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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제1조(목적)
<생 략> |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
제2조(부동산의 취득)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제2조(부동산의 취득) ………………………………………………………………………………………………………………………………………………………………관할청…………………………………………………………. |
제3조(부동산의 처분 등) ①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 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 환,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거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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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동산의 처분 등) ①………………………………… ………………………………………………………………………………………………………………………………………………………………………………………… ………………………………………… …관할청…………………………………………………………….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 제6호, 제7호의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 면(관할청의 신고수리공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 라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감독 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관할청…………………………………………………………………………………. ③………………………………… ………………………………… …………………………관할청 ………………………………… ……………. |
제4조(시효취득, 경락의 경우) ①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경 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촉탁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 전의 가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생 략> |
제4조(시효취득, 경락의 경우) ①………………………………… ………………………………… ………………………………… ………………………………… ……………………………………… ………………………………… ………관할청…………………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명의의 부동산) ①~ ② <생 략> |
제5조(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명의의 부동산) ①~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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