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항 목 |
도 서 명 |
내 용 |
관련법 기준 |
검토의견 |
소방전기분야 |
1. 비상전원, 비상조명, 비상방송설비 1-1. 용량계산서 |
발전기 용량계산 |
1) 비상발전기, 케이블 용량 별도의 검토서 추후 작성 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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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변전설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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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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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3층 발전기실 -비상발전기실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적용구역으로 소화설비 기동 시 급기그릴 및 배기DUCT 폐쇄 및 기동정지회로 구성필요 |
1) NFSC 10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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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3층 발전기실 -P.R.D적용 요함 -연동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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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평면 |
E-049 (E-019)
E-059, 061 (E-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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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1층 -제연배기FAN의 배치위치 설계오류(소방기계분야), FAN설치위치 변경 시 동력제어반(P-B1-B) 설치위치 조정 필요 2) 지상8층, 옥탑층 -제연급기FAN 배치위치 설계오류(소방기계분야), 배치위치 변경 시 동력간선 및 동력제어반(P-PA, P-PB) 보완 필요 |
1)
2) |
1), 2) -설계자간 상호 협의 후 조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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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전반 결선도 |
E-033 |
1) 지하4층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UPS실, 감시실 조명회로(LE-E)에 조명제어용 릴레이 미적용(DC등 적용구역: 전기실, 발전기실, UPS실, 감시실) |
1) NFSC 304 제4조 ①항 1호 |
1) 기계실에 비상조명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조명제어용 릴레이와 제어회로 구성 |
소방전기분야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1 차)
공사명 :
분야 |
항 목 |
도 서 명 |
내 용 |
관련법 기준 |
검토의견 |
소방전기분야 |
1-5. 전등설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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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5~ 085 |
1) 공통사항: ①창고, 공조실, 하론가스실에 비상조명등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외가능여부 설계자 확인 요함 ②특별피난계단 전실에 일반S/W 적용, 복도 및 계단에는 프로그램 S/W적용됨 → 전실 S/W OFF상태에서 비상조명등 점등가능여부 확인 요함 2) 지하2층(E-078): “창고-3”에 비상조명등 적용 미비, “창고-1,2”에 비상조명등 적용됨 3) 지하1층(E-079): 방재실, MDF실에 DC등 적용검토 필요 4) 지하2층 연결통로는 지하철출입구 이설과 관련된 시설이므로 휴대용비상조명등 적용여부 설계자 검토필요 |
1) NFSC 304 제4조 ①항 1호
2) NFSC 304 제4조 ①항 1호 3) 관련기준 없음
4) NFSC 304 제4조 ②항 1호 |
1) ①,② 설계자 확인 요함
2)창고-3 용도변경 고려 비상조명등 추가필요 3)정전 시 비상조치가 가능하도록 DC등 추가필요 4)설계자 확인 요함 |
1-6. 비상방송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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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①전층 계단, 전실 스피커 적용 제외 → 제외가능여부 설계자 확인 요함 ②전층 공조실, 지하2층 하론가스실, 옥탑E/L기계실스피커 적용 제외 →제외가능여부 설계자 확인 요함 2) 건대병원, 00전철역이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나 동시통화 가능한 설비와 어느 조작부에서도 전 구역(00)에 방송할 수 있는 장치가 적용되지 아니함 |
1) NFSC 202 제4조 2호
2) NFSC 202 제4조 10호 |
1)설계자 검토 확인요함
2)설계자 검토 후 보완요함 |
소방전기분야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1 차)
공사명 :
분야 |
항 목 |
도 서 명 |
내 용 |
관련법 기준 |
검토의견 |
소방전기분야 |
2. 자동화재탐지, 유도등 및 기타설비 2-1. 소방설비 계통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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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02 |
1) 제연설비 동력제어반: ①P-PA, P-PB와 방재수신반간 WIRE SCHEDULE 표기 미비 ②P-B1-B와 방재수신반간 계통구성 미비 ③P-B2-C와 방재수신반간 계통구성 미비 2) 스프링클러설비 드라이밸브 콤프레샤 전원회로 구성미비, 전원의 상태감시 및 기동상태 감시회로 구성 검토 필요 3) 소화펌프 주위 T/S, P/S, F/S에 필요한 계통선로 부족 확인 필요(설계: 9CCT, 검토: 16CCT(T/S: 7, P/S: 5, F/S:2) 예상) 4) 비상전원(축전지)용량 표기 필요 5) 건대병원, 00전철역이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나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를 수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회로가 구성되지 아니함 |
1)
2)
3)
4) 5) NFSC 304 제8조 ③항 |
1) ①,②,③설계자 검토 후 반영
2) 설계자, 발주처 적용검토 및 협의
3) 설계자 검토 후 반영
4) 용량계산서 작성요함 5)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보완 요함 |
2-2. 소방설비 계통도-2 |
EF-03 |
1) 배연창 계통: 전원회로 및 용량, 감시제어반 구성, 공종별 공사구분 등의 표기필요 2) 부속실제연설비 계통: ①제연설비 수동기동장치에 대한 표기사항 없음(제연구역과 배출댐파 직근에 설치: 2개소) ②전용감지기회로 구성: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셔터 및 도아릴리즈전용감지기와 중복구성 |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14조 2) NFSC 501A ①제22조 ①항
②제17조 3호 “사” 목 |
1)설계자 검토 확인요함
2)설계자 검토 후 보완요함 |
소방전기분야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1 차)
공사명 :
분야 |
항 목 |
도 서 명 |
내 용 |
관련법 기준 |
검토의견 |
소방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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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03 |
3) 도아릴리즈 전용감지기 회로 구성 적용여부 검토 4) 방화셔터 감지기회로 구성 오류 5) 거실제연설비 수동조작함 계통 표기 미비 |
3), 4) 건설교통부고시 2005-232 |
3) 설계자 검토 4) 설계자 검토 후 보완 5) 설계자 검토 후 보완 |
2-3. 소방설비 평면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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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04
EF-07
EF-09 |
1) 지하5층 ①지하저수조실 스프링클러헤드는 적용되어 있으나 화재감지기 배치 제외됨 ②EPS PIT와 거실을 동일 경계구역으로 적용: EPS PIT는 수직으로 방화구획 됨(전층 공통) ③특별피난계단 전실에 감지기 적용(전층 공통) 2) 지하2층 ①하론가스실 감지기 배치미비 ②거실제연설비: -거실제연감지기와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구분 미비 -수동조작함, 댐파 표기 미비 -가동식 제연경계관련 적용여부 건축 확인 필요 -제연설비 기동 시 방화셔터 등의 연동시나리오 구성 필요 3) 지상1층 ①A1~A3 쌈지공원 상부: 상시외기에 노출된 구역에 감지기 적용, 지하1층과 지상1층 경계구역 분할 미비 |
1), 2), 3) NFSC 203 제7조 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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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하5층 ①설계자 확인 ②거실과 PIT의 경계구역 분할 검토 ③소방서의견: 배제 가능 2)지하2층 ①소방서의견: 배제 기준 없음, 배치요함 ②설계자 검토 후 보완
3)설계자 검토 요함 |
소방전기분야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1 차)
공사명 :
분야 |
항 목 |
도 서 명 |
내 용 |
관련법 기준 |
검토의견 |
소방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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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10~ 12
EF-13~ 14
E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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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2~4층 ①외기에 노출된 장소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이설필요 →기계도면 수정 시 전기사항 보완 필요 5) 지상5~6층 ①전시시설(A7~A12)에 감지기 배치 미비 →건축단면 확인 후 보완 필요 ②계단실(A11~A12)에 감지기 배치 미비 6) 지상7층 ①ELEV홀(A7~A12) 감지기 배치 미비 |
4)
5)
6) |
4)설계자간 협의 요함
5), 6) 설계자 검토 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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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방설비 평면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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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1
EF-22 |
1) 공통사항 ①방화셔터 감지기회로: 1회로→2회로 ②부속실제연설비: 수동기동장치 표기 없음 2) 지하4층 ①A2,Y3중앙감시실 감시창에 방화셔터 적용: 건축창호도(방화유리로 적용 됨)와 불일치 ②A1,Y3전기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수동조작함의 설치위치를 피난경로로 이설, 기타 출입구에 방출표시등 추가 필요 3) 지하3층 ①전기실, UPS실, 비상발전기실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용 화재감지기 배치수량 오류(층고: 4m초과): -전기실: 380㎡, -UPS실: 36㎡, -발전기실: 54㎡ |
1)
2)
3) NFSC 107A 제13조 2,3호 |
1), 2), 3) 설계자 검토 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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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분야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1 차)
공사명 :
분야 |
항 목 |
도 서 명 |
내 용 |
관련법 기준 |
검토의견 |
소방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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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3
EF-2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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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2층 ①A0,Y2~Y3의 구의로 연결통로 연결부위 방화셔터 연동제어반/감지기 등 표기사항 없음(건축창호도에 방화셔터 적용됨) ②거실제연설비 수동조작함, 화재감지기, 가동식제연경계벽, 댐파 표기사항 없음 ③거실제연설비 기동 시의 방화셔터, 댐파, 제연경계벽 등의 기동시나리오 표기 필요 5) 지상2~6층 ①건축창호도와 배연창 위치 불일치(건축: 배연창 적용사항 없음) |
4)
5) |
4)설계자 검토 후 보완
5)설계자간 상호 협의 필요 |
2-5. 유도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EF-39
EF-3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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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도등설비 ①지하2층: 연결통로(A0~A11)에 복도통로유도등 추가 필요(바닥설치 여부 검토 필요) ②기타: 건축구획변경 등을 고려하여 추후 시공도 승인 시 조정 예정 2) 무선통신보조설비 ①공통사항: -분배기 주차장내에 배치 →화재 등 재해우려 없는 장소로 이설 필요 -주차램프: 누설동축케이블 없음 ②지하1층: 방재실 누설동축케이블 없음 |
1) NFSC 303 ①제6조 ①항 1호
2) NFSC 505 제5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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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결통로의 용도가 지하역사 또는 지하 상가와 유사하므로 복도유도등은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설계자 검토 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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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분야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1 차)
공사명 :
분야 |
항 목 |
도 서 명 |
내 용 |
관련법 기준 |
검토의견 |
소방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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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3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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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하2층: 공조실, 소화가스실 누설동축케이블 없음 ④지하3층: 전기실, 발전기실, UPS실 누설동축케이블 없음 ⑤지하4층: A1~A3,Y3구역 복도 및 홀 누설동축케이블 없음 ⑥지하5층: 소화펌프실 누설동축케이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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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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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허가처리 오류 1) 지하1층 A3~A10구역의 지하철 업무시설구역은 능동로 00지구()으로 건축 허가된 부분이나, 2) 해당부분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계도서가 미비된 상태에서 허가가 완료됨 3) 따라서 건축허가변경 시 또는 소방시설 시공변경신고 시 해당부분에 대한 설계도서를 보완하여야 함 4) 지하1층 업무시설구역은 00역 철도 설계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설계사간 업무협의 후 보완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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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설계사간 협의 후 보완 요함 |
첫댓글 감사해요
감사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