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반하지 않는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변경된 판례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③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하여 형벌법규가 특정될 것을 요구한다.
④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다음 형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제(도로교통법 §13의 2)의 폐지는 그 제도가 부당하다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것이므로 폐지 전에 범한 위반행위는 벌할 수 없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처벌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재판확정 후에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④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3. 부작위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의 범행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들의
범행을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작위범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를 배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②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행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④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않은 채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하였다면, 이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의율할 수 있다.
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의 착오)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甲의 개를 죽이려고 총을 발포하였지만, 총알이 빗나가 乙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은 결론이 동일하다.
② 甲을 살해하려고 총을 발포하였지만 총알이 빗나가 옆에 乙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은 결론이 동일하다.
③ 甲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乙을 甲으로 오인하여 총을 발포하여 乙을 사망시킨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은 결론이 다르다.
☞④ 甲의 개를 죽이려고 총을 발포하였지만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맞아 부상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은 결론이 다르다.
5.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②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실화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④ 판례에 의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6. 다음 중 판례가 정당행위라고 인정한 경우는 몇 개인가?
㈀ 甲은 자기 아들 乙을 야단치다가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방이로 때릴 듯이
乙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경우(大判 2002.2.8, 2001도6468)
㈁ 정리해고에 대한 노조의 주장이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관한 권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경우(大判 2001.4.24, 99도4893)
㈂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大判 2003.5.13, 2003도939)
㈃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물 내에 설치된 단군상을
철거한 경우(大判 2001.9.4, 2001도3167)
------------------------------------------------------------------------------------------
① 3개 ② 2개
③ 1개 ☞④ 모두 부정
7. 다음 설명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전철수가 열차를 충돌시킬 의도로 음주하고 잠을 잔 결과 열차가 충돌한 경우
② 모(母)가 부주의로서 수면 중 어린아이를 유방으로 질식사망케 한 경우
☞③ 타인을 협박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 초래하고 그 상태 하에서 재물을 절취케 한 경우
④ 살해할 고의로서 음주하고 그 상태 하에서 살해한 경우
8. 甲은 乙과 공모하여 丙을 강간하기 위해 丙의 집에 침입하여 칼을 丙에게 들이대고
협박하였지만 丙의 애원에 못이겨 강간의사를 포기하여 乙에게 그냥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丙의 집을 나와 버렸다. 그후 乙은 丙을 강간하였다. 甲의 죄책은? (주거침입은 불문)
①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②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장애미수
☞③ 강간죄의 공동정범
④ 강간죄의 종범
9. 甲은 자신의 주식회사 A를 코스닥에 등록하여 주식공모를 통해서 청약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코스닥에 등록하였고, 이에 따른 청약금을 교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甲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乙을 이용하였으나 乙은 甲의 이러한 행위가
편취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경우 甲·乙의
죄책은? (大判 2003.4.8, 2003도382)
☞① 甲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乙은 무죄
② 甲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乙은 무죄
③ 甲은 사기죄의 연속범, 乙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④ 甲은 사기죄의 포괄일죄, 乙은 사기죄의 종범
10. 다음은 죄수론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들이다. 잘못된 설명은? (大判 2003.2.28, 2002도7335)
① 상습적으로 강도의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 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상습강도죄의 1죄만을 구성한다.
☞②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성립한다.
③ 정당법의 규정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단일한 범의 및 단일한 범행방법으로 아무런 검증결과가 없는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비만을
치유하는 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 수인의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11. 다음은 선고유예에 대한 판례의 태도이다. 옳지 못한 것은? (大判 2003.2.20, 2001도6138
전원합의체판결)
① 구류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② 필요적 몰수의 경우에 주형을 선고유예 할 경우 몰수는 선고유예 할 수 있다.
☞③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의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
④ 형을 병과 할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12. 甲은 1996년 4월경 피해자 乙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트롯트 가요앨범진행을
가로챘다. 일본노래를 표절했다. 사회에 매장시키겠다.”라고 수회에 걸쳐 폭언을 하고 그
무렵부터 1997년 12월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에 4 내지 5일 정도, 하루에 수십 회
반복하여 그 피해자 乙에게 “강도 같은 년, 표절가수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욕설을 하여
그 피해자 乙을 폭행하고, 1998년 3월경 피해자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그 피해자 乙의
집으로 전화하여 “전화번호 다시 바꾸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고, 1999년
9월 1일 00:40경 그 피해자 乙의 집 자동응답전화기에 욕설과 폭언을 녹음하였다. 甲의 죄책은?
(大判 2003.1.10, 2000도5716)
① 폭행죄 ② 공갈죄
③ 강요죄 ☞④ 협박죄
13. 다음 중 판례가 괄호 안의 죄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 甲은 잠자고 있는 乙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려놓고, 자기의
바지를 아래로 내린 후, 乙의 유방,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乙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乙이 몸을 비틀면서 잠에서 깨어 거부하려 하자 더 이상 간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준강간미수 大判 2000.1.14, 99도5187)
㈁ 甲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의 여고 1학년인 乙에게 성교에 응하면 5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乙은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집이 비어있음을 기화로 그날 밤 23시
경 甲을 불러들여 甲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甲은 대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乙은
종전에 성교의 경험이 있었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동법 제10조 제4항 위계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은 아니다 大判
2001.12.24, 2001도5074)
㈂ 甲과 乙은 공모하여 명동 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업원 丙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테니, A여관으로 오라고 유인하여 찾아온 丙을 번갈아 가면서 간음하였다. 그런데 丙은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자이다.(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 -大判 2002.7.12,
2002도2029)
㈃ 혼인할 남자의 나이와 미혼인 여부, 다른 부녀와의 혼인을 위한 교제 유무, 건강상태, 종교,
학력, 재력, 직업, 성격, 취미, 부모 등 가족관계, 그들의 그 혼인에의 찬성 여부 등을
알아보지 않고 혼인을 빙자하는 말이나 글만을 믿고 바로 간음에 응했다.(혼인빙자간음죄
大判 2002.9.4, 2002도2994)
① ㈀, ㈁ ② ㈁, ㈂
☞③ ㈂, ㈃ ④ ㈀, ㈃
14. 다음의 각 판례들과 죄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 甲은 시청공무원인 丙에 대한 직무유기 등의 진정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청 공무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乙이 내일부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소리쳤다. (大判 2003.5.13,
2002도7420)
㈁ 甲은 丙과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乙에게 “丙은 기술이 처지는데
비해 정부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급성장하였고, 1백억 가량의 특혜금융지원이 있었다.
자신이 丙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대통령 주치의가 담당검사에게 압력을 넣어 무혐의
처리되도록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제보하였다. 이에 乙은 국회에서 위 사실을 공개하여,
일간신문에 그 기사가 게재되었다. (大判 2002.6.28, 2000도3045)
☞① ㈀ 명예훼손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불성립
② ㈀ 명예훼손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③ ㈀ 명예훼손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교사범
④ ㈀ 모욕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불성립
15. 甲은 대낮에 절도의 의사로 乙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찾으려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살펴보고도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다시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때마침 방에서 나오던 乙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乙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大判 2003.6.24, 2003도1985)
① 주거침입죄와 강도치상미수죄의 경합범
② 준강도죄와 폭행치상죄의 경합범
☞③ 주거침입죄와 폭행치상죄의 경합범
④ 절도미수죄와 폭행치상죄의 경합범
16. 甲은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는 乙의 핸드백을 날치기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중
乙의 핸드백을 잡아챘으나, 乙이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너무 세게 잡다가 넘어져
손가락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甲의 죄책은? (大判 2003.7.25, 2003도2316)
☞① 절도죄 ② 준강도죄
③ 강도죄 ④ 강도치상죄
17. 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인 甲은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甲의 죄책은? (大判 2002.7.18, 2002도669 전원합의체판결)
☞①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②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
③ 사기죄
④ 업무상배임죄
18. 甲이 이동전화기대리점 직원에게 며칠 전에 습득한 乙女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乙女가
甲의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고 속여 동인의 이름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았다면, 甲의 죄책은? (大判 2003.2.26, 2002도4935)
① 공문서부정행사죄
☞②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
③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④ 절도죄
19. 甲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乙과의 사이에 마치 그들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기로
공모한 후, 질병이 있는 노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의사로부터 환자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인으로 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제출된 소명자료 등을 충분히 심사하여
인가를 해주었다. 甲의 죄책은? (大判 2002.9.4, 2002도 2064)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③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간접정범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교사범
20. 다음은 뇌물죄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이다. 적절치 못한 것은?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공무원일지라도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3자뇌물취득죄의 주체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된다.
③ 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연구소라는 단체의 명의로 체결한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상의 과업
내용에 의하여 국립대학교 교수가 위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서 수행하는 조사용역업무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으나,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 달리 그 사업에 참여로 인한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뇌물수수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21. 다음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수진권행사에 의무관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②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④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2. 수 개의 관련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②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병합심리 할 법원을 결정한다.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단독판사의 이송결정으로 법원합의부가 병합심리 할 수 있다.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23. 소송의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주는 예가 아닌 것은?
① 친고죄인지 여부에 따라 고소가 소송조건이 될 수 있다.
☞②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범죄의 경중 또는 성질에 따라 관할이 달라진다.
④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이 달라진다.
24. 다음 중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大判
2003.11.11)
☞① 법률상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변호인
입회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②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입회했을 경우 신문방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해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입회했을 경우 수사기밀 누설 등이 염려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입회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주의’를 고려해 볼 때 변호인의 입회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25.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는데, 다만 강간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협박만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을 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大判 2002. 5.16,
2002도51)
① 무죄판결
② 면소판결
☞③ 공소기각판결
④ 공소기각결정
<참 고>
본 판례는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6월)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1년) 안에 제기되었다면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고 하여도 유효한 고소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례이기도 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6. 체포영장의 발부와 그 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체포영장의 발부는 체포함이 상당하며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④ 체포 후 피의자 등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27. 다음은 판례의 내용이다. 적절치 못한 것끼리 연결된 것은?
㈀ 甲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피고인과 乙 사이 또는 피고인과 丙 사이의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작성한 녹취서는 위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甲의 국가보안법위반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를 위하여만
사용되어야 한다. (大判 2002.10. 22, 2000도5461)
㈁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大判 2002.10.8, 2002도123)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 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大判 2001.9.28, 2001도4091)
㈃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다. (大判 2002.6.11, 2000도5701)
-----------------------------------------------------------------------------------------
☞① ㈁, ㈃ ② ㈁, ㈂
③ ㈀, ㈃ ④ ㈀, ㈂
28. 업무상 비밀을 위하여 자기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는?
① 공증인 ☞② 감정인
③ 대서업자 ④ 간호사
29.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중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3.3.12
헌법재판소법 개정내용)
① 헌법소원의 청구권자는 불기소처분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고소인, 피의자이며 고발인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③ 헌법소원 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이 있으면 피청구인(검사)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30.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소송절차가 변호인 없이
진행되어 심리·판결되었다고 하면 이런 법령위반의 판결은 절대적 상소이유에 해당한다.
②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뿐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즉결심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나,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한다.
31.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신청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재정결정을 한 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② 특수강도로 기소했으나 심리결과 폭행·협박이 항거불능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특수공갈죄로 심판·처단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장물보관죄를 무시하고 업무상 과실장물보관죄로 처단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공소장변경없이도 특정범죄가중등에관한법률상의 뺑소니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2. 증거와 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이는 전문증거이다.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수사기관에 작성·제출한 진술서는 성립의 진정, 내용의 인정, 특신상태가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3.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강간죄에 있어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로
하여야 한다.
②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 위조문서 자체만으로는 명의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로
되지 않는다.
34.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만 있고 보강증거가 없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② 간접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공동피고인이 모두 자백한 경우 각자의 자백은 상호간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5.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② 자유로운 증명의 자료가 되기 위하여는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③ 증거능력은 미리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④ 증명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
36.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① 원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족하다.
②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인정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
③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④ 성립의 진정, 특신정황, 내용인정의 세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37. 다음은 상소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이다. 옳지 못한 것은?
① 사무소에 나가지 아니하여 사무소로 송달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하여 소추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로서는 스스로 위 사무소에 연락하여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 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③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도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④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38.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부가하면서 벌금액을 증가한 경우
☞②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였으나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자유형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③ 자유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④ 금고형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한 경우
39. 재심과 비상상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자 모두 확정판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하는 비상구제절차에 해당한다.
② 재심개시결정이 있으면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심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나, 비상상고는 검찰총장만이 청구할 수
있다.
④ 재심은 중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나, 비상상고는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다.
40. 즉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을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검사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으로 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도 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의 형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