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먼저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 나와있으며, 이는 보증금으로 불리는 지원금이 사람마다 차별적으로 지급이되고, 불투명하게 표시가 되어있어서 혼탁해진 통신 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으며,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이 제한이 되어있었고 복잡한 구조 탓에 이용자의 기만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단통법 이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공시 지원금 명목 외에 보조금이라는 것을 모두가 받을 수가 없었으며, 기기를 팔고 있는 곳의 재량에 따라서 최대 15% 정도까지는 제공을 해주는 것도 가능했지만 기존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인해서 이때부터는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가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알아보시거나 중고거래가 많이 활발해졌던 것 같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
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날은 없지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이 폐지 쪽으로 쏠리는 것으로 보아서는 언젠가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보다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문제점도 생기게 될 텐데, 모두가 똑같지 않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혹시나 집안의 어른들, 부모님이 어딘가에 가셔서 남들보다 훨씬 더 비싼 값으로 사 오게 될지도 모르니 꼭 동행을 하시거나 직접 사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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