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 |
이월 xx 매출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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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xx(양도) 대손 xx 기말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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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취채권의 측정
☞ 매출액의 측정
(1) 측정방법
① 제공한 자산(용역)의 공정가액(유출가치)
② 받기로한 자산의 공정가액(유입가치)
☞ ②가 보다 객관적이며 측정이 용이함
☞ 단기채권 :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 장기채권 : “회수가능액의 현가”
(2) 매출에누리 환입 할인
: 매출에서 차감
2. 대손회계처리
(1) 용어정리
① 대손 :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
② 상각 : 재무제표에 계상된 특정금액을 줄여가는 과정
③ 충당금 : 미래의 비용을 미리 적립해 놓은 것
④ 충당부채 : 미래의 지출예상액을 미리 적립해 놓은 것
직접상각법 |
충당금설정법 |
①수익-비용대응 부적절 ②자산평가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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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비용대응 ②채권의 순실현가치 표시 ③추정이 개입 ☞GAAP |
(3) 대손추정방법
① 채권잔액비율법
② 연령분석법
③ 개별분석법
(4) 대손상각비의 성격
☞ 비용으로 보는 입장(GAAP)
3. 수취채권을 이용한 자금의 조달
(1) 채권양도의 유형
① 팩토링 : A/R의 양도
② 어음의 할인 : N/R의 양도
(2) 매각거래로 보기위한 요건
◐ 원칙 : 채권에 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 채권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는 경우(전제)
① 양도인은 양도후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가 없어야 한다
② 양수인은 양수후 당해채권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어야 한다
③ 양도인은 양도후 효율적 통제권이 없어야 한다
♣ 상환청구권의 유무는 분류기준이 되지 않음: 주석으로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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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거래 |
차입거래(=채권담보차입) |
이전시 |
현금xx / 채권xx 매출채권처분손실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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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xx / 단기차입금xx 이자비용xx (담보 주석기재) |
만기시 |
- |
단기차입금xx/매출채권xx |
♣ 법적의무금액의 경우 총액법으로 기재해야한다
4. 장기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1) 현재가치 평가의 필요성
① 특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표시
② 기간손익의 적정한 배분
③ 경제적 실질을 동일하게 유지
(2) 현재가치평가대상 채권-채무
① 장기채권-채무로서
②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채권-채무
(3) 현재가치 평가 배제
① 보증금
②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③ 장기선급금-장기선수금
(4) 현재가치 :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
(5) 현재가치 평가에 적용할 이자율
: 아래의 이자율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 거래의 유효이자율
② 유효이자율이 없거나 시장이자율과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 시장이자율
③ 시장이자율 산정도 어려운 경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5. 채권-채무의 조정
(1) 조정대상 채권-채무
① 합의등의 원인으로 가치변화가 있었고
② 채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될 것
(2) 조정 회계처리 시점
: 조정의 내용이 사실상 완성된 시점
① 채권자: 실현주의에 따름
② 채무자: 발생주의에 따름
(3) 조정 방법
① 채무변제 : 자산이전, 출자전환
② 채무조건변경 : 원리금 감면, 이자율완화 및 만기연장
☞ 복잡한 조정의 경우 채무변제 후 조건변경의 순으로 회계처리
(4) 채무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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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채무자 |
자산이전 |
자산* xx / 대출금 xx 대충 xx / 대출금 xx 상각비 xx |
차입금 xx / 자산* xx 처분손익 xx 차입금 xx / 채무조정이익 xx |
출자전환 |
매가증* xx / 대출금 xx 대충 xx / 대출금 xx 상각비 xx |
차입금 xx / 자본금* xx 처분손익 xx 주발초* xx 차입금 xx / 채무조정이익 xx |
☞ 출자전환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채무조정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한다
☞ 출자전환의 조정시점
① 출자전환 합의하였으나 교부주식수 미정 : 확정되는 시점에 처리
② 합의하였으나 주식발행교부가 늦어지는 경우(출자전환채권-채무로)
☞ 채무자 : 합의시점이 조정시점
☞ 채권자 : 주식발행인수시점이 조정시점
(5) 조건의 변경 (감면☞조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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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채무자 |
① 감면 |
대충 xx / 대출금* xx 상각비 xx *조정전 채권(채무)명목가액 - 조정 후 명목가액 |
차입금* xx / 채무조정이익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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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기연장 (이자완화) |
상각비 xx / 대충* xx *조정후 명목 - 조정후현가** |
현할차* xx / 채무조정이익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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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자인식 |
원칙 : 유효이자발생기준 단,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현금이자는 회수시점에 인식, 상각액은 기간경과 따라 인식 |
유효이자를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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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 : 조정회계처리시 그 내용을 주석에 기재
제4장 재고자산
♣ 재고자산의 특징
판매 ☞ 판매가 : 매출
☞ 원가 : 매출원가
1. 취득원가의 결정
① 외부구입(상품) : 매입가액 + 부대비용
② 자가제조 : 제조원가
2. 재고자산 포함여부의 결정(CUT-OFF)
: 소유권 존재여부, 상품보유에 따른 효익-위험 전가여부
① 포함 : 미착상품 중 선적지인도기준, 적송품, 시송품
② 불포함 : 수탁품, 특별주문품(진행기준으로 이미 매출원가에 산입되었으므로)
3. 재고자산의 기록방법(수량의 결정)
① 계속기록법 : 매출시마다 기록 (매출원가가 즉시계산, 기중결산 용이,
재고관리에 용이, 장부기록비용, 재고감모 파악불가)
② 실지재고조사법 : 기말실사를 통해
(간편, 재고관리 부적합, 감모가 매출원가에 전액 가산)
③ 병행법 : 계속기록 + 기말실사
4. 재고자산 원가흐름의 가정(단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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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장점 |
①물량흐름이 원가흐름과 일치 ②자산을 현행원가에 가깝게 표시 ③이익조작가능성 낮다 |
①수익-원가의 대응 ②인플레시 법인세 이연효과 ③보수적 회계처리 |
단점 |
①수익-비용대응이 부적절 ②인플레시 실물자본 유지가 어려움 ③이익과대계상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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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량흐름에 역행 ②자산을 현행원가로 표시못함 ③재고청산시 이익과대계상 가능성 ④이익조정가능성 높다 |
5. 매출총이익법
① 소실시-실사불가능시 재고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감사기법
② 가정 : 과거의 매출총이익률이 당기에도 유효
재고 | |
기초 xx 매입 xx xx |
매원 xx 기말 xx xx |
1) 매출원가 : 매출액(1-매출총이익률)
2) 기말재고 - 미소실재고 = 재해손실
6.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
① 이용 : 소매점등 재고를 수량보다는 금액으로 원가보다는 매가로 관리하는 시스템
② 산정방법
재고자산 | ||||
과목 |
원가 |
매가 |
과목 |
매가 |
기초재고 당기매입 매입운임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매입할인 순인상액 순인하액 비정상파손 계 |
xxx xxx xxx (xxx) (xxx) (xxx)
(xxx)
|
xxx xxx
(xxx)
xxx (xxx)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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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종업원할인 정상파손
기말재고
계 |
xxx (xxx) (xxx) (xxx) xxx xxx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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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상파손 : 영업외비용이므로 판매가능가액에서 제거 (입고쪽 조정)
2) 종업원할인 : 기말재고 과대계상방지를 위해 (출고쪽 조정)
3) 정상감모 : 매출원가 가산
③ 평가절차
1) 매가기말재고액 산출
2) 원가율 산정(입고원가와 매가로)
3) 기말재고자산 원가 산출 (매가 x 원가율)
4) 당기매출원가 산출
④ 원가율
1) 평균법 : 원가합계/매가합계
2) 저가법 : 원가합계/(매가합계-순인하액)
3) FIFO, LIFO(재고층구분) : 기초재고원가율 = 기초재고원가/기초재고매가
당기매입원가율 = 당기매입원가/당기매입매가
⑤ 매출총이익률법과 달리 실제원가율을 이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
7. 재고자산의 저가평가
(1) 저가평가의 목적 : 보수주의 (잠재적인 이해관계자가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했을 경우 선의의 손실위험을 최소화)
(2) 규정
① Min[원가, 시가]
☞ 시가
1) 판매목적인 상품-재공품-제품 : 순실현가능가액 (판매가-추정판매비)
2) 사용목적인 원재료등 : 현행대체원가 (단, 완성품의 순실현가액이
양수인 경우는 저가평가배제)
② 종목별기준 원칙, 조별기준 허용, 총계기준 불가
③ 평가손실 인식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xxx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매출원가)
④ 향후회복시
차)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환입액 xxx
(매출원가)
손익계산서 |
매출원가 기초재고원가 xxx 재고자산평가충당금환입 (xxx) 당기매입원가 xxx 매출외재고감소 (xxx) -기타비용처리 기말재고자산 xxx 재고자산평가손실 (xxx) |
제5장 투자자산-지분증권
1. 지분증권의 분류와 회계처리
① 단기매매증권 : 단기목적으로 보유하는 시장성이 있는 증권
☞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
(재분류일의 시가와 장부가차액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처리)
② 매도가능증권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증권
◐ 시가평가의 장단점
: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미래현금유입의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경우 실현주의원칙에 위배되어 기간손익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 ☞ 자본조정으로 처리 ☞ 원가법-시가법은 손익영향은 동일
매가증 xx 공정 |
평가이익xx 공정-취득 |
|
매가증xx 취득 |
|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
시점 |
시가법 |
원가법 | |
① 취득원가 |
Min[매입가액+부대비용, 공정가액+부대비용] *단가산정: 종목별로 합리적인 방법 적용 | ||
② 배당수익 |
결의시점에 “액면가x배당률“만큼 수익인식, 주식배당-무상주는 수익으로 보지 아니함 | ||
③ 기말평가 |
시가평가, 평가손익은 당기손익반영 |
시가평가, 평가손익은 자본조정처리 |
- |
④ 처분 |
처분가-장부가 |
처분가-(장부가+-자본조정)☞취득원가 |
처분가-취득원가 |
2. 저가평가 및 감액손실환입
|
시가법 |
원가법 |
① 감액요건 |
1) 회수가능가액 < 취득가액 & 2) 객관적 감액사유 확인 | |
② 회수가능가액 |
시가 |
청산가치 |
③ 인식 |
차) 감액손실* xx 대) 매가증 xx 평가손실xx *(장부가+-자본조정)-회수가능가 |
차) 감액손실* xx 대) 매가증 xx
*취득가-회수가능가 |
④ 회복시 |
차) 매가증 xx 대) 환입액* xx 평가이익 xx *Min[회수-장부, 감액손인식액] |
차) 매가증 xx 대) 환입액* xx
*Min[취득원가, 회수가능가]-장부 |
☞ 감액사유의 객관적 증거의 예
: 재무상태 심각히 악화, 계약의 실질적 위반이나 채무불이행, 회사정리법,
파산가능성, 감액사유 지속, 시장성 상실, 관리절차, 비장상적 이자율 채무증권
3. 지분법
(1) 지분법의 의의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분을 투자회사의 투자주식가액에 반영하는 방법
(2) 지분법 적용요건
: 투자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중대한 영향력
① 외관상의 영향력 : 의결권있는 주식의 20%이상 보유
② 실질적인 영향력
☞ 의사결정기관에의 참여
☞ 양자간 중요한 내부거래
☞ 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 의사결정권 있는 임원의 파견
(3) 이론적 근거
: 자본주이론, 경제적 실체, 실질우선
시점 |
회계처리 |
① 주식취득시 |
차) 투자주식 xxx 대) 현금 xxx |
② 피투자 순이익보고시 |
차) 투자주식 xxx 대) 지분법이익 xxx |
③ 피투자 배당시 |
차) 미수배당금 xxx 대) 투자주식 xxx |
④ 피투자 잉여금변동시 |
이잉금 : 차)투자주식 xx 대)전기오류수정익 xx 차)투자주식 xx 대)지분법이익잉여금 xx |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변동 : 차) 투자주식 xx 대) 지분법자본변동 xx (자본조정) |
☞ 취지: 투자주식가액 = 피투자회사 순자산 x 지분율
(5) 투자제거차액
= 취득원가 - (피투자회사순자산 x 지분율)
◐ 초과지급의 원인 및 처리
① 피투자회사의 특정자산이 과소평가
☞ 당해자산을 처분-상각시 지분법이익 차감
② 영업권의 인정(투자차액)
☞ 20년이내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상각하고 지분법이익 차가감
(6)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조정
1) 내부거래의 유형
① 상향판매: 내부거래 이익을 피투자회사가 인식하는 거래
② 하향판매: 내부거래 이익을 투자회사가 인식하는 거래
2) 미실현손익 조정 회계처리
: 이익 xx / 자산 xx
① 미실현연도: 지분법이익 xx/ 투자주식 xx
② 실현연도 : 투자주식 xx / 지분법이익 xx
상향판매미실현손익 |
미실현이익 x 지분율 |
하향판매미실현손익 |
실현이익 x 지분율* |
* 종속회사의 경우 하향미실현손익은 전액제거
♣지분법이익의 산정과정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중 투자회사지분 xxx 투자제거차액 상각액 (xxx) 내부거래 전기미실현이익 당기실현분 중 투자지분해당액 xxx 내부거래 당기미실현이익 중 투자회사지분 해당액 (xxx) 지분법이익 xxx |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중 투자회사지분 xxx 투자제거차액 상각액 (xxx) 하향판매 전기미실현이익 당기실현분 xxx 하향판매 당기미실현이익 (xxx) 상향판매 전기미실현이익 당기실현분 중 투자지분해당액 xxx 상향판매 당기미실현이익 중 투자지분해당액 xxx 지분법이익 xxx |
(7) 지분법의 장단점
장점 |
단점 |
① 경제적 일체성강조 ☞한줄로 된 연결 ② 내부거래 이익조정배제 ③ 발생주의에 충실 |
① 복잡하다 ② 투자주식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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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분의 변동
1) 피투자회사의 주식배당-무상증자-주식분할
: 회계처리 없음, 주수와 단가만 조정
2) 지분의 추가취득
① 단계적 취득에 의한 영향력 확보 : 일괄법 적용
☞ 일괄취득원가 = 기존주식의 공정가 +추가취득원가
② 영향력 확보 후 지분의 추가취득 : 단계법 적용
☞ 투자차액은 영업권성격으로 간주
3) 지분의 처분
① 일부 처분후 영향력 유지 : 처분손익인식
☞ 남은 지분은 지분법적용 (투자차액상각유의: 남은 부분만)
② 일부 처분후 영향력 상실 : 처분손익인식
☞ 남은 지분은 장부가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
4) 유상증자
① 투자차액의 계산
☞ 추가취득원가 - [증자후 순자산 x 후지분율 - 전순자산 x 전지분율]
② 투자차액의 처리
☞ 지분율 변동없을 경우 : 투자차액 =0
☞ 지분율 상승 : 투자차액을 영업권으로 간주
☞ 지분율 하락 : 주식처분손익 처리
5) 연속적인 지분법의 적용
: 순차적으로 지분법을 적용
☞ 먼저 아래의 지분법이익 반영 후 당기순이익으로 다음 지분법이익 계산
6) 지분법과 연결의 차이 : p177읽기
제6장 유형자산
1. 특성(유형-무형자산)
① 사용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 ☞ 미래 경제적 효익
☞ 용역 잠재력
②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기간 배분
2.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결정
(1) 구자산법(역사적 원가)
☞ 근거 ① 역사적 원가 ☜ 취득당시 회피 가능원가(기회비용)
② 구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동자금을 지급하고 신자산을 취득한 것
(2) 신자산법 : 취득원가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 근거 ① 자산의 공정가액은 사용-처분으로 기대되는 순현금유입액의 현가
② 수익금액은 “받기로 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
(3) 장부가액법 : 취득원가 = 제공한 구자산의 장부가액
☞ 근거 ① 현금수수가 없는 경우는 실현손익이 없다
② 동종자산의 교환은 구자산의 성능-기능을 승계
◑ 기준서의 규정
① 원칙 : 구자산법
단, 구자산의 공정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자산법도 부분적으로 채택
② 예외 : 동종자산 교환시에는 장부가액법 적용
3. 외부구입시의 취득원가
: 취득원가 = 매입가액 + 부대비용
※ 취득부대비용
①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② 외부 운송 및 취급비
③ 설치비
④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⑤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⑥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
⑦ 취득세-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⑧ 복구비용
(1) 채권의 강제매입
: 채권의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액은 취득원가에 산입
(2) 복구비용
1) 복구의무를 부담하는 자산
: ex> 원전, 석유화학공장, 주유소, 광산 등
2) 복구의무는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가?
①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② 의무로 인하여 미래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③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할 것
☞ 충족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3)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이유 : 회피가능성
4) 시점별 회계처리
시점 |
회계처리 |
① 취득시 |
차) 유형자산 xx 대) 현금 xx 복구충당부채* xx |
② 기중법령 개정들 |
차) 유형자산 xx 대) 복구충당부채 xx |
③ 매기말 |
차) 전입액 xx 대) 복구충당부채 xx |
④ 만기복구시 |
차)복구충당부채 xx 대) 현금 xx 복구공사손실 xx 복구공사이익 xx |
5) 복구비용의 추정
자가공사 |
하도급 |
복구재료비 xxx 노무비 xxx 경비 xxx |
복구추정액 xxx 정상마진 xxx |
복구추정액 xxx
| |
복구비추정액 xxx |
② 미래의 복구비추정액
= 복구(비)추정액 x (1+인플레이션)N x [1+위험프리미엄]
③ 복구충당부채 계상액
: 미래의 복구비추정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가
(3)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시의 취득원가
: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액과 주식의 공정가액 중 보다 명확한 금액
(※ 두 자산 모두 모를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4) 일괄취득시의 취득원가
① 상대적 시장가치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산정
② 토지사용 목적 일괄취득의 경우 구건물 철거비용과 토지정지비용은 토지사용을
위한 원가이므로 전액 토지원가로 처리
③ 건물 신축을 위한 구건물 철거시 ☞ 구건물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익에 반영
☞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
(5) 무상취득시 취득원가 : 취득당시의 공정가액
(6)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등을 이용한 유형자산의 취득
1) 상환의무가 미확정인 경우
① 수령시
: 현금 xxx / 예수금 xxx
② 확정시
: 예수금 xxx / 장기미지급금 xxx ☜ 지금의무 있음
국고보조금 xxx ☜ 지급의무 없음
2)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① 수령목적 불분명
: 현금 xxx / 잡이익 xxx
② 특정비용 보전 목적 수령시
: 지출시 - ~비 xxx / 현금 xxx
환급시 - 현금 xxx/ ~비 xxx
③ 자산취득원가 보전목적으로 수령시
: 수령시 ☞ 현금 xxx / 국고보조금 xxx
취득시 ☞ 유형자산 xxx / 현금 xxx
매기말 ☞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누계액 xxx
국고보조금 xxx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비 x 국고보조금/상각기초액
(7) 교환에 의한 취득
① 이종자산간의 교환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② 동종자산의 교환 :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 공정가액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 (공정가액의 25%초과 현금수수)
: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음
☞ 취득자산의 공정가액에 비추어 제공자산에 감액손실이 발생했음을
알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하고 감액 후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8) 자가제작시의 취득원가
취득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자본화금융비용
(9) 금융비용 자본화
1) 자본화의 이론적 논쟁
자본화 반대(비용처리) |
자본화 인정 |
① 금융비용은 자본조달 비용 ☞ 자산가치가 없다 ② 자본화 인정할 경우 비교가능성 저하 ☞ 조달의사결정에 따라 취득원가 상이 ③ 이익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
① 회피가능원가이다 ② 수익-비용대응이 적절 ③ 실제 발생한 원가만 자본화하는 것이 역사적원가에 부합
|
2) 기업회계기준
① 원칙 : 전액 자본화하지 아니하는 입장
② 예외 : 회피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자본이자만 자본화 채택가능
3)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의 범위
① 제작-건설기간에 발생한 모든 금융비용
②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 중 이자비용
조정성격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등도 포함
③ 어음할인료(매출채권처분손실), 연체이자등은 제외
개시시점 |
종료시점 |
① 지출이 있었고 ② 금융비용이 발생했으며 ③ 의도된 용도로 만들려는 노력이 시작된 시점 |
당해자산을 사용-판매가능한 시점까지
|
5) 자본화할 금융비용의 산정
① 기본가정 : 특정차입금 ☞ 일반차입금 ☞ 자기자본 순으로 자금이 사용됨
자본화 기간 중 발생 금융비용 전액 xxx 일시투자수익 (xxx) xxx |
③ 일반차입금 관련
[연평균 지출액 - 연평균 특정차입금] x 자본화 이자율
※ 한도 : 일반차입금의 연중 발생비용 (“답안에 꼭 작성”)
☞ 자기자본 이자계상 방지
4.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1) 자본적 지출
: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 자산계상
(2) 수익적 지출
: 현상유지-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 비용처리
(3) 정기적인 대수선비
① 수선충당금은 충당부채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② 대수선의 효익은 대수선 후의 기간에 미침
☞ 대수선비는 자산처리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수익-비용에 적절
(4) 자본적 지출시의 감가상각
① 별도자산 구분가능 : 월할상각
② 별도자산 구분불가능 : 기존자산 상각방법 준용 (1년분 상각)
5. 감가상각
(1) 기중 취득시의 감가상각
: 월할 상각
(2) 감가상각비의 공시
① 제조원가나 판매관리비로 공시
② 장기운휴자산 ☞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 : 투자자산으로 대치 & 감가상각 안함 (감액은 함)
☞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 정상상각하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6. 유형자산감액손실
(1) 감액요건
① 회수가능가액 < 역사적 원가(상각후원가)
② 차이가 중요 : 미래현금흐름의 명목가액 < 장부가액
(2) 회수가능가액
= MAX[순매각 가치, 사용가치]
(3) 감액손실의 인식
차) 감액손실 xxx 대) 감액손실누계액 xxx
(4) 감액이후 상각 : 정상상각
(5) 회복시
차) 감액손실누계액 xxx 대) 감액손실환입* xxx
* MIN[감액전의 상각후원가, 회수가능가액] - 장부가
제7장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인식
(1) 자산인식요건
① 식별가능 : 분리가능성으로 판단
② 통제할 수 있으며 : 독점력이 인정되어야
③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④ 취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해야 한다
☞ 위 조건을 완벽히 충족할 경우에만 자산으로 계상
(2) 연습해 볼 예제
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② 환경에 대한 투자
③ 사회에 대한 기여
④ 연구개발 투자(R&D)
⑤ Sports Marketing 비용
(3)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결정
☞ 유형자산과 동일
① 외부구입 : 매입가액 +부대비용
② 매수기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매수일의 공정가액
③ 국가보조에 의한 취득 : 취득일의 공정가액
(4)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비용들
① 연구비
② 창업비-개업비
③ 교육훈련비
④ 판매축진비
⑤ 조직개편비
☞ 과거 회계연도(중간)재무제표에 비용으로 인식된 지출은 추후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5) 무형자산의 상각 (감모상각)
① 상각기간 :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시 : 직접상각법과 간접법을 모두 인정
☞ 단, 직접상각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 및 상각누계액을 주석으로 공시
(6) 무형자산의 감액
: 유형자산과 동일
☞ 단, 영업권의 경우 환입불가
2. 영업권
(1) 영업권의 의의 : 초과수익력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값
(2) 영업권의 발생원인
① 외적요인 : 협상력, 비화폐성자산 평가의 어려움
② 내적요인 : 조직, 입지, 인적자원
(3) 측정방법
① 외부구입(매수) : 종합평가법
② 자가창설 : 초과이익환원법
☞ 연평균이익 - 정상이익(순자산공정가액 x 동종업계 정상이익률)
(4) 영업권의 상각 :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
3. 부의영업권
(1) 부의영업권의 의의 : 매수원가 - 순자산공정가액 = (-)
(2) 대차대조표 표시 : 무형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
(3) 부의영업권의 발생원인 및 환입
① 미래 예상손실이나 비용에 대비(계약서상 명시) ☞ 관련비용(손실) 발생연도에 전액환입
② 기타의 부의영업권
1)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까지 ☞ 상각자산 : 가중평균 내용연수에 환입
☞ 비상각자산 : 처분시점에 전액환입
※ 재고자산은 원가흐름과 무관하게 1차연도에 모두 판매된 것으로 가정함
2) 비화폐성자산 공정가액 초과분☞ 매수일에 전액환입하여 특별이익처리
4. 연구 및 개발활동 관련비용의 처리
(1) 연구단계 : 연구단계의 발생비용은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
(2) 개발단계 : 요건 만족시 무형자산, 그 외의 경우 경상개발비로 비용처리
※ 개발단계 무형자산 인식 요건
①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기업의 의도와 틍력
③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④ 필요자원의 확보
⑤ 관련지출의 신뢰성있는 측정
제8장 부채 및 투자자산 (채권)
1.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1) 충당부채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 미래에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있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불확실한 상황
☞ 불확실성은 미래의 특정 사건의 발생이나 시간의 경과로 해소
사례> A/S채무, 경품등 관련의무, 소송사건,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
손실부담계약, 구조조정 관련의무, 환경관련의무 등
(2) 충당부채 인식요건
① 과거사건의 결과로서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②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고
③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
(3) 충당부채의 측정 : 확률에 의한 기대치
혹은 제시범위중 가장 높은 추정치(자료가 범위로 제시되는 경우)
(4) 우발부채의 공시
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 Yes: ②로.. No: 우발부채(주석기재)
③ 금액추정이 가능한가? Yes: 충당부채 No: 우발부채(주석기재)
(5) 우발자산의 공시
: 확정될 때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단,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는 주석기재
2.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후속사건)
(1) 의의 :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의 사건
(2)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① 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한 날
② 단,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수정결의하는 경우 주주총회일
(3) 재무제표를 직접 수정하는 사건(요건)
① 발생원인이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존재하며
② 새로운 추정치를 제공하는 경우
<사례>
① 자산 감액사유를 확인-금액추정치가 사후 확인
② 자산 취득원가-처분가액이 확정
③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던 소송사건이 확정
④ 성과배분상여금의 확정
⑤ 전기오류의 확인
(4) 재무제표 수정이 불필요한 사건
: 발생원인이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존재하는 경우
☞ 단, 정보이용자에 유용한 정보라면 주석기재
3. 반품조건부 판매의 수익인식
(1) 수익 인식 방법
① 반품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
: 판매시 반품예상액을 차감한 수익을 인식 ☞ 반품충당부채
② 반품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불가
: 구입의사 표명시 또는 반품가능기간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
(2) 반품 예상연도
① 판매시 : 총액을 수익인식
② 기말 : 반품예상액을 수익에서 차감
매출 xxx / 매출원가 xxx
반품충당부채 xxx
③ 추가비용예상시
☞ 운임등 예상시
반품비용 xxx / 반품충당부채 xxx
☞ 재고감액 예상액
반품비용 xxx / 반품충당부채 xxx
(중요할 경우 : 매출원가)
(중요치 않을 경우 : 판관비)
(3) 실제 반품연도
① 반품예상액까지의 반품
반품재고자산 xxx / 매출채권 xxx
반품충당부채 xxx
반품충당부채 xxx / 현금 xxx
반품비용 xxx
(판관비)
※ 추가적 감액시 : 반품비용 xxx / 반품재고 xxx
중요치 않은 경우 |
차) 매출 xxx 대) 매출채권 xxx 재고 xxx 매출원가 xxx |
중요한 경우 |
차) 반품재고 xxx 대) 매출채권 xxx 반품비용 xxx (판관비) |
☞ 중요성한 경우는 전기 사건에 따라 당기매출이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판매관리비로 처리
4. 사채
(1) 사채의 시장 가격 결정
: 미래의 현금흐름을 특정시점의 시장 수익률로 할인한 현가
(2) 사채발행차금의 성격
: 선급(선수)이자 성격
☞ 정액법 : 현금이자에 비례하여 차금을 상각, 부담이자율(투자수익률)이 매기 달라짐
☞ 유효이자율법 : 부담이자율이 투자자와 약속한 유효이자율과 일치하도록 이자비용을 배분
(3) 사채발행비용의 성격
: 자금조달비용의 성격, 선급이자의 성격
☞ 사채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
(4) 이자지급일 사이의 사채발행
기초발행가 951,963 기초~4월초 유효이자 +28,559 발행가 980,522 미지급이자 (25000) 순수발행가 955522 |
② 회계처리
차) 현금 980,522 대) 미지급이자 25000
사할차 44,478 사채 1,000,000
③ 이자비용의 산정
: 유효이자 상각표는 1년 베이스로 작성하고 첫째연도 이자비용과 상각액만
기간조정을 해준다(3/12)
(5) 사채의 조기상환
① 사채상환손익의 계산
직전이자지급일 장부가 xxx 상환일까지 유효이자 xxx 상환일의 사채장부가 xxx 상환가액 (xxx) 상환손익 xxx |
② 회계처리
차) 이자비용(유효이자) xxx 대) 할인차금 xxx
차) 사채 xxx 대) 할인차금 xxx
현금 xxx
상환이익 xxx
(6) 자기사채
① 자산이 아님 ☞ 자산-부채의 정의 위배
☞ 실현주의 원칙에 위배
② 자기사채의 취득 : 사채의 상환
③ 자기사채의 처분 : 새로운 사채의 발행
(7) 연속상환사채
5. 투자채권 (사채의 투자자입장 회계처리)
(1) 투자채권의 분류와 회계처리
시점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
① 취득원가 |
Min[매입가액+부대비용, 공정가액+부대비용] -미수이자 | ||
② 이자수익 |
발생기준에 따라 표시이자만 인식 |
유효이자를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유효이자와 현금이자의 차액은 원본에 직접가감 ☞ 상각 후 원가 | |
③ 기말평가 |
시가평가, 평가손익은 당기손익반영 |
시가평가, 평가손익은 자본조정처리 |
- |
④ 처분 |
처분가-(장부가 +발생이자) ☞ 표시이자 |
처분가-(장부가 +처분일까지 발생이자) ☞ 유효이자 |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
① 감액요건 |
1) 회수가능가액 < 상각후가액 & 2) 객관적 감액사유 확인 | |
② 회수가능가액 |
공정가액 = 추정CF를 현행이자율로 할인 |
조정 후 현가 =추정CF를 취득시 이자율로 할인 |
③ 인식 |
차) 감액손실* xx 대) 매가증 xx 평가손실xx *(장부가+-자본조정)-회수가능가 |
차) 감액손실* xx 대) 만보증 xx
*상각후원가-회수가능가 |
④ 회복시 |
차) 매가증 xx 대) 환입액* xx 평가이익 xx *Min[회수-장부, 감액손인식액] |
차) 만보증 xx 대) 환입액* xx
*Min[상각후원가, 회수]-장부가 |
(3) 보유목적변경
|
시가법 |
원가법 |
① 감액요건 |
1) 회수가능가액 < 취득가액 & 2) 객관적 감액사유 확인 | |
② 회수가능가액 |
시가 |
청산가치 |
③ 인식 |
차) 감액손실* xx 대) 매가증 xx 평가손실xx *(장부가+-자본조정)-회수가능가 |
차) 감액손실* xx 대) 매가증 xx
*취득가-회수가능가 |
④ 회복시 |
차) 매가증 xx 대) 환입액* xx 평가이익 xx *Min[회수-장부, 감액손인식액] |
차) 매가증 xx 대) 환입액* xx
*Min[취득원가, 회수가능가]-장부 |
|
시가법 |
원가법 |
① 감액요건 |
1) 회수가능가액 < 취득가액 & 2) 객관적 감액사유 확인 | |
② 회수가능가액 |
시가 |
청산가치 |
③ 인식 |
차) 감액손실* xx 대) 매가증 xx 평가손실xx *(장부가+-자본조정)-회수가능가 |
차) 감액손실* xx 대) 매가증 xx
*취득가-회수가능가 |
④ 회복시 |
차) 매가증 xx 대) 환입액* xx 평가이익 xx *Min[회수-장부, 감액손인식액] |
차) 매가증 xx 대) 환입액* xx
*Min[취득원가, 회수가능가]-장부 |
|
시가법 |
원가법 |
① 감액요건 |
1) 회수가능가액 < 취득가액 & 2) 객관적 감액사유 확인 | |
② 회수가능가액 |
시가 |
청산가치 |
③ 인식 |
차) 감액손실* xx 대) 매가증 xx 평가손실xx *(장부가+-자본조정)-회수가능가 |
차) 감액손실* xx 대) 매가증 xx
*취득가-회수가능가 |
④ 회복시 |
차) 매가증 xx 대) 환입액* xx 평가이익 xx *Min[회수-장부, 감액손인식액] |
차) 매가증 xx 대) 환입액* xx
*Min[취득원가, 회수가능가]-장부 |
|
시가법 |
원가법 |
① 감액요건 |
1) 회수가능가액 < 취득가액 & 2) 객관적 감액사유 확인 | |
② 회수가능가액 |
시가 |
청산가치 |
③ 인식 |
차) 감액손실* xx 대) 매가증 xx 평가손실xx *(장부가+-자본조정)-회수가능가 |
차) 감액손실* xx 대) 매가증 xx
*취득가-회수가능가 |
④ 회복시 |
차) 매가증 xx 대) 환입액* xx 평가이익 xx *Min[회수-장부, 감액손인식액] |
차) 매가증 xx 대) 환입액* xx
*Min[취득원가, 회수가능가]-장부 |
|
시가법 |
원가법 |
① 감액요건 |
1) 회수가능가액 < 취득가액 & 2) 객관적 감액사유 확인 | |
② 회수가능가액 |
시가 |
청산가치 |
③ 인식 |
차) 감액손실* xx 대) 매가증 xx 평가손실xx *(장부가+-자본조정)-회수가능가 |
차) 감액손실* xx 대) 매가증 xx
*취득가-회수가능가 |
④ 회복시 |
차) 매가증 xx 대) 환입액* xx 평가이익 xx *Min[회수-장부, 감액손인식액] |
차) 매가증 xx 대) 환입액* xx
*Min[취득원가, 회수가능가]-장부 |
|
시가법 |
원가법 |
① 감액요건 |
1) 회수가능가액 < 취득가액 & 2) 객관적 감액사유 확인 | |
② 회수가능가액 |
시가 |
청산가치 |
③ 인식 |
차) 감액손실* xx 대) 매가증 xx 평가손실xx *(장부가+-자본조정)-회수가능가 |
차) 감액손실* xx 대) 매가증 xx
*취득가-회수가능가 |
④ 회복시 |
차) 매가증 xx 대) 환입액* xx 평가이익 xx *Min[회수-장부, 감액손인식액] |
차) 매가증 xx 대) 환입액* xx
*Min[취득원가, 회수가능가]-장부 |
|
시가법 |
원가법 |
① 감액요건 |
1) 회수가능가액 < 취득가액 & 2) 객관적 감액사유 확인 | |
② 회수가능가액 |
시가 |
청산가치 |
③ 인식 |
차) 감액손실* xx 대) 매가증 xx 평가손실xx *(장부가+-자본조정)-회수가능가 |
차) 감액손실* xx 대) 매가증 xx
*취득가-회수가능가 |
④ 회복시 |
차) 매가증 xx 대) 환입액* xx 평가이익 xx *Min[회수-장부, 감액손인식액] |
차) 매가증 xx 대) 환입액* xx
*Min[취득원가, 회수가능가]-장부 |
② 만기보유증권 ☞ 매도가능증권
: 변경일의 공정가액으로 대체, 장부가와의 차액은 자본조정처리(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③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 변경일의 공정가액으로 대체, 종전자본조정은 자본조정(만기보유증권평가손익으로 대체)
④ 매도-만기의 유동성대체
: 결산기말의 장부가 대체, 관련자본조정은 자본조정처리(유지)
무시하자 아래표는..
제9장 주주지분
※ 주식의 장부가 = 자본금
1.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① 자본거래 : 회사와 주주와의 회사주식거래
☞ 이익은 자본잉여금, 손실은 부의 자본잉여금
② 손익거래 : 회사와 제3자와의 자산-부채의 거래
☞ 수익과 비용을 이익잉여금
2. 주식발행회계
차) 현금(또는 자산) xxx 대) 자본금 xxx
주식할인발행차금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 주식발행비용의 처리 : 주식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
※ 자산일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정
3. 주식소각회계처리(감자회계)
① 무상감자 : 차) 자본금 xxx 대) 감자차익 xxx
② 유상감자 : 차) 자본금 xxx 대) 현금 xxx
감자차손 xxx 감자차익 xxx
4. 자기주식 회계처리
(1) 자기주식의 성격
① 자산설 : 처분시 현금유입을 기대 ☞ 자산정의 위배, 실현주의 위배
② 미발행주식설 : “주주로서 권리가 전혀 없는 주식” ☞ 액면가액법
(2) 회계처리방법과 자본계정에 미치는 영향 (기준서)
시점 |
회계처리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
자본총계 |
① 취득시 |
자기주식 x /현금x |
- |
- |
- |
감소 |
감소 |
② 수증시 |
- |
- |
- |
- |
- |
- |
③ 처분시 |
현금 x /자기주식x 처분손실 처분이익 |
- |
증가(감소) |
- |
증가(감소) |
증가 |
④ 소각시 |
자본금 x /자기주식 감자차손 감자차익 |
감소 |
증가(감소) |
- |
증가(감소) |
- |
⑤ B/S표시 |
자본조정의 “차감항목”으로 표시 |
5. 자본잉여금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감자차익 ③ 기타의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주식매수선택권 권리소멸분 ④ 재평가적립금 |
6. 자본조정
(1) 자본금 차감 성격 : (-) 자기주식
(2) 자본잉여금 성격 : (+) 주식매수선택권
출자전환채무
(3) (-) 자본잉여금 성격 : (-) 배당건설이자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4) 손익의 이연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부의)지분법 자본변동
해외사업환상대(차)
☞ (4) 때문에 포괄이익과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차이가 남
7. 손익거래 회계처리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이익잉여금의 향후사용계획을 설명해주는 보고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2005년 1.1 ~2005.12.31
Ⅰ처분전 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 회계변경누적효과 3. 중요한 오류수정 4. 중간배당 5. 당기순손익
Ⅱ 임의적립금 이입액 합계 Ⅲ 당기 이익 처분액 1. 이익준비금 2. 기타법정적립금 3. 현금배당 4. 주식배당 5. 적립금적립 6. 자본조정상각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당기 |
전기
2,3은 전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표시되는 것임!!
|
※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액(중간배당포함)의 10%이상이며 자본금의 50%에 달할때까지 매년 적립
|
처분전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총계 |
자본총계 |
적립금의 적립 |
감소 |
불변 |
불변 |
현금배당 |
감소 |
감소 |
감소 |
주식배당 |
감소 |
감소 |
불변 |
자본조정상각 |
감소 |
감소 |
불변 |
8. 배당
(1) 배당의 유형 : 현금배당, 주식배당
: 중간배당, 결산기배당
시점 |
현금배당 |
주식배당 |
기말 |
- |
- |
결의시점 |
이익잉여금 x / 미지급배당금 x |
이익잉여금 x / 자본금 x |
지급시 |
미지급배당금 x / 현금 x |
- |
(3) 현금배당
① 실체이론 : 실체의 부가 주주로 이전 ☞ 주주의 이익(기준서)
② 자본주이론 : 자본의 인출에 불과 ☞ 주주의 이익이 아님
(4) 주식배당
① 실체이론 : 실체의 부가 주식의 형태로 주주에게 이전 ☞ 주주의 이익
: 순자산 변동이 없고 지분율변동이 없으므로 순자산중 투자지분 불변
☞ 주주의 이익이 아님(기준서)
② 자본주이론 : 자본의 형태의 변와에 불과 ☞ 주주의 이익이 아님
(5)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는 이유
① 법률에 의한 강제유보 : 이익준비금, 각종 적립금
② 채권자의 요구
③ 재투자의 재원
④ 배당의 평준화를 위해
⑤ 미래의 지출에 대비
9. 주식매수선택권
|
우리사주 |
주식매수선택권 |
근거 |
종업원지주제 |
성과보상제도 |
교부형식 |
모든 직원 |
차별화 |
행사제한 |
제한 |
제한없음 |
(2)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
: 주식교부형, 차액보상형, 변동부
: 회사측에서는 주식교부형을 선호하며 임직원의 경우 차액보상형을 선호
|
주식교부형 |
차액보상형 |
① 보상원가 측정 |
공정가액접근법(B-S) |
내재가치접근법 |
② 측정시점 |
교부시점에 한번만 측정 |
매기말에 측정 |
③ 비용처리 |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정액법등으로 안분하여 비용처리 | |
④ 교부시점 |
- |
- |
⑤ 약정기간동안 매기말 |
차) 주식보상비용 xx 대) 주식매수선택권 xx |
차) 주식보상비용 xx 대) 장기미지급비용 xx |
⑥ 약정용역기간 경과후 매기말 |
- |
차) 장기미지급비용 xx 대) 주식보상비용 xx |
⑦ 행사시 |
차) 현금 xx 대) 자본금 xx 주매선 xx 주발초 xx |
차)장기미지급비용 xx 대)현금 xx 주식보상비용 xx |
⑧ 소멸시 |
차) 주매선 xx 대) 기타자잉금 xx |
- |
10장 전환증권과 주당순이익
1. 전환사채 = 일반사채(부채) + 전환권(자본)
: 아래의 순서대로 문제풀이
(1) 상환할증금의 계산 및 인식
① 계산 : (보장이자-표시이자)을 보장수익률로 보장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만기가액 ② 성격 : 만기 일시지급하는 복리이자 성격
③ 인식 : 발행시점에 전액 부채계상 ☜ 확정 부채이므로
④ 회계처리
차) 전환권조정 xx 대) 사채상환할증금 xx
(2) 전환권의 가치 측정-인식
① 측정 : 전환사채 발행가 - 일반사채 발행가
② 인식 : 발행시점에서 분리인식
☞ 자본조달원천구분표시
☞ 부채비율 명확 표시
③ 회계처리
차) 전환권조정 xx 대) 전환권대가 xx
(할인차금성격) (기타자본잉여금)
※ 현재가치 평가시 적용할 할인율
① 사채발행시점의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
② 동종시장이자율
③ 당해 기업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순차적으로 적용
(3) 대차대조표 표시방법
부채 : 전환사채 xxx 사채상환할증금 xxx 전환권조정 (xxx) xxx
자본 : 기타자본잉여금 xxx |
(4) 만기까지 이자비용 총인식액
① 표시이자
② 사채상환할증금
③ 전환권가치
④ 사채할인발행차금
(5) 전환권 행사시
① 교부주식수 : 전환사채 액면사 / 전환가격
② 전환간주일 : 직전연도말 ☞ 연초부터 주주로 인정
: 당해연도말 ☞ 차기초부터 주주로 인정
③ 주식 발행가액 : 전환사채 장부가액법 ☞ 근거1) 현금수수가 없다 : 실현손익이 없다
☞ 근거2) 주식발행거래 : 자잉(-)자잉 처리
: ㉠ 부채장부가 = 액면 + 상환할증금 - 전환권조정
㉡ 자본장부가 = 전환권대가
㉢ 기중전환시 전환일까지 발생이자
④회계처리
차) 부채 xxx 대) 자본금 xxx
주발초 xxx
차) 전환권대가 xxx 대) 주발초 xxx
차) 이자비용 xxx 대) 주발초 xxx
※ 금액적인 사항
① 자본증가액 = 부채감소액
② 자본잉여금증가액 = (부채감소-액면) + 이자발생분 (전환권대가는 원래자본잉여금임)
③ 주식발행초과금 = (부채감소 - 액면) + 이자발생분 +전환권대가 감소액
(6) 만기상환
① 지급액 : 권리미행사분 x 액면가(1+상환할증률)
② 상환손익 = 0
(7) 기타
① 유도전환 : 추가지급액은 신주발행비용 ☞ 발행가 차감
② 할인발행시 : 부채의 상각액을 할인발행차금과 전환권조정으로 안분
☞ 두 계정의 금액비율로 안분
③ 해외전환사채 : 비화폐성 부채로 간주 ☞ 발행당시 환율로 평가
(8) 투자자입장의 전환사채
① 취득시 : 전환권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채무증권과 동일하게(전환권 측정 불확실)
② 이자수익의 인식 : 일반사채와 동일(할증금 미인식)
③ 전환청구 ☞ 주식의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 주식의 공정가액
☞ 주식의 공정가액이 없는 경우 : 투자사채의 장부가액
※ 발행자와는 달리 전환손익이 발생
④ 만기회수시 : 상환할증금 해당액은 만기수령시의 이자수익
: 상환손익은 발생하지 않음
2.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권리 |
전환권 |
신주인수권 |
분리 |
비분리 |
분리형, 비분리형 |
행사시 |
사채소멸, 현금비수수 |
사채존속, 현금납입 |
만기상환 |
미행사분만 |
행사-미행사분 모두 상환 |
해외사채 |
비화폐성 |
화폐성 |
(1)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가치
: 상대적 시장가치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가치 측정
(2) 비분리형인 경우
① 사채상환할증금 : 전환사채와 동일
② 신주인수권 측정 및 인식 : 전화사채와 동일
③ 만기까지의 이자비용 인식 : 전화사채와 동일
④ 상각표등 : 전화사채와 동일
⑤ 신주인수권 행사시
㉠ 교부주식수 : 행사분 액면 / 행사가격
㉡ 발행가액 : 납입액
+ 신주인수권대가
+ 관련 상환할증금의 현가 (유효이자율로 할인)
⑥ 만기상환시 : 행사분 액면가 + 미행사분 액면가(1+상환할증률)
(3) 투자자입장에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① 취득시 : 분리형 ☞ 신주인수권 분리인식
비분리형 ☞ 분리인식 하지 않음
② 이자수익 : 전환사채와 동일
③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식취득원가
: 주식의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 주식의 공정가액
: 주식의 공정가액이 없는 경우 ☞ 납입액 + 신주인수권장부가액
3. 기타의 전환증권
: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 주식인수보증권
4. 주당순이익(EPS) ☞ 주기에 표시하고 산정근거를 주석으로 공시
(1) 주당순이익의 의의 : 순이익을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 자본당 이익
(2) 유용성
① 미래현금흐름예측
② 경영자의 경영능률
③ 비교가능성이 증대
④ 주가수익률(PER)계산의 기초자료를 제공
(3) 한계점
① 과거의 수치
② 질적정보를 무시
③ 규모의 경제 무시
④ 액면가 다른 기업 비교 불가
(4) 기본주당순이익 산정
1) 산식 : 기본주당순이익 = 보통주경상이익(보통주순이익)/유통보통주식수
2) 보통주경상이익(보통주순이익)의 계산
① 보통주경상이익 = I/S의 경상이익 - 경상이익의 법인세비용 - 우선주배당금
② 보통주순이익 =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
3) 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
: 주식대금이 회사이익에 기여한 기간만큼 가중평균하여 산정
① 자기주식 : 회사보유기간은 유통보통주식수 산정시 제외
② 유상증자등 : 주금납입일에 발행간주
③ 무상증자등 : 기초발행간주, 단 유상신주분은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에 발행간주
☞ 원구주의 발행간주일이 곧 무상증자주식을 발행한 날
④ 전환증권의 전환 : 전환간주일에 발행간주
☞ 직전연도말 : 기초발행간주
☞ 당해연도말 : 당해 유통보통주식수에 제외
⑤ 시가할인 유상증자 : 시가유상증자 + 무상증자
☞ 유입된 현금을 증자전일 종가로 나누어 시가 유상증자 가능한 주식수 계산
☞ 총증자수 - 시가유상증자수 = 무상증자수
☞ 무상증자수/(증자전 유통주식수 + 시가유상증자수) = 무상증자비율
☞ 무상증자비율을 증자전과 시가유상증자수에 곱하여 유통보통주식수 산정
(5) 희석주당순이익 :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희석주당경상(순)이익 = |
{보통주경상(순)이익+회피가능비용(1-t)} |
(유통보통주식수+희석증권주식수) |
2) 회피가능비용
① 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배당금 ☞ 세금효과 없다
② 전환사채 : 전환사채 이자비용(1-t)
③ 신주인수권-옵션 : 없음
④ 주식매수선택권(S.O) : 주식보상비용(1-t)
3) 희석증권주식수의 산정
: 가정에 의한 주식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
※ 가정
① 모든 희석증권은 가능한 빨리 권리행사를 한다
☞ 당기 이전분 : 당해 기초
☞ 당기 발행분 : 당해 증권 발행일에 행사 가정
|
주가요건검토 |
적용방법 |
② 주금유입 있는 희석증권(신주인수권) |
보통주 평균시가 > 행사가 |
자기주식법 적용 |
③ 주금유입 없는 희석증권(전환권) |
주가비교 불필요 |
전환가정법 적용 |
④ 기중전환(행사)된 희석증권도 기초~행사(전환간주일)은 희석증권주식수 산정에 포함
⑤ 현금 또는 주식청산이 가능한 옵션은 주식청산을 가정
⑥ 수종의 희석증권이 존재하는 경우 희석효과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희석화여부 검토
☞ 관련회피가능비용/희석증권주식수 가 적게 계상되는 것부터 적용
※ 자기주식법의 논리 : 주금유입이 있는 희석증권의 경우 회사가 유입된 주금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주가 희석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주금유입이 있는 증권의
경우 행사가가 평균주가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행사가가 평균주가보다 큰 경우 유입
된 주금으로 증가된 주식 수 이상의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므로 희석화 효과를
완벽히 상쇄시킨다) 자기주식법을 적용한다
자기주식법에 의한 희석증권주식수 = 발행교부할 주식수 - |
권리행사로 유입될 현금액 |
보통주평균시가 |
11장 수익과 비용의 인식
1. 수익의 인식
(1) 수익이란? 기업의 주요 경영활동 과정 중에서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
(2) 인식이란? 기간귀속의 개념
(3) 수익금액의 측정
: 대가로 받기로 한 자산의 공정가액 ☞ 단기채권 : 명목가액 - 매출환입,에누리,할인
☞ 장기채권 : 미래수취액의 현가
(4) 인식요건
① 발생(가득)요건 :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여야 하고
② 측정(실현)요건 : 실현되었거나 실현가능해야 한다
③ 대응요건
2. 수익의 유형별 인식기준
(1) 재화의 판매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로 이전 ② 판매자는 판매재화에 대한 효율적 통제권 행사 불가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④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매우 높음 ⑤ 거래원가와 관련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
※ 재화판매의 특수한 유형
① 인도지연시 : 인도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판매재화를 판매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구매자에게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인도연기에 대한 구매자의 공식적인 확인이 있고
통상적인 지급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을 인식
② 검사조건부판매 : 검사완료시점(단, 검사가 단순한 확인인 경우 인도시점에 인식)
③ 반품권의 부여 : 반품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수락시점 또는 반품기간 종료시점
④ 정기간행물구독 : 구독기간에 걸쳐 정액법 또는 발송된 제품의 판매가격비율로 인식
⑤ 수탁매출 : 판매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
(2) 용역의 제공 :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
①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③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④ 이미 발생한 원가 및 총투입예정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 회수가능기준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 |
☞ 이자수익 : 유효이자율법
☞ 로얄티 수익 :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발생기준
☞ 배당금 수익 :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4) 프랜차이즈 수익
① 창업지원용역 |
☞ 단기용역이므로 용역제공 완료시 |
② 운영지원용역 | |
③ 설비제공 |
☞ 공정가액에 근거하여 수익인식 |
④ 원재료-부자재공급 |
☞ 공정가액에 근거하여 수익인식 단, 단순거래대리는 수익인식 불가 (적정이익보장분은 이연하여 수익인식) |
(5) 손실예상용역 : 추가예상손실액을 손실예상연도에 전액비용처리
3. 건설형공사계약
(1) 수익인식방법 : 진행기준에 따름
단, 진행률 산정이 불합리하거나 대금회수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회수가능기준(Min[발생원가, 회수가능가액])을 적용
장점 |
단점 |
① 기간손익배분이 적정 ② 적시성있는 정보제공 |
① 추정이 개입 ② 신뢰성 저하 |
(3) 진행률 산정방법
① 원칙 : 원가기준법
② 예외 :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적용 허용
① 원가발생시 |
차) 미성공사 xxx 대) 현금등 xxx |
② 대금청구시 |
회계처리 없음 |
③ 대금회수시 |
차) 현금등 xxx 대) 공사선수금 xxx |
④ 기말 |
차) 공사선수금 xxx 대) 공사수익 xxx 공사미수금 xxx 차) 공사원가 xxx 대) 미성공사 |
(5) 공사수익의 범위 및 측정
1) 범위
① 최초계약금액
② 계약변경으로 증액(감액)되는 금액, 회수가 거의 확실한 보상금, 장려금
2) 측정
공사수익 = 당기계약금액 x 당기진행률 - 전기계약금액 x 전기진행률
= 수익증가분
(6) 공사원가의 범위 및 측정
1) 범위
① 공사직접원가
② 공통공사원가
③ 기타 특정공사원가 ☞ 발주자에게 청구
※ 계약전 지출
① 원칙 : 발생시에 비용처리를 원칙으로 함
② 특정요건 충족시 ☞ 선급원가로 처리 +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원가 대체
③ 특정요건
: 계약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고
: 비용의 개별적 식별이 가능하고
: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것
2) 공사원가의 측정
공사원가 = 누적발생원가 - 전기말 누적발생원가
= 당기발생공사원가
3) 진행률 산정시 유의사항
구분 |
원가여부 |
진행률계산 |
비고 |
하자보수비 |
공사원가 |
고려 |
완성연도의 공사원가로 처리 |
계약전지출(수주비) |
공사원가 |
고려안함 |
섭급공사원가 처리하고 진행률 따라 원가대체 |
자본화금융비용 |
공사원가 |
고려안함 |
발생연도의 원가로 처리 |
용지원가 |
공사원가 |
고려안함 |
진행률에 따라 원가대체 |
이주대여비관련이자 |
공사원가 |
고려안함 |
선급공사원가 처리하고 진행률 따라 원가대체 |
(7) 손실예상공사
① 정의 : 계약금액 < 총예정원가
② 회계처리 : 추가예상손실액은 손실예상연도에 비용처리함
손실예상연도 |
차)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xx 대) 공사손실충당부채 xx (공사원가) = 추가예상수익 - 추가예상손실 = (도급금액 - 총예정원가) x (1-진행률) |
손실발생연도 |
차) 공사손실충당부채 xx 대) 공사손실충당부채환입액 xx (공사원가차감) |
(8) 회수가능기준
① 수익 = Min[발생원가, 회수가능한 금액]
② 비용 = 실제발생원가(+예상손실전액)
(9) 분양공사
① 도급액 : 실분양가액
② 분양률 산정시 : (용지, 이주대여비, 이자비용자본화)는 진행률 산정시 제외
☞ 진행정도에 따라 분양원가에 대체
③ 미분양이 있는 경우
☞ 분양분 공사원가 : 분양원가 대체
☞ 미분양 원가 : 재고자산(미완성주택)
(10) 비용의 인식
: 대응의 원칙에 따라 인식
(11) 손익계산서 작성방법
① 당기업적주의 |
: I/S는 경영자의 경영능률을 추정하는 보고서 : 경상항목만 포함 |
② 포괄주의 |
: I/S는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보고서 : 모든 손익항목을 포함 |
12장 리스회계
※ 리스의 성격
① 형식 : 임대차계약
② 실질 : 대출(차입, 자산취득)
※ 리스의 용어
① 최소리스료 : 정기적 리스료 + 소유권이전 약정가액 + 보증잔존가치 + 염가매수선택권
☞ 단, 조정리스료와 사용에 따른 비용(세금등)은 제외
② 공정가치 + 리스직접개설원가 = 최소리스료의 현가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가
③ 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협상등에서 발생하는 증분원가
☞ 단, 리스제공자에 의해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판촉비등)
④ 리스총투자액 : 리스의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
⑤ 리스순투자액 : 리스총투자액을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1. 리스의 자본화 논쟁
1) 자본화 반대의 근거
① 법적 소유권이 없다
② 미이행계약이다
2) 자본화 찬성의 근거
① 리스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자산보유의 효익과 위험의
대부분을 리스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최소리스료 산정시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산정한 경우 할부거래와 동일하다
③ 해지불능리스인 경우 실행시에 자산을 이전하고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할인율을
객관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의 리스의 장점
① 소액의 자금으로 자산을 구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② 자산의 진부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③ 부외금융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④ 금융리스의 경우 법인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리스분류기준
※ 원칙 : 자산 보유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전가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예
① 소유권이전약정이 있는 경우
② 염가매수약정이 있는 경우
③ 리스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소의 75% 이상인 경우
④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의 90% 이상인 경우
⑤ 리스자산이 범용성이 없는 경우
☞ 리스실행일에 분류
3. 운용리스
: 리스자산 사용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리스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리스계약
|
제공자 |
이용자 |
① 취득시 |
차) 선급리스자산 xx 대) 현금 xx * 매입가 + 부대비용 |
- |
② 실행일 |
차) 운용리스자산 xx 대) 선급리스자산 xx *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별도 자산계상하여 리스기간동안 상각 |
- |
③ 리스료수수 |
리스기간에 균등배분한 금액을 수익-비용으로 인식 ☞ 조정리스료는 발생시 수익비용 인식, 회수-지급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수수시점에 인식 | |
④ 기말 |
차) 감가상각비 xx 대) 감누액 xx |
- |
4. 금융리스
|
제공자 |
이용자 |
① 취득시 |
차) 선급리스자산 x 대) 현금 x |
- |
② 실행시 |
차) 금융리스채권 x 대) 선급리스자산 x * 리스자산공정가치 + 직접개설원가 |
차)리스자산 xx 대) 리스부채 xx * Min[미래지급액 현가, 리스자산공정가액] |
③ 리스료수수 |
차) 현금 xx 대) 이자수익 xx 금융리스채권 xx |
차) 이자비용 xx 대) 현금 xx 리스부채 xx |
④ 기말 |
차) 대손상각비 xx 대) 대손충당금 x |
차) 감가상각비* 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 |
※ 이용자의 감가상각기간
① 소유권이전이 되는 경우 : 경제적 내용연수 및 추정 잔존가치
②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 : 리스기간 및 보증 잔존가치
※ 금융리스채권과 리스부채의 성격 : 대출금과 차입금의 성격과 동일
|
제공자 |
이용자 |
① 실행일 |
차) 금융리스채권 xx 대) 선급리스자산 xx * 최소리스료 현가 + 무보증잔존가치현가 |
차) 리스자산 x 대) 리스부채 x |
② 리스료수수 |
상각표 마지막 장부가 = 보증+무보증 |
상각표 마지막 장부가 = 보증 |
③ 감가상각 |
- |
리스기간 및 보증잔존가치를 근거 |
④ 반환일 |
차) 리스자산* x 대) 금융리스채권 x 리스자산회수손실 x *Min[공정가, 금융리스채권] 차) 현금 xx 대) 리스보증이익 xx |
차) 리스부채 xx 대) 리스자산 감가누계액 x 차) 리스보증손실 x 대) 현금 xx * 보증 - 실제잔존가치 |
6. 판매형 리스 ☞ 할부매출
1) 매출수익 : Min [① 실행일의 공정가 ② 최소리스료를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가]
2) 매출원가 : 취득원가 - 무보증잔존가액(안팔린 것)의 현가
3) 이자수익의 인식
4) 리스개설직접원가 : 판매관리비 ☞ 발생시점에 비용처리
5) 리스이용자 : Min [ ① 공정가치 ②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
7. 판매 후 리스 ☞ 판매에 따른 손익의 인식문제
1) 금융리스 :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
☞ 이연유형자산처분손익
2) 운용리스
① 처분가 = 공정가 : 처분손익을 즉시 인식
② 처분가 > 공정가 : 공정가-장부가는 즉시인식
: 공정가 초과분 처분이익은 이연
③ 처분가 < 공정가 : 처분손익 즉시인식
: 차액을 추후 보상하는 경우 ☞ 처분손익을 이연
(낮은 리스료등)
8. 외화리스
① 금융리스채권 : 화폐성
② 운용리스자산 : 비화폐성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