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한번이상 취업을 하게된다.
알바,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정직원 등으로 ~~
맨처음 지원서(이력서)를 제출한후 면접을 보게된다.
면접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말할때 반드시 녹음필수)한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한 경우를 못봤다.
처음 약속한 월급도 구두로 정했으나 지키질 안해서,
지킬것을 요구하면 겨우 몇푼올려주면서 생색을 냈다.
항상 사업주(사장)하고 말할때는 핸펀에 녹음 을 해야한다.
대부분 뜬굼없이 갑질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저같은 경우
일이 많아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당한 보수를 안해주고, 막걸리값정도 만 ~~
그래서
약1년후부터는 시작시 와 끝나는 시간에 하루에 2번
공장에 걸린 시계를 사진 촬영했다. 약4년동안 거의 매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금액을 올려달라고하며,
그동안 밀린부족분을 청구하면서 녹음을 했다.
그럴때마다, 5인이하(법은4인이하)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갑질과, 주게될때에 준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되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 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하기를 약5년,
매년 한번씩은 인상을 요구하면서 녹음했다-녹음해서 시효를 중단시켜야 나중에 재판 등에 유효하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특히 최저임금은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미지급된 임금의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법원의 판결에서만 유효하다.
이렇게 근무한 내역과 록취록,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였는데,
반응이 없어서, 인테넷으로 고용노동부00지청에 접수하였다.
접수하고서 20일 되는날 근로감독관이 전화가 와서
자세한 내용등을 물어본다,
일근무기간, 주근무시간, 월급여내용, 4인이하이니 할증적용안된다.
아침 조기출근분은 인정못한다, 등.
다음날 모년모월 몇시에 지청으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드디어
정해진 날짜에 노동지청으로 나가니
사업주(사장), 근로자(나), 근로감독관 3자 입회하에,
1. 근무시간 : 월, 화, 목, 금(08:30~20:30) / 수(08:30~17:30), /토(08:30~13:00) / 중식시간(12:40~13:30)
맞느냐고 하면서, 번복하면 일방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 이의 없다고하니,
휴일근무수당 8시간을 적용가산한다고 통보한다.
내가 중식(휴게)시간은 60분인데 50분으로 10분 근로기준법위반 한다고하니,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말한다.
1주일 근무시간 65.334시간 X 4.345(월) X 8,530원(2019년도 최저임금) = 2,421,465원(월금액)으로 책정.
2. 2019년은 매월 2,421,465원 보다 적은 금액을 최저임금 체불액으로 계산한다.
해년마다 최저임금은 변동되니 그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
나는 위의 근무시계 내역에 따라 실근무시간으로 계산했는데,
감독관 말은 적게 근무한것은 사장이 배려했거나 근로 시간을 안지킨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고 근로 시간이 더많아진것은 적용되니 증거가 있으면 말하라고 ~~
3. 상기와 같이 계산하고선 총 체불금액을 사업주(사장)와 나한테 알려주면서,
두분이 합의가 안되면, 검찰에 송치할터이고
근로자께서는 재판(소송)을 해야 원금과 이자는 받을수있으니 소송을 하시라고,
10분간 합의 시간을 드릴터이니 ~~ 정확하게 10분 후 다시 뵙자고~~
원만한 합의시엔 / 반드시 체불임금을 받고서 '진정(고소)취하서' 를 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한다.
4.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근로자는
노동지청에서 계산한['체불임금확인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를 발급받아서(1~2주소요),
법률구조공단(해당)지청으로 예약하고 신청, 무료로 소액소송 등을 약3일 후 법원에 이송시켜준다.
5. 검찰로 이송된 체불임금은
검찰에서 약1주일 정도에 전화로 묻거나 출석하라고 하면,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수도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느냐고 한다.
요때 반드시 체불임금을 받고서 합의를 해 주든가 안해줘도 된다.
6. 법원에 체불임금 소액사건심판제도는 2주이내에 이행권고 하거나 변론기일을 정하며,
대부분 1회 변론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소송비용이 저렴하다.
확정판결이 나서 일정기한후 입금이 안되면,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경매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사장)의 거래은행, 재산등을 미리 파악해두면 처리하는데 용의하다.
사업주의 재산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 제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재산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불능력이 없는 사업주인 경우엔 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total.comwel.or.kr)에 제출하여[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청구] 신청으로 미지급 임금700만원 / 미지급 퇴직금700만원, 합산1천만원 까지는 받을수있다.
이글을 작성하는 도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공개 카페인데도 내글을 읽어본다는것이 놀랍다,
나 아닌 다른 분들도 법을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안타갑게 생각해서 이글을 작성합니다.
결과는 https://cafe.daum.net/8949xiangshun/gpNv/24267