
Ⅰ. 서론
대한민국의 가족이 바뀌고 있다. 부모 없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사는 아이들이 10년 사이 65%나 늘었다.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인데다 최근 이혼가정 증가와 가정의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만 사는 조손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부도 및 치료생활 비용 등으로 가정경제가 무너진 장기질환 및 암환자의 신 빈곤가족, 결혼이민자가족, 조손가족, 맞벌이부부, 독신부부, 리틀 맘, 리틀 파파 등 변하는 가족형태에 국가정책이 못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가족,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맡아서 돌보는 조손(祖孫)가족, 엄마가 없는 부자가족, 10대 부모인 리틀-맘, 파파 등 갈수록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늘고 있는 반면 정부의 가족정책은 변화하는 가족에 걸 맞는 내용을 갖추지 못해 새 가족이 사회에 정착하고 생존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가족형태는 시대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데 가족정책은 예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변화에 더디기 때문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족형태에 걸 맞는 가족정책 수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결혼이민자가족, 부자가정, 조손가정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 조손가족들에 대한 정부, 기업의 관심을 높이고 조손가족들에게 힘을 주는 계기를 법적 제도적 사회적 인식전환과 공동체 정신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 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형태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하여야 한다. 조손가족에 대한 이해르 바탕으로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보고 일선현장에 나가 사회복지 및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인력을 보완하여 해당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해야 하지만 동사무소를 인력확충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한다. 가정센터나 지원센터가 공무원 늘리는 호구책(의자 늘리기+모자 쓰기)이 되어서는 안 된다.
Ⅱ. 본론
1. 조손가정의 개념
쉽게 말해서 조손(祖孫) 가족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손가족은 가족해체가 급증하고 가족 안정성이 약화되는 사회변화로 만들어진 변형된 가족구조로써 조부모가 자녀들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수감, 마약, 알코올 남용, 질병, 약물중독의 이유로 18세 이하의 손자녀들과 한 건물 안에서 동거하면서 손자녀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에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1세대 조부모와 3세대 아동만으로 구성된 기능적인 핵가족을 말한다.
2. 조손가정의 현황
1) 국제결혼
전라북도 장수군 논개 생가에서 일본어 통역 안내원으로 일하는 한지희 씨(42ㆍ한국명)는 일본인이다.
96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 장수군에 정착한 한씨에게는 김은정(11), 김재규(9), 김세규(8) 세 자녀가 있다.
10년 전만 해도 한씨와 같은 국제결혼 가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국제결혼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한국 사회 가정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건수는 총 3만9071건으로 하루 평균 107쌍꼴이었다. 이는 전체 혼인 건수 33만7528건 중 11.6%를 차지해 열 쌍 중 한 쌍 이상은 국제결혼한 셈이다.
90년 100쌍 중 1쌍꼴에 불과하던 국제결혼이 16년 만에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4. 조손가족의 현황
2000년대 - 가족의 형태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음.
②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 조손가족은 전체 1598만8274가구 중 5만8101세대로 0.36%
- 5년 전보다 29%, 10년 전보다 66% 늘어난 수치
③ 정확한 통계숫자 알기 힘듦 한국 고유의 가족 가치 때문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표-1) 급증하는 조손가족 현황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6 | |||
연도 |
조손가구(단위:가구) |
① 아동 1명×조부모 1.5명 |
② 아동 2명×조부모 1명 |
1995년 |
3만5194 |
5만2791명 |
7만0388명 |
2000년 |
4만5225 |
6만7836명 |
9만0450명 |
2005년 |
5만8101 |
8만7152명 |
11만6202명 |
※ 추계인구 : ① = 가구×아동1명 ×1.5명(조부+조모), ② = 가구×아동2명×조부모 1명 |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조부모 가정은 3만5194가구에 12만 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만8101가구에 19만6076명으로 늘었다. 10년 만에 조부모 가정 가구 수가 65%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청이 8월 조부모 가정 3113가구(8591명)를 조사해보니 3분의 2가량의 월 소득이 국가보조금을 포함해 50만원 이하였다. 4인 가족 기준 월 최저생계비(117만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가난은 조부모 가정이 형성되는 원인이자 결과다.
5. 조손가정의 생활실태 - 부모 없는 조손가정 50.4%
조손가정의 생활 실태 | |
조사 항목 |
조사 결과 |
생활비중 가장 많은 지출항목 |
주거비30.7%/교육비 29%/식비28.9%/의료비 8.8%/기타2,6% |
최근6개월 놀이공원을 가봤나 |
못 가봤다 94.1% /가봤다 5.9% |
최근6개월 영화, 공연을 봤나 |
못 봤다 96.6%/봤다 3.4% |
최근6개월 외식을 해봤나 |
못해봤다 85.9%/해봤다 14.1% |
아이 기를 때 가장 어려운 점 |
경제적인문제 70.2% /아플 때 9.4%/문제행동, 비행 9%/ 성적하락 2.6%/묻는 것에 답을 못해줄 때 2.5%/기타6.4% |
양육할 때 가장 필요한 것 |
현금 68.5%/교육, 지원 20%/ 기타 4.4% |
◎ 자료 : 경기도 관내 조손가정 3113가구(8591명 조사) |
낮에 할아버지할머니가 돌보는 아동 64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다.
부모가 없거나 함께 살지 않아 조부모가 돌봐야만 하는 어린이가 늘고 있다. 이혼. 사별이나 직장 문제 등에 따른 나 홀로 가구도 크게 늘고 있다.
2006년 12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에 따르면 낮 시간에 조부모가 어린이(0~12세)를 돌보는 비율이 지난해 8.8%(64만8000명)로 2000년의 7.4%(60만 4000명)보다 증가했다. 조부모가 돌봐야 하는 어린이 중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절반(50.4%)에 달했고, 부모 중 한 명하고만 사는 경우도 34.5%였다. 부모가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는 비율은 39.5%로 5년 전(41.8%)보다 줄었다. 부모나 조부모가 돌볼 수 없어 혼자 있거나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어린이도 17만 명(2.3%)에 달했다. 5년 전에 비해 전체 가구 증가율은 11%였지만 1인 가구 증가율은 42.5%에 달했다. 특히 이혼에 의한 1인 가구는 5년 전보다 70.5% 급증했다. 분가 등에 따라 미혼 상태의 1인 가구도 49.1% 증가했다. 또 배우자가 있지만 직장 등의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기러기 가구도 2000년 26만7000가구에서 지난해엔 36만8000가구로 37.9% 늘었다.
상당수 조부모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극빈이다. 경기도가 8월 조부모 가정 3113가구를 조사한 결과 손,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곤란한 점은 경제난이라는 응답이 50%였다. 가난은 조부모 가정이 형성되는 원인이다. 부모들이 경제난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가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부모 가정이 형성되면 가난은 더욱 심해진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손, 자녀를 양육한 이후 경제적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80%였다. 60대 이상이 대부분인 조부모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아버지의 수입을 기준으로 조부모 가정의 76%는 월수입이 50만원 이하였다. 10만원 이하도 13.8%나 됐다. 정부 보조금과 친지의 후원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조사 대상 중 58.3%는 정부 지원금으로 아이들 양육비를 충당했다. 직접 일해서 양육비를 버는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조부모가 노동 능력이 없는 셈이다. 조부모 가정의 생활비는 주거비(30.7%), 식비(28.9%), 교육비(29%)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부모 가정 아이들은 여가나 문화생활은 꿈조차 꾸기 어렵다.
한국복지재단이 2005년 말 조부모 가정 1100가구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5%가 최근 6개월 내 영화나 공연을 보지 못했고 놀이공원은 94%, 외식도 86%가 못해 봤다고 말했다.
6.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변화(2000- 20005년 비교)
사회구조 변화(2000- 20005년 비교) | |||
구 분 |
2000년 |
2005년 |
증감율(%) |
가임여성 인구(15-49세) |
1315만 명 |
1309만 명 |
-0.4 |
65세 이상 인구 |
337만 명 |
436만 명 |
29.5 |
고령자 혼자 또는 부부끼리만 사는 인구 |
96만 명 |
142만 명 |
4.1 |
1인 가구(독신가구) |
222만 가구 |
317만 가구 |
42.5 |
◎ 출처 : 통계청 2005 인구주택 총 조사 |
7. 부자가족
① 현황
부자가족이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엄청나고 가슴 아픈 숫자이다. 자녀부모의 사망,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조손가족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전체 1598만8274가구 중 5만8101세대로 0.3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4만5000가구에서 5년 새 1만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부자가족도 늘고 있다. 모부자복지법상 모자가정은 2004년 3만8998세대에서 지난해 4만6013세대로 18% 증가한 반면, 부자가정은 8412세대에서 1만890세대로 29.5% 증가해 부자가정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② 부자가족 지원 정부대책
현재 조손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은 정부보다 민간이 앞서 있는 실정이다. 삼성생명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저소득 조손 가정 630가구에 총 5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9월부터 지원 대상가구를 선정해 의료비와 학습비용으로 가구당 79만3000원을 전달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부자가족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시설은 현재 건설 중인 1곳이 전부다. 모자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조손가족, 가정위탁 조손가족으로 확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강화해 조손가정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부자가족을 위한 전문시설 역시 2006년도 1군데에 불과 한데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8. 리틀-맘 (10대 부모)
①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의 출산현황이 1만14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파악한 미혼모 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10대 미혼모가 2006년 439명, 전체의 40.0%가 입소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10대 부모 문제점
최근 10대 부모인 리틀 맘, 리틀 파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통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미혼모에 대한 내용이 전부인 수준이다.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 중인 청소년들이 부모가 됨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어야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가 시간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가 고작이어서 자녀 양육은커녕 최소한 의식주 해결도 곤란한 실정이다. 이들은 부모로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올바른 자녀교육이 곤란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③ 10대부모 정부대책
10대 부모는 미혼모, 리틀-맘, 리틀-파파를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 미혼모 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개편해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육모의 학업·직업교육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국적으로 이 같은 시설을 9개소에서 16개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모부자복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처럼 변하는 가족에 비해 뒤따르지 못하는 가족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가정지원센터다. 이는 사회복지관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복지 등 저소득 보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다. 한 부모 결혼이민자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6년까지 전국 49곳에 설치되었다. 이 중 20곳은 국비로, 나머지 29곳은 지방비로 운영된다.
9. 조손가족의 발생원인
① 이혼비율 증가 ② 부모의 경제난 ③ 실직비율 증가 ④보육정책 미비 ④ 미혼모 ⑤ 기타
조부모 가정이 발생하는 건 부모의 이혼(43%), 아이 부모의 경제난(16.8%), 실직(6%)순이다. 이혼율은 늘고 중산층이 몰락하면서다.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1995년 1.5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늘었다.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 비율 역시 96년 2.5%였으나 지난해는 7%로 급증했다.
10. 조손가정의 문제점
1) 조손가정내 부양 조부모의 문제점
① 심리적 / 정서적 문제
개인적 발달과업시간에 벗어난 잘못된 역할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손 자녀들의 잘못된 문제행위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더욱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② 건강상의 문제
조손가정의 노인들은 아동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과도한 일을 하여 병이나, 만성질환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아파도 제대로 치료 받을 수도 없다.
2) 조손가족내 아동에 대한 문제점
① 심리, 정서적 문제
한 부모 가정처럼 지지와 관심이 부족하여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게 됨.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함.
② 학대 방임문제
조부모의 갈등과 걱정 고통은 그대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며, 학대방임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③ 범죄에 노출문제
부모라는 울타리를 잃어버린 아동들은 주위의 관심을 받지 못하여 범죄를 접할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④ 상호작용 & 학습부진 문제
조손가족 내의 아동들은 학습기회가 원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상호작용 학습 면에서 뒤처지기 쉽다.
3) 가족전체의 문제점
① 경제적 어려움
서류상으로 아버지가 부양자로 등록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
조부모 또한 일용직이거나 행상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없음.
② 의사소통 단절
서로 다른 세대의 조부모와 손자녀의 생활해온 환경과 문화가 많이 달라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기 쉽다 - 아동의 불완전한 인격형성과 발달단계가 문제됨.
③ 사회로부터의 단절 : 경제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문화적 ,건강혜택을 받고 있지 못함.
4) 사회전체의 문제
① 농촌 지역으로의 집중 -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조손가족 비율이 더 많음.
-> 고령화 사회의 현상과 연관되어 있음.
② 신 빈곤층으로서 대두 - 다른 상황의 빈곤가족, 시설의 아동보다 더 적은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음. -> 신(新) 빈곤층으로 등장.
(표-2) 조손가족의 문제점
(표-2) 조손가족의 문제점 ◎ 출처 : 대구일보(2006. 05.08) | |||
다니는 학원(과외) |
전혀 없다53명, (75.7%) |
1곳 15명((21.4%) |
2곳 이상 2명(2.8%) |
따돌림 경험 |
없다 58명(82.8%) |
있다 12명(17.2%) | |
나들이 횟수(1년) |
전혀 없다 45명(69.2%) |
1회 13명(18.3%) |
3회 6명(8.9%) |
(표-3) 조손가정의 대화시간
(표-3) 조손가정의 대화시간(하루기준) ◎ 출처 : 대구일보(2006. 05.08) | ||
대화시간 |
대화아동(명) |
점유율(%) |
1시간미만 |
44명 |
62.8% |
1시간-2시간 |
14명 |
20% |
2시간-3시간 |
7명 |
10% |
없다 |
5명 |
7.1% |
11. 조손가정 실제 사례
사례 1) 경로당에서 사는 예원(6)이와 할아버지(78),할머니(68)
성탄절인 25일 울산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동네 경로당에서 TV를 보던 예원(6.가명)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TV는 엄마가 가출한 뒤 할머니와 사는 아이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예원이와 똑같은 처지의 아이다. 예원이의 할머니(68)는 "니들 버리고 간 에미가 뭐가 보고 싶어"하고 탄식했다. 예원이는 "그냥, 저 애가 불쌍해서…"라며 시무룩해진다. 할머니는 "이런 날은 지 에미를 더 보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에미 정을 떼려고 야단치지만 애들이 무슨 죄가 있노"라며 목이 메었다. 여섯 살짜리 쌍둥이 남매인 예원이와 예민이의 집은 재개발촌 한복판의 경로당이다. 2006년 1월까지 예원이는 할아버지(78).할머니(68).삼촌(35)과 함께 보증금 200만원에 월 20만원짜리 단칸 월세방에서 살았다. 하지만 재개발로 집이 헐리면서 동네에서 제일 늦게 헐릴 예정인 경로당으로 옮겨왔다.
예원이는 아빠 얼굴도 모른다. 빚더미에 시달리던 아버지는 예원이가 갓난아이일 때 가출했다. 엄마도 2003년 말 집을 떠났다.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은 삼촌이 막노동으로 벌어오는 월 80만원이 전부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몸이 아파 일을 못한다. 하지만 할아버지.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됐다. 자식이 일을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할머니는 "김이라도 밥상에 올라가는 날이면 진수성찬"이라며 "저녁이면 다섯 식구가 한 방에 모여 체온을 의지하며 잠을 잔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원이 남매에게 1인당 월 35만원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삼촌 수입과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 150만원으로 다섯 가족이 산다. 그러나 내년 봄 경로당이 헐리면 예원이네는 갈 곳이 없다.
예원이네처럼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부모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사례 2) 비닐하우스서 7살 영혜 - 6살 영수 손자와 사는 할아버지(73)
7살 영혜, 6살 영수 남매손자와 할아버지(73)가 가난의 수렁 비닐하우스서 산다. "내가 선생님이다. 자 앉으세요." 유치원에 다녀온 영혜(7.여.가명)는 선생님 말투를 흉내 내 남동생 영수(6.가명)에게 장난을 건다. "에~잉." 동생 영수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다. 영혜도 곧 싫증을 느낀다. 2006년 12월 19일 부모 없이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조부모 가정인 영혜네 집을 찾았을 때 남매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친구가 없는 영혜와 남동생 영수의 일상은 늘 이런 식이다. 유치원 가는 시간을 빼면 대부분 둘이서 시간을 보낸다. "집에 있을 때는 만날 동생하고 학교 놀이를 하는데… 재미없어요." 영혜는 동생하고만 노는 데 싫증났다고 한다.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놀고 친구 집에도 가고 싶지만 영혜에게는 꿈일 뿐이다. 영혜네 집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 허허벌판에 있는 비닐하우스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 김모(73)씨가 무허가로 지었다. 집 주변에선 장지동 아파트 단지 건설이 한창이다. 밤이 되면 적막한 바다에 떠 있는 섬 같은 비닐하우스 위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닥친다. 3평 크기의 비닐하우스 단칸방 안에는 이 집의 유일한 난방시설인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다. 외풍이 워낙 심해 코가 시리다. 그래서인지 어린 영수는 초겨울부터 감기를 달고 산다. 조그만 장롱과 앉은뱅이책상, 그리고 TV가 이 집안 살림의 전부다. 할아버지 김씨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주워온 것이다. 봉사단체가 보내준 라면 세 박스도 한쪽 구석에 쌓여 있다. 영혜 남매는 2월까지 대전에서 아빠. 엄마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버스 운전을 하다 큰 사고를 내고 빚을 진 아빠와 엄마는 남매를 이웃에 맡긴 뒤 사라졌다. "이놈들을 고아원에 보내야 하나, 남한테 보낼까 별생각을 다 했죠. 하지만 애들이 뭔 죄가 있소. 내 손자들이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려워도 함께 살기로 결심한 거요." 할아버지의 말씀이다.
시급한 건 생계 해결이다. 수입이라곤 6월부터 아이들 양육비로 받는 월 7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전부다. 이 돈으로 전기요금. 수도료 등을 내고 식비 등 생활비를 겨우 댄다. 날씨가 추워 전기장판을 많이 써 요즘엔 전기요금만 월 10만원이 넘게 나온다. 할아버지는 땅주인에게 연 임대료로 평당 1000원을 내고 700평을 빌려 배추. 열무. 상추 등을 심어 팔며 근근이 살아왔다. 영혜 남매가 오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할아버지는 가락동시장 등에 다니며 판지 등을 주워 팔기 시작했다. 한 리어카를 채우면 6000~7000원 정도가 나온다. 애들 간식거리라도 사 주려면 이거라도 해야 한다. 영혜와 영수는 유치원에 다닌다. 도로가 없어 영혜네 비닐하우스까진 유치원 버스가 못 온다. 그래도 무료인 게 다행이다. 유치원 담임선생님은 "영혜가 처음 유치원에 왔을 때는 엄마가 곧 데리러 온다면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혜와 영수에게 할아버지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기둥이다. 일곱 살짜리 영혜는 "난 아빠. 엄마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라며 울먹였다. 할아버지는 내가 안 보이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 울어댄다고 말했다. 또다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일 것이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어서 컸으면 좋겠지만 자신이 늙는 게 두렵다. 내년에 영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집에 일찍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볼지도 걱정이 태산이다. 하지만 영혜는 "초등학교 3~4학년이 되면 할아버지 밥을 내가 차려줄 거예요"라고 말한다. "아이들이 내 유일한 희망이오. 저놈들이 자기 몫을 할 때까지는 내가 살아야 하는데…." 할아버지의 눈가가 어느새 벌게졌다.
12. 사회적 이슈
사례 1> 조손가정 자녀 학습, 건강관리 취약
10명 중 8명 건강검진 경험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 모 초등학교 A(12)군은 5학년이 되도록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 학교 수업을 자주 빼먹고 있다. 아버지가 없는 A군은 지난2001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조부모에게 맡겨졌으며, 70세가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딱히 벌이가 없어 매달 정부에서 주는 월 50여만 원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어 손자의 교육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실정임.
사례 2> 삼성생명 조손가정 5억 원 630가구 지원
삼성생명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저소득 조손 가정 630가구에 총 5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2006년 9월부터 지원 대상가구를 선정해 의료비와 학습비용으로 가구당 79만3000원을 전달하는 사업을 시작함.
사례 3> 도시선 사교육비 펑펑, 농촌선 수업료도 쩔쩔
충남지역 고교생들의 수업료 미납이 크게 증가했다. 도시 저소득층 학부모들이 농산어촌 조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기는 조손가정이 증가했다. 조부모들이 학부모로 나서면서 손자손녀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
13. 저소득층 조손가정 할머니(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정도와 이에 관련된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하는 목적을 가졌으며, 특히 조손가족의 사적, 공적 지지망이 조모의 우울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육의표집으로 추출된 저소득층의 60세 이상 여성노인 96명을 연구대상으로 우울정도, 인구사회학적 배경, 손자녀 특성, 사회적 지지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Hudson의 GCS로 측정된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점수는 평균 58.1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우울의 정도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35.0이 넘는 비율은 92% 비율은 92%로 거의 모든 조물들의 우울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적 분석 결과 조모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수 중에서는 조모의 건강상태만의 우울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이 나를수록 우울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손자녀 관련 변수 중에서는 양육을 맡게 된 것에 조모의 불만이 클수록, 손자녀와의 관계에 불만이 클수록 유의미하게 우울정도가 높았다. 사회적 가지 관련 변수 중에서는 사적 지지망 크기기 작은수록, 의논상대가 없는 경우 유의미하게 우울정도가 높았다. 한편 민간기관과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인 공적 지지망 크기는 조모의 우울감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분석결과 조모의 우울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양육만족도, 건강상태, 사적 지지망 크기였으며, 이 세 변수들 우울감의 변량 중 45.3%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을 맡게 된 것에 불만이 많은, 건강상태가 나쁜, 사적 지지망이 양적으로 빈약한 조모들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일차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저소득 총 여성노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가 절실하다.
1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의 가족 해체로 인해 6개월 이상을 손자녀의 1차 책임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 194명을 유의 표집 하여 조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손가족 가족 관계적 특성, 조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부모의 생활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조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리고 조손가족 가족 관계적 특성에서는 자녀와의 접촉빈도 만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조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끝으로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알아보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지지, 신체적 건강, 양육스트레스, 주택 형태 순으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이 긍정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지지 망을 확충하고,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양육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15.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을 중심으로 자녀세대의 가족해체로 인해 자녀가 부재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초등학생인 아동과 동거하며 아동의 일상생활을 1차적으로 보호하고 지도하고 있는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손자녀 각 198쌍, 총 396명을 연구대상으로 조손가족 손자녀의 적응상태와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 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SPSS 10, AMOS 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살펴 연구한 결과, 손자녀의 현재 연령에 따라서 7세 아동이 12세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2가지 양육태도와 3가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한 결과, 양육태도만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조부모의 양육태도는 권위/통제적이면서 애정/수용적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중회귀분석이 가실 수밖에 없는 다중공선 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변수들 사이의 종합적인 관계 양상을 파악하고자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사망으로 조부모의 양육을 받게 된 손자녀 집단에서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경로 모형이 성립되었다. 더 나아가 위의 경로 모형을 아동의 현재 연령(학년)과 양육기간에 따라서도 세분화화여 실시한 결과, 양육기간을 기준으로 7~8년 집단에서만 경로 모형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적응이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조손가족 손자녀의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개입과 조부모의 개입의 중요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손가족 손자녀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즉, 조부모들의 학교지원 프로그램과 학교의 조손가족지원 프로그램, 학령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체험프로그램 등과 같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조손 가족 손자녀를 위한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가족기능(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에 대한 조부모의 사회인구학적인 요인, 건강 관련 요인, 손자녀 관련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등과의 관계들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자녀세대의 가족해체로 인해 손자녀와 6개월 이상 동거하면서, 손자녀의 의식주 및 생활전반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조손가족의 조부모이다. 자료수집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지역(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협조를 통해 조손가족 조부모 221명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로 사회복지사에 의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최종 217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분석,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응답자의 제반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는
1)교육수준에서 가족적응성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가족적응성과 가족기능 전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손자녀의 유형에 따라 가족적응성과 가족기능 전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양육기간에 따라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가족기능 전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4)조사응답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가족기능 전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조사응답자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회귀분석을 살펴보면, 가족적응성에는 조부모의 교육수준, ADL, IADL 수준, 사회적 지지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가족응집성에는 조부모의 교육수준, 사회적 지지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가족기능 전체에는 조부모의 교육수준, 사회적 지지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17. 조손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1) 내용핵심 요약
① 정책
- We start 운동 : We = 복지(Welfare) + 교육(Education) 사회 구성원 모두(We)가 나서 빈곤층아동의 삶의 출발 (Start)을 도와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는 시민사회운동 전개 중.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수급자 선정 정부는 우선적으로 조손 가정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실시해 이들을 가족의 범주 내로 편입시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② 교육
- 바탕 조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
-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술 습득
-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기 위한 캠페인
③ 사회사업
-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 멘토링 프로그램
- 조부모의 자조모임 형성
④ 치료
- 아이들을 위한 미술치료 및 놀이치료
- 조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상담
2) 서술형 내용 정리
① 정부지원 대책
조부모 가정 가운데 정부의 가정위탁 지원금을 받는 건 지난해 말 전체 조부모 가정의 9% 정도인 5200여 가구다. 아동 1인당 월평균 42만원 지원된다.
◎ 이혼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으며 조부모가 중산층이었어도 노후자금을 손자들 양육비로 쓰다 보면 곧 빈곤층으로 전락한다.(김혜선 강원대 교수)
◎ 보육원 등 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는 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을 합쳐 1인당 100만원 지원되며 정부가 할 일을 조부모가 대신하고 있는데 지원은 너무 부족하다.(이봉주 서울대 교수)
② 여성가족부 정책
● 건강가정센터 - 가족교육·상담·문화 활동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 남성의 가족 돌봄 참여 및 가족관계개선
● 맞벌이부모 자녀 방과 후 돌봄 사업
● 아이돌보미사업 - 한 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맞벌이부모 자녀, 조손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
- 건강가정지원센터 2007년 60여 개로 확충
- 한 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형태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4년 6월 여수를 시작으로 그간 가족교육, 상담, 문화 활동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왔다. 여성가족부는 11월 20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장 이전을 기점으로 전국적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 기관으로써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제 예방 및 행복한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2004년 3개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6년 10월 현재 43개의 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06년 9월 말 현재 20여만 명이 센터를 찾아 가족교육, 상담, 문화 활동, 아이돌보미 파견 등 가족단위 통합적 서비스 이용해 가족갈등 해소 및 가족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가정센터 연도별 센터 수 및 이용자 수 ◎ 출처 : 여성가족부 | ||
2004년 |
2005년 |
2006년 9월 |
3개소, 11천명 |
16개소, 105천명 |
40개소, 202천명 |
남성의 가족 돌봄 참여 및 가족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을 KT(주), 보건복지부 등 기업·기관에서 실시하여 진행하는 등 기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왔다. 아이돌보미사업은 2006년 2개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2998년부터는 27억의 예산을 확보, 1,000여명의 돌보미를 양성하여 50개 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시행,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력사업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2007년에는 전국 광역지자체에 최소 1개소 이상은 개소하게 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전국적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다양한 가족 형태별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도 그동안 센터의 전문분야였던 한 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외에도 맞벌이부모 자녀 방과 후 돌봄 사업과 조손가족지원사업도 공동협력 및 시범사업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조손가족 지원 사업(1개소)에서는 조손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감소 및 손자녀의 안정된 성장과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고, 맞벌이 부모자녀 방과 후 돌봄 사업은 2개 센터에서 맞벌이 부부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방임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담당해오던 건강가정사 양성교육은 800여 명이 수료함으로써 마무리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관련교과목 이수를 통해서만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다.
참고문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2006년 12.
경기도 『조부모 가정 3,113가구 조사결과』2006. 8
한국복지재단 『조부모 가정 1100가구 설문 조사결과』 2005.12
김창순 여성가족부 차관 2006
최해경 논문『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2002
김미혜 김혜선 연구논문 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김혜선 논문『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2005
이화영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06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의 출산현황』2006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2006
김혜선 강원대 교수 『조손가정의 견해』2006
이봉주 서울대 교수 『조손가정의 견해』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